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2본회의2011-04-12

윤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활동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2.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기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1년 3월 31일 구의회에 제출 4월 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1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현재 동별 1명으로 구성된 아동위원의 인원으로는 증가하는 저소득 아동과 다양한 아동보호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위원의 인원을 증원하고 일부 규정을 보완·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아동위원수를 2배 증원하는 것은 방문조사 등 아동위원의 활동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아동위원의 구성 등에 대한 일부 조문의 배열 및 표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위원 및 회장의 임기에 대한 내용 중 연임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바 추후 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계석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심도있는 논의과정에서 전계석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3항제3호의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청소년 또는 아동교육기관이나 시설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현행대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5조제3항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등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구성 및 임기에 대한 관련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중랑천유역에 자리잡은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상호협력 하에 하천유역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전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동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규약안을 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법령 등에 의거 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약안을 제정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 구성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길경 위원, 전계석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임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이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금호

·옥수지역일반계고등학교유치추진특위 위원장 이길경 존경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종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경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계획서안은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도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금호동과 옥수동에 일반계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 어린 학생들이 교통이 불편한 관내 타 지역과 인근 구로 통학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 지역에 일반계고등학교를 신설하여 교육수준의 질적향상과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위는 지난 4월 8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열 세분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4월 11일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목적, 개요, 구성, 세부활동계획 및 행정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활동기간은 장기적인 활동이 예상되므로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활동계획을 살펴보면 아파트 건설로 베드타운화 되고 있는 금호동과 옥수동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일반계고등학교의 유치 당위성과 구체적인 사업 실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의문은 유관기관에 송부하고 31만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병행하여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서울시와 서울시교육감 등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천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서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된다면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언제라도 포함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반고 학생 중 2009년도 서울대 입학생 중 강남구 172명, 성동구 3명, 2010년도 강남구 145명, 성동구 4명, 2011년도 강남구 160명, 성동구 5명 등 수치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성동구는 불명예스럽게도 서울대 입학생 수에서 25개 구 중 수년째, 부동의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학생들의 실력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고등학교수의 절대적인 부족이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우수한 교육여건의 확보 여부가 그 지역의 거주환경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성동구는 관내에 일반계고등학교가 턱없이 부족하여 매년 명문대 입학생수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적어 교육환경이 안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구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왔음을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 성동구, 특히 금호·옥수 지역에 일반계고등학교를 반드시 신설하여 진정으로 구민이 행복한 성동이 되어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이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및 결의문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

11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서울숲글로벌센터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지역에는 삼표레미콘 공장이 위치하여 1977년부터 현재까지 30년이 넘게 운영됨으로 인하여 각종 공해를 유발하고 주변 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회색빛의 공장으로 가득찬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불렸던 성수동은 이제 서울숲을 비롯한 생태환경과 IT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이 조화된 명품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또한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에는 연구개발센터, 컨벤션센터 등이 자리하는 110층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31만 성동구민의 뜻을 모아 성동의 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도시공간, 더 나아가 서울숲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활동을 적극 전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안의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목적,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현황, 특별위원회 구성, 세부활동계획 및 행정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의 목적, 즉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이 성동구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인 활동이 예상되므로 종료일을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계획서 및 결의문 채택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제 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또한 지난 4월 11일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획서 및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및 결의문이 승인되게 되면 결의문을 유관기관 등에 송부하고 아울러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의 당위성 및 시급성을 31만 성동구민을 대표하여 적극 피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을 대상으로는 케이블방송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해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등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조속히 성동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해 가면서 상세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다면 위원님들과 협의 후 특별위원회 활동에 포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계획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전개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및 결의문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4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김기대 의원과 비례대표의 윤순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의안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계획서 및 결의문을 승인하는 등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은 물론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인 구정운영으로 보다 발전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폐회기간인 지난달 우리 의회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자매결연지인 전남 함평군을 다녀왔습니다. 산업자원이나 관광자원이 전무하고 특별한 특산품과 먹을거리도 없는 무색무취의 이 지역에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나비를 소재로 한 축제를 열어 10년만에 누적 관광객 1,2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일선 공무원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일구어낸 훌륭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동구도 그에 못지않은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다 사료됩니다. 청계천과 중랑천 그리고 한강으로 둘러싸인 생태 수변 이미지와 서울의 허파인 서울숲, 그리고 다양한 산업이 밀집해 있는 성수동 중소기업단지의 우수한 인적 자원 등 사고의 발상과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구만의 독특한 자원은 무궁무진하다 여겨집니다. 생각하는 힘은 무한하며 생각으로 창조되는 힘 또한 무한한 만큼 우리가 꿈꾸고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사고로, 소극적인 자세는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시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봄이면 찾아오는 황사로 어느 때보다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 가결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 원안가결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 : 원안가결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김기대 의원, 윤순영 의원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및 심사보고서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