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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조복심 의원 발언

18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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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

김화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6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한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가 시작되는 만큼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선출방법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이면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조복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윤순영 위원께서 조복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된 위원이 조복심 위원 한 분으로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동안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께 사회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심 위원장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화목, 조복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o위원장(조복심) 인사
복심

조복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일정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사례는 없는지 등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는지를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결산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사후점검이라는 인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결산승인이야말로 결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이자 내년도 예산편성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박경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방금 김종곤 위원께서 박경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된 위원이 박경준 위원 한 분이므로 박경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경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경준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부위원장(박경준) 인사
경준

박경준부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추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보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복심

조복심위원장

박경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복심

조복심출석위원

박경준 이길경 임종기 전계석 김화목 김현주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김달호 최준화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위원장 : 조복심 위원 •부위원장 : 박경준 위원 •의사일정의 건 : 원안가결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