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달호 의원 발언
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 해를 보내고 신묘년 새해 처음으로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도에는 지역여론을 성실히 수행하여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늘 협력과 성원을 보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30일자로 접수된 도시관리국 소관 왕십리뉴타운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왕십리뉴타운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 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왕십리뉴타운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쏟아 주기시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왕십리뉴타운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과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PPT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설명)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추진경위, 정비구역계획, 별첨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왕십리 3구역에 위치한 지역이 상왕십리역 주변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동인병원에 대한 협의과정 진행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동인병원의 이전위치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어서 획지조정을 하는 내용과 관련부서를 협의하면서 중간에 녹지지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녹지지역이 경관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관녹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시설 설치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형태의 이용시설로 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가로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건설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가가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영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판매시설을 축소하고 일부 그 면적만큼 오피스텔 용도로 추가시설을 변경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에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가 있었고, 2007년 11월에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동인병원을 포함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다가 작년 10월 18일에 다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동인병원 위치변경을 하는 내용으로써 주민설명회와 공람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동인병원이 위치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처음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결정이 났었는데 추가 적으로 1차변경,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공람을 진행했다가 조합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동인병원이 획지5로 옮겨가는 계획안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관녹지 이 지역이 가로변이 8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시설이라든지 포켓공원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로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좋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가로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쪽에 있던 조그마한 종교시설은 파는 것으로, 청산되는 것으로 해서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쪽 상왕십리역에서 연결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공간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아울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쪽에 있던 동인병원이 이쪽 5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고 주택 복리시설 중에 커뮤니티센터를 통합해서 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파트 획지3의 1개동을 오피스텔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3개 동으로 해서 밑에 판매시설을 해서 3개 동으로 올라가는 형태였는데 1개 동은 오피스텔로 해서 분양사업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획지4는 기존에 동인병원이 옮겨가려고 했던 지역이었는데 다시 존치지구로 됐다가 이번에 다시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획지5는 원래 아파트와 판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인데 동인병원과 합의가 되어서 이번에 의료시설 동인병원이 이전하는 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획지6에 대해서는 중간에 3개 층에 걸쳐서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면적의 변동 없이 문화시설을 1개 층으로 설치하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29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했는데 전혀 의견은 없었고 그동안 동인병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돼서 합의를 이루면서 앞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왕십리 3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진행되었던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9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서 시작했고, 2007년도에 정비구역지정 제안서가 제출되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변경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고 작년 3월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고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준용적률 자체를 20% 상향하면서 상향된 용적률만큼 60㎡ 이하의 주택을 더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기준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기본계획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4월에 정비계획변경을 제출했고, 4월에서 5월까지 관계부서 협의를 했고, 작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공람을 10월에 시행했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마장역과 세림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약 3만 3,000여 ㎡가 되겠고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7층 이하와 12층 이하 지역으로 잡혀있습니다. 현황사진을 보면 정면에 세림아파트가 있고 한양대학교 주변으로 해서 학교용지로 잡혀있고 마장역 주변에서 건물 한 동 정도 뒤쪽으로 해서 전체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사진으로 본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장역에서 한 블록 지나서 세림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학교시설로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만 2,047㎡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3만 3,190㎡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이쪽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를 했고요. 이쪽 끝에 정형화,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95㎡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에 대한 결정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2종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3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를 이번에 2종 12층으로 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종 12층이 95㎡가 증가되어서 3만 1,622㎡가 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건립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7.2% 면적과 어린이공원 1,750㎡의 5.3% 면적을 차지하면서 4개의 택지로 구분했습니다. 전체 모양을 보면 코너부분에 종교시설로써 택지3이 위치하고 있고 건너편에 어린이공원 1,75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인데 신촌택시 부분 면적인데요, 신촌택시 위치에 택지4를 포함했습니다. 합의되었던 내용이 기존에 공람했던 면적보다는 조금 올라가 있는데 지금 신촌택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519.6㎡로 택지4를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239.9% 이하로 되어 있고 건폐율 60% 이하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층수는 평균층수가 18층 이하로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6m 도로를 연접해 있는 개발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10m로 확폭하고 가운데 부분의 6m 도로를 10m로 확폭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이쪽에 4m도로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10m로 해서 전체적으로 재개발구역 내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는 내용 되겠고요. 아울러 어린이공원을 1,750㎡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어린이공원이 주 공공시설로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부채납 면적으로 보면 순부담 면적이 도로는 1,431.8㎡고 어린이공원은 전체가 순부담하는 내용으로 1,7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작년 3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기준용적률 190%를 210%로 상향조정할 경우에 20% 증가되는 내용을 소형주택 60㎡ 이하로 의무 확보할 수 있고 있도록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그것에 맞는 소형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기준안이 190%에서 설계용적률이 217.06%였습니다. 새롭게 적용하는 210%를 적용받을 경우에 설계용적률 220.76%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그 갭이 약 3.7% 정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을 소형평으로 세대수를 확인해 보니까 한 13세대 정도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세대를 더 소형평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제출해서 주민공람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이용 계획도를 바탕으로 해서 어린이공원과 기존의 신촌택시를 존치하면서 종교시설로 넣고 전체적으로 단지계획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통도로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 진입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35.21%를 적용하고 용적률은 220.76%를 적용해서 임대아파트 107세대, 분양 507세대로 합계 614대의 건립을 위한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쪽과 이쪽으로 해서 아파트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주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 기본적으로 단지 내 도로를 설치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공람결과에 따라서 공람했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일연립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공람할 때는 2종으로 해서 전체를 다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시계획 용도가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종으로 존치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3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종으로 계획안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일부채택을 해서 3종지역은 기존에 3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되 전체를 3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부채납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공람을 다시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부채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했고요. 정비구역 밖에 있는 4개 필지를 편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고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재검토해야 되고 기존에 기본계획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회, 택시차고지, 공원 등의 위치조정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공람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조정, 미세조정은 가능한데 대폭적으로 위치조정을 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도 완전히 변경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람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주민들과 추진위원회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일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해서 미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프트를 포함한 정비계획을 해서 좀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재개발기본계획 고시 및 지정고시 이후에 별도로 검토해서 내용으로 해서 미채택을 했습니다. 신촌택시에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공람했던 면적이 1,248㎡로 차고지를 공람했었는데 그 부분을 기능이 상실되니까 차고지 원형대로 존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촌택시에서 공부상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 면적 1,519.62㎡를 일단 확보하고, 현재 법원에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차고지 면적을 추가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채택을 했습니다. 다음, 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신촌택시 소속기사들이 요청한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 면적 1,519.62㎡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신촌택시의 등록차량 대수가 112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맞는 면적과 부대시설을 적정하게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와 아울러 기존차고지 범위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차고지 면적 적용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해 본 바 지금 차고지 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519.62㎡를 확보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아울러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람심사 결과 일부채택과 채택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차고지 인가사항을 살펴보면 구역 내에 신촌택시가 갖고 있는 대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구역 내, 저희들이 테두리를 정한 이 구역내에 소유권 형태로 확인해 본 결과 1,519.6㎡ 부분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고 지금 소송이 일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추가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위원회하고 신촌택시하고 일정부분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현재 현황은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공원에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의가 되어서 뒤쪽으로 면적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해서 1,519여㎡로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상 왕십리뉴타운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면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왕십리뉴타운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왕십리뉴타운에 보면 문화시설이 3개 층에서 1개 층으로 축소되었는데 면적은 1,600㎡로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장제2구역 건축계획안을 보면 여러분이 신촌택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같은 내용이었어요. 112대에 대한 차고지 면적은 충분한 것 같고 신촌택시하고 건축계획안을 보면 앞으로 완공되었을 때 택시부지가 주거지 안에 자리 잡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법에 소송 중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합의를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고지가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문제 같고,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내용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은 이상이 없다고는 하는데 여러 종류의 민원이 있고 마장역 5호선을 기점으로 해서 역세권이 있는 재개발 시프트 관련 용적률 상향 요구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검토라고 해서 유보적인 것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프트 관련 적용이 향후에 된다면, 용적률이 더 강화가 된다면 모든 기본적인 사항이 변경될 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왕십리3구역에 문화시설 부분이 3개 층이 1개 층으로 조정되면서 면적이 1,600㎡로 동일한 걸로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고요. 아울러 마장2구역에 대한 건축계획안 시 신촌택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112대의 차량에 대한 차고지가 주거지 안에 위치할 경우에 신촌택시의 위치가 적정한지 여부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음,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주거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변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는 마장2구역에 대한 부분에 시프트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프트건립 등에 따른 추가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향후에 검토하는 걸로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한 번에 될 수 있는 사항과 앞으로 향후 변동될 경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왕십리3구역 문화시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획지6에 문화시설을 3개 층에 걸쳐서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4층에서 6층까지 3개 층에 걸쳐 1,600㎡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층수를 조정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3개 층을 이용해서 문화시설 공간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사업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지상층에 판매소를 줄이기 위해서 층수를 줄였는데 그 부분이 3층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1개층 에 1,600㎡를 확보해서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4층에서 6층까지 설치된 문화시설 1,600㎡보다는 1개 층에, 층수도 4층이 아니라 3층으로 낮춰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장2의 신촌택시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부시장 방침으로 내려와 있는데 택시차고지라든지 버스차고지라든지 차고지들이 사실 과거에만 상당히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가 서울시 전체가 팽창되다 보니까 도심부 내에 위치하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의 갈등을, 특히 개발사업지에 포함될 경우에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수관련 업체들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사업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추진위에서 구성했던 면적은 1,200㎡였는데 신촌택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1,519㎡로 조정을 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었고, 원만한 합의가 되어서 기본계획에 면적조정을 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촌택시 문제도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한데 시설들을 주거지역화 되었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고지를 오픈공간이 아니라 건물 내에 있는 차고지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울러 차고지에 대한 개발도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형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복합문화시설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나중에 재개발이 있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검토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신촌택시하고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도 계속 협의가 되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길경 위원님이 역세권시프트를 건립하면서 용적률인센티브를 받아서 처음부터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마장2구역이 2004년도에 기본계획 고시되고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지구지정도 제대로 안 돼있고 조합설립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역세권시프트 용적률을 더 추가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지구지정 이후에 조합설립이 되고 나서 서울시에서 역세권 250m 아니면 500m 이내에 있을 경우에 시프트 건립에 관련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추진할까 합니다. 당장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조합설립이라든지 절차들이 선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므로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왕십리뉴타운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왕십리뉴타운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