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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형 의원 발언

17회 제1본회의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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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상주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 소집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17회상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 되었으며, 상주시장으로부터 11월 20일 1997년도예산안이, 11월 21일 1997년도 상주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과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형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상주시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연설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 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 2인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주응규 의원님과 황명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