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김기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이 물러가고 겨울에 움츠렸던 만물들이 기지개를 막 켜기 시작하는 희망찬 3월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호
강호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2월 25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성동 정책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4분

김기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는 2011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및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놓인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동 정책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성동 정책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제5조에 의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의사항으로는 첫째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둘째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결과에 관한 사항, 셋째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넷째 그 밖의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참고하여 심의사항 중 첫째사항인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인을 대표하여 김달호 의원께서 의원연구단체구성에 관하여 의원연구단체 단체명, 설립목적 및 구성인원 등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의원
위원님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쉬었다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달호 의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단체명, 설립목적 및 구성인원 등에 대하여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제4조에 규정된 연구단체의 등록과 관련하여 2011년 2월 23일 신청인 대표자인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명칭은 성동 정책연구회로 하였으며 설립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정책을 개발코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와 관련한 연구활동비는 비예산으로 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성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임종기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 김종곤 의원님, 김기대 의원님, 박경준 의원님, 조복심 의원님 총 7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관련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정책을 개발코자 연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코자하는 본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장
김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높인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련하여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검토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성동 정책연구회 등록심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동 정책연구회 등록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김기대출석위원
정영철 전계석 김현주 김종곤 윤순영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성동 정책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82회 임시회 상정의안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의원활동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