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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80회 제4본회의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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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사전 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3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편성하여 2010년 11월 19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2,780억 8,708만원으로 전년도 2,908억 1,600만원보다 4.4%인 127억 2,9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640억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40억 2,100만원입니다. 또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119억 4,000만원, 지출 172억 2,700만원으로 2011년 말 현재액 161억 9,1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있고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성동 해피콜 운영 3,480만원 전액삭감, 주요정책분야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평가 전문기관 용역비 2,200만원 전액삭감,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 중 구청사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시설개선 등 포괄공사 1억원 일부삭감, 인사운영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 일부삭감, 동호회 및 우수공무원지원 현장중심의 해외연수 2,200만원 일부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중 민선5기 교육정책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 일반운영비 3,000만원 전액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공보과 예산 중 구정발전기획 주요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 삭감, 창의지식 동아리운영 일반운영비 지식활동참여자 지원 1,200만원 전액삭감, 제안제도운영 포상금 1,600만원 일부삭감, 글로벌 창의체험 2,000만원 전액삭감, 구 행정지원 구정업무지원 업무추진비 2,000만원 일부삭감, 구정업무지원 연구용역비 구 핵심사업추진 3,000만원 일부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 중 성동 시각디자인 매뉴얼개발 6,080만원 전액삭감, 주택과 예산 중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2,000만원 일부삭감, 건축과 예산 중 공공청사 전산화 전산개발비 2,000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중 응봉산공원 접근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일부삭감, 가로수기본계획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수기본계획 용역 2,000만원 전액삭감,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주변 녹지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 일부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예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설비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 6,750만원 일부삭감, 치수방재과 예산 중 신답역 주변 친수공간 조성공사 실시 및 기본설계 용역 7,736만 9,000원 전액삭감, 보건소 소관 보건지도과 예산 중 방역소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만원 일부삭감, 의회사무국 소관 홍보활동 및 지원 일반운영비 지역신문구독료 1,71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민간행사보조 체육행사지원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기획재정국 소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6,000만원 증액, 주민생활국 소관 보육가족과 출산장려지원사업 2,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취로형 근로사업 3,00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3,000만원 증액,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마을마당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독서당길 띠녹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 증액,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행당2동 목재보도 설치공사 1억 3,000만원 신설 증액, 토목과 사근~용답간 인도교 청계천 우안 인도설치 시설비 7,700만원 신설 증액, 토목과 도로관리사업 도로 열선처리 공사비 6,000만원 신설 증액, 치수방재과 하천변 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8,250만원 증액, 치수방재과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억원 증액, 기타 예비비 8,61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0인, 기권 2인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청장께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출예산안 중 수정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재득

고재득구청장

예산안 심의를 심도있게 해 주신 김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부분삭감 또는 전체삭감 등 심도있게 검토하셨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봅니다. 삭감에 대한 여러분의 권한과 기능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편성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침해하시는 것은 조금 과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집행부의 의견도 여러분이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안을 거부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방금 구청장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김종곤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 중에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김종곤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 발의한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수정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곤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결정할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하였기에 불가피하게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논의하게 되어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액 수정한 사항 중 감사담당관 성동 해피콜 운영 3,480만원, 기획공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220만원, 건축과 공공청사 전산화 2,000만원, 보건지도과 방역소독 4,418만 1,000원, 구의회사무국 지역신문 구독료 1,716만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안대로 하고 기타 감액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며, 당초 증액하기로 했던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6,000만원, 보육가족과 출산장려 지원사업 3억 1,780만원, 사회복지과 취로형 근로사업 4억 8,690만원, 공원녹지과 독서당길 띠녹지 조성 7,000만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안 대로하고 증액하기로 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며 신설하기로 했던 행당2동 목재보도 설치공사 1억 3,000만원, 사근~용답 간 인도교 청계천 우안 인도설치 시설비 7,700만원, 응봉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열선처리공사 6,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비비를 3억 9,516만 9,000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김종곤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긴급한 현안으로 회의에 참석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수정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김종곤 위원 외 5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부구청장

전적으로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방금 부구청장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김종곤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김종곤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8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행정재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201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고재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0년 11월 19일 의회에 제출하여 11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내실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편성 범위를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5%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명시된 지원규정의 범위 내에서 합당하게 개정되었으며 교육경비 확대지원을 통해 우리구 학습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 김화목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기권 3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대학생과 다자녀세대의 자녀까지 포함하는 등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수혜대상 확대로 지역 인재육성과 저출산대책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하였으며 다만 장학금 수혜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조례 또는 규칙에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명시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장학금을 선별지급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육성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성수IT·BT융합센터와 함께 성수동 준공업지역 영세기업 및 상공인들에게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김화목 위윈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외에 전자화폐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전자정부법과 서울시 수입증지 조례 등 관계법령에 명시된 전자적 납부수단을 추가하여 구민의 수수료 납부 편리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에 있어 의안제출 및 회부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12월 1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11년 지방세 분법 시행에 따라 우리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행안부 표준안을 준수하여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2개 세목으로 개편되어 내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타당한 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 심의위원회 설치조항이 중복규정되어 있어 조문을 간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 김화목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11년 지방세 분법 시행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체계에 맞게 성동구세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구세 부과·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한 타당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세목변경에 따른 감면 조례 규정을 재 규정하고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서 제시한 감면대상의 범위 내에서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현행 감면대상의 적용시한을 법적공백 없이 연장하도록 조치한 적법·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2012년부터 구세 감면이 동법에 따라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추후에 조례를 재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제시한 전국적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라 금액을 항목별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적법한 개정안이라 하였으며 다만 수수료 항목 중 본 조례 개정내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의 대부 및 계속대부 신청수수료와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의 경우에도 상위 법령의 기준에 맞게 수수료를 통일하여 징수하도록 추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8시45분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김종곤 의원과 나선거구의 박경준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2010년도 이제 아쉬움 속에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31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우리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고 수준 높은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한 구정질문과 심도있는 안건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 의회 의결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한 푼의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구민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 의욕적으로 출범한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성동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의회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성동구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진한 부분은 각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잘했던 일들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 새해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마음자세로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세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김종곤 의원, 박경준 의원
서류

첨부서류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김종곤 의원 외 5인 발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세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