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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85회 제1본회의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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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면구입니다. 제18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주요일정으로는 6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23일부터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간주처리내역보고 및 성동구재활용센터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김종곤 대표위원과 고필봉, 유경선 공인회계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에 진력해 주신 세 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종곤 대표위원께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종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종곤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2011년 4월 8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공인회계사이신 고필봉, 유경선 두 분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성동구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약 3,526억원 규모의 예산현액에 대한 결산의 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고필봉, 유경선 두 위원님과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사항으로 2010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동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526억 4,696만 5,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3,851억 9,856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9.2%이며 징수결정액 4,328억 1,354만 4,000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89.0%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3,526억 4,696만 5,000원에 대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344억 8,543만 8,000원을 포함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대비 90.1%이며 집행잔액은 348억 5,300만 9,000원으로 잔액비율은 9.9%입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세입분야에서 2건, 세출분야에서 6건 등 총 8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첫째,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증가사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미수납액 중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건이 전체 체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압류가 설정되지 않은 건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수납건에 대하여 적정한 시기에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에 앞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체납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미수납액 발생 사항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관련 미수납이 상당액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선발주 형식으로 1년 생산할 제작물량을 년초에 제작하여 대행업체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필요 이상의 물품을 무리하게 사전 제작함으로써 판매부진으로 인한 미수납액을 발생시킨 것은 경기부양이라는 조기집행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 예산낭비의 일례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목표율이 다소 하향조정되기는 하였지만 조기집행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집행의 근본 취지에 합당하게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창출 사업에 보다 더 집중하여 최종 수혜자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첫째,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항으로 보육관련 사업 등 일부 세출예산의 경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분야 사업의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었거나 계획대로 업무추진을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정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계획대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출납폐쇄기간 중의 지출 사항입니다. 출납폐쇄기간 중에 전체 지출의 2.6%를 차지하는 많은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해마다 지적되는 회계연도말 지출원인행위 편중문제와 맞물려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출납폐쇄 기한 내 지출비율이 1%대를 넘어서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지출증빙서류 적정성 미흡 사항으로 2010회계연도 지출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이 동일한 건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평가방법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3년여가 지난 2010년도에 매매한 사실은 매매가격 결정에 있어 시의적절치 못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서류를 형식적으로 구비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금액이 적정히 산출되었는지, 또한 실질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넷째, 민간위탁사업비 등 보조금 지출 시 부가가치세 관련 당부사항입니다. 민간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하도록 하는 민간위탁금 등의 보조금 지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우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 등이 제3의 업체에 사업을 재위탁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세액 공제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이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지 여부와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후 사후정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받납받는 등 민간위탁금 등 보조금 지출과 관련하여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예비비 지출 관련사항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합한 예비비 중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를 지출하지 못하고 상당액을 2011년도로 사고이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후 사정변경이 있었다고는 하나 미래의 변화를 면밀히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함으로써 예비비 설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결정 시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합리적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기간귀속 오류 관련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0회계연도의 지출부를 확인한 결과 회계연도 기간귀속 오류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마땅히 2009회계연도에 발생된 비용은 2009회계연도 마감 이전에 원인행위를 하고 출납폐쇄기한 내에 지출하였어야 함에도 특히 공공운영비의 경우 많은 부서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게 2010년도 예산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회계연도 구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세출분야 별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에는 예산·회계 관련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써 다음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

11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9일 제1차를 시작으로 5월 30일 제12차까지 12회에 걸쳐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77건에 63억 8,278만 7,000원, 특별회계는 2건에 35억 3,100만원으로 총 79건에 99억 1,378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총 간주처리 79건 중 주요내역 16건에 대하여 차수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에서 3차에는 지선하수관거 개량사업비 4억 8,0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3억 1,977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2억 3,598만 6,000원, 그린파킹사업 1억 1,4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13억 3,277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4차에서 6차까지 간주처리한 것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억 9,400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5억 452만원,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사업 3,500만원, 홍익동 공영주차장 건설 34억 1,700만원 등 총 24개사업에 43억 6,357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7차에서 10차에는 성수문화복지회관 내 도서관 건립 5억 3,900만원,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 2억 1,6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1억 1,602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1억 5,287만 6,000원 등 총 22개사업에 19억 2,349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11차에서 12차에는 성수문화복지회관 건립비 12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584만원, 공공건물 옥상공원화사업 1억 4,310만 8,000원, 유휴청사 공공보육시설 확충 지원 2억 8,800만원 등 총 19개 사업에 22억 9,394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성동구재활용센터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

11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재활용센터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고 특히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성동구재활용센터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재활용센터는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1995년 6월 29일 금호동4가 56번지 지상에 775㎡의 규모로 건립하여 그간 직영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성동구재활용센터를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된 배경은 2011년 7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설립 운영기준에 의거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서비스 향상 및 공익성 청렴 등을 볼 때 책임경영이 가능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보고서에 의거 계약만료 이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재활용센터 주변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완료 및 추진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활용센터를 송정차고지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동 부지를 향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등 녹지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알려드리며 공단위탁 시 위탁기간 변경에 관해 유연성 확보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재활용센터 운영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성동재활용센터 운영 공단위탁 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37분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6월 20일과 21일 열리는 구정질문에 대해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구청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예결특위 등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준비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히 준비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최기명 기획재정국장과 변창배 주민생활국장, 조면구 의회사무국장이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에 진력해 주신 세 분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185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서 ∙2011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서 ∙성동구재활용센터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