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발명진흥법」 및「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일부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정안 제1조 목적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의’로 하고, ‘국가와 구’를 ‘국가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1조 목적, 제9조 출원,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4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제27조 자유발명의 승계에서 ‘~의 규정에 의거’, ‘~의 규정에 의하여’, ‘~의 규정에 준하여’를 ‘~에 따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거 자구 수준에서 보완·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정의에서 ‘용어의 정의는’를 ‘용어의 뜻은’으로 하고, 동 조항 제1호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을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동 조항 제2호 ‘~이라 함은 전호의 규저에 의한’을 ‘~이란 제1호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동 조항 제3호 ‘~라 함은’을 ‘~란’으로 자구 수준에서 보완·정비하고, 동 조항 제4호, 제5호, 제6호를 신설하여 본 조례 용어의 정의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용어 신설내용은 동 조항 제4호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제5호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 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제6호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본 조례 용어의 미점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7조 가승계의 결정, 제9조 출원, 제11조 심의요청, 제13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7조 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18조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제2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의 규정에 의하여’,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거 자구수준에서 보완·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 보상금의 관장 “구청장이”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6조 발명의 신고에서는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15조 등록보상금 제1항 ‘권리 매 1건마다’를 ‘매 권리당’으로 변경하였으며,「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규정에 맞게 특허권 등의 등록보상금 지급 금액을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항 제1호 ‘특허권은 10만원’을 ‘특허권은 50만원’으로, 동 조항 제2호 ‘실용신안권은 5만원’을 ‘실용신안권은 30만원’으로, 동 조항 제3호 ‘의장권은 3만원’을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직무발명의 범위에 동 조항 제3호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항 제2항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하여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지급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 회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6조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항 구청장은 ‘유상으로 구 소유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변경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처분보상금이 현행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로 상향 인상됨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동 조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항 제2항 ‘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 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은 구 행정조직 개편에 의거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25조 간사 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변경도 구 행정조직 개편에 의거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8조 발명자의 의무에 있어 ‘구 또는 허여를 받은’을 ‘구 또는 허가를 받은’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0조 직무발명 상황보고 ‘산업자원부령의’를 ‘지식경제부령이’로의 변경은 정부조직개편에 의거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1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의하여 이를 준용한다’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1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31조’를 ‘개정안 제32조’로 변경한 것은 개정안 제31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신설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발명진흥법」및「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창출여건 조성으로 공무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유특허권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현재까지 우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실적은 없으나「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서 ‘종업원(공무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적극 장려하고 그 권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제·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 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은 현행 조례의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