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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196회 제73내무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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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와 자치구간 연계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국별 분장 사무를 재조정함으로써 국가적 패러다임의 변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대민 접점 서비스 체계 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여 구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평가의 공정성·정확성·책임성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하던 성과평가 관련 사무를 부구청장 직속에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고, 동북권 르네상스 중심지 구축과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관련 사무, 말하자면 한방산업특구 등 활성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사무를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에 분장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시와 자치구간 사무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로 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 성과평가, 조사’ 이렇게 ‘성과평가’가 삽입되고, 그 다음에 제6조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에서 1호 ‘구정의 기획·조정·업무평가’, 그런데 업무평가가 감사담당관실로 옮겨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수, 법정사무’ 돼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 총괄 관리 연료판매소 허가·지도·감독’ 등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에 둔 사항이 맑은환경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와 자치구간 연계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국별 분장 사무를 재조정하여 국가적 패러다임의 변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의 생산성과 대민 서비스체계 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구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보좌기관의 설치) 제2항 제1호 ‘감사, 조사, 민원관리 사항’을 ‘감사, 성과평가, 조사, 민원관리 사항’으로 평가의 공정성·정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관련 사무’를 부구청장 직속 감사담당관에 분장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2항 제1호 ‘구정의 기획·조정·업무평가’를 ‘구정의 기획·조정’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6항 ‘연료판매소 허가·지도·감독, 가스안전관리 및 수급조절’을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동북권 르네상스 중심지 구축과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국에 분장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주민생활국에 두는 과) 제2항 제3호 ‘지하수 법정사무’를 ‘에너지 총괄 관리 연료판매소 허가·지도·감독, 가스안전관리 및 수급조절, 지하수 법정사무’로 시와 자치구간 사무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에 분장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와 자치구의 연계성과 국가적 패러다임의 변화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대민행정 서비스 체계 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구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에 조직개편 현황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안부 지침인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행정기구에서 설치를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인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여기를 보면 성과평가는 물론 중요한 사항도 있지만 현재 감사관에서 이관을 하게 되면 일이 엄청 많을 건데 감사관에 신설되는 팀을, 1개 팀을 신설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인원으로 성과평가를 그대로 그쪽으로 이관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조례 개정안이 행안부 지침에서 하는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행안부 지침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업무평가를 해가지고 업무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두 번째 특정개발 진흥지구 관련 사무에는 시에서 산업 및 특정 개발 진흥 지구 선정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아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 한방에서 특별한 점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담당관 이관에 따른 직원 배치 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동안 기획예산과 업무성과분석팀이 있습니다. 그 팀 자체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동북권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리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혼동이 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각 과, 그리고 업무추진단들이 많이 있는 동대문구에 공무원들을 앞에 세워 놓고 동대문구의 모든 업무추진단, 그리고 동대문구 과, 부서를 대 보라고 하면 아실 과장, 팀장님이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고, 이러한 혼동이 되는 행정기구를 꼭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려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형평성에 맞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권 르네상스 관련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아마 총괄적으로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개 부서가 관련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항은 우리 동대문구 자체 예산보다는 아마 시비나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 문제 이 건은 우선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저희가 수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있었던 성과 관련 업무는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업무평가에 따른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할 적에 타구 사례에서 분석해 보게 되면 부구청장 직속인 감사담당관실에 이관한 사항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3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두 번째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고 조직의 활력과 잠재역량 확충을 위한 금번 조직 인력 진단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 대처인력 보강 및 기능직 직급을 일부 상향 조정하여 기능직의 정원책정 및 기준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번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듯이 6급을 현행 4%에서 6%로 2% 상향 조정하고, 7급은 15%에서 18%, 8급은 47%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9급은 30%에서 22%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기능직의 사기진작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을 위해 가지고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제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좌측에 볼 적에 같은 6급을 비교 할 적에 6급은 정원의 24%가 되어 있는데 기능직 경우는 4% 이내, 상당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은 11%이내 7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6급과 7급,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 직급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분들의 사기라든가 그런 것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제에 정원을 조성해 가지고 이분들의 사기를 올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고 조직의 활력과 잠재역량 확충을 위한 조직·인력 진단에 따라 신규행정수요 대처인력 보강,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2항 ‘별표2’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침체 방지 및 일반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조정을 기능 6에서 8급은 상향 조정하고, 기능9급은 하향 조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깐 지금 기능직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6급부터 9급까지 상향조정해서 일반직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으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능직 직원들이 몇 명이고, 또 거기에 별정직과 기능직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에 기능직 공무원을 뽑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은 저희가 현원이 297명입니다. 정원보다 과원 상태로 되어 있고, 별정직은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은 금년도에 새로 인사발령 했는지 물어보셨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2008년도에?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명으로 있는데 저희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기능직에 6급이 2%, 7급이 3%인데 여기에 정원이 있는지, 몇 명까지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상향조정을 이렇게 2%, 3% 올리는 것인지 또 행안부에 대충 인원이 나와 있는지 설명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능직의 정원은 237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 기준에서 볼 적에 6급이 4%이내로써 따진다면 약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 할 경우에 12명으로써 약 6명 정도 되고, 7급은 15%해서 정원이 36명입니다. 그래서 상향조정 할 적에 약 18% 조정되면 3%가 상향조정돼서 대략 42명 정도, 약간씩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행안부 안에 정원이 명시되어 있는지, 6급이 몇 명, 몇 %까지 되어 있는지.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지금 기능직 공무원이 10급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급이 최근에 입사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9급에서 8%를 하향조정했어요. 하향조정 했는데, 그러면 10급 정도가 몇 명되고, 10급에서 9급 올라가려면 근무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리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10급이 지금 현재 인원이 많다면 9급에서 하향조정을 하면 그 사람들의 진급 폭도 굉장히 낮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10급 정원은 4%인데 현원은 지금 1명도 없습니다. 9급 같은 경우 현원이 48명, 8급이 107명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급 숫자를 줄이고 8급, 7급, 6급을 약간씩 조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분들의 상위를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기능직 인사 심사는 행정공무원처럼 같은 점수제도로 하는지 밝혀주시고 연봉 또한 행정직과 기능직이 같은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법 제도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봉이라든가 승진 같은 제도는 같은 규정에서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3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의안번호 1359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우리 구에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창단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목적, 안 제2조, 제3조에는 구성 및 정원, 안 5조에서 7조까지는 단원의 자격 및 위·해촉 사항, 안 8조, 9조에서는 공연활동 및 공연시설의 이용, 안 제10조에서는 경비의 지원 사항이 규정 되어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2010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로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보시면 구성에 있어서 구성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를 포함한 전속단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 비전속단원을 둘 수 있다.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제5조 1항을 보시면 단원의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으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동대문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2항 단원의 활동기간은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단원의 위촉, 단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 기간은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3항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아니한 자는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본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9조 공연시설의 이용,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 및 연습 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등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 경비의 지원에서는 단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지도교사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해 우리 구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재능있는 음악인 발굴과 전문예술인을 향한 새로운 꿈과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구의 대표적 문화사절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문화예술단체로 육성하고, 정기연주회 및 자선공연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취미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에서 제11조(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는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2조(구성)는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단장, 부단장, 지휘자를 포함한 전속단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인 객원단원을 둘 수 있고, 단장은 행정관리국장, 부단장과 지휘자는 구청장이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정원)는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하며, 제4조(단장 등의 직무)는 단장, 부단장, 지휘자, 단원의 직무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단원의 자격 등)는 단원은 음악활동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자로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으나 동대문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며, 단원의 활동기한은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하며, 필요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단원의 위촉), 제7조(단원의 해촉)는 단원의 위촉은 실기 및 면접으로 전형하며, 위촉 기한은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아니한 자는 계속 위촉된 것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등을 위반 하는 자, 직무태만, 화합저해 또는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자는 해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공연활동), 제9조(공연시설의 이용)는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정기공연 외 기획 순회 위문 찬조 협연 외부초청공연 등 임시공연을 가질 수 있으며,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 및 연습 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등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경비의 지원)는 단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지도교사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제1조(시행일)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예술단체인 동대문구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은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창단을 통하여 우리 구 청소년들의 재능있는 음악인 발굴과 전문예술인을 향한 새로운 꿈과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구의 대표적 문화사절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문화예술단체로 육성하고, 정기연주회 및 자선공연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취미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나, 제3조 청소년오케스트라 정원이 100명 이내로 많은 인원을 관내의 학교 학생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와 제9조 공연활동 및 연습 시에 관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은 취지이나 관내의 공공시설이 과연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는 넓은 장소와 음향시설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10조 단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술단체의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지도교사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강북구외 4개구 오케스트라 및 교향악단 운영현황을 보면 지휘자에게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창단 및 지휘자 보수, 운영비에 충분한 예산편성인지와 또한 구 재정여건 등을 볼 때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창단에 대한 종합적인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한 토론과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2010년도 예산을 보면서, 동대문구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이 과연 현재 시점에서 필요로 한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에 현재 동대문구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오케스트라단이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면서 청소년오케스트라하면 단원이 100명 정도 되는 거대한 단원이고, 그 여러 명이 연습을 해야 된다라면 연습공연장도 우리 동대문구에는 없는 현 시점에서 이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만 발족을 시켜놓고 이러한 연습할 공연장도 없고 또 현재 2010년도 본예산에 6,100만원이라는 예산을 구비로 올려놓았는데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공연을 해야지 이 재정자립도도 약한 동대문구 예산으로, 100% 구비로 오케스트라 창단을 건립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이 발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 이 청소년오케스트라가 광범위 하게 다니면서 연습도 하고, 공연장마다 가서 어떤 동대문구민에게 정말 희소식으로 보여주고 좋은 이런 문화예술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공연장이 없는 시점에서 예산만 6,100만원 줘가지고 이런 단원만 모집을 해서 구성해서 동대문구 문화체육과에 접수만 시켜서 오케스트라 창단을 하겠다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창단이 되면 관내 공공시설에서 연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모든 공공시설은 여러 과목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요. 각 동별로 현재 가요교실이라든지, 바둑대회라든지, 꽃꽂이라든지 다 짜여져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이 가서 연습을 할 수 있는가 상세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옳다 그르다 저희가 판단한 것이, 이 창단 요구 들어온 것이 상반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사립 구청장님이 계실 때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창단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따져봐라 해서 법률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시기가 무르익은 시기이고, 또 지금 현재 청소년 단원들이 구민회관에서 연습을 매주하고 있고 여태까지 정기 연주회나 임시 연주회, 그리고 또 송년음악회 등을 청소년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선단체 같은 데 가서 위문공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면 한 7, 8회 정도 공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을 하다가 홍사립 구청장님께서 사퇴하시는 바람에 잠시 중단이 됐다가 다시 기존 오케스트라단장이 “먼저 청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추진을 안 해 줍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추진해서 위로 보고를 올리는 과정에서 모든 상급기관 분들이 홍사립 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약속을 하신 거니까 이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예산은 기존에도 시비, 구비해서 1년이면 1,10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왕이면 도와줄 거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제도적으로 제한할 것은 제한해 가면서 운영코자 창립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 구청장님이 비록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에 홍사립 구청장님하고의 약속이고 현재 우리 동대문구민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2010년도 예산서를 보셨겠지만 겨우 3,000억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6,1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동대문구의 각 노인정에 도울 수 있는 돈이라면 6,100만원을 한 번 노인정에 난방비로 지급을 해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현 시점에서 부적절하고 공연장도 없는 시점에서 이거를 이렇게 조례를 올린다면 위원들 입장은 어떻겠는가, 그러한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무조건 올려 달란다고 해서 운영조례안을 올려서 위원님들 앞에서 조례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7개 자선단체에서 8회 정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 어떤 단체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했는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아까 먼저 질의하신 게, 물론 구 전제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많다 적다는 제가 논하기는 그렇고, 노인복지 어려운 사람을 해주는 것은 또 담당부서가 있어서 그쪽 부서에서 챙기고 있을 테고, 저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문제를 아니 챙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시청에서 문화인센티브 점검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를 했습니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을 보고해서 여기에서 가점을 5점 받았어요. 5점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저희가 간당간당 됐다고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3점 차이로 모범구가 됐다고, 그래서 보니까 5점 가점 받은 게 역할을 했지 않았나, 그래서 5,000만원 포상금도 타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떠나서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본인들도 원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도 됐고, 6,100만원이라면 실제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한 단체를 끌어나가려면 이정도 돈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구비로 100% 할 게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서울시를 한 10번 정도 찾아가게 된다면 50 대 50으로, 시비 50, 구비 50으로 이런 모든 문화체육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러한 포상금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서울시에서 가점 채점으로 5점 차이로 돼가지고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아오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서상으로는 아직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 할지라도 위원이 질의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먼저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이 할 답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창단하기 전에 문화재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문화재과에서 얘기는 창단을 해라,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올리면, 자기네는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창단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시비도 지원할 길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늦게 답변드린 것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우리 김명곤 동료위원님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타당성을 갖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단원의 자격 등을 보면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으나 동대문구 거주자들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격에 있어서도, 아니 동대문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를 해놓고 거주제한을 안 둔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제10조에 경비지원 이것은 아까 2010년도 예산에 6,1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듯이 여기 지휘자라든가, 지도교사에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실비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타구에서도 벌써 100만원에서 130만원 책정을 해서 지금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2010년 내년 예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설치해 놓으면 매년마다 문화예산으로 해서 오케스트라 설치에 대한 예산이, 지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안쪽으로 가는데 내년 예산만 해도 6,000만원인데 해마다 이렇게 가면 모든 인건비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에 따르는 경비가 추가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구 재정적으로도 지금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건 그냥 발렌티오(volunteer:자원봉사자)갖고서 지금같이 해왔어야지, 진짜 예산이 넉넉하고 할 때 지원 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전임 구청장 약속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하고, 또한 제3조 정원에 있어서도 100명 이내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오케스트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과연 100명 정도가 채워질지 의심이 가고, 또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오케스트라를 하면 공연을 할 때라든가 이동할 때 많은, 일예를 들어서 인원이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현재까지 1년에 7, 8회씩 했는데 설치가 되고 본격적으로 활동이 되면 더 많은 공연 같은 것이 잡혀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는 오케스트라 연습을 가서 할 때에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데, 거기에 또 넓은 장소라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첫째 음향시설이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습하는 데에만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조에 자격 등에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구립 또는 시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 대부분이 거주제한을 두지 않고,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만 해도 경기도에 사시는 분도 단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사는 단원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진짜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청소년은 이웃에도 있고 하니까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은 게 통설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100여명이면 정원이 많다고 하시는데 오케스트라를 하려면 예비단원까지 해서 한 100여명은 있어야 옳게 운영이 된다고 해서 100여명으로 정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숙의를 많이 해가지고 이 이상은, 올해 한 번 내년 예산편성 해놓으면 후년부터는 더 증액이 안 되고 이 정도면 계속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또 연습실은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연습장에서는 음향이 별로 필요가 없답니다. 자기들 연습만 하니까 음향이 필요 없고, 정기공연 할 때는 음향이 필요한데 그 예산에는 음향기기 대여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시에도 이동관계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동을 할 터니까 구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줄여서 짠 예산이 6,10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첫해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저희도 무리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구립으로 창단해서 운영하다보면 무상에 동대문구 이름을 밖으로 떨치는 데는 굉장한 위상이 정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말하자면 100명 정도가 움직일 때 본인들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을 갖다가 지금 6,100만원 정도로 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인정을 하시고 또 올해 설치를 할 때에 처음에 많이 들고 다음부터는 안 든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면 갈수록 모든 기관이라든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해마다 예산이 다 증액돼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고 또 음향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연습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해도 음향시설 좋은 데 가서 노래를 하면 연습도 잘되고 그러는데 음향시설이 없는 데 가서는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동대문구 예산이 넉넉하고 재정이 관계가 없으면 이런 우려가 없는데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은 이번에 유보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현재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몇 명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동대문구가 몇 년을 활동했는지,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 와있는지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려면 최소인원이 몇 명이 되어야만 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오케스트라 인원은 101명으로 창단이 되어 있고 이 창단 시기는 2004년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 창단이 돼가지고 1년에 많게는 7, 8회, 적게는 4, 5회씩 활동을 해 왔으며, 현재 한 번 공연을 하려면 65명에서 70명 정도가 무대에 올라가야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한 7년…….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2004년에 창단했습니다.

남궁역위원

한 5년 했다는 얘기야?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최소경비로 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경비는 거기서 올라온 게 좀 있었는데 저희가 자르고 자르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예산은 나중에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보시고 그때 예산을 확정지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먼저 동대문구 여성합창단 그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동대문구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 이것은 이왕이면 동점일 때는 동대문구 학생을 단원으로 모집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조례 일부를 고쳤으면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게 예술인데 얘네들 돈 많이 들어가는 학생들이에요. 돈 많이 들어가는 학생들인데, 만약에 동대문구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들어오고 싶으면 동대문구에 이사를 와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답변해 주시고 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해서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거기에 보니까 대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네.

박창복위원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의 지도를 위해서는 대학생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잘됐다고 생각하고,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합창단에 1년 예산은 약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것도 아마 다음에 예산 다루실 때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때보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동대문구 학생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 다른 자치구나 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이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학생들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또 아니면 가입을 하려면 다른 데서 이사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는 지금 저희가 안을 잡아봤지만 그 조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수정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25개구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설치된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4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아까 동대문구에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학생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동대문구 교육진흥과에서 동대문구에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해서 2010년도에 95억이라는 돈이 책정됩니다. 책정되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95억 중에 5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학생들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라면 이 6,000만원 정도는, 사실 내가 왜 동대문구 여성합창단 예산이 얼마 들어 가냐 물어봤냐면 최근 4년 전부터 여성합창단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오케스트라가 뜨고 있더라고요. 나도 보통 1년에 4번씩은 오케스트라 행사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학생에게 95억이라는 학력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50억 정도를 투자할건데 6,100만원 이라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학생,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타구에 다니더라도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고쳐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향오케스트라에서 다루는 악기가 그냥 이게 아니고 고가의 악기이다 보니까 예산에서 그 악기를 사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박창복위원

알아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다양한 악기를 소지한 학생을 모집하다보니까 타구에 있는 학생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학교든지, 거주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저기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자격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하되 모자라면 타구 학생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안을 잡았으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 보다는…….

전철수위원

그것을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정회를 시켜놓고 하죠.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남궁역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결과 국내 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우리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궁역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남궁역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의안번호 1360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본운영 계획 지침을 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5조 1항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의거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안 제5조 5항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8조 2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 기금출납원은 문화공보과장’에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상 별도 조치 사항은 없으며,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 조 제목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과 위원회 명칭 일원화로 혼선을 최소화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의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위촉 위원이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2항 중 ‘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공보과장’을 ‘생활체육팀장’으로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지침 규정」에 의하여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교선택제 시행 등 교육 여건 변화에 따라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조성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7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안 16조에서 19조는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의 자격, 추천,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교육기본법」 제28조가 되겠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기본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5일에서 11월 4일까지 했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고, 제3조 기금의 조성은 구 출연금, 구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은 총 11명으로 하며, 다음 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동부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1명, 학교장 2명, 전문가 2명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장학금의 종류는 일반장학금, 성적 우수 장학금, 특기 장학금,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장학생의 자격은 관내 주소를 둔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일반 장학생은 생활이 곤란한 자 중 재적 학년 성적이 50/100이내에 해당되는 자와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였으며, 성적 우수 장학생은 재적 학년 성적이 3/100이내에 해당되는 자, 특기 장학생은 예·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의 자녀로서 재적 학년 성적이 5/100이상에 해당되는 자, 2항은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지원받는 자는 제외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9조 선발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정은 「교육기본법」 제28조 장학제도 등에 의거 동대문구 관내에 우수한 인재의 발굴 육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진흥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대문구 관내의 우수한 학생을 발굴 육성·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이고, 또한 2010년부터 실시 예정인 고교선택제 도입과 관련하여 공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 도모, 교육기반 조성,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겠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4조 기금의 존속 기한 명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설치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고 지방기금의 법 체계가 2005년까지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관리 운영되었으나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기금의 법체계가 설치·운용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관리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거법 적용이 미흡합니다. 장학기금조성을 구 출연금을 재원으로 2010년부터 10년간 목표액 3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 계획하고 있는 바, 장학기금 목표액 30억원의 규모는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장학기금의 출연을 구 출연금, 수익금으로만 조성하지 말고 폭을 넓혀 장학금에 뜻이 있는 동대문구민과 개인,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금 등을 통한 장학기금 조성 방법 등을 검토하고, 예산의 순차적 확보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자료, 서울시 자치구 장학기금 조성 및 자금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고교선택제 도입과 관련해서 공교육 기회 균등과 학력신장도모, 교육기반 조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건 정말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재정적으로 항상 열악한데 여기에 예산이 5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다른 구의 상황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예산은 금년도에 한 5억 정도 필요했는데요. 필요한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 대상 학생을 예상할 때 고교, 지금 관내에 중학생이 고교에 갔을 때 일단은 3%정도 예상하면 2억 6,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나머지 5억은 예산부서에 요구했지만 구 재정 여건상 지금 본예산에는 2억 6,400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창복위원

얼마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2억 6,400만원, 그리고 타 구에 조례 제정현황은 지금 14개구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을 보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교선택제, 또한 우리 동대문구의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장학금을 주기 위한 기금설치 운용안인데 본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학부모 입장이고 또 학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내년이 2010년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방법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든가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지급기준 시기를 해마다 어떻게 정해놓고 지급을 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 제6조를 보시면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안에 반영을 해도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상반기에 하느냐 하반기에 하느냐 틀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가 있지 아니하는 해에는 상반기에 해갖고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되 거기에 내년, 자치단체 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말 이후에 지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고교선택제 3%가 총 몇 명인지에 대해서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나가는 게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기금을 30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30억을 모아서 30억원에 대한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벌써 내년도 예산만 2억 6,400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그 기금 30억이라는 돈을 언제 다 모을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중3 학생들 전체 4,399명의 한 3%면 132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타 구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보통 2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했을 때 2억 6,4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금조성목표는 30억입니다. 30억인데 3억씩 10년 해서 한 30억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잘해놨는데 이게 우리 동대문구 예산으로만 할 게 아니라 타 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서, 기부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적극 장려해서, 외부에서 모금을 좀 많이 해서 구 재정도 도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전철수위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악한 구 재정 여건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 봤는데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기부하는 사람이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장학금에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장학금 재원 조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대문구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보면서 일단 5억이라는 예산은 좀 적은 것 같고요. 7억 내지 10억 정도로, 모든 기금예산은 1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변경할 것을 질의하고요. 두 번째, 4쪽에 보면 장학금의 종류에 있어서 일반장학금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적 우수 장학금에 있어서는 너무나 아주, 3/100이잖아요. 재적 학년에 3/100이면 과연 탈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있겠는가 지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10/100 정도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김명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5억을 반영하는 거는 금년도에 제가 모두에 설명 드린 것처럼 5억 중에서 2억 6,400 정도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성 요구 30억은 일단 3억 곱하기 10년 하면 30억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처럼, 장학금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싶지만 구 재정 여건상 그렇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라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에서 10%로 확대하는 방향은, 물론 저희들이 장학기금이 충분히 조성되면 이 폭을 확대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행단계기 때문에 이렇게 3%정도를 운영해 보고 여기서 문제점이라든지 효과를 반영해 가지고 추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제가 잠깐, 3/100이라는 거는 100명 중에 3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3%이내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전철수위원님 지적한 대로 경과를 내년 후반기부터 지급한다는 부칙을 것을 넣어가지고…….

전철수위원

선거 있는 해.
기익

이기익위원장

선거 있는 해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문구를…….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선거 있는 해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조율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전철수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전철수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 조례안 [제2조(기금의 설치)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를 조례안 제2조 조의 제목을 ‘기금의 설치’를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으로 하고, 조례안 제2조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한다. 단, 존속기한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조례안 제2조 제2항으로 신설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 이후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철수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철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철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과 교통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시01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재

이두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두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 2009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세의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된 내용에 의거 지방세 감면 실적이 미미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 및 관련 법률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례는 삭제하고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인 조례와 감면조례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던 감면 제외 사항을 부칙에 일괄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의 개정내용은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일괄 삭제하고, 제27조 ‘감면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부칙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제5조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과 제16조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17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규정은 감면 실적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제19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이 제산세율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서울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감면실적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표준 감면조례 폐지를 위하여 현 조례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4조 노인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부동산 에 대하여’를 ‘부동산에 대하여’로 「서울시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전체 조항을 「지방세법」 이관 예정인 표준 감면 조례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2항 중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의 삭제는 「서울시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조례안 제14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조례안 제15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중 ‘ ’의 삭제는 「서울시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조례안 제17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체 조항은 감면 실적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감면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으로 「지방세법」 개정(주택의 제산세율 체계 변경)에 따라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 감면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의 조의 신설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 정비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 시행규칙은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 배제 규정 정비에 따른 조례안 제27조 감면제외대상 신설에 따라 제2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은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서울시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부칙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표준 감면조례를 폐지코자 현 조례 규정 및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에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쪽 1조, 2조, 3조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3조까지 다 경과되었다면 우리 동대문구청에 전체적인 감세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재

이두재세무1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대상에 대한 감면만 있었고요. 총 20건에 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아주 미미하고만,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재

이두재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시10분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춘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세 납세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되고 있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한 폐지하여 국세와 지방세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지방세 납세증명서’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15일부터 2009년 11월 4일까지 게재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1번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나’에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1)항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규정된 별표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당 800원’을 삭제하는 것은 국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우리구 최근 3년간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수 및 수수료 수입은 2007년도 18,498건에 1,479만 8,000원, 2008년도 19,257건에 1,540만 6,000원, 2009년도 18,233건에 1,458만 6,000원으로 평균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는 연간 1,600만원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폐지 후 연간 수수료 감소액이 미미하다고는 하나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폐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이것은 증명서에 관한 것을 수수료 개정조례안에 이렇게 다시 전국적인 통일 사항으로 필요한 징수기준을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본 위원도 아까 34페이지 1건당 800원이라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뒤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건당 800원이면 우리가 연평균 1,600만원 정도로 지방세 증명서가 발급이 됐는데 이것을 폐지를 시켜버리면 우리 구 수입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소액이 조금 미진하다고는 하나 그래도 들어 오던 돈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구 재정상 좀 하자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2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세무2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게 똑같이,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는 폐지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1,600만원의 세입이 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체납 징수를 더 받아가지고 1,600만원 받는 데 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시17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소은입니다. 의안번호 1364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제정된 이유는 세계보건기구 오타와헌장의 활동영역을 근간으로 추진되는 건강한 생활 환경 및 여건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제반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도시 정책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추진과 관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 추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동대문구의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개념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건강도시 기본 사업과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조항으로 건강도시 5대 활동영역을 바탕으로 실천사업 추진과 종합적인 기본 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여 추진방향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부터 제11조는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3조에서 건강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6조와 동대문구 건강도시 추진 기본 계획이며, 예산조치는 2010회계연도에 시비 1,500만원, 구비 4,300만원 모두 5,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세계보건기구 오타와헌장을 근간으로 추진되는 건강한 생활환경 및 여건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제반근거를 마련, 동대문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정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추진과 관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추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14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는 ‘건강’, ‘건강증진’, ‘건강도시’, ‘건강한 생활터’에 대한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기본원칙은 세계보건기구 오타와헌장의 5대 활동영역인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구민의 건강실천습관 생활화, 5.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기본계획,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원칙에 입각한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기본원칙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건강도시 정책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 방향제시, 부서 간 의견조정, 부문 간 협력 조정,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과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 의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구의원, 교수 및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업무 범위와 직무대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위원회 해촉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와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회의, 제11조 수당 등은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 소집 방법 및 회의의 의결방법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건강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시행규칙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세계보건기구 오타와헌장을 근간으로 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의 차원을 넘어서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개발·확산시킴으로써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건강한 동대문구’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건강도시사업 추진 관련한 지역단위 및 건강도시 프로필 작성 지표개발, 시책발표 및 홍보, WHO연맹가입, 건강도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총 5,800만원의 확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태평양 WHO 세계 건강도시 가입 현황 및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총 53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였으며, 우리구도 조례를 제정한 후 2010년 3, 4월경에 건강도시협의회 가입과 WHO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병행 추진하여 국제 건강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성으로 국제 정보교류 공유, 세미나 참석, 주요 건강관련 시책 발표 및 홍보, 선진 건강도시사업 추진사례 정보를 공유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건강도시사업 시행은 서울시 및 중구 외 15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위원회를 만들면 항상 기본적으로 예산이 따라 와야 되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아까 전문위원 말대로 5,800만원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도시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 구청에 해당 국장님들, 전체 국장님하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이 추천하는 구의원 두 분과 건강도시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시범사업은 생활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터라고 그러면 마을, 직장, 또는 학교, 보육기관 이런 데거든요. 거기 생활터에 중심이 되는 사업에 주축이 되는 그런 대표자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왔는데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도 건강도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중구 외 15개 자치구가 한다 했는데 나머지 구는 지금 조례를 준비하는지 중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정을 안 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지금 시비는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체 자치구가 1,500만원인지, 또한 구비도 우리구가 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구비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워서 설치·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6개 구가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구, 관악, 강서구가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일률적으로 1,500만원, 그 다음년도부터 계속사업을 할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차등 지급을 했었습니다. 구비 편성비율에 따라 가지고 2,000도 좋고 3,000도 좋고 그런 식으로 차등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 타구에 예산을 보면,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 1,500만원, 구비 7,120만원, 그 다음에 성북구는 시비가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해 가지고 3억 3,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도봉구가 시비 2,500만원, 구비 7,280만원, 동작구 같은 경우는 시비 3,000만원, 구비 1억 4,748만원 이런 식으로 각 구마다 차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데는 송파 같은 경우는 3억 5,000입니다, 시비 5,500만원, 구비 3억 4,500만원.

전철수위원

지금 아까 성북구가 시비 3,000만원이라고 해 놓고, 구비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맞는 거예요? 구비가 3억이겠지.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3억입니다, 시비 3,000만원, 구비 3억.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동대문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 조례안을 올리는 것을 살펴보면서 본 조례안 제3조 기본 원칙을 한 번 봐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1, 2, 3, 4, 5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립을 하는데 그 3번에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또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상세하게 1, 2, 3, 4, 5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원칙 다섯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오타와 5대 헌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건강, 공중, 정책개발, 그러니까 모든 공공기관의 정책은 건강을 중심으로 수립을 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원적인 환경 창조는 그들의 환경을 보살피기 위해서 모든 국가·지역·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책임을 수립하는 것 그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세 번째 공동체 행동 강화는 공동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활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 저희는 지원만 해주고 공동체 스스로, 생활터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지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인의 기능 발전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각종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강서비스 재정립은 건강을 위해서 권위적이고 개인주의보다는 생활터에 책임감과 협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즉 구와 주민이 서로 협동해서 모든 생활터에 보건서비스 의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시30분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나 사업부서가 자치행정과이므로 총괄적인 것은 1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정 안건은 하나이나 내용상 3건이므로 분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태무입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외 2건으로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은 토지·건물 재산가액이 105억 700만원이고, 전농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계획은 토지·건물 재산가액이 69억 7,700만원이며, 구)이문2동청사 매각 및 이문동서비스 청사 건립 계획은, 이문동 매각건물은 토지·건물에서 13억 5,000만원이고 매입 토지·건물은 9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먼저 제기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라서 통합 동으로 쓰고 있는 현 제기동 청사는 1985년 건축된 청사로써 24년된 노후시설로써 건축 면적이 협소하여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자치회관의 문화 강좌 등을 폭넓게 개설할 수 없어서 통합청사로써의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제기동의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사 신축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서 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동 통합을 하면서 근무 인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주민과의 통합청사를 마련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청사 부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청사부지가 4건의 후보지로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유인물에서 설명드릴 것은 1번, 제기동 776-9외 3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확정이 안 됐냐면 저희들이 개인 소유인 건물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의원님들과 해당 동장을 같이 대동을 하고 저희들이 후보지를 네 군데로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다 매각 의사가 있음을 타진하고 일단 제1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 통·폐합을 하면서 제기1동 청사나 제기2동 청사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거의 변두리, 신설동과 접해 있는 제기2동 청사가 되겠고 또 청량리동과 접해있는 제기1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통합을 할 때 제기동 중앙 정도 부근에 통합청사를 마련해 주는 조건으로 통합 설명회를 저희들이 했고요. 주민과의 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네 군데 중에서 한 곳을 확정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동도 해드릴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별로 하기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4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선정계획은 제2단계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라 현 통합된 청사의 공간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 적어 내방민원에 불편을 초래하고 제기동의 한 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지역주민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보다 넓고 쾌적한 청사 부지를 선정하여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청사를 신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동대문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과 그 밖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과 동항 제2호 토지의 1건당 토지 면적이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토지, 건물)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토지·건물 가격 평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검토자 의견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토지 위치 제기동 776-9번지 외 3필지고요. 소유자는 ‘정경화’ 외 2인의 사유재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토지면적은 865.5㎡, 건물규모는 연면적 2,596.5㎡가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고, 층별 배치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총 102억 4,700만원이 추정되고요. 부지매입은 53억 5,100만원, 건축비는 48억 9,600만원, 기 사업비 확보는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 등 10억원을 구비로 2009년 2월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부족분 92억 4,700만원, 또 사업비 부족분은 2010년, 2011년도 순차적으로 본예산에 편성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 예산확보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2009년도 8월 청사부지 매입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2010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보상추진, 2011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공사착공 및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선정계획 연차적 건립은 총 사업비 102억 4,700만원 중 2009년도 2차 추경예산에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으로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 및 「지방재정 투 융자 사업심사 규칙」으로 규정되었으며, 자체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과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구 자치구비, 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선정계획 연차적 건립사업은 순수 구비사업으로 자체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으로 사업비 102억 4,700만원에 대하여 구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 대상사업으로 제2단계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라 통합동 청사의 건물 노후 및 협소한 기존 청사를 매각하고 보다 넓고 쾌적한 청사를 선정, 신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 조건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결과 ‘제기동 청사는 동 통합에 따른 주민설명회 시 제기동의 중앙에 위치하는 장소를 선정하고 규모도 통합 주민센터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 후 재원조달 계획 충족될 시 취득함이 타당함’으로 종합의견은 원안가결 통보되었는 바, 제기동 청사 취득대상의 토지상에 공가 및 창고 등의 건물을 이용하고 있어 영업권 보상 등 가격증가 요인이 적다고는 하나 우리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과 예산의 순차적 확보 등에 대한 검토와 현 청사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동이 통합되고 또 동별로 동 청사 부분이 3건이나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먼저 제기동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고 여기다가 100억정도 넘는 동청사가, 동이 통·폐합됨으로써 동청사 활성화 부분은 인정하지만 3년에 걸쳐서 10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견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명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실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타이트한 그런 우리의 재정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청사를 제외하고도 2건의 오늘 심의를 해 주시는데요. 상당히 조금 저도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동 통합을 하면서 청사여건이 어려운 동에 대해서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일단 제기동과 전농동, 그 다음에 이문동은 청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복합청사를 현재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기동 청사는 1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참고로 예산 일부를 저희들이 통·폐합하면서 서비스 청사의 활용, 리모델링비 10억원이 일단 확보가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기1동과 2동, 그러니까 (구)제기1동과 2동을 매각하면 현재는 공시지가 기준에서 25억 정도 수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동 통·폐합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통·폐합을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비 40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여기에다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투자되면 한 40억 정도는 시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또한 청사매각대금을 포함하면 40억 정도는 순수하게 수입으로 해서 청사대금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모자라는 60억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되는 60억원이라는 돈도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차수를 늘려서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2010년과 2011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지만 매입이 되면 저희 재정여건을 보아가면서 1년을 더 연장하는 안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동대문구청에 모든 주민센터를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신축 예정지에 대해서 있던 동청사를 매각하려고 생각하는 자체는 잘 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동청사들은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주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어떤 일사천리로 처분하는 과정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제기1·2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40억을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이 25개 자치구의 동 통·폐합을 따져봤어요. 우리 동대문구는 동 통·폐합을 이뤄가지고 어떤 선거구라든지, 지난번에 동 통·폐합을 했을 당시에 이문동 또 회기동 동 통·폐합을 하면서 6개동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떨궈 놓고 지금 현재 동별로 동이 통합되면서 장소가 협소하니까 동 청사를 짓겠다고 102억씩 올라온 사례인데 본 위원은 우리 신정식 과장님에게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동 청사를 의원들이 짓고 싶어 할 때에는 몇 년 동안 짓지 못하고 어떠한 구청장권한대행의 지침에 의해서 동청사들을 1년에 3건씩이나,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3년씩을 받아서 동 청사를 지으려고 올린 것은 우리 과장님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왜 우리 동은 그렇게 동 통합에 있어서 우리 신정식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표창장이나 받았는지 아니면 대통령 각하에게 표창장을 받았는지, 동 통·폐합이 지금 이루어짐으로써 각 동별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직능단체라든지 구민들이 동청사가 멀어서 구의원들이 길거리를 다니면 상당하게 질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동 청사를 3개씩이나 추진을 권한대행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권한대행 이전부터 홍사립 청장시절부터 통·폐합은 그때 다 이루어졌고요. 그때부터 설명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일부 주민의 동청사가 멀어서 불편함이라든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동 통·폐합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피치 못할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 폐합을 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통·폐합으로써 남는 서비스 청사는 아직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도 하고 불편해 하고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청사가 리모델링이 다 되어서 주민편의시설로 거듭날 때 그러한 불편은 조금씩 감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동을 이용하는데 거리가 멀어진 부분은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은행이라든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에게 지금 현재 제기동 동청사 신축 부지를 짓겠다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여기에 신축 건물 우리 동청사를 했을 때 건축주들이 이 건물을 매각할 의향은 있었는지, 물어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거기 땅이 평당 현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사진 4컷을 넣어놨습니다. 다 후보지입니다. 청사 후보지인데 네 군데의 토지소유주, 주택 소유주들이 매각의사가 다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거기에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도 위치 네 군데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00m이내에 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하더라도 제기동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쪽 평당 가격은 여기에 공시지가로 환산해 놓은 그 이상이 될 것이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으로 저희들한테 매각의사가 있는 토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매입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건에 대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그런데 4건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건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우리한테 매각을 희망하는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어느 것을 지목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해지면 내년도에 다시 투심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승인을 받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다음은 전농 제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지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전농 제2동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농2동 청사는 1983년 12월에 건축이 되어서 26년된 시설로써 우리 동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써 시설이 노후하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내방 민원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사 면적이 좁아서 자치회관 문화강좌 등 원활한 청사활용이 곤란해서 주민의 복지문화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계획을 수립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정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농제2동 신축 부지는 전농제6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로변과 근접하여 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근 50m내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합니다. 신 청사 부지는 현재 공지로 되어 있어 건물철거 등 별도 예산이 필요 없고 대지 면적이 213평이 됩니다. 넓어서 다목적 청사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전농제6구역 재개발조합에서 3년 전의 토지평가금액인 19억 4,500만원으로 우리 구에 매각할 예정으로 있어서 2009년 현재 추정평가금액인 32억 8,100만원과 비교할 때 약 1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청사부지는 입지여건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우리구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전농제2동 청사 신축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다목적 복합청사로써 동 청사 건립이 되면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됨은 물론, 자치회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문화강좌 등을 폭넓게 개설할 수 있어서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여가선용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농제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건립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은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5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농2동 청사는 26년된 청사로써 노후화되고 면적이 협소해서 주차공간이 없어 내방민원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민센터로써의 청사활용이 곤란하여 기존 청사를 매각하고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 신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동대문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과 그 밖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과 동항 제2호의 토지의 1건당 토지 면적이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전농2동주민센터 현황은 위치는 전농동 60-19호에 위치해 있고요.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입니다. 대지는 274㎡, 연면적 468.04㎡입니다. 건축년도는 1983년 12월 10일에 건축하였고요. 청사환경은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 낡고 협소하며, 주차장이 없어서 내방민원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농제6구역 내 청사 부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전농동 38-10외 8필지, 규모는 704㎡ 약 213평이 됩니다. 부지 여건은 전농로터리 대로변에 위치하여 민원 접근성이 양호하고,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행자는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4년 3월 5일 조합인가 되었고, 건축규모는 아파트 9층에서 15층으로 16개동 867세대가 되겠습니다. 공사완료 및 입주예정은 2010년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농제6구역 재개발조합 협의사항의 협의내용은 전농제6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동대문구청이 확보된 청사부지의 매입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매입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또 구청의 매입 및 감정평가액으로의 구입방법은 조합이 수용할 예정인가, 또 조합의 청사 부지 확보안은 당초 조합에서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확보한 전농동 38-10외 8필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전환하고, 전농동 46-104외 3개 필지를 사업구간 내 추가 확보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토지 위치는 전농동 38-10외 8필지로 되어 있고요. 소유자는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토지 면적은 704㎡, 건립규모는 연면적 2,534.4㎡가 되겠습니다. 건립구조는 철근콘크리조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이며, 층별 배치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총 69억 7,700만원이 추정됩니다. 연도별 소요예산 추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추진일정을 보시면 2009년 8월 청사부지 매입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년 10월부터 12월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5월에서 11월 공사착공 및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본 전농제6구역 재개발구역 내 청사부지 매입 협의요청에 따른 전농2동 청사부지 매입 건립은 총 사업비 69억 7,700만원으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 및 「지방재정 투 융자 사업심사 규칙」으로 규정되었으며, 자체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과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전농2동 청사 부지 매입 건립사업은 순수 구비 사업으로 자체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으로 사업비 69억 7,700만원에 대하여 구 투자심사 결과 인근 재개발구역 내 나대지를 적정가격에 매입하여 동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복지서비스를 향상함은 타당하므로 적정 대상사업으로 전농2동 청사는 26년된 청사로써 노후화되고 면적이 협소하며, 주차공간이 없어 내방민원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민센터로써의 청사 활용이 곤란하여 기존 청사를 매각하고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 신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자체 투자심사 결과 인근 재개발구역 내 나대지를 적정 가격에 매입하여 동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복지서비스를 향상함은 타당하다는 심의결과 적정하며, 전농제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결과 전농제2동 청사는 시설이 노후하고 주민센터로써의 공간이 협소하여 신축 부지를 찾던 중 전농제6구역 내 대로변에 위치한 부지를 동주민센터 부지로 매각하겠다는 의견과 동시에 3년 전 평가액으로 매각하겠다는 조건이 제시됨에 따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 사업추진 시 유리하므로 종합의견은 원안가결 통보되었는 바, 전농제6구역내 대로변에 위치한 부지를 동주민센터 부지로 매각하겠다는 조합측과 주민간에 합의되고, 청사부지 금액은 2006년 12월 28일 전농제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시에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우리구에 매각하기로 합의되어 저렴하게 매입할 수는 있다하나,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다목적 동 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바, 청사 건립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효율성 등 종합적인 검토와 전농제6구역 재개발 조합과의 협의사항의 이행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저희 전농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이 돼왔고 본 위원이 몇 번을 추진했었지만 아마 지금의 신정식 과장님의 가슴은 편치가 않을 겁니다.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잘 못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이 2006년 5·31지방선거에 당선돼서 2006년 8월, 9월부터 이 동 청사 추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홍사립 구청장님과 약속을 하고 이미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가설계를 그리고 이렇게 했던 것을 묵살내고 다시 동 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양쪽에 그려서 3,940세대의 동의를 받아서 홍사립 구청장님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 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완전 구의원을 무시하고 이러한 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정식 과장님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서울시 치침에 의해서 동청사 통합으로 인해서 일체 동청사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저한테 공문까지 발송했어요. 그런데 이미 동 청사를 6월, 7월달부터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이 시작을 했어요,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이 돼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이나 신정식 과장님이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하고, 이것은 남궁역위원이나 저는 제가 앞장서서 동 청사를 통과시킬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님께서 동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서명까지 받아서 후보지까지 추천한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진행이 안됐다는 것도 아마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 순조롭게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제가 그간의 진행사항을 간략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전농2동, 지금은 2동이지만 옛날에는 전농3동입니다. 전농3동은 통합 동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자체로 상당히 큰 동이었었죠, 그 당시에는. 이문3동과 전농3동이 휘경2동하고 가장 큰 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지 않고 현재 자체적으로 존치가 되고 있는 동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김명곤위원님이라든가 남궁역위원님이라든가 청사 마련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부터 오순도 전 구의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얘기가 돼서 적정 부지 선정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현장 확인 등을 거쳤으나 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김명곤위원님께서 전농동 42-73번지 외 8필지에 대해서 전농2동, 옛날에 3동 청사 신청사 부지로 선정해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죽 하시면서 소유자 7명 중에서 6명은 동의를 했는데 1명이 동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진이 되다가 일시 중단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6구역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2009년 7월 9일 개최를 해서 위원장 주재 신청사 부지안을 상정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전농6구역. 양쪽 김명곤위원님이나 남궁역위원님 의견청취 후 표결에 붙여서 재적위원 27명 중에서 참석을 19분이 했는데 지금 6구역에 있는 부지로 찬성하는 것이 15명, 또 김명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찬성하신 분 4명해서 15 대 4로 6구역, 지금 설명드린 땅에 대해서 찬성이 됐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찬성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농6구역 재개발조합원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22일에 조합원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안건이 구역변경 및 사업시행 계획의 변경의 건 해서 총 조합원이 466명 중에서 찬성이 363명, 반대 11표, 기권 87표해서 찬성률이 78.7%로써 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조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와 조합 간에 의사를 전달하고 또 받고 하는 과정에서 조합으로부터 공공청사 부지 매입 요청이 2009년 8월 4일에 주택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과로 회신을 해서 우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전농6구역 사업인가 시점 평가금액으로 우리구에 매각을 하고 민원 발생 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그런 단서를 달아서 매입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해 주었으며, 조합장한테는 우리가 매입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되면 안되는 것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6구역 내 청사 부지 관련 협의가 2009월 9월 17일에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도로폭 10m를 확보하라는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10m 도로 확보 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왜 그러냐면 10평, 한 20평 정도가 도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까지 8m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10m 확보가 되면 2m가 부족하기 때문에 2m를 내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합에서는 자기들은 그 땅을 못 내놓겠다, 자기들이 무상 기부채납을 안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그 도로 사업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주택과에서 도시계획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반영하지 않기로 2009년 10월 11일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김명곤위원님한테 그 동안에 마음 고생을 해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이니 뭐니 궁색한 것을 과장님이 얘기를 하면 과장님 마음 또한 편치 않을 겁니다. 그런 건 저런 건 다 잊는다고 치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저희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하루 속히 하기를 기원하는, 구민들을 위하고 우리 동민을 위해서 제가 앞장서서 신속하게 이 동청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은 지금 있는 동청사를 어느 뭐 재개발조합에 다가 싸게 매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고 주민들 품에 돌려 줬다가 거기가 재개발이 언젠가, 지역주택조합이 됐든 재개발이 되었든 된다면 그때 매각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구역을 매각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어수선하고 주민들이 드나드는 동 입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하루 속히 추진이 되고 신속하게 동청사가 완료되어서 주민들이 넓은 동청사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모든 동민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아까 제기동도 그렇고 전농2동도 그렇고 이문2동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려면 한 250억 정도가 드는데 구 재정상 많은 재정압박의 우려를 금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첫째 제가 5대 의회에 들어 와 갖고서 우리 김명곤위원과 남궁역위원이 서로 이 문제를 갖고 구정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이거 구의원이 중선거구제가 되어 갖고 이런 폐단이 생기는 구나, 또한 본 위원도 지역사업을 하면서 상대 의원과 이런 지역사업에 있어서 많은 의견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선거구제도가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현실에서 지금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비애를 맛보았고. 그런데 이 전농2동 또한 여기 진행사항도 나와 있지만 양 구의원 간에 일치가 안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동청사가 추진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난감한 표현을 하고 지금 사과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또 전농6구역에서 매각의사가 있다고 해도 지금 조합 측에서도 반대 민원이 있을 겁니다. 이걸 동청사를 지어서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건축비라든가 이런 상승 부분에 있어서 반대 민원이 예상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양 구의원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대지를 꼭 여기에만 해야 되나, 제 제안은 제3의 부지로 두 위원이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민원도 안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전농2동 현 청사를 좀 방문하고, 지금 여기 3개동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매각할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지금 새로 매입할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내무위원들이 다 가서 전체적으로 보고 해서 할 수 있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관계고 이렇게 하니까 전농2동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장 방문을 하고 싶은 이런 심정이에요, 제 의견으로. 그러니까 이걸 좀 보류시켜 놨다가 제3의 후보지를 다른 두 위원이 합의를 해서 찾던지, 지금 김명곤위원이 지금 와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 개인 소신을 얘기하는 거지, 저는 절대로 이것을 이렇게 그냥 통과 시킬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본예산은 얼마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 고맙고요. 사실 제3의 장소를 물색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 4월 1일 이전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동청사라든가 공공의 청사 사업을 진행하면 토지주라든지 주택주한테 아파트 입주권이 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4월 1일 이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도시계획사업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같이 부수돼서 따라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3의 장소를 물색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한 건물이나 주택이 있는 곳을 만약에 선정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뿐더러 건물철거 비용이라든가, 거기 사는 사람 이주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전농6구역에서 우리가 지금 대상지로 하는 데는 나대지로 되어 있고 또 2006년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3년 전의 금액으로 저희들한테 넘기는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다, 그리고 아까 김명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와 현재 청사 예정지는 거리상으로도 길을 건너지만 직선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또한 아시다시피 전농2동 전체 중에서 나대지라든가 이렇게 땅을 장만할 만한 장소나 여건이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작년 4월 1일부로 입주권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토지매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기동 것도 그런 토지를 사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합의 하에 토지를 구입하면, 지금 제기동 거나 이런 거는 우리 구의원 세 분이 현장방문을 다 하고 셋이서 다 공유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다른 제3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본 위원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봐도 이게 힘겨루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건 지양해야 돼요. 누가하면 되고 누가하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는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구유재산 안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이게 하면 본 위원이 여기 내무위원회 위원하고, 통과를 안 시켜 준다는 것 아니에요. 보류를 하자는 거예요. 올해 보류를 시켜 놓고 내년 초에 현장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매입해 갖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가보시지 않았지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아마 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배봉로변에 바로 큰 길가에 위치해 있고 또 전농6구역이 내년도 11월 30일 공사가 완료돼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를 반영했어요. 그래서 한 21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놨는데, 왜 여기는 빨리 해놨느냐 여기는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기동과 이문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라든가 또 여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여러 가지 철거라든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5% 정도만 제기동과 이문동은 잡고, 여기 전농동은 토지매입비라든가 설계비만 저희들이 반영해서 여건이 된다면 내년 추경에 청사 건축비를 잡아서 내년도에 건축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 저와 생각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동청사를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서두에 설명했듯이 그 건너에 일곱 채 중에서 6군데 뿐이 그 때 김명곤위원이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안 된 거지, 그 당시 받았으면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명곤위원과 저번에 같이, 같은 구역이라 이거는 어차피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로 한 거지, 이걸 꼭 감정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걸 아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써 구의원이 일단은 합의가 되어 가지고 같이 잘하자 이렇게 의견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지역사업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지역사업으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전철수위원

답변할 내용이 아니구만.

남궁역위원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우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김명곤위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자기 주민을 위해서 통과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철수위원님이 또 괜히 두 분 싸움붙이는 것 같아.

전철수위원

이거 속기하는 겁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두 분은 다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전철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은 같이 했어도, 본 위원은 안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의원들 지역사업인데 꼭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타당성을 보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내년 초로 미루어서, 예산이야 추경에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재개발이 11월 30일에 완공 예정인데 토지매입하고 다해서 절차해도 내년 11월 30일까지 건물 못 지어요, 우리 구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건 양 의원님들이 합의 하에 하시니까 현장방문을 해서 한 번 정확하게 타당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가고, 아까 2010년 예산을 21억 했는데 그건 또 지역구 양 의원님들과 합의된 사항입니까? 얘기를 나누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제기동·전농동·이문동 전액을 사실 예산을 다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예산 파트에서 다 조정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왕에 두 위원님들께서 김명곤위원님이나 남궁역위원님이나 지금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차제에 이거를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은 현장방문 하는 걸로 요구를 하니까 의견조율을 합시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내 생각은 두 분 의견을 따라 가지고…….

전철수위원

따로 정하자고요, 정회해 갖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건에 대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이문동 서비스청사 건립 계획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문2동 청사 매각 및 대체 취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라서 폐지된 구)이문2동 청사는 이문1동 통합청사와는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 불만이 많은 지역으로 낡고 협소한 폐지청사는 활용가치가 낮음에 따라서 넓은 서비스청사 부지를 취득하고 새롭게 신축하여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복지시설의 편차와 주민불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지역은 이문동, 우리구의 변방에 위치한 지역으로 주민의 복지시설이 전무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구를 둔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난번에 이문1동과 이문2동이 통·폐합이 되면서 지금 통합청사는 이문1동 청사를 쓰고 이문2동 청사를 서비스 청사로 쓸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그것을 매각하고 새로운 넓은 곳을 사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청소년독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교육진흥과에서 평생교육원 자리입니다. 이문동 331-5호 연립주택 부지인데요. 거기에 대지가 352평정도 되는 땅인데 현재 18세대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역구의원들께서 지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투자 심사할 때 투자심사위원들도 이문2동 청사를, 그러니까 구)이문2동 청사는 위치적으로 경희중·고등학교, 경희여고라든가 여중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2동 청사를 매각하지 말고 이문2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독서실을 그쪽에다 만들고 새로 취득하는 거는 다른 복지공간으로 쓰면 좋겠다는 의견도 투자심사 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것도 100억이 넘는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조금 낙후되고 배려가 덜된 지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것도 자금을 투입을 해서 그 부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이문2동 청사매각 및 이문동 서비스청사 건립 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이문2동 청사매각 및 서비스청사 신축부지 취득 계획은 2차 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청사로 리모델링 후 복지시설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20여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로 건축면적이 협소하고 효용성이 떨어지며, 정밀안전진단 후 보수·보강 등 광범위한 공사 범위와 리모델링 시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타 지역에 비해 복지시설의 지역적인 편중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독서실, 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동 통·폐합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을 신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동대문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과 그밖에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과 동항 제2호 토지의 1건당 토지 면적이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토지·건물현황은 위치는 이문동 346-140 (구)이문2동청사입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317㎡, 건물면적은 667.85㎡, 건축년도는 1994년 2월경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청사 신축부지, 건물 취득대상은 위치는 이문동 331-5호 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규모는 대지면적 1,166㎡, 건물면적 1,252.53㎡, 건축년도는 1983년 9월경입니다. 건물주는 연립주택 입주자 18세대 개별로 보유하고 있으며, 본 토지는 교육진흥과에서 평생교육원 건립 계획에 따라 시비보조를 요청하여 시 투자심사 부결된 토지입니다. 건립개요는 위치는 이문동 331-5호,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1,166㎡, 건물면적은 1,749㎡,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입니다. 소요예산은 94억 400만원, 보상비가 55억 6,600만원, 공사비가 3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과 층별 배치계획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2009년도 9월 기본계획수립, 2010년 5월에서 2011년 12월 보상추진하고, 2012년 1월에서 2013년 12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이며, (구)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서비스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연차적 건립은 총 사업비 94억 400만원으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예산을 계획적·효율적 균형을 기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 등을 심사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 및 「지방재정 투 융자 사업 심사 규칙」으로 규정되었으며, 자체투자 심사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과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자체 투 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구)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서비스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연차적 건립 사업은 순수 구비 사업으로 자체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으로 사업비 94억 400만원에 대하여 구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 대상사업은 제2단계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폐지된 이문2동 청사는 주민복지시설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20여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로 건축면적이 협소하고 효용성이 떨어지며, 리모델링 시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타 지역에 비해 복지시설의 지역적인 편중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독서실, 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동 통·폐합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을 위한 종합 복지시설을 신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하겠으나, 구)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이문동 서비스 청사 건립 계획 건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결과, 동 통합 후 현재 이문제1동 청사는 위치적으로나 접근성 등이 용이하지 않아 새로운 동 통합 청사 및 복합서비스 청사로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구)이문2동청사를 매각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청소년독서실, 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활용함이 적정하며, 서비스청사 건립 계획 추진 시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에 연립주택 18세대에 대한 주민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진함이 적절하므로 종합의견은 원안가결 통보되었는 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구)이문2동 청사를 매각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청소년 독서실, 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존치하고, 서비스 청사 건립 계획 추진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내용과 같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연립주택 18세대에 대한 개별적으로 매입 추진 시 사업추진이 장기화가 우려되므로 주민동의 등 사전 절차 이행여부, 예산의 순차적 확보와 건립계획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주민들의 편리성에서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연립주택 여기 주민들이 동의는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센터가, 동청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현재 시가에서 상당한 상승 시가를 요구할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대책은 어떠한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그것은 지난번에 평생교육시설로써 시에서 투심이 세 번이나 반려된 그런 지역입니다마는 현재 1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역구 두 분 의원님들께서 전하는 말을 빌려 보고를 드리면 15세대까지는 동의를 한다, 그래서 한 3세대가 동의를 안 하고 있지만 본 사업이 확정되어서 시간을 두고 설득하면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역은 1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 구에서 취득하지 않으면 다른 일반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혀 매수할 의향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매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급격히 토지가가 상승한다거나 그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예산이 이것 또한 100억 정도가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쪽은 저희들이 4년 정도를 연차적으로 잡아서 토지매입부터, 왜 그러냐면 18세대를 이전하려면 이전비도 드려야 되고, 거기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생각 외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이러한 동청사를 신축 예정지로 선정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상황 속에서 과장님이 직접 가서 여기 사는 주민들한테 동의 유무를 물어 봐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18세대 중에서 15세대가 동의를 하고 3세대가 미 동의인데 이 미 동의가 동의도 안한 상태에서 과장님의 생각은 남의 재산권에 있어서 1종 지역은 용적률 150%니까 뭐 지을게 없다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이 자기는 행복한 가정의 꿈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 1종이면 어떻고 2종이면 어떻습니까, 남의 재산권에 대해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하시고요. 또 지금 현재 여건상 보면 동청사로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땅도 뭐랄까, 본 위원이 보았을 때 30% 정도는 땅의 가격만 저희가 공시지가를 주고 사지, 땅의 효율성이나 땅의 용도, 필요성으로써는 30% 이상이 쓸모없는 땅으로 지적도상 나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동청사를 동민들에게 지어 주려면 땅도 깨끗하고 좋은 편리성을 지적을 해가지고 두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곳이 1종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들으시기에 제가 좀 폄훼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들으신 모양인데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갑작스런 지가상승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18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나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만나 보기란 아마 좀 빠르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 준 것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저희가 접촉한다는 것은 이르지 않나 해서 제가 만나보진 않고요. 다만, 거기 지역구를 가진 두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 의원님들께서 그 장소를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다른 장소를 대체해서 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꼭 시에서 투심이 반려된 이 지역을, 굳이 이 지역을 하시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다른 장소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체할 만한 적당한 부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2008년 4월 이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하게 되면 18세대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이 본인에게 돌아가고 또 현 연립주택에 대한 매도나 매수가격을 선정해 가지고 사고 팔 수가 있지만, 현재 이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한 건물에 350평정도 되는 연립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8세대 중에 16세대가 동의해서 매매를 하고 나머지 2세대가 끝까지 자기네는 팔지 않겠다고 우기게 된다면, 높은 값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연립 두 채 가격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부지는 적합치 않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난관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방금 지적해 주셨던 아파트 입주권 제도도 없어 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18세대나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세대, 한 세대 다 설득을 해서 자율적으로 나가게 하기에도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시일 내에는 할 수 없지만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보면 해결이 될 실마리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18세대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은 하기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혼자 하는 사업은 아니고 거기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의원님들 협조 속에서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장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이 건물이 317평인데 18세대에 이게 몇 년 된 건물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지금 장안동에 2종 지역도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것도 1,300만원에서 1,500만원 밖에 안가요. 그랬을 때 지금 이걸 갖다가 계산해 보면 약 1,800만원 꼴이 먹혀요, 건물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이 건물 매입비는 아주 못이 박혀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립주택이 1983년 9월에 건축한 건축물,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26, 7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본 계획이 승인돼서 추진을 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지, 무슨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옆에 보면 331-57호인가 이 집 한 채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옆에.

남궁역위원

331-87.
기익

이기익위원장

331-87인가,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만 이게 될 것은 같은데, 그렇게 생각들지 않으세요? 한 집이 뚝 떨어져 남아 있는데.
명곤

김명곤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왜?
명곤

김명곤위원

전면도가 길이가 2m, 3m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 30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들어가야만 뒤 하고 균형이 맞지, 뒤에는 꼬리가 붙었는데.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300 몇 평?
기익

이기익위원장

317평.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352평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옆에 집 하나 있는 것도 사실 동의하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사업비가 점점 늘어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건 250평 밖에 안돼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뒤로 잘라지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곤

김명곤위원

아니, 이거는 예산을 줘도 사업이 안돼요. 시간낭비고, 행정 쪽에서도 시간낭비고, 내가 봤을 때에는 전혀 맞지 않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래서 맞지 않는데…….

전철수위원

지역구의원들이 자꾸 전화가…….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구의원들이, 사실 지난 번에 평생교육원으로…….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두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희망하시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거 속기하지 마세요.

18시29분 기록중단

18시31분 기록계속

그러면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이문2동청사 매각 및 이문동서비스 청사 건립 계획 건에 대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한 결과 별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부터 5일간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