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목적)부터 제16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보호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며, 안 제3조(책임)에서는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기본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사업주체)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 단체 및 개인 등이 법령에 따라 신고한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이용의 대상, 사업)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과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사업비의 지원)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아동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위원회 구성)부터 안 제14조(회의수당)에서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해임·해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지도·감독)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시행규칙)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운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예방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리·운영을 규정한 목적과 정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는「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가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한 바와 같이 18세 미만 아동으로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년소녀가정·이혼가정·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등을 적극 발굴·보호하여 아동방임을 예방 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비 등의 국·시비 지원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구비는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과 해임·해촉에 관한 사안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15조는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여 시설의 안전사고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아동센터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또한 혼자 방치되는 아동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 기회의 차별을 개선하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소외된 계층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