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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196회 제72시민건설위원회2009-11-30

이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국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게재사항이나 정정할 사항 등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결과보고서 22쪽부터입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시정요구 사항 등 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을「지방기금법」제13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기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1쪽부터 6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1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주요 항목에 50% 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 심의 의결사항임에 따라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2009년 10월 26일 우리 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기금목표는 도로굴착 구간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 시행으로 주민통행불편 최소화 및 기금관리의 적정화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수립계획에 없던 장안둑길 가로등 개량 및 보도정비공사비가 특별교부금으로 16억 배정된 금액 중 10억 6,700만원이 도로굴착복구비로 포함되어 수입 및 지출이 변경 증가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수입부분 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8억 2,246만 9,000원, 원인자부담금 10억 7,0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으로 총 19억 2,246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안둑길 보도정비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이 10억 6,700만원이 추가 편입된 사항과 전년도 이월금 확정액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성계획을 전년도 이월금 7억 2,455만 6,000원, 원인자부담금 22억 1,944만 4,000원, 예치금이자 발생액 4,600만원으로 하여 총 29억 9,000만원으로 변경 보고하는 사항이며, 지출부분 당초 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10억 6,100만원, 인건비 3,4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으로 총 11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장안둑길 보도정비 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 추가 10억 6,700만원이 편입됨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비가 증액되어 지출변경 계획을 인건비인 3,4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금년 말 이월액을 7억 3,500만원으로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지출 항목은 총 22억 1,6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공사비가 6억 3,600만원, 노후도로 정비비 12억 8,000만원, 불량맨홀 정비비 3,000만원을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변경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 변경기금의 조성은 이월금 7억 2,455만 6,000원, 원인자부담금 22억 1,944만 4,000원, 예치금이자 4,600만원으로 총 29억 9,000만원이며, 기금변경 운용계획은 조성된 변경기금 29억 9,000만원에 대하여 인건비 3,4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22억 1,6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굴착 복구공사, 노후도로정비, 불량맨홀 정비 사업비로 지출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 7억 3,500만원은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는 200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기본계획이 장안둑길 가로 등 개량 및 보도정비 공사비가 특별교부금으로 16억원이 배정된 금액 중 10억 6,700만원이 도로굴착 공사비로 포함되어 수입 및 지출이 증가된 사항으로 기금운영계획의 주요항목의 50% 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적법하나 다만, 특별교부금이 2009년 3월 2일 우리 구에 배정된 시점에 의회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경과되어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보도정비 공사비 중 특별교부금으로 16억원이 배정된 금액 중에 10억 6,700만원이 도로굴착 공사비로 포함되어 가지고 수입 및 지출이 증가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금액 중에 도로굴착 공사비로 포함되는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별교부금에는 항상 도로굴착 공사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김용국위원장

토목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규정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굴착 복구를 하기 전에 가로등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굴착 복구비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시, 굴착 복구가 수반될 시 굴착복구기금으로 납부를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도로를 굴착을 하더라도 굴착복구기금을 납부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다른 것은 안 거쳐도 되는데 이게 전체 기금의 50% 이상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 한 8억 정도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10억 6,700만원이 들어오게 되니까 기금운용상 50%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를 하는 겁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백금산위원

답변내용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가로등을 이설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 공사비로 포함되는 경우하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하고를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추가 부연설명 좀 해달라는 얘기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굴착복구기금을 납부할 때는 도로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 전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굴착복구기금을 내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공사를 하겠다. 그런데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도로를 전면도로를 굴착을 할 때 저희한테 굴착을 신청해야 되니까 굴착복구기금을 납부를 합니다, 굴착복구비로. 그러니까 굴착복구비로 납부할 때 돈을 받아들이는데, 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금이 당초에 계획했던 기금보다 50% 이상이 추가됐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예산이 당초에 10억이었는데 기금이 11억이 되어서 5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가 넘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돼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백금산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보면 우리 구에 배정된 시점에 의회 의결을 9개월이 경과되어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가를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3월 달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항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질의하세요.

백금산위원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굳이 지금 둑방길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가로등, 도로 정비를 꼭 해야겠는지, 예산도 없는데 나는 그게 궁금하고, 사실 거기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올려서 꼭 그렇게 토목과 모든 것을 해야겠는지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고 가로등 정비를 처음에 추진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가로등 정비를 하다보니까 치수방재과에서 하수도공사도 부분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하고 가로등 정비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부만 또 남기기에는 좀 그러니까 전 구간을 한꺼번에 다 개량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로.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강선

이강선위원

지금 보면 현대홈타운 있는 쪽에는 자연석 도로로 완벽히 쌓여있는 것을 이쪽 래미안 쪽으로도 원 벽을 깨부수고 거기다가 자연석으로 쌓으려는 취지입니까?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연석 쌓기는 재방 쪽을 말씀하십니까?
강선

이강선위원

네.

김용국위원장

조경석 말하는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제방 벽면에 자연석 쌓기는 저희 토목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 사항은 지난번 추경에 올라 왔던 1억 4,000이 캔슬돼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추경에서 중랑천 둑방길하면 다시 또 굴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휀스를 가에 무단횡단 못하게 다 떼어내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공사가 아닙니까? 지금 장안동 공사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설명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까지 냈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딱…….
종설

정종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중으로 또 할 것 아니냐. 중랑천 첫 돌로 자연석으로 쌓는다고 해서 추경 올라온 것을 우리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시 또 내가 보니까 지금 도로, 가로등 정비공사하고 토목과에서 공사를 했다는데 축적을 하면 또 굴착작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이중, 삼중으로 또 돈이 들어 갈 건데 이렇게 공사를 하냐 이거지요.

김용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돋을 수 있는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공사를 하기 전에 각 과에 협의 봤을 때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장안교에서부터 천호대로까지 전 구간을 공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굴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잠깐 토목과장에게 간단하게.

김용국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백금산위원

기금운용하고는 관계 없는데 겸재교 있잖아요. 겸재교를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겸재교에 대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도면 있잖아요. 다솜길에 또 전동중학교, 휘경공고 그쪽으로, 또 전동중학교 옆에 보면 휘경플라자라고 상가가 있어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도로잠식이나 건물 후퇴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가, 도면을 시민건설위원들한테 가능하면 오늘 중에라도 좀 주십시오. 전동중학교 도로 후퇴선, 그 다음에 휘경공고 도로 후퇴선, 평면도인데 좀 상세하게 알아보기…….

김용국위원장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백금산위원

보내주고 또 가든아파트 쪽하고…….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그런데 그게 아마 시에서 올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40억, 150억 추가로 반영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시의회에서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도로가 조금 조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도면을 드려도 그게 아마 확실치는 않을 것입니다.

백금산위원

우선 그거라도 좀…….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예, 알았습니다. 도면을 시에서 받아 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8건)(동대문구청장 제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5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산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7개 부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의거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4년도에 설치하여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5억 9,666만 5,000원으로 2010년도에 1억 2,564만 9,000원을 조성하여 2010년도 말에 7억 2,231만 4,000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예금 이자수입 2,564만 9,000원, 기금전입금 1억원, 이월금 5억 9,666만 5,000원으로 합계 7억 2,231만 4,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5억 9,666만 5,000원, 출연금 1억원, 예치금 이자 2,564만 9,000원으로 총 7억 2,231만 4,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7억 2,231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예치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0억을 목표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0억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안 쓰고 예치만 할 것인지 과장께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쓰지 않고 계속 적립해서 10억이 조성될 때까지 예치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기금조성의 주 수단이 이자수입인데 현재 이자수입은 어느 금융권이며, 연 이율은 몇 %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치은행은 ‘우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고요. 1년마다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34%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권을 매입한다라든지 이자율이 좀 더 높은 쪽으로, 예를 들어서 기금조성이 가정복지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청 내에 타 과하고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10억을 조성하기까지의 기간이 걸리는데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나름대로 이율이 많은 쪽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을 혹시 강구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만 예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투자 방안에 대해서는 위험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예치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다른 과도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예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백금산위원

그러면 타 과도 기금조성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원금을 대체적으로 다들 10억을 조성하고 이자수입으로 운용한다라는 게 공통적인 견해거든요. 그러면 여러 과에 있는 기금을 함께 모아서 이율이 많은 쪽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이율이 많은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과하고 협의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추후에 기획예산과라든지 타 과하고 그런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 조성계획을 1억 2,564만 9,000원으로 잡았는데 그 산출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금이자 2,564만 9,000원과 기금전입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지금 매년 1억씩 조성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목적은 당초에는 2억씩 했다가 1억씩 지금 하고 작년에는 1억 5,000 조성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지금 타 구에 10억이 조성 돼 가지고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사례가 있습니까?

강태희위원

타 구에 뭐 10억만 됐나?

김용국위원장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김용국위원장

10억씩 조성이 돼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운용하고 있는 구에 대한 사례를 좀…….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운용실태는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고요. 한 3개구 정도가 7억짜리가 있고요, 17억짜리가 있고요, 10억짜리가 있고, 한 3개구 정도는 금년도에 목표를 달성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목적이 여성발전기금인데 주로 어떤 쪽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비전이 있어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만약에 10억이 조성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

사업내용은 알고 있어야지.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타 구에 기금이 다 돼 가지고 운용하는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가정복지과 예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홍종선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매년 재정 형편에 따라서 출연금을 받아서 10억 예치 시까지 하고 10억이 예치가 되면 사용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 9억 7,039만 2,000원으로 2010년도에 4,856만 2,000원을 조성해서 2010년도 말 10억 1,8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9억 7,039만 2,000원, 출연금 3,000만원, 예치금 수입이자 1,856만 2,000원으로 총 합계액이 10억 1,895만 4,000원을 다음연도 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12월7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9억 7,039만 2,000원, 출연금 3,000만원과 예치금 이자 1,856만 2,000원으로 총 10억 1,895만 4,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10억 1,895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예치금 이자로 하는 것은 동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 있는 기금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2010년도면 목표인 10억에 도달하는데요.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2010년도 이자수입이 1,856만 2,00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도달했을 때 1년에 보통 이자수입이 한 1,9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노인복지 관련 시설·단체 지도를 육성하고,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관리 운용하고, 노인취업 알선 및 공공작업장 설치 운용을 하고, 경로행사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하신다고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는 구립노인정만 35개고, 또 아파트, 민간 사설 노인정까지 하면 총 124개의 노인정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이자 1년에 1,900을 가지고 이 정도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이자액을 1,895만 4,0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자수입은 10억에 대한 1년 치 전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은행이자로 계산할 때 1년에 10억에 대한 이자가 3,200에서 이자 요율에 따라서 3,500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수입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금 용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느 한 가지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흡족하게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다면 아직 결성은 안됐지만 노인복지기금 심의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용도,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뉴타운·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일부 구립노인정은 폐쇄조치가 되고 또 아파트형 노인정이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생기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는 또 선출직 같은 경우는 표심이 있으니까 제대로 행정 집행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신념이나 개혁의지가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의구심과 또 개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사무 결과에 삽입을 안 했어요. 이런 어느 정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10억에 대한 이자수입 3,200만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할 때 나중에 보면 한 130개 이상의 노인정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나 그런 걱정이 솔직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는 혜택을 보고 어디는 안 보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자기 지역의 님비현상, 경로당마다 이기적인 게 생기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또 발생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겠지만 지금 생각에 아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지만 어떠한 특정 정책을 새로 개발해야지만, 준비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거 말고도 앞으로 저희가 심의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들이 또 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들어 가셔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기금의 용도 외에 특정한 어떠한 용도가 있다면 그것도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용도에 합당하다면 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빠르겠군요. 지금 우리가 노인정에 매달 30, 40만원씩 지원을 해주되 이 기금 10억원을 가지고 이자가 생기는 것은 지금 주택과나 이렇게 봤을 때 공동주택지원금 같은 게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이자 내에서 신청한 노인정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꼭 노인정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금의 용도가 여러 가지 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인정에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노인정이 많기 때문에 기금이 충분하다면 그런 쪽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고 또 여기 기금용도를 보면 지역봉사활동, 사회참여지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진짜 현실적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또 내부적으로는 부양할 아들, 자식 이런 게 있고 그런데도 지금 현재 어렵게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진짜 이 사람이 어렵구나, 이분도 생활에 지원을 해 줘야겠구나” 하면 이것도 노인들이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될 수 있겠습니다.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의 범위 안에서 보면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조례에서 정한 그 범위 안에 든다면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노인복지기금은 10억이 달성이 됐으니까, 이 앞에 여성발전기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10억이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산업은행 채권이나 다른 채권을 해도 지금 5% 이상 되는 이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우리은행에다, 그게 특혜성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은행에다 싼 이자 3.3%, 그렇게 싼 이자에 하는 이유가 뭔지, 기금 달성이 다 안 된 데는 문제지만 목표가 달성이 된 데는 다른 데로 과마다 틀리 게 넣어서 이자가 더 많은 것을 하면 이자가 1,000만원 이상 더 느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금은 시금고가 있고 구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옛날 상업은행 시절부터 시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시금고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금은 무조건 시금고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금고에 따라서 저희가 이 돈을 예치하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제2금융권 같은 데는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시금고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은행에서 각종 시설 장비를, 우리 고지서 내고 세금내고 하면 고지서 기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1,000억원 들여서 우리 서울시하고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세금을 내도 우리 구에서 세입이 걷힐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시스템을 우리은행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시금고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공금은 전부, 구금고가 ‘우리은행’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거래를 해야만 됩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59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진입니다. 청소행정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개시는 1991년 하반기부터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어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 말 6억 6,891만 3,000원이 예상이 되며 2010년도 말에는 610만 5,000원이 증가된 6억 7,501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운용계획은 62쪽부터 6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개시는 1994년에 설치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 말 9억 7,863만 3,000원이 예상이 되고 2010년도 말에는 1억 6,502만원이 감액된 8억 1,361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운용계획은 70쪽부터 7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12월7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소행정과장께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같이 설명했는데 우리가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대여기금부터 심의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억 6,891만 3,000원, 융자금 회수 5,670만 6,000원, 예치금이자 4,939만 9,000원으로 총 7억 7,501만 8,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7억 7,501만 8,000원에 대하여 1억원은 융자금으로 하고 6억 7,501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적립금 이자로 하는 것은 동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부합하고 또한 기금을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으로 지원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증진으로 청소행정이 능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자금의 대여 및 상환 관리 등 기금의 세부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같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6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개시는 1994년에 설치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 말 9억 7,863만 8,000원이 예상이 되고 2010년도 말에는 1억 6,502만원이 감액된 8억 1,361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운용계획은 70쪽부터 7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9억 7,863만 8,000원, 예치금 이자 3,267만원, 사용료수입 50만원, 수수료 수입 1,520만원, 잡수입 120만원으로 총 기금액은 10억 2,820만 8,000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은 조성된 기금 10억 2,820만 8,000원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1억 9,019만 8,000원, 포상금 640만원, 자산취득비 1,8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8억 1,36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재활용픔 판매수입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또한 기금의 사업으로 재활용품의 수집·선별 방법을 개선하고자 재활용 장비 등을 구입하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낭비를 방지하며, 환경보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나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 2010년도에 기금이 1억 8,000 얼마의 기금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환경자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재활용품 선별작업이라든가 수입이 환경자원센터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 그러면 환경자원센터로 들어가는 거는 재활용 기금으로 안 오고 거기 수입으로 잡아서 환경자원센터에 다 쓰는 겁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내년도부터는 환경자원센터 운영을 동대문 환경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전부다 환경개발공사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중에서 72쪽에 보면 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72쪽 맨 밑에 음식폐기물 수거용기 6만원씩 2,000개 1억 2,000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수거용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공히 25ℓ 짜리와 120ℓ 짜리 통이 공급이 돼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가정에서 깨질 수도 있고, 특히 2010년도에는 단독주택을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음식물 쓰레기 거점수거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대 이상 다가구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거점수거를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음식물 수거용기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음식물 수거용기 파손분을 공급해 드리기 위해서 재활용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로 지원해 주고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아파트나 단독 어느 지역에 이거를 분배해서 나눠 준다 그 뜻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까지는 폐기물로 간주가 돼 왔습니다만 저희들 환경 자원센터가 운영되게 되면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서 전기도 생산을 하고 최종 배출물은 퇴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순환의 고리가 끊어졌던 것을 잇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데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음식물 수거용기를 본인들이 사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 권장 차원에서 저희들 기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 있지요? 여기서 아파트나 이런 데에 제때 수거를 안 해가니까 이 통이, 용기가 있는데 넘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부녀회장이나 동 대표가 이리로 연락을 해서 수거용기를 더 주든지, 수거를 제때 제때 해가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수거용기 통 값을 달라고 합니다, 말 한 대로 6만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이 수거용기를 산 건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계속 사서 줬어요. 아까 말씀하신 조그만 거 50ℓ 짜리 이런 거는 개인 주택에 줄 때 다 보급을 해 줬고 큰 거 청색 플라스틱 통 이거 다 줬어요. 줬으면 제때 수거를 안 해가면 통을 더 갖다 주던지, 아니면 제때 수거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제때 수거를 안 해 가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통을 더 사서 써라.”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공급을 해드렸는데요. 그 전에는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수거용기를 사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맞지 않아서, 우리 차고지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장을 마련했는데 규격이 맞지 않는 수거용기는 세척이 자동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을 서비스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자체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대행업체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급을 원활하게 해 드리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라고 하니까 그동안 우리 동대문구에서 짤순이로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수거용기를 몇 차례나 구매했습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음식물 수거용기 높이가 한 1m 정도, 석자 정도 이상 됐을 건데 이것을 일괄 구매해서 지금 현재 통·반 단위로 해서 사용하다가 지금 하나 같이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지역을 순찰하다보니까 이문동 철로변에, 이문1동 중앙 하이츠 아파트 옆 담벼락에 수북이 쌓였다가 사진 찍혀서 구정질문까지 하고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짤순이도 수차례 썼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용기는 어떤 식으로 사람의 인력으로써 운반하는 건지, 다른 타 지역, 외국에 가면 지게차가 와서 수거용기가 턱에 걸려 딱 잡아가지고 바로 탑차로 부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아무리 세척을 잘 한다 치더라도 쓰고 나면 때가 끼고 냄새나고 이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새 거니까 만지작거리고 쓰지만 오래 되면 또 폐기물 되고 소모품 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참작하셔서 확실한 용기가 어떤 건지 보시고 다른 여러 지역을 인터넷으로 조사해서 진짜 영구적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소모품이 되어져야지 한 달 두 달 있다가 그냥 폐기되고, 터져버리고, 아까 임광규위원도 잠깐 옆에서 이야기 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각으로 된 통 뚜껑은 뚜껑대로 도망가고 없고,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다 발로 차버리면 그냥 깨지고 이래 가지고 초과 발생이 몇 개 입니까? 지금 호수 세대마다 거의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음식물 수거용기는 규격이 어떤 건지 샘플을 카탈로그로 보여줄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는 높이가 한 60cm 정도, 폭은 한 50 정도 되는 규격이고요. 공동주택에 공급돼 있는 음식물 수거용기는 말씀하신 대로 높이가 한 1m 20 정도 되는 크기로 전체적으로 입구는 한 70, 80cm 정도 되는 크기의 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뚜껑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작업체와 상의해서 좀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잘 부서지지 않도록 제작해서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1m 높이가 되든 60cm가 되든 그 용기가 가득차면 중량이 무겁잖아요.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인력으로 운반하다 보면 사람도 다치고 상·하차 할 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지게차 식으로 딱 받쳐서 고르게 올리기 때문에 지금 서울특별시, 다른 시·구에도 하고 있어요. 그런 샘플링을 봐 가지고 온전하게 자동으로 떠서 바로 위로 고가식으로 올려서 탑차 탱크 안에 캡을 부어 버리면 용기가 완전히 비어지고 다시 용기를 갖다가 싣고 가서 세척해서 바꿔치고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지, 바로 붓고 난 뒤에 용기를 놔두고 안가요. 어느 곳에 가면 용기를 들고 가고 새 용기는 그 자리 놔두고, 자꾸 교체하면서 지금 현재 수거작업을 하더라 이거지요. 이렇게 하실 건지 어떻게 수거하는 건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수도 없이 많이 보고 느끼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어떤 복안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 수거용기는 사람의 손으로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공동주택에 공급 돼 있는 음식물 수거용기는 크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장비 현대화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으로 수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자동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선배 강태희위원님께서는 5선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 지금 세 번째 만드는 거예요, 통을요. 짤순이 만들고 지금 가정에 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내년부터 자원센터가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안 깨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뭐 6만원씩인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런 거를 영구적으로 쓰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거니까 제대로, 지금 두 번 해가지고 다 실패작이잖아요. 깨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을 만드시라는 이야기죠.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폐형광등 운반 고속도로 통행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간 거 같은데 폐형광등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수거 차량 구매로 해서 1,800만원을 잡았는데 수거 차량이 현재 없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의 차량을 구매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는 주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을 청소차에서 별도의 용기를 통해서 수거를 해서 차고지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모이게 되면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국조명재활용공사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불규칙적으로 운반을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한 번 갔다 오는데, 가는데 9,000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폐가전제품 수거운반 차량은 2009년부터 시작된 도시 광산화사업에 폐형광등이라든가 폐건전지, 소형 가전제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개트럭 1t 짜리를 구입해서 아파트라든가 학교, 단독주택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재활용 용품들을 수거율을 높이고 적정하고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그 동안은 운반하는 차량이 없었어요?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차량이 없어 가지고 일반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했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77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이동연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에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서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설치근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3 동법시행령 제26조 2부터 7항,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합니다. 적립 현황으로 보면 적립금하고 이자수입 기타 해서 현재 4억 4,600만원 적립 돼 있습니다. 이 사용 계획은 예치금이 5억이 되는 시점, 내년이 되겠습니다. 2010년 말까지 적립해서 2011년에, 자활기금 운용에 필요한 계획을 2010년 에 수립하여 2011년부터 자활기금을 사용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12월7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에 대하여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4억 4,666만 1,000원, 출연금 5,000만원, 예치금 이자 2,500만원 총 5억 2,166만 1,000원 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5억 2,166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예치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또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인입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08년 12월 26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계좌개설, 서울시 세외수입 시스템 세목코드 신설, 자동인증기 구입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0년도부터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1차 연도인 2010년에는 예상 수입금 1억 2,490만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2차 연도부터 기금의 설치 목적인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정비와 도시경관 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 등 우리구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상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8,740만원, 옥외광고물 과태료 1,350만원, 이행강제금 2,400만원 등 총 1억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12월7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조성은 수수료 수입금 8,740만원, 과태료 1,35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400만원으로 총 1억 2,49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1억 2,49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조성은 수수료 수입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조성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정비를 조성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89쪽, 임시적세외수입해서 옥의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로 8,740만원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가 8,740만원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옥외광고물 과태료 해가지고 1,350만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2,400만원 했는데 이거를 안 내도 이 기금이 되는지, 다른 데는 지금 과태료가 많이 회수가 안 되는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돈을 많이 안 내는데 과태료를 안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김용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9쪽, 8,74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에 증지수입에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저희가 세외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하고 경상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돌출간판 사용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년도 하고 현년도 나눠서 돌출간판 사용료하고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하고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이 있어서 과년도 하고 현년도 %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할 때 이것이 1㎡당 얼마인지 이거를 산출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서, 재무과에서, 본 위원도 그거느 다 알죠. 그런데 이 간판 규격에 몇 m에 얼마씩 해서 이 정도 나온다는 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를 안 냈을 때는 어떡하냐 이거지, 이거를 안냈을 때는 다른 부서에서는 건축물에다가 압류를 하고 그러는데 옥외광고물도 그런 저기가, 그거는 건물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 세 사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하세요.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광고물 규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1㎡당 5만 6,800원이 되고요. 그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는 정종설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경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고장을 납부한다든지 사전에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정종설위원께서 질의한 세 가지 사항을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8,740만원이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로 수수료를 되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하신건지, 어떠한 수량에 대해서 신고가 몇 건이고 허가가 몇 건이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서 8,700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답변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차를 평균해서 지금 현재 광고물 과태료를 계속 이렇게 매기기 때문에 된 사연이지, 아무런 숫자 개념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묻는 건데, 묻는 거에 답변은 안 하고, 저 역시 의원 생활하면서 불법광고물 심의위원도 오래했고 동대문에 광고물을 정비하자라고 몇 번을 안을 냈지만 지금 현재 13페이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을 보면 기금적립을 하는 것은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정비를 조성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광고물 지금 조정하고 정비하면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라고 지원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광고물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옥외광고물, 그러니까 광고간판이나 광고물인데 여기는 순수한 업자에 대해서, 우리 주민에 대해서 영업적이라든지 불법에 대해서 신고나 수수료를 받고 또 과태료를 받고 이행강제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구에서 주민이 세금 낸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업자에 해당되는 것만 내자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계수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은 강태희위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수입을 산정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는 내년도 세외수입을 참고해 가지고요, 3년 치를 참고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평균치를 나눠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산출기초가 있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해서 요율이 나올 것이고 8,740만원이라는 것은 계수에 나온 답이 그 전제해서, 어느 단위당으로 해서, 어느 용량해서 나온 계수가 있을 거 아니요. 총 예산에서 얼마 0.01%로 그냥 구성비율을 갖다 예산을 잡은 건지…….

김용국위원장

3개년 치 평균을 냈다고 아까 답변 하셨잖아요.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3년 치요.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3년 치, 그 평균치를 내서 산출했다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간판한 게 3년 치 평균해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년 치를 평균해서 그 산출치를 잡아 놓은 겁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런데 여기서는 허가 수수료인데 지금 옥외광고에 대한 어떤 점용료 같은 것도 받고 있잖아요. 점용료는 어떤 세수로 지금 잡히고 있는 건가요?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점용료 도로…….

김용국위원장

팀장님들은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할 때는 빨리 빨리 도와주세요.

강태희위원

옥외광공물에 대한 어떤 어떤 종류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의해서 신고 허가대상 이렇게 숫자라도 대충 나와야지.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사용료 하는 것은 도로 사용료가 있는데요, 도로사용료는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나눠서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도 과년도 하고 현년도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산출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간판 같은 것이 허가 기준이 있습니까? 규격이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기준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규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규격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그 가이드라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 규격이 맞지 않으면 무허가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규격이 같아야 허가제다, 허가제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간판 규격이 어디까지가 허가제인지, 미달로 됐을 때는 강제이행금을 물리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돌출간판은 0.6×3m, 그 다음에 가로간판은 0.8×10m 이내로 규격이 되어 있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지 않을 때는 강제이행금을 물립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까지는 잡아가지고 심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허가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광고 간판을 해놓으면 몇 년마다 다시 재신고를 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기는 몇 년에 한 번씩 재신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산출되어서 얼마씩 나온 건지, 한 번 하면 계속 10년, 20년을 쓰는 건지, 옥외간판은. 그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온지가 한 3개월 지나서 자세한 답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제가 아는 한 답변을 충실히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종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행강제금 말씀을 하신…….
종설

정종설위원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허가를 하는데 허가 연도를 3년마다 재신고를 하는지 5년마다 하는지, 간판 허가를 한 번 내면 계속 쓰는 것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몇 년마다 신고를 하는지, 신고기간이 몇 년 있을 거예요. 저도 어제 우리 안산건물에서 광고를 한다고 주인 사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분명히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경신을 하는 건지, 5만원인가 받는다고 했는데 규격에서, 1,500개인데 우리 동대문에 있는 간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규격이 있는지, 한번 신고를 하면 몇 년에 다시 또 해야 하는 건지 그걸 내가 물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동대문구뿐만 아니고 저희 서울시 전체도 그렇고 타 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관내는 옥외광고물 간판이 약 3만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전부터 죽 내려왔던 무허가 간판이라든가,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현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규격을 잡고 신규허가를 내줄 때는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해주고 있고 기존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정비를 해서 동대문구 간판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옥외광고물 심의를 오래토록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심의대상 광고물이 총 몇 개며, 그 중에서 허가 광고물이 몇 개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나지 않은 것이 불법옥외광고물일 거예요. 그 외에 등급이 낮아서 신고대상 광고물이 총 몇 개인데 지금 숫자를 세어보니까 신고대상 숫자가 단위량이 적고 현재 존재하는 게 많다고 파악된다면 지금 현재 수수료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과태료가 더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수치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과거에 3년 동안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전체 광고물 다 번호 붙여서 전수조사가 되었는지 몰라도 그냥 대략적으로 말해 주니까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발언을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현황이 쫙 나와야지요. 거리 하면 쫙 나와 가지고 안 되면 무비 카메라 다 찍어서 다시 재생 텔레비전 누르면서 숫자 세도 되잖아요. 여기 넘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쪽 도로를 자로 재가지고 검인 붙여서 하면 되지요. 지금 광고 간판이 수 만개예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료도 있으면서 부서에서 지금 사람이 적어서, 인력이 모자라는지는 몰라도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답변 할 수 있는지.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 질문이 나오니까 안타까운데, 예를 들자면 이 산출근거를 했을 적에는 아까는 3개년 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총 수량이 개략적으로 몇 개인데 이 몇 개에 대한 과태료가 얼마다, 불법옥외광고는 옥외광고로 총 몇 개로 파악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주면 이해가 쉽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나오거든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지금 숫자상으로 제가 암기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관내 불법광고물을 포함해서 30,100개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 말에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 관내에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아마 내년도까지 계속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기에라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오늘 거론되는 부분들은 모두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전수조사를 하던지 실태파악을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영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토목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기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 기금설치 근거는 도로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 목표는 도로굴착 구간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시행으로 주민통행 불편 최소화 및 기금관리의 적정화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지출계획으로는 수입부분 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7억 3,500만원, 원인자부담금 13억만 5,000만원, 이자수입 3,600만원, 총 21억 2,100만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출부분 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13억원, 인건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3,4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으로 총 13억 3,900만원으로 계획하여 2010년 말 7억 8,20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0년 지출계획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지출 항목은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5억원, 노후도로정비 5억원, 불량맨홀정비 3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12월7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7억 3,5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3억 5,000만원, 예치금 이자 3,600만원으로 총 21억 2,1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21억 2,100원에 대하여 3,400만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00만원으로 13억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굴착 복구공사, 노후도로 정비, 불량맨홀 정비 사업비로 지출하고 7억 8,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원인자 부담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 하는 것은 동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인 굴착사업 구간 복구 및 사후관리인 굴착복구공사, 노후도로 정비, 불량맨홀 정비 사업으로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으로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4조의 용도에 관한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은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은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대규모 풍수해 등 각종 재난·재해 사전예방사업 추진 및 기금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운영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05페이지입니다. 수입의 총액은 15억 5,915만 9,000원이 되겠으며 구체적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이 4,778만 6,000원, 자치단체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5,430만 9,000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으로 11억 5,7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지출총액은 15억 5,915만 9,000원으로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응급복구 및 부대시설비 비용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고, 2009년도 예치금 회수액과 이자 등을 합하여 12억 485만원을 정기적금으로 2010년도 예산 3억 430만 9,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1억 5,706만 4,000원, 출연금 3억 5,430만 9,000원, 예치금이자 4,778만 6,000원으로 총 15억 5,915만 9,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15억 5,915만 9,000원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4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15억 915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 하는 것은 동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본 기금의 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 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나, 기금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을 2010년도에도 3억 5,430만 9,000원을 예치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출연금을 계속 하실 거며 목표가 있는지, 출연금을 10년에도 하고 11년에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 목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목표 연도는 별도로 없고요. 예산액의 보통세의 100분의 1을 연도별로 계속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전년도에 없었던 소방훈련용 소모성 물품에 600만원이 신설되었는데 이게 소방서하고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 부담한다 면 소방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 응급복구비 및 부대비용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에 지원하는 소방훈련용 소모품 물품은 연막탄 등 그런 물품이 되겠는데요. 기금사용 용도는 보통 풍수해 등 재난사전 예방사업이나 재난발생 응급복구비, 재난관리장비 구입 등으로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긴급구조기관 소방서 등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연막탄 등을 지원하도록 해주었고, 또 올해도 훈련하는데 저희들이 재료를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등의 부대비용이 증액된 부분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역류 방지 설치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중랑천 침수 시에 응급복구비로 2,400만원 그래서 총 4,400만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재난기금 운용에 대해서 사전예방사업 추진으로 선정해서 재난관리를 하는데 지금 소방훈련 소모성 물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훈련 소모성 물품에는 소화기 수액이나 소화기 구입비도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저번에 감사를 가보니까 소화기가 너무 과잉되어 있습니다. 창고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소화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방훈련용에 대한 물품에는 소화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고 동 통합에 대한 소화기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그거는 재난에 해당이 안 됩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그건 동 청사 관리에는 기능 각 과별로…….
광규

임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원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2010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 수입은 정부의 감세 정책 및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주재원인 재산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 또한 내수경기의 부진 및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재산매각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 증가와 사회보장비 등 국 시비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도 늘어나 구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 시비 보조 사업 중 기초노령연금사업의 경우 세입예산은 구비에 대하여 63억원을 미반영하고 내년도 시 확정 내시 후 간주처리할 예정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육시설운영, 기초노령연금사업도 구비 부담금 58억원을 미반영하고 내년도 제1회 추경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상사업비 등은 각 부서 요구액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부분은 계속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분야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내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의 가스연료업무가 맑은환경과로, 교통지도과에 있던 자전거 관련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관된 업무는 이관 받은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 집행부 예산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 본 설명서 및 예산안은 2009년12월7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4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먼저, 150쪽 하단부터 153쪽 하단까지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과 도로하천 기타사용료 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쪽 하단부터 153쪽 하단까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4쪽 상단부터 156쪽 중단까지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및 기타 수수료 수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4쪽 상단부터 156쪽 중단까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56쪽 중단부터 157쪽 상단까지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156쪽 주택과에 학교용지부담금 4,471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해당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소인섭입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학교시설 부담을, 새로 학교를 건립하거나 학교 증축이 필요할 때에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사업주체로.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총 수납액 중에 3/100을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상구역이 학교용지 부담금이 휘경4구역하고 제기4구역, 태양아파트 주택 재건축하고 대성연립주택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거기 총 부과징수 예정금액 중에 3/100을 내년에 우리가 한 4,400여만원을 계상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이 지역 외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해당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내년도에 부과 예상이 4개 구역입니다.

백금산위원

아, 내년도요. 내년도라면 준공 기점으로 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57쪽 하단부터 160쪽 중단까지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잉여금, 부담금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7쪽 하단부터 160쪽 중단까지입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158쪽, 제기4 재개발구역 해가지고 연부매각이라고 했는데 몇 년도에 연부매각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태무입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부매각은 10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형편에 의해서 5회 연부납을 원할 수도 있고 10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부담이 한 6%대 되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10회까지 안 갑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60쪽 하단부터 165쪽 중단까지 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과 기타잡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하나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자치행정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이거 보면 각 동에 1건해서 50% 잡수입으로 들어온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예년도에 보통 몇 건 정도가 고발 조치가 됩니까?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지금 참석이 안 되어 있나요?
성영

정성영위원

나중에 하죠.

김용국위원장

그럼, 이것은…….
성영

정성영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1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별 1건. 동별 1건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의구심이 가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보충교육을 없애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과태료 물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국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일단 보류를 해놓을 테니까 해당 과장님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161쪽 중간쯤 민원여권과에 가족관계등록신고 과태료는 며칠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 시키는 건지 답변 좀 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과태료 3만원 그러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 부분을 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요새 문자 메시지로도 통보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국장님!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전 과를 다하게 되는데 아까 정성영위원 질의하고 이명재위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간략하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만 세외수입 심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과장님들만 배석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나리오에 다 질의·답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건설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청소과장! 작년에 지금 담배꽁초 위반으로 해서 수입을 얼마나 올렸는지, 올해 7,000건 4만원씩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작년도에 잡수입으로 해서 얼마나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고, 올해도 이렇게 많은 7,000건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지금 몇 페이지 질의를 하고 있어요?
종설

정종설위원

161페이지.

김용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꽁초 단속은 11명의 계약직을 채용해서 10개월 동안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작년도 실적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정종설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할 게 있어 가지고요. 여기 보면 4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요율 적용도 40%와 20%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2쪽 상단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10건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담배꽁초하고 달리 건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단속 과태료는 단속을 해서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20% 과태료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징수율이 약간 높아 가지고 40% 정도 수입을 잡았고요. 의견제출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낮은 부분만큼만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은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태료 금액이 적다 보니까 포상금을 신청하는 건수가 1년에 한두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건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건설 관리과.

김용국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안 계신가요?
광규

임광규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국위원장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은 자리에 계셔야지. 페이지를.
광규

임광규위원

161쪽. 오셨어요? 건설관리과 161쪽.

김용국위원장

자리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161쪽에 도로·하천 변상금 해 놓고 정기분 변상금, 세원발굴 변상금이 있는데 세원발굴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세원발굴 변상금이라는 것은 2006년도에 구청 예산으로 세원발굴사업을 해서 새로 측량해 가지고 그 부분, 그 해 분 5년 치를 변상금으로 우리가 부과한 겁니다.

김용국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65쪽 하단부터 167쪽 하단까지 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68쪽 하단부터 172쪽 하단까지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과 기금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73쪽 상단부터 179쪽 상단까지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81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먼저, 183쪽 상단부터 185쪽 상단까지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183쪽 상단부터 185쪽 상단까지 수수료 수입.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185쪽 상단부터 187쪽 중단까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잉여금과 잡수입 중 과태료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