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경준 의원 발언
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황사로 인해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경칩을 지나 서서히 만물이 소생하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고유가 사태와 물가비상으로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 구민의 걱정과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생활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보다 힘써주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통찰력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3월 3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타자치구와 직급별 정원비율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향후 3년 내에 정년퇴직자 감소에 따른 승진적체를 해소하며, 기능직 신규직원 미충원에 따른 직급별 장기근무자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5급 이하 정원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관련 별표2의 가, 일반직공무원을 직급별 비율 중 5급 6% 이내를 7% 이내로, 6급 21% 이내를 23% 이내로, 8급 3% 이내를 29% 이내로, 9급 10%이상을 9% 이상으로 조정하고 나,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중 6급 5% 이내를 6% 이내로, 7급 22% 이내를 25% 이내로, 8급 39% 이내를 45% 이내로, 9급 25% 이내를 19% 이내로, 10급 9% 이상을 5%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별표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3조 관련도 일반직 5급 총계 56을 66으로, 본청 27을 37로 조정하고 6급 이하 총계 881을 871로, 본청 613을 603으로, 총 정원 1,176명 가운데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1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타자치구와 직급별 정원비율의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요. 5급하고 6급의 비율이 인근 구청은 어떠한지 광진구와 동대문구 정도만 알려주시고, 25개 구청에서 5급 비율이 가장 높은 구청하고 가장 낮은 구청 그리고 6급 비율이 가장 높은 구청하고 가장 낮은 구청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3년 내 정년퇴직자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각 연도별로 몇 명씩 퇴직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기능직 신규직원 충원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6급 정원을 23%로 2% 올렸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6급 승진이 상당히 적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더 늘릴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페이지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5급이 56명에서 66명으로 10명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사무관 자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어떤 부서가 신설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향후 3년 내에 정년퇴직자 감소에 따른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퇴직예정자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인원만큼 5,6급 승진이 이루어지면 승진적체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 같은데요.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연도별 퇴직자는 몇 명인지, 현재 5,6급 승진적체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5급 정원을 현재 10명 가까이 늘렸을 경우 66명이나 되는데 현 직책상 너무 많지 않나요? 상위직급은 늘어나고 하위직급은 줄어서 업무능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보직을 받지 못한 5,6급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차후에 조직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향후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일반직은 5급이 10명, 6급이 19명이 증가한 반면에 8급은 18명, 9급은 11명이 줄고 기능직도 6급, 7급, 8급 23명이 늘고 9급과 10급이 23명 감소해서 상위직급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5, 6급 비율이 증가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건비는 얼마나 증가하는지와 직급별 보수금액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2011년도 총액인건비는 얼마이고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로 진급가능 인원수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011년 2월 28일에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을 6급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답변준비 되시겠습니까?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시간을 한 10분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5·6급 비율을 인근 광진구와 동대문구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 하셨고 향후 3년 내 정년퇴직자 감소 내용, 기능직 신규충원계획 그 다음에 6급을 2% 상용조정할 용의가 없는가, 5급이 열 명이 증가되면 어떤 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급 비율은 광진구와 동대문구를 비교할 때 우리구는 6%이고 광진구하고 동대문구는 7%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5급의 경우에는 성동구가 6%인 반면 나머지 24개 구는 모두 7%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급 비율에 대해서는 광진구는 22%, 동대문구는 24%입니다. 저희는 22%에 해당되어서 이것을 상향조정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급 중에서 가장 높은 구청은 동대문구가 24%이고 우리구를 포함한 13개 구가 2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 내 정년퇴직자 감소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자는 종전에 6급이 57세로 하향조정 되었다가 58세, 59세, 60세로 2년마다 1년씩 늘어나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정년퇴직자가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금년 하반기에는 4급 3명, 5급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행정직 4명, 기능직 6명으로 총 10명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에는 행정직 5명, 기능직 2명 해서 총 7명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는 행정직 1명이고 하반기에는 행정직 2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직은 총 31명이고 기능직은 총 19명입니다. 합계 총 50명이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숫자가 적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급을 2%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향조정하고 향후 인력운영 추이를 봐가면서 조례 개정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급 10명이 증가하게 되면 사무관 자리에 대해서 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5급 사무관은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보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자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바로 모두다 자리를 주는 게 아니고 향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 나가면서 보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선행되어야만 5급을 상향조정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5급 사무관 자리 부서를 신설하는 분야는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자리 창출분야, 우리구 홍보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향후 3년 내 정년퇴직자 감소 내역, 2011년부터 2014년도 연도별 퇴직자, 승진적체 현황, 5급 열 명을 늘리는 이유, 업무능력이나 조직 확대에 따른 문제점, 향후 인력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박경준 위원님 답변사항과 같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퇴직하는 숫자는 행정직 31명, 기능직 19명으로 총 50명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6급 이하 정년이 늘어난 관계로 퇴직자가 상당히 감소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 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5급 사무관의 정원대비 비율이 평균 7%로 우리구도 타구와 형평성을 기하고자 6%에서 7%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5급 사무관이 정원대비 7%로 증가하여 56명에서 66명으로 증원되지만 바로 승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과단위의 기구설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수요에 따라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과단위의 기구를 신설한 후 승진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에도 조례상 5급 사무관의 정원비율이 기구별 직위의 수보다는 많으나 기구별 직위의 조례만큼 5급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미리 정원을 확보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5급 사무관의 정원을 조정하여 앞으로 발생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정원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승진을 모두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행정수요에 따라서 조직 인력운영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5급 10명, 6급 19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 직급별 보수금액, 2011년 총액인건비 및 지급가능 인원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또한 근속승진 6급 이하가 가능한지, 적용비율은 어떤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인건비 증가는 그에 동시에 수반되는 사항인데요. 2011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책정된 우리구 공무원 총액인건비는 844억 3,700만원이며 현재 우리구에서 집행할 총액인건비는 804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책정한 844억 3,700만원 대비 현재 저희가 총액인건비로 집행하려고 하는 804억 6,000만원보다 39억 7,600만원의 여유재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인건비가 추가로 책정된 금액은 7,096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유가 있고 이 금액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모두 다 소요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향조정 해가지고 승진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7,000만원보다 훨씬 적게, 예를 들어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늘어나지 않겠나, 4년 동안 7,000만원 정도 늘어난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약 0.09% 증액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년 이상 장기근속자 6급에 대해서 근속승진 운영방법은 현재 임용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오게 되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앞으로 기능직 신규 충원 계획이 있는지 물었는데 답변이 빠진 것 같아요.
준화
최준화위원장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행안부의 총액인건비가 844억 정도이고 현재 우리구에 실제 총액인건비는 804억 정도여서 39억원의 여유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7,000만원 정도의 증액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7,000만원이 아니고 7억 6천 정도의 증액이 예상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어떤 계산방식으로 해서 저하고 이렇게 거의 열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계산이 잘못됐든지 총무과에서 잘못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작년 12월 예산결산 심의 때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27억 정도 줄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고심을 해서 예산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일반직공무원 5급, 6급에 8억에 가까운 인건비를 감안하고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5급이 우리만 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자치구는 7%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만 6%라고 하는 게 실제 타자치구 현황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조례상에 정원책정 비율인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타자치구가 7%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재는 거의 5.9%, 6% 이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정년퇴직 감소에 따른 조례 개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아까 국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국장이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의회사무국장까지 금년 6월에 공로연수가 들어가고 건설교통국장이 12월이면 들어갑니다마는 유례없는, 1개 구청에서 국장이 이렇게 동시에 공연연수를 앞두고 있고 또 새롭게 국장으로 승진도 준비를 하고 계실 건데 이로 인한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퇴직자들이 1년 전부터는 노후설계도 돼야 되고 공로연수기간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야 될 텐데 그 업무를 어떻게 관장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일진대 이제와서 이런 문제를 논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현실적인 문제를 국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조금 전에 향후 3년 정도는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명 베이비붐이라고 했던 50년대 후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아까 6급의 적체현상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인구가 우리구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될 건데 58년부터 62년생까지 몇 %나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직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인력수급을 판단하고 기능직 직종이 꼭 충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직종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면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액인건비 계상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한 기준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기준이 기본급 증가분, 시간외근무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1년보수증가액을 기능직도 마찬가지로 계산해가지고 엑셀로 작업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급이 우리구는 6%, 타구는 7%인데 현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질의하셨는데 5급, 6급 비율은 조례상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타구에서도 5급에 대해서는 7%로 조례상에 해놓고 실질적으로 부서숫자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현황은 저희가 발췌한 자료가 없고 조례를 기준으로 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발췌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금년도 퇴직자가 국장급이 세 명이고 앞으로도 많이 있고 향후 인력수급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시겠지만 금년 7월에 4급이 세 명이 나가게 되고 연말에 또 한 명이 나가게 되는데 행정직 세 명이 나가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승인이 되는 것이고 기술직 한 명은 시에서 추가로 전입을 받게 되어서 국장급 T/O를 조정하게 됩니다마는 4급에 대해서는 예견된 일이었고 구청 집행부에서 국장급에 맞는 자질이 있고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신망이 있는 분들이 승진이 되어서 국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의 경우에는 51년생, 52년생, 53년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에 승진이 대폭 있는 구가 많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54년생, 55년생, 56년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6년도에 대거 승진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승진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각 직급별로 연령분포도를 말씀드리면 현재 총정원이 1,176명인데 50대가 341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고 40대가 416명으로써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341명으로서 29%, 20대가 76명으로써 6.5%, 기능직만 별도로 구분을 했을 경우에 기능직은 총 226명 중에 50대가 117명으로 52%를 차지합니다. 40대가 84명으로써 37%, 30대가 25명으로써 11%, 20대가 1명으로써 0.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군으로 봤을 때 50대하고 40대가 58%,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노령화에 대한 대비를 교육이나 퇴직 후에 노후문제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나가면서 그분들이 재직 중에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사회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58년에서 62년생에 대한 %는 10.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들어가지 마시고, 김현주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조금 전에 주신 총액인건비 비교를 보니까 저하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는 인건비를 12개월로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12개월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즉 증가분이 7,000만원이라고 나온 것은 한 달 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계산을 제대로 하신 건가요, 누가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수로 계산을 잘못하신 건지 고의로 이렇게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7,000만원이 나온 것은 단지 10명이 증가에 따른 한 달 치 인건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엑셀프로그램을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급이 10명 증원되면 기본급이 290만원, 일인당, 엑셀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현주
김현주위원
엑셀프로그램이 아니고 언뜻 봐도 4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일인당 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10명을 곱한 숫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12개월이 빠졌다는 얘기죠. 계산이 안됐다는 얘기죠.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만 계산을 했는데요. 저희가 엑셀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현주 위원님이 맞는다고 하면 7,000만원 곱하기 12가 돼가지고 약 한 8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총액인건비 기준으로는 그 안에 맞다고 볼 수는 있는데 총액인건비 안에는 들어가는데 이 계산기준이 맞는다 안 맞는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총액인건비가 있기는 하지만 총액인건비를 다 채우지 않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행정안전부에서 2년 전인가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5% 내지 10% 정도는 절감하는 노력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봉급을 삭감할 수는 없으니까 현원을 줄여가지고 5%를 달성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체계가 2년 동안 계속 인상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5.1%가 올랐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김현주 위원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받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국장님 한두 번도 아닌데 이왕이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항상 답변이 조금 약해요. 김기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지요.

김기대위원
전체적으로 직급에 대한 적체현상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 몇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인건비 상향이 죠. 총액 대비 39억, 40억 정도 떨어졌다고 하지만 인건비가 상향되면 그만큼 금년에도 세수가 127억정도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건비는 5% 정도 증액됐습니다. 물론 적체는 좋지만 상향되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것은 인건비 대비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조례를 고치게 되면 당장 금년 내에는 안하겠지만 2, 3년 후면 이대로 상향해서 하위급은 감소되고 상위급은 증액돼서 3년 후면 T/O대로 가리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뉴스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마는 국방부 장성급이 감소함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이 감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굳이 고급인력을 하위급을 낮추고 상위급을 직급을 올려서 인건비를 총액대비 기준까지 맞추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착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국장님이 금년 연말까지 공로연수가 네 분이 예상되어 있는데 행정공백이에요. 네 분 나가고 네 분 승진하면 좋지만 1년 정도 행정공백이 생기잖아죠. 또 새로 임명이 되면 그분이 업무파악하려면 적어도 5, 6개월은, 물론 행정직공무원들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걱정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고 이 시점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방자치 20년째 접어듭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회마다 인사권의 독립입니다. 왜 의장이 꼭 필요한 인력을 마지막까지 집행부에 요청을 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인사를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의 독립이 의회의 절실한 문제입니다마는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소한 꼭 필요한 인원을 집행부에 요청을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전혀 감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 기준 가지고 의회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직급 숫자를 늘리게 되면 인건비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됨으로써 상위직급 자리가 행정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이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이 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위직급을 상향조정할 때 꼭 필요한 것을 따져서 행정수요에 맞게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급 4명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행정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예견된 사항이고 그래서 국장으로서 자질을 갖춘 분, 전문성이 있는 분이 선임이 돼서 행정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한 인사권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의회사무국장을 해 봐서 의회에 있는 사무국직원들이 인사적으로 행정적으로 독립이 돼야만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와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제도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인사요청이 오면 가능한한 의견을 수렴해 주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일부직원들은 어느 직원이 꼭 의회에 갔다가, 예를 들면 가고자 하는 선호부서만 돌아다니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내부직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완충시키다보니까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의회하고 총무과, 기획공보과, 자치행정과, 감사과 이런 주요 5개 부서는 될 수 있으면 서로 상호교류하지 않게끔 해서 직원들이 인사상 선호하는 부서에 대해서 골고루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을 고려하고 의회의 인사독립성에 관한 사항도 같이 고려를 해 나가면서 적절히 조정해 나가고 가능하면 의회의견을 수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현주 위원님께서 혹시 10명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원전체를 계산한 게 아닌가, 저희는 인건비 상승분만 계산을 했는데 그 부분을 고려를 해 보셔가지고 계산을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엑셀로 작업할 때 순수하게 인건비 증가분만 했는데 혹시 김현주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것은 정원 10명이 증가한 총인건비를 계산하지 않았나 그것을 검증을 해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집행부 인사기준을 가지고 의회의장이 요청한 인사를 거기에 맞춰서 하지 마십시오. 의회의장은 주민의 대표로서 분명히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의장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인사기준을 가지고 좀 전에 국장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기준가지고 의회인사까지 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있게 정확히 해줘야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김현주 위원님처럼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앞으로 자료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총액인건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산을 그대로 기본급 296만 1,300원 더하기 시간외 수당 55만 8,372원 더하기 14만원 더하기 직급보조비 25만원을 더해서 거기다가 그 금액을 증감인원 10명을 곱한 금액이 바로 보수증감분 3,9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12개월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순수증감분이.
화목
김화목위원
이것은 조례관계지, 총액인건비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물론 부수적인 요건이지만 질문답변을 별도로 받도록 하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세한 사항은 김현주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자고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구청장, 주민,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성동구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유통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협의회를 구성, 운영, 업무 및 지원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성동구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위치, 지정사유, 목적, 지정 또는 변경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등록 시 제출서류 및 제한사항, 등록조건과 부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요건 등 관련규정에 대한 조례의 한시적 효력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별표에서는 유통기업간 상생발전을 통해 보호해야 할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등 생계형 자영업 업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맑은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단순증명이나 교부민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고,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9년 6월 9일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부 삭제하고 그밖에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라 현행 시유재산에 대하여 징수하던 대부신청 수수료를 국유지와 구유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시유재산 대부신청』 종목의 명칭을 『국·공유재산 대부신청』으로 개정하고 신규수수료는 5,000원, 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는 3,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시유재산 매수신청 수수료 역시 종목의 명칭을 『국·공유재산 매수신청』으로 개정하고 현행 550원의 수수료를 서울시 수수료와 동일하게 950원으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은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체육시설업의 신규신고 수수료 1건당 3만원, 변경신고 1만원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수수료는 1건당 1만원, 설치신고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으로 현행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31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18일부터 2011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최기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조례를 먼저 말씀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기획재정국장님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를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3페이지 조례안의 정의에 각호마다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제2호 대규모점포부터 제5호 중소유통기업까지 업종별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제6호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이라고 했는데 상생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과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 제8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가에서부터 사까지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인원구성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각각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의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중소기업체를 대표하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형업체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협의회 구성 대상자에 구의원이 없어서 질의하는데요, 소규모업체를 운영하는 기업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례인 만큼 구의원이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외시켰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 제2호를 보면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은 1건에 1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담당하는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는 소음·진동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해당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 체육시설업』은 어떠한 종류가 시설업에 해당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3호를 보면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찾아봤는데 조례가 2009년 1월 29일 전문개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2년 동안 두 개의 조례가 종목별로 수수료를 서로 다르게 징수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어느 조례를 작용해서 징수했는지 알려주시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기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 제8조입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을 보면 표준안과 동일하게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유통분쟁 조정기능을 추가했으면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있는 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유통업간에 이권다툼이나 권리제안에 따른 법적분쟁을 다룰 법률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몇몇 타구사례를 보니까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동대문구에서도 같은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협의회 위원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우리구의 조례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표준안을 보면 협의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에는 왜 빠져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여러 위원회를 살펴보면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본 협의회도 개최횟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수당, 위원의 해촉, 회의록 기재 등 운영사례도 미비하고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법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정하는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3항1호를 보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2항에 보면 협의회 회장은 1명을 포함한 11명 내지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호의 가항부터 사항까지 각 구성비율이 명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바부터 사항까지는 자격요건이 필수적으로 명시돼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사항의 내용이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으며 소요경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6조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는 어느 정도 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칙으로 위임해야지, 부칙으로 지원범위와 방법을 모두 정해버리면 이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술적·경영적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를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대상금액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자로 규정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다 개정하지 못하고 또 올라왔나요? 지난 제181회 때도 같은 사안으로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였고 제가 취합해서 올리지 않은 거에 대한 지적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한꺼번에 개정하지 못하고 각과별로 개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겁니까? 이는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민들이 수수료를 동일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속하게 반영해서 수수료 납부의 형평을 기하도록 해야지 그동안 조례개정 없이 방치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업무태만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기업형 대형마트, SSM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돌아보면 골목까지 다 파고든 게 대기업의 마트들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5대 때도 불 보듯 뻔한 몰락의 현실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세울 것이냐고 누누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어떤 시정도 없었고 우리 근간인 민자역사에도 대형마트가 입점해서 이미 우리 주변의 소형편의점들은 다 노쇠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구에서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상위법에만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좀 더 확대해서 정말 영세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성동구에 등록시장이 금남시장, 뚝도시장, 마장동축산물시장, 상점가가 용답동상점가, 도선동상점가 해서 5개 시장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5곳은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직선거리 500m라고 하는 거리는 중복될 수 있는 거리겠지만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에 대한 정의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용된 법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유사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2006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우리구에서 검토해야될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이 돼야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부탁드리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제7조에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과에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동구의 실태를 듣고 싶습니다. 몇 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고 또 소형마트는 어느 정도 있는지 또 끝에 보면 제외된 내용이 조례의 뒤에 보면 관련법령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계형 자영업 해당업종 제2조 관련 코드번호가 56192, 56193, 56191, 47212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 파악되어 있는 현행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2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전통상업 보존사업지역에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에는 관내 전통시장으로는 등록시장은 금남시장하고 뚝도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은 마장축산물시장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업종별로 용어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밝히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서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시장은 우리 관내는 금남이나 뚝도시장이 있는데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말하고 인정시장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시장으로 인정받은 곳으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이 되겠습니다. 대규모점포는 3,000㎡ 이상으로 항시 운영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로써 3,000㎡ 미만 점포가 되겠습니다. 주로 슈퍼마켓하고 음료, 식품류를 위주로 종합소매를 하는 점포가 되겠습니다. 상점가는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도선동하고 용답동이 상점가가 되겠습니다. 전통상점가는 우리는 없는데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상점가로써 서울시내에 5개가 있습니다. 종각, 인현지하쇼핑센터, 송파구 문정동 로데오거리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으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업종으로 대규모 점포 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패스트푸드점, 피자, 햄버거, 치킨전문점, 제과업종, 육류소매업,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진출하고 이마트에서 진출하고 이래서 사회문제가 됐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유통기업의 정의에 있어서 도매 및 소매업, 여기는 상시근로자수가 200명 미만또는 매출액 200억 이하 이런 데가 중소유통기업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활동이 무엇이 있는가 질의하셨는데 대형유통기업에서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정보화 등 정보제공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성동구 관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이런 게 상생발전에 대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박경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같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 해당하고 관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1명, 관내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대표, 전통시장에서 2명, 중소유통기업에서 2명,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2명, 관내 상공회의소 관계자 1명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1명 그리고 성동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에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 판사, 검사 그래서 실지 참여할 수 있는 분은 변호사, 관계 법관경력이 있는 이런 분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 문제인데 제가 항상 위원회를 열 때 보면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에게 수당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면 구의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참여하신 분 그러니까 조례에 구의원 1명, 2명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분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추천해서 오시는 구의원님에 대해서는 수당을 드릴 수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11명 이상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한 두 분이 위원회에 오시게 되면 이런 분에 대해서는 수당도 지급할 수가 있도록 있는데 이번에 명시를 안 한 것은 시에서 시달한 표준안에는 구의원님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에 제외한 게 아니라 앞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으로 해서 구의회에서 추천받아서 하도록 됐기 때문에 꼭 조례에 명시해서 수당도 못 드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업체의 역차별 대책에 대해서는 본 조례는 대형업체에 역차별이 사실상 거의 없고 대형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업체 역차별 사항이 나오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한 또 무분별하게 요새 소위 말하는 SSM이라고 해서 대형업소가 여기저기서 신설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급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구성원이 구의원님이 구성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해 드린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을 1건당 10,000원을 징수하는데 소음·진동 징수하는 기준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허가 대상은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의 2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음배출시설은 마력기준으로 대수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마력기준 및 기계류는 10마력 이상의 압축기, 10마력 이상의 송풍기, 기타 20억의 배출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대수기준으로 보면 나번으로 해서 첫 번째, 100대 이상의 재봉기, 기타 6개의 배출시설을 갖출 때는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배출시설로써는 120KW의 발전기 등 3개 배출시설 이런 경우에는 소음·진동에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수료 징수 조례와 관련해서 체육시설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설은 총 12개인데 첫 번째,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련단련장,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이런 것이 수수료 징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수료 징수 조례안 관련해서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했는데 수수료 징수 조례와 옥외광고물 설치 조례가 중복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느 조례를 적용하였는지, 왜 그동안 조례 정비가 되지 않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법도 그렇고 각종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가 법은 일반법보다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에 일반적인 게 있고 특별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조례에 별도로 정한 게 있었기 때문에 중복으로 해서 개정을 안했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해왔습니다. 특별법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조례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은 이번에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그동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8조에 표준안은 아까 제가 판사, 검사, 변호사, 구의원은 포함시키 지 않는 걸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협의회 회의 횟수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조례제정 목적은 대형유통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우선적이고 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어서 정규적으로 몇 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운영하다가 연 몇 번 정도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정해도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횟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에 지원사항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억 4,700여만원을 사업비로 마장축산물시장에 LED조명, 환기구 설치해서 3,594만 9,000원, 금남시장에 LED보안등 19개소 설치 1,800만원, 용답동 특화거리조성 9,369만 6,000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설날하고 추석 때 상점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에 8,000만원 시비, 구비 합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범위에서 본다면 앞으로 약 2억 5,000만원 정도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이 증가할 수 있는데 그정도 수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윤순영 위원님께서 16조에 『구청장은 성동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했는데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에 해놓지 않고 규칙으로 하면서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마장동축산물시장에서 상인대학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40명에 대해서 경영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고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규칙으로 정하고 예산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수수료 조례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이 2010년 9월에 개정됐는데 지난번에 왜 일괄해서 개정하지 않고 이번에 또 추가로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는 각 부서에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무2과에서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바뀌면 바로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바로 착수해서 각과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 다시 발췌해서, 이것을 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해서 의견이 있는지 받아야 되고 자체에서 조례 심사도 하고 의회에 제출하다 보니까 바로 시작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정기적으로 챙겨 가지고 제때 개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기업형 대형마트 SSM 확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시장은 금남·뚝도·마장동이 되고 용답동하고 도선동 상점가는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용답동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바로 지정되도록 하고 더이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 저희가 김기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과 상업보존법에 대해서 관내 소규모 수퍼 등을 조사해서 희망업체를 선정해서 매장 및 고객관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하고 중소유통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조사를 해보겠는데 현재로써는 질의하신 현황은 관내 대형마트는 이마트 왕십리역점하고 성수점 해서 2개소가 있고 SSM에 해당되는 마트는 10개소가 있습니다. 롯데수퍼 성수점, 행당점, 행당역점이 있고 홈플러스 금호점, 금호2점, 뚝섬점, 왕십리점, 성수점 그리고 GS수퍼마켓 성동옥수점이 있고 하나로마트 행당역점 그래서 총 12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최기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위원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관련부서에서는 이미 입점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나 관련 국에서는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휴일제를 권고 내지는 권장을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타구역 타구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구에 맞는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정도 영업시간 제한 내지는 휴무제를 꼭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권장사업으로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본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41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