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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달호 의원 발언

18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3-14

김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만물이 소생하고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이 제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3월 3일자로 접수된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다.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이길경 부위원장님, 전계석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자치구 디자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복심의 요소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구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원 이하의 사업에서 구에서 시행하는 5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서울시 및 구 우수공공디자인 제품 및 표준형 디자인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에서 설계공모 및 일괄입찰, 대안입찰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 및 건축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을 제외하여 중복심의 요소를 배제하였습니다. 기타 별도사항은 서울시 개정안에 근거하여 정비하였으며 우리구의 특수사항을 반영하고자 공사관리자 부분을 신설하여 우리구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및 구 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서울시 및 구 표준형디자인 제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표준형디자인 제품은 어떤 방법과 절차로 지정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도시디자인 조례 제14조에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내외 도시디자인 우수사례 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수사례 견학 실적과 그동안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전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시디자인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간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개최 횟수와 1년간 몇 개의 안건을 심의했는지 개최실적을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1억원 이하의 사업에서 5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크게 심의대상이 확대되면 심의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증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먼저 전계석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형디자인과 우수디자인에 대한 선정 및 절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14조와 관련되어서 우수동공공디자인에 대한 사례나 견학에 대한 실적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표준디자인 선정기준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디자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우수디자인에 대해서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쳐서 표준디자인을 선정합니다. 표준디자인이 선정되면 그 표준디자인은 서울시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 배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버스셀터라든지 휴지통이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은 표준디자인으로 선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디자인 선정절차는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우수디자인 제품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우수디자인을 선정하고 그 우수디자인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되는 것에 한해서만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부 관계 회사들과 연계해서 우수디자인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사례 견학에 대해서는 실적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디자인위원회에서의 연간 개최횟수와 심의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또한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에 심의대상 증가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4회에 걸쳐서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했고 개최할 때 1건에서 2건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한 번의 위원회를 개최했고 또 한 번은 서면으로 심의를 한 현황이 있습니다.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산관련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림잡아서 한 50~100% 정도는 증가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사가림막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00% 정도 증가된 심의대상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지난 2010년도에 발표한 아파트 관리 주민 주권시대를 열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택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공동주택에 대한 자치구 지원의 기준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웃간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지원강화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 개정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구 실정을 일부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공동주택 내의 놀이터, 경로당, 보도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 분야에만 지원하던 것에 반해 개정조례안에는 이웃간에 소통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그간 단절되어 삭막했던 공동주택 환경을 이웃간의 정을 돈독케 하여 주민이 살기 좋은 생활공간으로 변모시키고자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체활성화 전문가 배치, 공동체활성화 사업규모,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참여 봉사활동, 교육프로그램, 주민공동카페 등 해당단지 입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원범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에는 전과 동일하게 구청분담률을 50~60%로 하고 공동체활성화 사업 분야에 대하여는 구청분담률을 70%까지 상향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입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단지별 공동주택지원금의 산정방식을 공동주택단지의 특성과 사업의 성격을 반영하여 차별화,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체활성화 분야에 대하여 구청분담률을 상향조정하고 소규모단지 및 노후단지에 대한 구정분담률 증액, 공동체활성화 평가비율 등을 지원금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에서는 세대수에 따라 단지별 상한액을 설정하여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에 더 많이 지원되는 형태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1개 단지 지원상한액을 총지원 예산의 5%로 산정함으로써 특정단지에 편중지원되지 않도록 안배하였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지원 예산은 6억원으로써 5%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1개 단지 지원상한액은 3,000만원 선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그밖에 전기·가스·승강기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각종 대규모 공사, 용역계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공동주택지원금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로 거듭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운영내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 줌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 간 불신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4조제3항을 보면 자문활동이 공동주택 관리주체 신청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면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왕십리뉴타운, 행당도시개발,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이런 공동주택이 차후로 다 합산해서 70% 이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개발단계에서부터 시설물들에 대한 합당한 기능들을 안전하게 갖춤으로써 우리 작은 예산이라 할 수 있지만 예산분야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의무 관리단지라는 것은 해당 안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차후에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정에 맞게 국장님께서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들이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당연직 공무원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외부위촉은 3명, 구의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당연직, 구의원님, 도시관리국장은 위원회에서 빠지고 대신 공무원 아닌 분이 부위원장과 흡사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공무원은 부구청장을 포함 5명으로 줄었습니다. 별도로 구의원 3명 이내로 명시하였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5명 이내로 위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책임성 강화는 물론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활성화라든지 지원대상 사업이 늘어난 사항에서 위원수를 13명으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책임강화라든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원수를 약 20명 정도로 여유를 두는 것이 추후 운영하는데 있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했을 때 연초에 해야지 좀 조례개정이 늦어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연초에 했어야만 제때제때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원을 추천해서 배정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신데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전에도 제가 한 번 질의했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대상 2쪽에서 3쪽까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에서 카까지, 그리고 두 번째 하자보수에 대해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재원이 많은 부분에 가야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예산지원에 전체 구예산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설항목으로써의 예산액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예산안의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은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 자문해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서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주체의 신청에 의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견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전체 동의를 받아서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법률적으로 약간의 충돌요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금액이 발주된 공사라든지 보완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구청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와 관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변동할 경우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행위허가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발주된 문제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여러 법령의 여부를 검토해서 다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달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동구에 많은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건립되고 나면 70%이상의 공동주택이 주민들의 삶의 주거공간으로써 확보가 되는데 개발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설계단계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개발단계에서부터 시설물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형태, 계속 설계가 잘못되어서 보완하는 그런 시설물 유지보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립되고 있는 많은 아파트 중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금고형태로 업무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 있습니다. 설치는 했으되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냉난방비용이 과다하게 들어서 난방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접근이 쉽고 이용하기 편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설유지보수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무대상 단지가 아닌 비의무대상 단지에 대해서 실정에 맞게 공동주택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작년까지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시행규칙까지 포함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포함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내용인데 새롭게 말씀주신 내용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19세대 미만의 연립이나 다세대 가구들이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하는 측면에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할 수 있는 형태를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13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20명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가 13명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실속이나 책임성 강화를 두고 있습니다. 인원을 좀더 증가시키는 것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입장에서 업무처리하는데 조금 힘든 과정이 있지만 참여자가 관계되는 분들이 충분히 숙고해서 증원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명까지 인원수가 많아지면 회의가 내실있게 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원으로 조정이,
달호

김달호위원

20명 이내로.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조례안에 대해서 20명 이내로, 그 부분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 위임을 주시는 내용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향상되고 20명 이내에서 전문가뿐만아니라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계석 위원님이 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2월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올해 개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약해서 지난 1월에 의회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이 지금 두 가지 분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번에는 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제일 먼저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항목에 지난번에 있었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면서 현실적으로 약간 불합리한 부분들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에서 수목전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제설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로 지난번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성동구에 구릉지에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대비하는 그런 지원을 포함도록 해야 되겠고요, 아울러 하자보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라는 것이 유지기간이 조금씩 틀립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자보수내용이 많이 있고 하자보수기간에 내에 있는 것과 외에 있는 것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점점 건물이 노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오래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화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 부분을 두었고 저희들이 5%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지별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12억이었습니다. 12억 예산일 경우 5%면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조례에 의해서는 상한선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풍족하다면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자보수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도 건물 노후화를 고려해서 예산편성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조례 심사 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법적효력 요건인 고지·고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고지·고시 기본계획 등에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지급 등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금번에 그 근거를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명주소의 사업이 원활히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국 공통으로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1항 부분이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은 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1항과 2항으로 구분했고요. 1항에 기존에 조례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1항으로 내용이 옮겨가고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1항에 따라 방문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2항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의 내용이 신설되면서 기본적으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난번 조례개정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에 고지·고시에 따라서 약 8만 1,000원 정도 생각이 되는데 실비를 465명의 통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수행을 못할 경우에 기존 조례안에 있던 내용처럼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 통장이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반장이나 기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지·고시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지·고시업무는 상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행안부에서 전국 일률적으로 동시에 통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 맞습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통장들한테 실비가 지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예산이 편성되고, 내시는 저희 받았습니다. 고지·고시업무가 지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작년 연말쯤에 각 통장들한테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할 수도 있어요. 연말에 모 통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방문고지·고시에서 실비지급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실비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올해 예산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통장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고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종기

임종기위원장

잠깐,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정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통장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고지를 하시고 실비를 지급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통장 고지비를 작년도에 저희 동에서도 지급받았다는 것을 저도 들었거든요. 저희 옥수동사무소에서 받았다고 저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통장들께서는 매달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장한테 급여를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구청의 업무를 지역주민들한테 대행하고 봉사시키기 위해서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실비급여를 조례로까지 제정해서 꼭 급여를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 자체도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어요. 17조3항 같이 잘못 인용된 조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성동구청 조례 내에도 17조에 인용된, 24조3항에 조례 자체가 있는데 24조3항이라는 조례 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 위원도 통장들한테 실비지급을 받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과연 그때 지급된 돈이 정확하게 어떠한 용도로 지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잡혀있는 것으로는 지급이 안 됐고요, 작년에 잡혀있던 예산이 일부 지급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1월에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예비안내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예비안내고, 올해 전국 고시가 나면 고지·고시업무를 정식으로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을 올해 편성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조례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일부 행안부에서 예비안내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돼서 일인당 4만 3,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비안내에 대한 내용이고요, 올해는 본 고지가 되고 나서 본 고지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고 그에 따른 실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2항에 대해서 1항에 따라서 방문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통장이 업무수행을 못할 경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수행할 경우 그 사람에게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것에는 통장으로 해서 지침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에게 하달된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이고 지침보다는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 삽입하는 내용으로써 하려고 하는 개정안 1항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통장이 진행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수행할 경우에 한해서도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반장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서도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조제3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3항이 조금 잘못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겨 후임으로 위촉되는 경우에 남은 임기로 한다』는 그 조항에 24조제3항이 사실 없습니다. 이 조례가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2010년 4월 5일 개정작업을 하면서 미처 수정작업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번에 이 부분까지 한꺼번에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바로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정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작년에 지급된 게 예비안내에 따른 실비지급으로 일인당 4만 3,000원씩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4만 3,000원씩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나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저희 내부방침으로 인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안부하고 서울시의 안내고지에 따른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 지침에 근거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내부방침을 구청 내에서 받습니다. 그 방침에 의해서 실비에 보완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침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가 미약할 경우에 방침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의 미약한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조례에 아예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작년에 제180회 제2차정례회 때 부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부결이 되고 나서 예비안내에 따른 실비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가결이 되었으면 실비지급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부결된 다음에 비용이 지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급을 했는지, 물론 법적으로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방침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2,000만원 가까운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돈을 근거도 없이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합니다. 금방 국장님이 통장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고지를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근거를 이유로 통장한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때로는 통장이 부재 시 다른 사람한테 대행해서 그 사람한테도 실비를 지급할 근거를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례라는 게 그렇게 허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이 부재 시 누구한테 실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장 부재 시, 물론 우선적으로라는 말이 붙긴 붙었지만 통장 부재 시 반장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줌으로써 실비지급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미비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저희들 통상 법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명확화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아주 더 명확하게, 명확하게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열거주의 개념으로 하나하나 열거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제한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조항이 있는 것보다 적은 조항으로 최대한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해석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좀더 좋은 조례안이고 법령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우선적으로라는 단어가 사실 없었으면 저희들이 이 조항에 여러 내용을 포함을 했었어야 됩니다. 통장만 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통장만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실비지급도 통장한테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 우선적으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빠졌다면 열거주의 개념으로 통장, 반장, 기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열거해서 나열을 해 줘야 되고 부득이 열거할 수 없는 분들도 고지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직능단체 대표라든지,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고지·고시를 해서 충분히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항에 단서조항을 또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정하려고 했던 내용은 일부 운영상에서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은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의 융통성을 조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처럼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듯이 다른 형태, 다른 사고, 아니면 다른 유형에 대해서 열거수를 전부다 적지 못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석의 차이가 발생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설명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3조1항에 개정하려고 했던 기존에 있던 내용 그대로 담는 내용은 충분히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석

전계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새주소사업이 도로명으로 바뀌는 것이 행안부 지침인가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법령에.
계석

전계석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2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