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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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96회 제71시민건설위원회2009-11-20

백금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국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제1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태희위원께서 상임 위원회 소속이 변경되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정현의원 외 8인 발의)

13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심정현의원 외에 8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심정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정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여덟 분이 발의하여 제196회 정례회 제7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빈곤·위기 아동의 보호,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 지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인격 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가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주체를 규정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을 규정한 이용의 대상 사항,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조례안인 만큼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심정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목적)부터 제16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보호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며, 안 제3조(책임)에서는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기본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사업주체)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 단체 및 개인 등이 법령에 따라 신고한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이용의 대상, 사업)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과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사업비의 지원)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아동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위원회 구성)부터 안 제14조(회의수당)에서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해임·해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지도·감독)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시행규칙)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운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예방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리·운영을 규정한 목적과 정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는「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가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한 바와 같이 18세 미만 아동으로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년소녀가정·이혼가정·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등을 적극 발굴·보호하여 아동방임을 예방 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비 등의 국·시비 지원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구비는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과 해임·해촉에 관한 사안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15조는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여 시설의 안전사고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아동센터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또한 혼자 방치되는 아동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 기회의 차별을 개선하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소외된 계층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저소득 아동을 보호, 교육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조례로써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내신 심정현의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통과는 무리해서 시기가 빠른 편은 아니라 통과될 걸로 믿으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장애인 아동들이 몇 명이 있는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장애인 아동들이 같이 수업을 받는데 그 애들은 이 애들하고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도 소외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더 열악해 가지고 바우처 쪽의 혜택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 조례안하고 함께 해결을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시설에 총 아동 201명이 지금 보호를 받고 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장애아동이나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혜택을 준다고는 얘기를 하시면 포괄적이라 좀 곤란하고요. 그 애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애는 선생님을 더 센터에 보충시켜 주든가 아니면 바우처 혜택을 못 받고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센터에 확실한 장애인 학생이 몇 명이 그렇게 소외되고 있는지 빨리 선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아동은 정확히 조사되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더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고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국비 30%, 시비 70%로 해서 전액 국·시비 지원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급식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확정이 되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심정현의원님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이런 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있으며, 또 지원체제는 지금 현 단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아무나 차릴 수 있나, 그리고 시설 요건은 몇 평 정도가 돼야 이 조건에 맞춰지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하고, 지금 보면 “1. “아동”이라는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만18세 미만인지 현 나이에 18세 미만인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6개 시설이 신고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시설은 지금 5개 시설이고요. 금년도 3월 달에 해피아트 지역아동센터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금 미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시로 보고를 하면 시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에다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적극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요건은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단 지도실, 화장실 해서 총 25평, 82.5㎡ 이상만 되면 저희가 신고처리를 해 주고요. 자격기준은 시설장이 시설에는 꼭 한 명씩 있어야 되고요. 10명 미만일 때는 시설장만 있어도 됩니다, 1명. 10명에서 29명일 때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1명이 있어야 되고요. 30명 이상 일 때는 시설장 1명, 영양사 1명, 생활복지사 2명, 이렇게 4명 이상이 근무하면 되겠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생활복지사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또 사회복지시설에 5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세 미만은 만으로 18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해주신 심정현의원한테 감사하고요. 제가 묻기는 지금 우리가 5개가 있다 그랬는데…….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6개.
종설

정종설위원

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 30%, 시비 70%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전액 다 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6개 지역을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다 깔아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조례가 된다면 뭐를 지원할 건가, 지금 국비 30%, 시비 70%한다 하니까 이 조례가 되면 앞으로 무엇을 더 우리가 구비로 지원을 할 건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기준점이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가는 건지, 지역아동센터를 추천을 받아서 가는 건지, 아무나 갈 수 있는 건지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 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정종설위원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빠진 게 있어서요.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해서 같이 묶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심정현의원께서 우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해서 발의 한 것은 상당히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안 1페이지에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이렇게 해놓고, 3페이지에 보면 “제7조(사업비의 지원)” 이렇게 해서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5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현재 과장도 답변하기로 국비가 30%, 시비가 70%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국비 30%, 시비 70%를 받아서 어떠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인지, 거기에 사업비 100%를 충당하는 건지 또 아동급식비는 우리 구청에서 준다고 했는데 아동급식비가 지금 현재 국비·시비에는 해당하지 않고 순수한 우리 구청에서 주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할 내역이 지금 현재 어느 항목사업비인지, 이렇게 지금 짬뽕을 해 놓으면 정확하지 않거든요. 국비·시비 받아가지고 어떠한 사업범위를 100% 충당하고 다른 사업비의 부족된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구비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대충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감이 나오잖아요. 정종설위원께서도 이야기했고 5개 내지 6개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센터 운영하는 중에서 국비·시비를 보조받는 사업비 항목이 몇 가지 부분이며 나머지 우리 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고 또 부족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나눠야 이걸 통과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이 어느 어느 사업비에 어느 정도 충당해서 계속적인, 얼마 안 되면 각 지역별로 계속 증가를 또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감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은 강태희위원님과 정종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즉답이 좀 어려우시면 자료를 좀 보완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아동수와 종사자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0명 이상일 때는 390만원, 10명에서 29명까지는 320만원, 10명 미만일 때는 220만원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에는 지금 390만원 지원 받는 곳이 한 곳 있고요. 나머지 4군데는 3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역을 보면 130만원 이상 인건비를 주도록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운영비,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데 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아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교회에서 많이 후원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막상 나가서 보시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환경개선입니다.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이다 보니까 교재 교구에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이 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복지사들이 하는데, 그러면 자기 교인들만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교회를, 저희 동네도 지금 하나 있는데 보니까 자기 교인들을 애들만 그렇게 가는 건지, 지금 우리 조례로는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가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교회에서 자기 교인들만 그렇게 하지 않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면서 그런 걸 관찰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과장님은 아까 우리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즉답이 안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자료로 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로 내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말하자면 지금 현재 예시가 된 부분 말고 이 안이 바뀜으로써,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 구 예산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넣을 것인가, 아니면 인원수를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 이런 걸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열거 돼 있지만 그밖에 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방침 등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더 가미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종설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 교회에 다니는 아동만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원장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부모는 불교, 사찰에 다니지만 와서 공부하고 있는 아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여기는 교회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가 다른 쪽으로 간다거나 그러면 몰라도 와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정원 범위 내에서는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도·감독 때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추가질의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국비 30%, 시비 70%지 않습니까? 국비 70%는 지금 사업비에 어디 어디 충당하고, 시비 70%가 어떻게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급해 준다고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사항에서 5개 내지 6개 센터를 운영해 본 결과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좀 부족한 상태는 그 자체에서 후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이런 계수도 좀 나와야 되고, 무조건 센터 사업비 이렇게 5개 항목을 가지고 더 추가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만 딱 정해 놓고 나중에 금액이 상한가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발의한 의원이나 또 오늘 통과시켜 준 위원님들이나 입장이 난처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여태까지 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표본화 삼아서 위원님한테 주면 감을 잡아서 “아, 앞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이게 얼마 안 되면 각 지역에 얼마나 해서 계속 확대를 급속도로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선별을 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마따나 관계자 외에 꼭 필요한 빈곤자들만 대상자를 추려서 이 사람들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든 우리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좋다 이거지요. 이렇게 계수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주자, 하자” 해놓고 나중에 보면 “예산의 범위”하면 “못 준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만 조례 정해 놓고 입장이 난처하다 이거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국비·시비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충당을 하고, 나머지 추가 센터에서 하는 것부터 이런 경비들이 지원하고 후원금 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일부분이라도 커버해 주겠다 이렇게 돼야지, 무조건 상한가도 없이 그냥 “지원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받고 싶은 사람은 한계가 무한정이고 주고 싶은 사람은 토론해서 숫자를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앞으로 난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하면 오늘 통과시켜도, 앞으로 이 이후에라도 우리 전체 위원님한테 이렇게 나눠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아무래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즉답은 안 나올 것 같지만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모르긴 해도 지금까지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3대 7로 해서 운영해 왔는데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현 상황에서 늘면 늘지 줄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 예산이 추가 재원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설명이 되어지면 자꾸 이런 반복 질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백금산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선배·동료 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종합 분석해 볼 때는 시기적으로 좀 빠른 조례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빈곤·학대·방임·학부모가정·조손가정·소년소녀가정·이혼가정·결혼 이민자 가정, 실질적으로 보면 아동기에 교육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분류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합동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집행부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시설기준에 의해서 10명 미만일 때는 시설장 1명, 10명 중에서 분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 말하는 빈곤·학대·방임·학부모가정·조손가정 그 환경 자체가 틀린 성장 과정의 아이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배우게 된다 이거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비 30%, 시비 70%인데 총 예산 시·국비 합한 예산이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고, 굳이 국가적으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데 구 예산, 안 그래도 열악한 구 예산을 조례에 반영하는 이유가, 내용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준비도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 예산을 투입하는 조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시비 예산은 저희 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시에서 편성돼서 재배정 돼서 오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백금산위원

예산 액수를 알고 싶어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산액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아까 6개 운영하고 있는 현황하고, 2007, 2008년도 현재 시·국비 예산하고 있는 운영 실태를 묶어서 보내 주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백금산위원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김용국위원장

자료를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백금산위원

답변이 안 나왔잖아.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질의할게요. 아동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지. 국가적으로도, 아니 보십시오. 한부모 가정하고, 방임가정하고, 학대가정하고, 빈곤가정하고, 조손가정하고, 소년소녀가정 이런 아이들이 생각이 다 틀려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동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소년소년가정이라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자기가 자립해서 크는 거야, 누구도 믿지 않고. 한부모가정 다 틀립니다. 그러면 아동센터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그게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국비 시비만 지원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해서 구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서 그 아이들의 빈곤 학대 방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느냐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써 한 말씀 답변 해 주시라고.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 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해 줘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명 미만은 시설장이 1명이다. 이것은 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이 이렇게 되면 신고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 상태는 푸른교실 공부방 같으면 선생님들이 시설장 포함해서 4명 또 3명 이상 또 5명 있는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애들이 저소득층이면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애들이 거기 오거든요. 오라고 오라고 해도 공부하기 싫은 아동들은 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아동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간에 1대 1로 애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서 걔네들 얘기도 들어 보고, 걔네들 아픈 것도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듣고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구립이라든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조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방임·학대가정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동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국가적으로나 시적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아이들이 공부를 수학공식 하나 더 풀고, 국어 단어 하나를 더 알고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알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영어 단어, 사회생활 할 때 영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생활을 잘 하는 아이들이 사회생활도 잘 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아동센터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부족한 정서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플러스가36:03) 되는 조례인지 그것만 답변해 달라 이 말이죠.

김용국위원장

과장님으로써는 아마도 시원한 답변이 나오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심정현의원님이 조례안을 낸 거에 대해서 통과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정현

심정현의원

제가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김용국위원장

초점을 맞춰 주시고, 우선은 아까 우리가 다소의 이해부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한두 군데 지역아동센터를 가끔 현장방문 해 봤는데 아무래도 딱한 사정이 많이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지역의 아동센터 운영하는데 가보시면 좀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으시고 우선 진행을 위해서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 보시면 제7조에 5개 항목에 센터사업비, 센터 종사자 인건비 이렇게 등등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구에서 시비, 구비 70% 30% 하는 데는 환경개선비용하고 교재교구비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빠른 편이다. 그런데 본 위원은 빠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점이 우리구가 늦었으면 늦었지 빠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단은 아까 가정복지과에서 포괄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렇게 논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접근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교재교구 포함해서 우리는 젋은이들한테는 꿈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항목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종사자 인건비니, 급식비니 이런 거는 있는데 이들이 함께 체험학습을 떠나는 부분을 제7조에서 하나를 더 여기다 삽입 시켜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10명, 20명보다는 비슷한 애들을 묶어서 구에서 자원봉사자도 같이 함께 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봄에 한 번이든지, 가을에 한번이든지, 그런데 우리는 애들을 데리고 여기도 보여 주고 저기도 보여 주지만 여기에 지역 아동센터에 나가 있는 부모들은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일하기 바빠 갖고 애들이 방임 상태에 있는 거를 우리 구가 그 부분까지도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를 추가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아까 최종 이거 집행부에서 검토했잖아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검토하시고 아까 자신 있게 해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그랬으면 이거 자체를 본질을 우리 위원님들이 더러는 이해부족으로, 더러는 궁금해서 많은걸 물어보면 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 잘 아시니까 리얼하게, 필요성도 강조하시고 좀 액션도 해 가지고 추진을 하세요. 왜 그렇게 경직돼 가지고 말이지요. 이해부족으로 자꾸 안 해도 되는 질의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이거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질의입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용국위원장

같이 묶어서.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지금 백금산위원께서 빠르다고 이야기하고 이명재위원은 빠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어 자체를 해석을 좀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국장이나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5조에 보면 이용의 대상이 확실하게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심정현의원께서 10월 20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오늘이 11월 20일이에요. 한 달이 경과돼 가지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지금 제5조 제1항에 대해서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벌써 계수적으로 몇 명인가, 개략적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나와 있어야 되고,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여기에 대해서 정확성은 아니더라도 50% 이상은 자료가 지금 현재 현황이 나와 있어야 되고, 제3항, 제4항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자원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을 수용하는데 현재 지금 5개, 6개 센터에서는 아까 우리 정종설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어느 단체에서 이용했을 적에 자기의 연고자들이 지금 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이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재정해 주면 여기 제5조에 해당되는, 4개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 우리 관내에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갈 적에 현재 국비·시비 30%, 70% 주는 관계는 어느 어느 부분의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기타 보조금 받아도 어느 부분이 지금 현재 100을 봤을 적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50%가 모자라든지 40% 모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사업비다라고 충분하게 해서, 정확성도 없고 계획성도 미비하고 자료도 불충분하다보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갑론을박으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한 달 전에 왔으면 좀 질 좋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 지금 탄생된 지 19년차예요. 좀 더 보다 나은 획기적으로 자료를 깔아서 “현재 이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2010년도, 2011년도 앞으로 계속 증가될 추세기 때문에 이는 좋은 조례안이다 라고는 공통적으로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오늘 자꾸 갑론을박 물으면 제안하는 심정현의원께서도 혹시나 이것이 통과 안 될까 싶어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답변을 속 시원히 자료를 못 냅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정확성과 계획성이 확실해야 되고, 자료가 확실하게 해서 좀 시원스럽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같이 묶어서,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아까 우리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가 6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사설입니다. 처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때 그분들의 취지는 지역에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동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원조달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거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나마 진행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와서 지금 보니까 우리 다섯 군데에 월 운영보조금이 320만원씩 지원이 되고 또 애들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겠지만 급식비가 전액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0명 미만 시설장 포함 몇 명, 이런 것을 딱 제시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 인원을 딱 맞춰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명 이하면 시설장 하나 복지사 하나라고 하니까 29명으로 딱 넣고 있어요. 왜? 더 넣으면 지출이 더 많아 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린이집도 구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 하겠다는 것이 나오면 이거 우후죽순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 자체에서 설립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별도로 두던지 아니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지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이거 아니면 지금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처럼 우후죽순처럼 생기면 나중에 그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시고 알맞은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본 자료가 나와 있으면 훨씬 더 이해가 높을 텐데, 포괄적인 답변해 주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 이명재위원님, 정성영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시고 말씀하셨는데요. 집행부서에서 제가 검토할 때는 사업비 지원에 가면 아까 이명재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도 그렇게 센터사업비 속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설치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치기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10명에서 29명, 거의 한 25명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아동학생 1명당 3.3㎡, 즉 1평 정도 됩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30명을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아동들을 그냥 버려둔다면 얘네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방과 후에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인데요.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통과해 주셔야 되고요. 제7조에 아까 이명재위원님 말씀하신 그 별도로 명목을 달아서 세세하게 하면 나열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번에 센터사업비로써 그것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용대상에도 보시면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서 꼭 이 아동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그 아동들은 누구나 와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정말 방과 후에 오갈 데 없는 애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민간인들이 설치한 거거든요. 신고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한 1년 동안은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애들에게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생각을 해보시면 정서적으로 따뜻한 사랑이 아니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물론 이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방과 후 교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애들, 모자가정 무슨 저소득층가정 애들 다 무료로 거기서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안 합니다. 애들이 절대로 이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면 거기에서 애들 영어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데 그런 애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방과 후 교실을 운영을 못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교육차원에서도 초등학교나 이런데 학교 애들을 방과 후 교실에 흡수할 수 있도록 공문 조치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아까 여기 지역아동센터 이 말씀 제가 드린 거는 어느 정도의 제약을 둬야 된다 이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쌍한 저소득층 애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우후죽순 생겨버리면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지원조례 통과 하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삽입하면…….

백금산위원

보완책을.
성영

정성영위원

보완책을 강구해서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김용국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 특히 강태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고 우리 심정현의원이 한 달 전에 이 조례안건을 갔다가 집행부에 넘겼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성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꼭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해야지 지금 이거 건성으로 통과만 해야겠다 해놓고 껍데기만 덜렁 갖고 와 가지고 지금 수십 개, 수만 개를 새로 조정을 해야 될 자료입니다. 말로만해서 통과시키면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6대 들어 온 의원들이 이 조례안 예산이 올라 왔을 때 5대 의원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보완도 해 갖고 나오세요.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거의 같은 류의 말씀을 하시고 조례안이 통과되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데 지금 내용상 너무 미비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한 달 전에 집행부로 넘어갔는데 그 후에 지역아동센터가 지원을 해 주는 데 하고 안 해 주는 데 하고 6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하고 만나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어떤 걸 해야 원활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내용 중에는 소외받는 애들이 보통 가정의 애들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고 싶어서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데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셨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아까 포괄적 말씀을 하셨는데 18세 미만 아동으로 빈곤·학대·방임·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년소녀가정·이혼가정·결혼이민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장애인 장애인 하는데 정말 소외계층은 여기 말 한 마디 문구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거 하고 안 들어 간 거 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삽입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이명재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같이 묶어서 질의하세요.

백금산위원

이명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명재위원이 본 위원의 집행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우 아동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생각할 때에는 좀 안타깝다, 이런 기존에 있는 빈곤·학대·방임하고는 틀립니다, 정서적으로.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 얘기한 게 뭐냐면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대해서 삐뚤어진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그런 거를 포함하는 것이지, 장애우 아동들을 넣고 안 넣고,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은데 장애우 아동은 장애우 아동대로 정서적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중요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급식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분류를 해 서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나 시에서는 소프트 쪽으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걸 어느 정도 하드웨어 쪽으로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면 아까 정성영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우후죽순, 실질적인 그건 없이, 길은 개선되지 않고 그냥 만들어 나가는 조례는 좀 시기상조다 그런 말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완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같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질의하셨는데 또, 간략하게 질의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백금산위원님께서 저하고 생각이 틀려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나 이거나 다 같이 애들이 방과 후 교실 이 센터에서 공부를 하는데 장애 쪽에 가진 아이들은 같이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 애들이 가르치는 분도 안타깝고 이 애들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그 애들만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을 한 분을 더 거기에 자원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했을 경우에 저는 그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하나 여기에 이렇게 여러 문구가 들어갔으니까 “함께”를 더 삽입해서 들어가면 효과적일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이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아, 여기에 삽입을 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는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한다는 그런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지원 관계는 그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장애아동을 넣어 주시면 저희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재

이명재위원

제안자이신…….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백금산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 때 그쪽 방향으로 요구를 해서 정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할 수 있고 사랑으로 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배치되도록 예산편성 시 그런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국비나 시비가 30%, 70%면 100%가 됐는데 구에서 뭐 도와줄 길이 없지 않습니까? 100% 안에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이 되니까 자꾸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센터사업비가 사업비 있고, 종사자 인건비 있고, 시설 및 운영비, 이용 아동 급식비, 종사자 교육비 이것이 시비·국비해서 100%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여기서 또 어떻게 보충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직원을 하나 더 뽑는 겁니까? 그 돈을 그냥 같이 걷다가 포함해서 주는 건지, 도대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관계가 좀 애매모호하니까 우리가 20%를 한다든가, 시비가 무슨 60%로 줄었다든가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100% 안에 또 들어 갈 것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명 이상인 시설에는 월 390만원이 금년 7월부터 인상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 인건비는 1인당 130만원 이상 그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공공요금도 하고 사업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요.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사실 부족 합니다. 부족하고 한 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예산 때는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에 환경개선부터 해서 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교사를 배치할 수 있으면 그러한 보조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임광규위원님 질의 내용은 현재 매칭 예산사업 범위가 프로테이지로 100%를 3대 7로 시비·국비로 이미 책정해 놨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구비를 어느 편성에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시비·국비 외에 우리는 별도의 어떤 채널을 가동해서 사업비를 지출할 것인가 이 내용을 묻는 거거든요. 한번 답변하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광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 드렸지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예를 들면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390만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해서 조례 통과를 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환경개선도 생각을 해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좀 더 필요한 교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추가질의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쓸 때 지금 100%를 주고 또 추가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동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지금 사업장도 보조를 해 주고 인건비도 보조를 해준다면 그 사업하는 시설장만 또 배가 불러지는 겁니다. 아동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기 포괄적으로 또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100% 외에 10%를 줄는지 20%를 줄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추가 금액이에요. 추가 금액은 아무 때나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세상에 적자 볼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이것은 교회에서나 또 비영리업체, 사단법인 그런 데서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비영리업체입니다. 이익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자꾸만 보조를 해주는데 또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면 이 사람들한테 이익이 발생돼요. 예산안을 뽑으실 때 확실하게 1인당 얼마냐, 지금 종사자들 인건비만 올려주고 다 그런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동들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구청에서 돈만 없어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임광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30%, 70%가 어느 기준점에 대해서 그걸 100으로 보느냐 이거죠. 500만원을 줄 때 30%, 3x5=15해가지고 150을 갖다가 국비를 받고 시비를 350을 받아서 5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지 운영비를 주는지 이거 외에 추가 사업비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보조금 받아서 충당 안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구 예산을 조금 충당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 맞잖아요. 30%, 70%, 100% 받는데 왜 또 주느냐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100이라는 기준점이 어느 금액이냐 이거죠. 어느 표준안 해놓고 이걸 갖다가 100으로 봤을 때 30은 국비해 주고 70은 시비에서 받아 가지고 보충을 주는 것이 인건비냐 운영비냐 이거 사업비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알려주라는데 한 달이 경과 되어도 그것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몇 분이 똑같은 말을 반복 반복해도 답변을 못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김용국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정종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시민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설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좀 더 보완적인 내용이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종설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종설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보류의견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종설 부위원장님의 의견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이정완 과장님!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좀 더 토론하실 시간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 보내 주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 제출)

14시58분

김용국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08년도 11월 직업적인 전문신고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본 조례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단순 무단투기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검은 비닐봉지나 마데, 보자기 등을 이용한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한 무단투기 행위는 단순 무단투기가 아니므로 해당 포상금을 모두 지급해 달라는 행정심판이 2009년 5월 청구되어 인용재결 통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무단투기에 대한 불명확한 조례 용어 해석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1조의2 제3항의 “담배꽁초, 휴지 등 단순 무단투기” 행위를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로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별표7 위반행위별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바’항의 신고 포상금 “50만원”을 포상금 지급제안 최고 금액인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재개정과 관련해서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정확한 용어 사용으로 법령 해석 시 분쟁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포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1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3항 중 “담배꽁초, 휴지 등 단순 무단투기 행위”를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 무단투기에 대한 한계가 불명확하여 법률 해석 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 별표 7(위반 행위별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의 ‘바’목 중 “포상금액 50만원”을 “포상금액 3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31조의2 제3항의 포상금 지급 제한이 월 30만원인데 반해 별표 7 ‘바’목의 포상 금액은 이를 초과하고 있어 지급 기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한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