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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184회 제1본회의2011-05-12

김기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면구입니다. 제18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8일 박경준 의원 외 4인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경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윤순영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선거구 이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장마철인 초여름은 물론 태풍이 오는 초가을에 이르기까지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내리는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한강을 비롯 청계천과 중랑천에 둘러싸인 우리구는 집중호우 시 여러 하천에서 유입되는 물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기가 다가오기 전 본 특위에서 집행부의 수방대책을 청취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미비사항과 문제점은 사전 점검·시정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우리구 관내 수문, 빗물펌프장, 제방, 하천 등의 수방시설물과 치수·하수시설 및 주요 공사현장을 현지 점검하고 집중호우 시 주민 피해요령과 구호 및 홍보대책 등 집행부 관련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혹여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오니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이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자이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윤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세 분의 서명을 받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6월 15일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윤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0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기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계속해서 내일 열릴 예정이던 구정질문은 금번 회기에 실시되지 않는 관계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함께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기대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잠시 발언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삼가해 주시고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만 성동구민과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2동의 구의원 김기대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구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임하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원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정책결정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이루어진 집행에 대한 사후 감사업무인 행정사무감사,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한 견제기능과 집행부가 편성·제출한 예산에 대한 제한적인 예산의결 정도만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위와 한도가 법에서 규정한 구의원의 책임이자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선 구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및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서명을 받아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몇몇 위원이 이번에 실시할 행정사무조사가 전임 구청장 업적에 대한 흠집 내기가 아니냐, 전혀 급하지 않은데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구성여부를 표결로 결정하자, 특위구성 사실을 모르는 의원이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는 등 법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근거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기를 들어 끝내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서명의원마저 반대한 현실이 외부의 지시나 구립보육시설 운영관계자의 로비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
계석

전계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발언은 개인적인 모독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세요.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
복심

조복심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범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급격한 저출산의 주원인은 양육 등 보육문제와 (장내소란) 엄청난 지출이 소요되는 교육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며 (
화목

김화목의원

의석에서 - 이게 뭐하는 얘기예요, 이거.) (
복심

조복심의원

의석에서 -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하면 안돼죠.) 우리구에서는 보육지원 총액이 (장내소란) 2008년도 233억 2,457만 1,000원, 2009년도 224억 2,104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 최근 인기가 치솟고 있는 구립어린이집과 서울형 민간어린이집 등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얼마 전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만 5세 공통과정 사실상 의무교육 실시 등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초등과정과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등 늦었지만 이제라도 구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사안이라 여겨 이번 회기에 우선 특위를 구성한 후 차츰 점검하고 확인한 후 행정사무조사를 펼치고자 한 것이 본 특위의 목적이었습니다. 절대 전임구청장의 업적에 대한 흠집내기도 아니요 서명을 했더라도 본 특위에 공감하지 않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 의원은 활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뜻을 같이한 모든 의원은 구성 시 전체 포함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또한 특위가 이번에 구성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행위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관계로 10월이나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점을 개별적 당부와 수차례에 걸쳐 충분히 주지를 시켰으나 (
화목

김화목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라고.) 막무가내 반대로 일관하였습니다. 지난 제181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 본 의원이 발의하려 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특별위원회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장내소란) 본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발목잡기로 연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뜩이나 제한적인 구의원의 역할, 더 이상 방관자의 입장에 서 있지 마시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구의원의 책임이자 의무임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만이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명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복심

조복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발언은 같은 의제에 한하여 2회 한 분만 딱 하시면 됩니다.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복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재득 청장님과 구청의 실무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조복심입니다. 저는 31만 주민의 지지는 다 못 받았지만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 구의회로 열심히 일 잘 하라고 보내준 걸로 저는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구립어린이집을 앞으로 감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님이 우리 13명, 의장님까지 합하면 14명 의원들을 전혀 마음에 배려를 하지 않고 정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의회 들어와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운영하시는 것이 같은 당으로, 같은 동료의원으로 볼 수가 없고 의원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일반 밖으로 말씀을 하시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운영위원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구립어린이집 감사특별위원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장님 마음대로 절차를 혼자 콩치고 팥치고 다하시니까 절차를 밟아서 우리 의원들을 배려해서 마음을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한나라당 의원이 어디 있고 민주당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심판받아서 의회를 들어왔으면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합해가면서 이쪽 의원이 잘못하면 배려해서 설득을 시키고 저쪽 의원이 잘못하면 배려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야되는데 저는 너무 볼 수가 없어서 10개월 동안 환멸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장님이 표결로 가자고 해서 표결로 가면 안 된다고 재차 의원님들 말렸습니다. 정말 의원님들이 증인으로 계십니다. 우리 운영위원장은 성동구의 꽃입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앞으로 잘 해줘야만이 우리 성동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의원들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적당히 하십시오. 여기 의원들이 다 증인으로 계시는데 누가 반대하고 누가, 우리가, 김종곤 의원님이 표결하지 말자고 사정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정말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특별위원회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정말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본회의장은 의원님들 외에도 집행부측과 방청인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본인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의원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화목의원

- 의장님, 앞으로 발언주세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사진행발언을 원래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마는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 뭔가 자기의 그런 것을 어필을 하셨는데 또 발언하시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자숙해야 되고 의원 개개인들은 의총이나 당 쪽이나 당을 통해서 상의하신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거론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원안가결 ∙2011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2011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