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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2본회의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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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최준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1년 3월 3일 의회에 제출하여 2011년 3월 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타 자치구와 직급별 정원비율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퇴직자 감소에 따른 승진적체 해소, 직급별 장기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원비율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와 제30조에 의거 현행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을 행정여건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실히 운영되어야 하고 향후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반드시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윤순영 위원, 김현주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자치구 표준안을 참고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등록제한, 협의회 운영, 상생협력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시의적절한 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구의원을 포함시키고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시에는 협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종곤 위원, 김화목 위원, 윤순영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관계법령의 징수기준에 맞게 수수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관련규정 및 상위법령에 합당하게 수수료의 항목을 조정·신설하여 수수료 징수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 서울시 및 타자치구와 동일 금액의 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에 형평을 맞추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최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1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5분

의사일정 제9항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김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및 결의문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32분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정영철 의원님과 비례대표 조복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의안들을 의결한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구정운영으로 보다 발전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방사능 유출로 수천명이 숨지고 수만명이 행방불명되는 대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재난관리시스템이 가장 잘 준비되어 있다는 일본도 엄청난 자연의 위력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참혹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일본인들의 대응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일을 계기로 언제 닥칠지 모를 크고 작은 재난을 대비해 신속한 경보시스템, 철저한 사전교육과 대피훈련 등 완벽한 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참화를 계기로 지난 과거사를 떠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어지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대지진으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더 이상은 일본 열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정영철 의원, 조복심 의원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