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강태희위원장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태희위원입니다. 여러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제가 임시 위원장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진행하는 위원장 선출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연장자인 제가 임시 사회를 맡아 위원장을 선임하고, 부위원장 선임은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들께서 추천하셨지만 의사결정이 부당하여 무기명투표로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복위원
무기명투표를 어떤 식으로 해요?

강태희위원장대행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가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의 공정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남궁역위원과 전철수위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은 예결위원장 밑에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남궁역위원과 이병윤위원 둘 중에 하나 뽑는 겁니까? 그걸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아까 다 읽었잖아요.

강태희위원장대행
아까 추천은 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병윤
이병윤위원
새로운 사람 아무나 하는 거예요?

강태희위원장대행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4표, 강태희위원 4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하여 1차 투표 결과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무기명투표에서 후보 2인 모두가 동수가 나와 2차, 3차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1인이 사퇴할 경우 남은 후보 1인이 투표없이 자동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된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의사담당으로부터 자료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본 임시위원장은 4대 때 내무위원장을 역임했고, 5대 때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다선 입장에서 초선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양보를 했고, 물론 예산 기법에서 여러분들 보다 먼저 안다라고 하지만 그런 선의적 입장에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에게 할애하는 마당에서 양보를 해왔습니다. 수년간, 4, 5년간 예결위원회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아주 중요하고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해서 예결위원만 들어온 것이지, 자의에 의한 예결위원장을 맡고 싶은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구의원 열 여덟 분의 활동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위원이 2차 투표에 나가는 것을 저는 사퇴합니다. 그 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을 잘 좀 협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0.1%라도 있었을 적에 이것이 허용되는 것이지, 처음에 양쪽 대결해서 지명을 했다가 이상하게 돌아보니까 뜻도 없는 데에다가 이렇게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지금 현재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단 선거 시 2차 투표 후에 결선투표를 앞두고 득표수가 차점자인 의원이 결선투표에 사퇴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처리하는 것은 의장단 후보 등록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2명의 후보자라면 결선투표에서 1명이 사퇴 의사를 표시하면 결선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해는 의사를 담당하는 의사팀장이나 전문위원께 여기에 대한 고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의 사퇴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대행
말씀하세요.

백금산위원
서울시의회에서 지침을 받아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표를 할 때에 무기명으로 하는 것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9명이 다 똑같은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될 의사가 없으면 그때 사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유권해석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9명이 무기명투표를 한다 라고, 여기 9명 전체 ‘내가 위원장이 될 마음이 없다’라고 의사표명을 하는 게 맞지, 그걸 하고 나서 가부동수 부결이라고 해서 지금, 그거 차점자도 아니잖아요. 차점에 의해서 한다라고는, 예를 들어 과반 득표를 못해서 차점자일 경우에는, 내가 차점자로서 나 보다 한 표 더 많은 사람한테 양보한다 그건 있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가부동수가 났기 때문에 차점자도 아니고, 그리고 9명에 대한 무기명, 9명이 전부 다 후보로서 자기가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투표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안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후보를 사퇴한다라는 의미는 시간낭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나 말이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만약에 다시 투표 한다라고 하면 본인은 할 의사가 없다 해서 다시 8명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장대행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제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결을 한 후에 의사담당이나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적에 이병윤위원 추천 받았고, 남궁역위원이 추천 받았기 때문에 두 분이 표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 상태는, 본 위원이 이런 줄 알았으면 아예 저는 한 표도 찍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의적으로, 저의 자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만하게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 동대문구의회를 위해서 2차 투표에는 제가 참여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퇴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기에 대한 말씀을 전문위원이나 의사팀장의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백금산위원
아니…….

남궁역위원
얘기하세요.

강태희위원장대행
해석을 듣고 얘기하세요.

백금산위원
하기 전에 또…….

강태희위원장대행
그러니까 지금…….

백금산위원
위원장께서 또 말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그렇게 방망이 치고 나서 했을 때 남궁역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 2명에 대한 투표냐고 질의했습니다, 잘 못 아시고. 우리는 전체 무기명투표로 인식을 해서 한 거예요. 무기명투표로 해서 방망이 친 것은 여기에 있는 9명이 투표가 들어가기 전에 방망이 쳤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사퇴 의사가 전혀 없고 누구든지 위원장이 되고 싶다는 의사 표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4 대 4 가부동수가 나와서 정당 쪽으로 좀 곤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부분이 발생하니까 사퇴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법안적으로…….

남궁역위원
전문위원님! 그거 한 번 읽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전문위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의사담당이 읽어야지.

남궁역위원
읽어 주세요.

전철수위원
제가…….
병윤
이병윤위원
이야기 좀…….

전철수위원
다 했잖아. 다 했죠?

백금산위원
또 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사퇴 부분 같은 것은 없어요?

백금산위원
또 있어요?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니까 무기명투표를 하게끔 되어 있구만.

남궁역위원
아까 그거 있잖아.
명곤
김명곤위원
무기명투표로.

백금산위원
그러면 다시 내가 질의할게요.

강태희위원장대행
회의가 속개 중에 있기 때문에…….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강태희위원장대행
절차에 의해서 발언을 받고 하세요.

백금산위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이 틀리거든요. 현재 주어진 여건하고 다르게 질의했거든요. 의장단 선거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의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9명이, 쉽게 말해서 후보가 된 거예요. 9명이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자기가 사퇴를 해야지, 결정이 나기 전에 사퇴를 해야지. 그런데 투표를 임한다라는 의미는 나도 위원장이 될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야,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가부동수가 되었어. 가부동수가 되었는데, 가부동수가 됐다고 해서 내가 사퇴하겠다 하면 무기명투표로 다시 들어가야지, 다시 들어가야지. 그렇게 물어봐야지.

전철수위원
다시 할 후보가 있으니까 무기명투표를 다시 해요.

백금산위원
그렇게 물어봐야지. 그걸 그렇게…….

강태희위원장대행
의사담당!

전철수위원
잠깐만요!

강태희위원장대행
지금 백금산위원께서 질의하기를 1차 투표에서 무기명투표를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동수가 나왔어요. 2차 투표 가기 전에 한 사람이 사퇴를 했다. 그 이후에 또 한 후보를 지명해서 하느냐, 연속으로 가느냐 그것만 법적 근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대행
잠깐만요! 매듭짓고 저 관계를.
명곤
김명곤위원
아니,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강태희위원장대행
어떤 관계를?
명곤
김명곤위원
의안담당이나 지금 현재 의사담당이 발표를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건 서울시의회에서 있었던 사례를 얘기해 준 것 뿐이지, 「지방자치법」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조례에는 아까 정은숙 주임이 보여주었듯이 계속적으로 해서 안 되면 본인이 사퇴를 해도 처음부터 다시 투표를 하게끔 한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한 것을 사례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시한 것은 사무국 직원으로서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지, 어떤 상호관계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관계 면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어떤 「지방자치법」 조례에 안 돼 있는데 그런 사례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예시를 해주는 것이 그게 정당합니까, 법으로? 사무국 직원은 배운 게 어디까지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사례잖아요, 사례.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강태희위원장대행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아까 사회를 보면서 위원장께서 그냥 “무기명으로 투표를 한다” 그렇게 사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누구 한 사람이 당선이 돼 버렸으면 이런 저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동수 나온 그 부분 중에서 한 사람이, 내가 돼 버렸으면 상관없는데 또 더 참여를 안 하고 난 그만 두겠다, 사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관례에 따라 다 본다면 한 사람 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양보를 하는 거니까, 사퇴를 했으니까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곤
김명곤위원
그건 안 돼. 그렇게 안 된다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런데…….
명곤
김명곤위원
이병윤 내무위원장! 내말 들어봐요. 그거는…….

박창복위원
말 막지 말고 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거는 우리 김명곤위원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법적 근거,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잘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이 억지로 할 것은 아니고 법적 근거에 맞으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했더라도 법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례법도 있고…….

전철수위원
「지방자치법」을…….
병윤
이병윤위원
사례고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남궁역위원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뭐 사례 가지고, 사례가 아니라 법이…….

전철수위원
법이 우선이지 사례가…….

강태희위원장대행
위원님들!

남궁역위원
저것도 법이라니까 지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우리 의회가 원만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