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모두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제7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 5월 4일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항 및 상위법령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제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 특허권 등을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당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장안2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안2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이상 5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제7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도 구청장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과 공표, 전년도 친환경상품 집계·공표에 대한 구매실적 관리, 구매의무 범위와 예외규정을 정한 구매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관리, 친환경상품 구매 기관 담당자의 교육훈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구매문화 증진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맑은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으로 서울시의 대행업체 평가 표준안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대행업체의 장비·근무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행업체 평가대상 기관 및 평가대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평가대상 기관 및 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계획, 실시 등에 관한 사항, 평가위원회와 관련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 사후 조치 등을 규정한 평가결과 정책반영 및 조치사항,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대행업체 현장조사 등을 위한 현장평가단 구성 인원 수를 새롭게 명시하고, 평가위원회 구성 대상자 중 해당 대상자 수 및 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으로「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준수와 도시디자인 자문 또는 심의사항 등을 명문화하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등을 포함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준수 및 디자인 심의 시 권장사항 규정,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한 동대문구 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환경개선 등에 관한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현 조례와의 상이한 내용 및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용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차장 운영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교관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 면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주차요금 30% 감면, 5·18 민주유공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추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거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면제규정을 신설,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의 월 정기권 연장 및 주차요금을 명시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차량의 노상·노외 주차장의 정기권 발행기간 신설, 영업용 차량의 주차장 이용 편의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2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장안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2009년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대상지인 장안동 291-1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장안동 291-1번지 일대, 면적은 23,240㎡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기본계획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279.6㎡,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9,960.4㎡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수립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 9,960.4㎡를 증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9,960.4㎡를 감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240㎡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 2,932.6㎡로 하며, 택지는 20,307.4㎡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신설하며,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7개동 462세대를 신축하며,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1% 이하를 적용하고, 건축물 층수는 평균 18층 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종합적인 검토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안2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안2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관한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시민건설위원회 김명곤의원께서 해당되어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김명곤의원님과 내무위원회 소속 강태희의원님이 상호 협의하여 소속 위원회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곤의원은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강태희의원은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소속 변경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