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최준화 의원 발언
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토끼의 영민한 기운을 받아 모든 것이 번창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더욱더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 모두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더욱더 기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통찰력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30일자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살곶이체육공원 내에 살곶이수영장이 설치됨에 따라 살곶이수영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1 중 금호공원체육관란 다음에 살곶이수영장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살곶이수영장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해지며 사용료도 조례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영장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살곶이수영장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살곶이수영장은 살곶이체육공원 내 사근동 10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영장 1면, 물놀이장 1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면적은 2,088㎡입니다. 2010년 6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64일간 운영하였으며 총 3만 8,05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살곶이수영장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살곶이수영장이 성황리에 운영되었지만 운영경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청직원과 공익요원 등 총 25명의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주차관리 및 질서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금년부터 성동구도시공단에 살곶이수영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구립체육센터 5개소를 다년간 운영하면서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며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살곶이수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공단위탁에 대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타당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살곶이수영장 운영방안은 2010년 무료운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수용인원 초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2011년도에는 유료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료는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하여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을 받을 계획이며 영유아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와 유사하게 야외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서초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에 양재천 수영장을 등재하여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동안 5개 체육시설에 살곶이수영장 1곳을 추가 신설하는 안건으로써 살곶이수영장 관리운영 및 공단위탁보고를 할 때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위·수탁 타당성조사를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위탁조사를 할 때 비용과 타당성조사의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64일간 3만 8,000여명의 이용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기타 사항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최초에 물놀이 시설을 계획하면서 용역을 했을 당시에 운영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운영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향후 시설이 완료됐을 때 운영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2010년 6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 4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충분히 운영계획이 있었음에도 구체적으로 주관부서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 보고내용에서 안전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혀 계획이 없는, 시설만 갖췄지 어느 부서에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그동안에 문화공보체육과하고 관련시설 주관인 치수과하고 서로 운영에 대한 협의를 했을 겁니다. 몇 차례 어떤 협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야간에 5시까지 운영하고 5시 이후부터는 운영을 안 했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높이가 1~1.2m, 그 이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돌았는데 울타리가 쳐져서 들어갈 구멍은 없습니다마는 울타리 사이사이로 시민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서 청소년들은 그 옷차림 그대로 신발도 그대로 물놀이를 하고 탈의실에는 남녀들이 들어가서 웃고 장난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성동구의 모습이라면 3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주체도 없이 시설만 해놓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 되시겠습니까?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준비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살곶이수영장에 관련된 조례개정 사항에 대해서 김화목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타당성조사 비용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는 요약한 것으로 위원님들 책상에 카피해서 올려놨습니다. 용역개요는 살곶이수영장 공단위탁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고 용역기관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수행을 했고 용역비는 380만원입니다. 다음에 타당성 검토결과 재정자립도가 61%정도는 예상이 된다, 예상수입은 6,400만원이고 운영비용은 1억 500만원으로써 약 61%의 재정자립도는 된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3,000원을 적용하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2,000원, 어린이의 경우에는 1,500원, 영유아는 무료로 적용했을 때를 예상수입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비용은 인건비 1,800만원으로써 파트타이머 6명, 경비는 8,700만원으로써 안전가드 5명을 활용할 경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결과 지방공기업법이나 우리 체육시설조례에 적절하다, 재정자립도 50%이상 요건에 충족한다는 결과가 제시가 됐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양재천 야외수영장의 경우에 운영규모는 6,624㎡입니다. 살곶이수영장보다 3배 정도 컸는데 YMCA가 위탁으로 운영해서 이용요금은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3,000원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용시간은 9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의 경우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수영장이 아니고 길게 맨 위에 보면 규모에 연장 160m로 나와 있습니다. 폭은 3m 내지 5m 해서 연장 160m이기 때문에 물놀이만 하는 시설이라서 요금받기가 적절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무료로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살곶이수영장의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운영시간이 짧다고 평가가 돼가지고 올해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정도 운영하는 것이 제시가 됐고 안전사고 예방교육 같은 것을 해야 된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휀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 제1안으로써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전체 휀스를 쳐서 유료화하는 방안과 제2안은 수영장만 휀스설치해서 유료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설치를 할 경우에는 화장실과 그늘막 설치가 용이하고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도출이 됐고, 질서유지에도 용이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저희는 제1안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사고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별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질서유지 및 수영장 안전사고가 잔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안전시설인 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최초 용역과 운영계획, 주관부서에 관한 사항, 운영시간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들을 질의하셨는데 용역은 별도 용역은 없었고 살곶이수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해서 설치했고 운영계획을 두 번 수립해서 직영체제로 간다,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운영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단에 위탁을 해서 비용도 절감을 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휀스보강, 편의시설 문제도 개선안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조례에다가 유료화하는 내용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수영장과 물놀이장에 대해서 1.5m 정도의 높이로 안전휀스와 야광표시까지 포함해서 주야간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위·수탁 타당성조사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일문일답을 좀 하고 싶은데요.
준화
최준화위원장
국장님 나와서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이게 법적으로 우리구에서 공단에다가 사업을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그 위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고 위탁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하는 기관이 수영에 관한 전문기관입니까?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이 기관은 수영에 관한 전문기관이라기보다는 학술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러면 학술하고 실제 운영하고는 차이가 날 텐데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부인력을 활용하고 보다 전문적인 게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인력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종전에 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청계천하류 특성화개발사업 연구용역도 한 바 있고 광진구에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도 했고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많이 있는 연구원입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비용이 38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 조사 내용을 보니까 이 외에 첨부된 서류가 많은지는 몰라도 각 위원들한테 배부된 이 서류로 본다면 상식에 지나지 않는 문구라든지 실제 모든 사항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조사를 안해도 되겠다 이런 문구가 나오려면.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타당성 용역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대행사업의 경우에 타당성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된다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법적요건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전문성 검토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 전체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골자가 요약된 부분만 카피해서 드린 사항입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러면 각 위원들한테 배포된 유인물이 실제 너무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러면 본 위원 외에 다른 위원들도 이 보고서를 봤을 때 과연 이것이 380만원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또 공기업법 제2조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구민들이 봤을 때 실제 와닿는 보고가 되겠느냐, 앞으로는 이걸 위원들한테 깔아줄 때는 좀더 성의 있게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당성 검토에 예상수입이 6,4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용이 1억 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생각해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이 수영장의 경우에는 수익성 위주보다도 주민들한테 수영장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약간 적자지만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검토하고 조례를 다루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이런 수탁 보고내용이라든지 참고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제공을 해줘야 우리도 검토를 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를 보면 예상수입이 6,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무료로 했을 때 3만 8,0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유료로 했을 때 이용자수 4만명 예상이 나와 있는데 과연 가능할 건지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공단에서 운영하다보면 홍보도 체계적으로 하게 되고 작년 한 해 동안 운영을 해봤으니까 널리 홍보도 됐을 거고 해서 이용인원을 약간 많이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무료로 했을 때와 유료로 했을 때 예상인원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무료로 했을 때는 작년도에는 3만 8,000명이었고 금년도에 유료로 했을 경우에 4만명인데 4만명 중에 8,000명은 빼고 나머지 3만 2,000명 정도를 유료로 계산했을 때 6,400만원 수입이 들어온다는 계산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하고 언제쯤 위·수탁 계약을 할 계획입니까?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조례가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되면 공단하고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2월 내지 3월쯤에 협약을 체결해서 공단하고 안전휀스 설치에 관한 문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대위원
금년도 예산에 좀전에 말씀하셨던 휀스 같은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얼마정도 잡혀 있는 거죠?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약 3,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 정도로 시설해서 갈 건데 우리구 의견이 같이 첨부해서 들어갈 것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승용차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잖아요. 작년에도 도로까지 다 차고 살곶이체육공원 진입로까지 다 마비될 정도로 많은 이용자가 늘었는데 아마 무료여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금년에는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마을버스라도 한시적으로 개장시기에 맞춰서 1개 노선 정도를 그쪽으로 증차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견도 같이 포함해서 계약할 때 공단에다 의견을 제시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이고 향후 주차장 확보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접근성에 관한 문제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 중 가장 가까운 데가 마장국민체육센터입니다. 마장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협의해보고, 그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니까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려울 경우에는 마을버스도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고,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살곶이체육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 한 면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거기 수영장 바로 옆에 축구장입니다. 주로 이용고객이 주말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장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에 공을 많이 차는데 제가 가서 보면 휀스라든가 가림막이 공이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놀이 하다가 공이 넘어와서 어린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그런 경우에는 공단에서 체육시설 운영을 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것은 보험을 넣어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공을 차다보면 거기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 앞쪽 부분이라도 뭐를 쳐서 공이 안 넘어가게 해야지 보험을 넣어놓고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한다 그것은 좀.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축구골대 주변에 그물망 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본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4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