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18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5-06

김기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어제는 제89회를 맞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미래 사회 주역인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티없이 맑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명력이 충만한 싱그런 계절 5월을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도 .희망과 활력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호

강호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4월 29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4분

김기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는 2011년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 결정 및 계획서 승인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및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및 성동소방서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구정질문 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놓인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시간을 잠시 드린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연간 일정을 보면 2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5일로 하루가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일정에 보면 19일 목요일 서울시 구의원체육대회 일정이 하루 있어서 늘어났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저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상임위원회별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기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복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심

조복심위원

구립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조사특위 위원회를 다른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까? 서명 받으셔서 발의하신 겁니까?

김기대위원장

네.
순영

윤순영위원

오늘 안 사람도 있다고요.
복심

조복심위원

그것을 공개하셔서 확실히 발의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참석하셨는지 알고 싶고.
영철

정영철위원

조복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유는 일단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6월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한 달여 가까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일정에 보니까 5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180일간이라는 긴 시간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위원님들한테 홍보도 부족하고 기간도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도 위원들이 사무조사를 하려면 전문성을 띠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버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구립어린이집 및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후반기에 위원들한테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재차 상정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고, 그러다 보면 기간도 5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180일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자료수집하고 기타 정보 확인도 하는데 180일은 길지 않느냐,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내에서 충분히 자료수집도 할 수 있고 사무조사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겹치지 않게끔 7월이나 8월쯤 의원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서명을 받아서 다시 한번 상정을 시켜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김종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정영철 위원님 말이 일리가 있는데요. 이 기간은 5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180일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와 겹치긴 겹치는데 예를 들어서 11월 7일까지니까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무슨 행동을 함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대대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기간을 정해 놓음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굳이 사무감사를 받는데 일정을 두 개로 만들어서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사무조사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전문성을 100%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는 위원이 과연 몇 분이냐 될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 문제도 있고, 아까 조복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들간에 조금 더 발의자가 충분한 검토의견이라든지 위원들한테 홍보도 조금 더 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 정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및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자가 6,7명이지만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다 들어와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일부터 2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고, 예를 들어 12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180일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정에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시간나는대로 조사를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미 이것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통과를 하고 나중에 11월 7일까지 그 안에 정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두고 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김기대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1차정례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건과 또 왜 지난연도에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그게 올라온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사일정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사일정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김기대위원장

포함된 내용이에요. 김종곤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도.
영철

정영철위원

김종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김기대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을 운영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특위가 아닌 상임위원회별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올라왔는데 내가 보니까 특위로 가는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물어본 겁니다. 왜 그 당시에는 상임위원회로 간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특위로 올라왔느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 듣고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특위로 간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김기대위원장

아까 제가 회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계석

전계석위원

위원장님 안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1번부터 처리해 나가시죠.

김기대위원장

2번으로 갑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한 건 한 건 회의를 하자고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세 번째 2011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속기록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날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운영위원장으로서 갖고 있던 생각은 전체 위원들이 14인입니다마는 초선위원이 10명으로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구청 업무파악도 필요하고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파악도 하고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 25개구 의회 중에서 금천구, 광진구, 성동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임위원회별로 받고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성동구의회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면 하는 운영위원장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하고 특별위원회로 가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각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일들을 하다보면 구청의 행정견제 차원도 있지만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두루뭉술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초선이기 때문에 사실 깊이 있게 심도있게 못했지만 이젠 좀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지 알 것도 같고 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지만 속속들이 관계자들을 불러서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지, 만약에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우리 각 상임위원회 소속된 부서밖에 감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김기대위원장

통과되기 전에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특위로 가야 되느냐 상임위로 가야 되느냐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넘기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는 건이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장을 제외하고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정활동도 상임위원회별로 가는 게 맞다, 지방의회가 20년간 해왔지만 아직까지 정착을 못하고 있는데 이후에 전문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상임위별로 의정활동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전문성을 키워가는 게 옳지, 전체적으로 구청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겉핥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정인데 실제적으로 모든 국·과장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지마는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과도기적인 시간들을 거치고 있는데 전계석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감사도 상임위원회별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윤순영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순영

윤순영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재선도 있고 초선도 있지마는 특위로 가야 위원님들의 위상도 서고 구청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한 대로 특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전계석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로 갔을 때 뭐가 과제가 남느냐하면 또 구청장이 선서를 해야 되느냐 부구청장이 선서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김기대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로 가게 되면 우리가 전문성을 띄어서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사항도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특별위원회로 가야 우리 위원들의 권위도 서고 또 우리가 복지에서 행정, 행정에서 복지를 다룰 수 있는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작년에도 기억을 더듬어보면 구청장이 선서를 해야 되느니 부구청장이 선서를 해야 되느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아까도 질의 내용은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로 가되 다음에는 상임위로 갈 것이다, 다른 25개 구에서 특별위원회로 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저 역시 따르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두 개를 봤을 때 위원장님이나 김종곤 위원님이나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옳은지 속마음을 좀 드러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보다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위원회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타 위원회 쪽은 전혀 손을 못대요,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위원님들의 입지가 좁아지는데 왜 상임위로 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고요, 여러 방면에 봐서는 왜 우리구가 그렇게 해왔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관례적으로 쭉 해온 것들이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보다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를 감쌀 수 있는 거예요. 상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감싸지 못하지마는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감쌀 수 있으니까 특별위원회로 가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전계석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속마음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선서를 하고 구청장이 선서를 하는 말씀을 하셔서 얼떨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선서 부구청장이 하면 어떻고 구청장이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올바로 집행이 잘 됐는지를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상임위보다는 특별위원회가 훨씬 낫다는 것을 본인도 아실 텐데 왜 굳이 상임위원회 쪽을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이유를 묻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다보니까 속마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전계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런 내용이 나와서 위원장님한테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저는 따라간다고 말씀드렸고 전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계석 위원님이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과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것 좀 알아봐 주시오” 하면 알아봐 줄 수 있는 충분한 사항 아닙니까?
계석

전계석위원

대신이라는 것은 없어요. “김 위원님, 내가 관할이 아닌데 내 대신 이것 좀 알아봐 줘”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철

정영철위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5대 때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언쟁이 있었죠? 실명을 거론하면 안되니까, 몇 분의 의원들은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6대에 들어와 가지고 반대로 돌아섰더라고요. 과연 이게 어느 때는 찬성을 하고 어느 때는 반대를 하는 이유가 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특별위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찬성했을 텐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니까 특별위원회가 없어도 된다, 그런 논리 그런 게 선배의원들한테 제가 생각을 좀 깊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당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그때그때 당론에 의해서 이런 게 결정이 된다는 게 의원들의 자존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심도있게 말씀 나누시고 여기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통과시키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는 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김기대위원장

전계석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김종곤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하셔서 저도 포함되는 걸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의 기본 업무가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심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상시 할 수 있는 일이죠. 자료요청권이 있어서 자료요구하면 오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단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간에 누락되거나 빠뜨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공식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기간인데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으니까 결정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할까요 표결로 할까요?
계석

전계석위원

표결로 하십시다.

김기대위원장

표결보다는 원만하게 합의로 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복심

조복심위원

표결로 하지 말고 합의로 합시다.
계석

전계석위원

특별위원회로 가요, 그러면.
순영

윤순영위원

특별위원회로 합시다.
종곤

김종곤위원

저 역시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여기서 특별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기대위원장

그러면 네 번째는 세 번째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동구립어린이집 및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장인 제가 동료의원 6인의 동의를 받아서 안건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사무조사, 감사는 기본의무입니다. 내일이라도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 당장 해야 됩니다. 한 예로 엊그제 뉴스에 나왔던 왕십리뉴타운 3구역에 대한 보고내용도 그 다음날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수시로 구청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긴급하게 법테두리 안에서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구성에 관해서 여러분이 다소 서운한 위원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다루시고 참여할 위원들은 전체 위원들로 해서 이번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계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석

전계석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정회까지 선포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표결로 하는 것이 어떠신지 제안합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표결까지 해요? 다음으로 미뤄요.

김기대위원장

의원이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데, 동료의원의 과반수인 일곱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전계석 위원님도 서명을 하신 위원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나도 서명을 했지만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서 벌써 두세 명이 반대의사를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특위 구성하는 6인이,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쭉 하셨잖아.

김기대위원장

지금 하면 7월, 8월 휴가철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취지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기대 의원 외 6인』이라는 발의자들이 지금 원만하게 구성이 안됐잖아요. 분명히 여기 싸인을 했던 사람도 반대의사 표시를 했었고 또 여기 앉아있는 위원조차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다, 또 젊은층으로 구성 그 설명 다 들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구성원이 잘못 되어 있으니 이런 것을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오픈시켜서 젊고 나이먹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좋은 일인데 다같이 하자 해서 발의를 14명 의원 전부 받으셔서 다시 올려서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을 건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받을 건지 그것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서 표결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김기대위원장

구성은 오늘 하는 것 아닙니다. 발의만 하는 거죠. (장내소란) 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마저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혼돈이 오는데……
계석

전계석위원

지금 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를 위해서 서명 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순된 서명이잖아요 이게.

김기대위원장

전계석 위원님도 서명을 하신 위원인데……
계석

전계석위원

서명을 했을지언정 다른 위원들이, 내가 서명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서명한 것 갖고 거론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들이 할 의사가 있다는데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올려야지.

김기대위원장

여기서 안건이 상정되면 구성은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구성하자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전계석 위원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계석

전계석위원

다시 받아서 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할 건지 그걸 표결하시라고.

김기대위원장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반대하실 분은 반대하시고 찬성하실 분은 찬성해주시고 여러분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이거 뭐 한 3,4개월 늦어진다 해갖고 의원들끼리 서로 마음 상하고……
복심

조복심위원

마음상하지 않게끔 합시다, 처음부터.

김기대위원장

충분하게 논의를 했고 거론했던 내용인데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회의 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하게 한 달 전부터 상의해서 구성했는데.
계석

전계석위원

표결로 하시죠.

김기대위원장

다섯 번째 안건인 성동구립 어린이집 및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곤

김종곤위원

사실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구성이 아닌 발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구성할 때 모든 분들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 이것은 예를 들어…… (장내소란)
계석

전계석위원

발의든 구성이든 간에 김 위원님 내가 예를 들어줄게. 내가 지금 구성위원으로 여기 싸인을 했어요, 했는데 발의든 구성이든 이것 따지지 말고, 잠깐만 속기록 중단해 주세요.

12시01분 기록중지

12시03분 기록개시

김기대위원장

전계석 위원님, 발의가 되면 구성에 참여하든 안 하든 본인의 의견입니다. 발의에 대한 거지 구성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복심

조복심위원

잠깐만요. 지금 찬성인지 반대인지 하자고 했잖아요. 빨리 해요.
종곤

김종곤위원

찬성이냐 반대냐 하지 말고 발의자이신 김기대 운영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십시오. 결정해서, 이미 나왔잖아요. 이것을 찬반 이것은.

김기대위원장

반대하면 내가 안 하면 되죠. 반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되지. 여러분들이 조사특위를 반대한다면.
복심

조복심위원

반대했으면 다시 발의해도 되잖아요.

김기대위원장

이 내용은 발의가 안 됩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계석

전계석위원

왜 발의가 안 돼요. 다시 구성해서 하면……
복심

조복심위원

아, 빨리빨리 해요.

김기대위원장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그것은 이미 끝나는 의견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지요.

김기대위원장

그럼 잠깐 정회 좀 할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체 의사일정 중 5번 성동 구립어린이집 및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제외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사일정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김기대출석위원

정영철 전계석 김현주 김종곤 윤순영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수정안 ∙제185회 임시회 상정안건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