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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조복심 의원 발언

18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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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에 고생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사용하였는지 검토하는 바 향후 좀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밀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협조와 당부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6월 7일자로 접수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제1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기 복지건설위원장님, 이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어 온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서, B4규격에 가까운 노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한 후 기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부터 54페이지는 우리구 재정운영 총괄 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사항에 대하여 9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30억 8,199만원이며 971억 1,80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716억 9,399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9%입니다. 미수납액 254억 2,408만원 중 결손처분은 21억 6,462만원이며 이월액은 232억 5,94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7, 98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예탁금 및 예수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있으며 이를 총괄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7억 3,410만원이며 323억 3,53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69억 1,129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46%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등 의존세입은 수납액이 647억 8,269만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 325억 2,461만원, 시비보조금 322억 5,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99~10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야는 사회복지,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일반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18억 2,513만원으로 그 중 1,334억 1,173만원을 지출하여 88%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4,185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은 133억 7,154만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기념사업 등 총 5건에 9,631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102부터 1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55건에 195억 5,083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 보육돌봄서비스 등 총 14건에 44억 5,574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그 중 43억 4,32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249만원입니다. 109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사업 등 총 3건에 43억 1,047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그 중 41억 3,41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630만원입니다. 110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시비보조사업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등 총 16건에 50억 4,18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경비로 총 647억 8,269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 628억 3,578만원을 사용하고 15억 7,0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일반회계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10억 9,150만원을 수령하여 9억 7,677만원을 사용하고 1억 1,47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24, 125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33억 6,868만원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억 1,623만원, 예산 미배정에 의한 예산절감 12억 604만원, 예산집행잔액 93억 6,79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7,8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9억 9,886만원에서 당해연도 수입, 지출을 상계한 후 2010년 말 현재액은 62억 1,336만원입니다. 12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5,038만원이며 그 중 7억 1,14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 3,656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6%입니다. 12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억 5,038만원으로 이 중 2억 3,612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425만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으로 2억 6,560만원을 수령하여 2억 3,612만원을 사용하고 2,9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억 1,425만원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47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947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9억 7,164만원으로 307억 6,71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59억 8,772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7%입니다. 미수납액 147억 7,944만원 중 결손처분은 1억 3,345만원이며 이월액은 146억 4,59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징수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9억 7,164만원으로 이 중 119억 7,243만원을 지출하고 29억 9,92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조금은 1억 2,924만원을 수령하여 6,780만을 사용하고 6,1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34, 13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총 잔액 29억 9,921만원이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 예산 미배정에 의한 예산절감 2억 3,790만원, 예산집행잔액 14억 9,48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143만원, 예비비는 11억 9,498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결산서 쪽수, 해당부서 및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한 가지 건의하겠는데 질의하기 전에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 20분 정도 더 줬으면 좋겠는데요?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오셔야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던 불용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의 불용된 과목하고 불용비율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불용액이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예비비 28억이 지출되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건은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15명에 대한 퇴직금을 업무소홀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 운영취지를 왜곡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예비비가 이렇게 도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쪽,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명세서를 보면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이런 고유 목적사업 지출이 아예 없어요. 융자금이나 예치금만으로 지출이 되었다 봅니다. 기금 운용의 본 취지를 생각할 때 운용방식이 잘못이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성발전기금은 3억원 조성, 노인복지기금은 5억원 조성은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계획만 잡아놓고 몇 년씩 기다리고, 어려운 시기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돈 3억이 없고 5억이 없어서 성동구에서 기금조성을 몇 년씩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목표액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금 목표액 조성 준비 중인 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대부분은 주차장 과태료로 소멸시효가 2005년에 78억원으로 전체 5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지난 결손처리한 체납대상자가 어떤 대상자들인지 설명해 주시고 소멸시효가 지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개별분석을 통해서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체납징수율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납징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노력한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개선점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결산서 29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관리 배상금 등으로 1,700여만원의 예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금호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예비비가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금호공원 배드민턴장 공중화장실 관리주체가 어디이고 구체적인 사고경위와 그 이후 후속조치로 무엇을 추진했는지 알려주시고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구에서 별도 가입한 보험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303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성동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도 5월에 계약을 하고 6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2011년 5월 말 사업준공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2011년 9월 말까지 준공기한을 연기하였습니다. 준공기한을 연기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302쪽 보겠습니다. 보육가족과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시설비 1억원과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이 전액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영유아플라자는 당초 성수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민선5기 집행부에서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여 영유아시설을 장애인시설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사고이월하여 2011년에 금호2·3가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선5기 집행부에서 이렇게 영유아 관련사업을 후순위로 미루고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여 사고이월한 것은 사고이월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경위를 밝혀 주시고 현재 영유아플라자 설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71쪽입니다. 보육가족과 여성주간기념사업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전용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주간기념식 문화공연이 다둥이지원팀 가족음악회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공연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가족과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탁금 청사관리비 390여만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시설비로 전용하여 CCTV 4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소액이긴 하나 전용을 통해 당초 계획되어 있던 청사관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들이 여성·아동·어르신들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왜 미리 CCTV 설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용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중 퇴직금 충당금 부족으로 인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퇴직금 부족분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소관부처가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전용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이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의 치수방재과 독서당공원 내 빗물이용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산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서당공원에서 대현산공원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자꾸 변경되다보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서 이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 이밖에 치수방재과 구복지 및 안전관리 시설비 3,900만원도 시설물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업진행 공기가 부족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을 자주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1쪽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경로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3,200여만원을 경로당 운용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 시점에 천안함 사태로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여가생활 물품구매비로 전용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271쪽을 보면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공공운영비인 오·폐수처리비용으로 전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분뇨로 처리하였으나 오염농도가 높아져서 오·폐수로 처리하게 된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오·폐수에 대한 기준 농도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오염농도가 높아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2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응봉동 천성교회 뒤 통행로 공원화 사업은 지난해 1차 추경 시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대비 주민이용도가 낮아서 천성교회 앞 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타당성과 효율성이 낮아 예산을 편성한지 불과 몇 달 만에 사업을 변경하는 것부터가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절기 공사 중단 및 연계공사 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을 이월사유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의 판단착오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이월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면 좀 전에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바 있는데 각 항목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불용액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런 불용액이 왜 남아있는지 사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한쪽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쓸데없는 데에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는 불용액이 남아 있으면 다른 부서는 이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불용액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전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2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에 대해서 2억 2,000만원 정도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니까 응봉빗물펌프장 내 철도청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5쪽에 교통지도과 보면 공영주차장 사업에 주차장사업비로 41억원이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매입에 따른 손실보상비 및 설계비 등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가 어디인지 장소하고 실비보상비 및 설계비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저희가 알기 쉽도록 목록화해서 되어 있는 24쪽, 25쪽을 보면 반복적으로 50% 이상 불용된 사업목록 2009년도 2010년도, 그 다음 장에는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이 32건에 2억 3,200만원, 그 항목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면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난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절절매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노인복지시설이나 청소년 복지 그런 부분에 긴급추경이라도 해서 지원되어야 할 이 시점에서 불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굉장히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특히 24쪽에서 반복적으로 2009년, 2010년 이렇게 불용된 사업은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서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긴급한 예산책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끼워 넣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0% 이상 불용된 사업목록에서도 굉장히 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가족과에서 청소년지원사업 보조, 9번 사회복지과 기초수급자 지원활성화 운영비, 10번 사회복지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거의 전액이 불용이 되고 있네요.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깊이 제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25쪽에 예산 불용된 사업목록에서 보훈회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11번 사회복지과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180만원, 그 밑에 사회복지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일반보상금 7,200만원 그 중에서도 금액이 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가 현장활동을 하다보면 보훈회관이나 중요성에서 긴급자원금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난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없이 강조하고 있고 절박한 실정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7,200만원 전액 불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급을 다투는 마음으로 개선해서 필요한 부분에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서 운영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님께서 2012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세입·세출결산서 294쪽 환경미화원퇴직금 28억, 이것이 환경미화원 15명에 대한 미리 예측한 사항인데 왜 꼭 예비비를 사용했느냐고 질책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서에서나 해당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구 예산형편상 2010년도에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3월에 추경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예산 때는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은 연말에 발생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꼭 잡아주겠다 해서 집행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1차 3월 추경에서 편성 못하고 작년 2차 추경은 하반기에 하려다가 추경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리 예측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강력하게 해서 본예산에 꼭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에 대해서 일일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기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기금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 중에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성동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28조에 근거해서 여성정책 활성화 및 여성의 지위향상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2012년도까지 기금목표액 아까 질의하신 바처럼 3억원 달성 후에 사업계획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기금을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형편상 그렇지 못한 사항 때문에 3억이 되면, 현재 2억 8,578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초목표대로 3억이 달성되면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조례의 기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도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가면서 집행하는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 중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역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199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금 5억원을 달성하면 쓰겠다, 지금 4억 9,387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억이 되면 여성발전기금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제정 목적에 맞게끔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끔 사용토록 하고 사용과정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은 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빈곤층을 탈피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목적에 맞게끔 2011년도에는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등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 전세금, 보증금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성동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기금입니다. 이것은 기금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배분을 통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 기금조성을 제도화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에게 재활용품이 자원임을 인식시켜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목적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에 대해서 1,788만원을 전용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2009년 3월 22일에 금호공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주민이 누가 올라가기 불편하니까 보도블럭을 놓은 것을 올라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다친 상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원관리 주체는 공원녹지과지만 화장실 관리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해사고에 따른, 저희가 기존에 한국지방공제회에 1,000만원짜리 상해보험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 손해배상금이 2,798만원을 들어오는 바람에 손상금 1,798만원을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했고 사고 후에 보험료가 적다고 해서, 물론 저희가 화장실 입구에 보조지지대를 완전하게 설치했고 한국지방공제회에 상해보험금을 1억원으로 추가해서 가입해 놓고 있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부서인 공단을 철저히 관리하고 저희 직원들도 순찰을 강화해서 불의의 사고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재무과에서 일괄로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성수문화복지회관에 당초에 영유아프라자를 설치하기로 한 후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영유아프라자 설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성수문화복지회관 복지기능 강화계획에 따라서 당초 영유아시설을 거기에 유치시키려고 했던 사항이 장애인시설이 더 급하다고 해서 장애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금호2·3가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검토했으나 빨리 하려고 성수1가1동 주민센터 1층에 성일나래울독서실이 있는데 이것을 금년 6월 중에 키즈카페 형태의 영유아프라자로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말 안에 영유아프라자 겸 키즈카페 방향으로 개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주간 기념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주간 기념식 문화공연이 다둥이지원팀 가족음악회로 개최되고 변경됨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성평등 동화책 전시회 개최 등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실시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예산의 효율성 사용 측면으로 전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전용 사유가 당초에 CCTV를 미리 예측해서 설치해야지 왜 못하느냐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구립홍익어린이집에서 1·2층을 이용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센터에서 3층을 이용하고 있고, 대한노인회성동구지회와 경로당이 4층에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외에도 많은 외부인들 출입이 빈번해서 여러 가지 도난방지라든지 건물의 안전확보라든지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는 바람에 부득이 398만 8,000원을 청사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시설비로 썼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예산편성 시 예측을 철저히 해서 전용사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료관리사 퇴직금 200만원 전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10년도 의료관리사 퇴직금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 후에 의료관리사 급여가 인상되어서 인상된 추가분 200만원을 전용해서 의료관리사 퇴직할 때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사용을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급여인상을 해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급여를 인상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불용액 50%가 반복돼서 불용되는 사유하고 100%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0쪽에 경로당 물품지원 전용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여러 가지 전염병 등으로 경로행사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280만원을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이 꼭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은 합리적으로 지원해서 무학경로당 등 50개소에 TV, 냉장고, 에어컨 등 품목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예산전용을 했지만 경비를 자산적 취득비로 한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계석 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 오·폐수 처리비 3,000만원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오·폐수 처리기준 용도변경이냐 오염지수가 높으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뇨로 분류해서 무상으로 반입료가 면제됐었는데 2010년도부터 오·폐수로 처리됨에 따라 관계규정이 바뀌어서 오·폐수 처리비에 대한 수수료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었는데 예산편성 국장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경직성 예산의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경직성을 강화해야 되고 이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재정법 또는 예산회계법 절차상의 예산의 전용, 이체 이것의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보다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입장으로도 전용이 발생하지 않고 미리미리 기금사용도 목적에 합당하게 꼼꼼하게 챙기도록 보다 더 애를 쓰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위반 체납과태료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분이라든가 징수율제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 말 현재 체납과태료는 199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146억여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6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체납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도 부과할 수 없었고 차량이 초과되어서 말소할 적에 압류가 돼있다 하더라도 압류해제 없이도 차량말소도 가능했었습니다. 체납과태료와 관련없이 소유자 변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체납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들이 납부를 하지 않고 저희들도 징수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건설교통국에서는 법령이 시행되고 나서는 가산금 부과라든가 채권확보를 강화하고 특히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도 체납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배제해 버렸습니다. 체납처분예고서라든가 압류통지서를 발송해서 압박하고 인·허가 시에 체납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를 해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산보고 검사 의견서에서 아까 보고내용에서도 있었지만 체납과태료 징수율이 약간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금년도에도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중에 체납자를 배제함으로써 약 500건에 2,100만원 정도가 징수되었고 체납예고서를 발송해서 2,000여 건에 약 8,000만원, 결손대상 도저히 법적으로 압류를 해야 할 5년이 경과돼 가지고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는 건에 대해서는 약 1만 7,000여 건에 6억 4,000만원을 금년도에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인·허가 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안내를 4월부터 함으로써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분의 체납과태료를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6월부터는 각 구청의 징수율이 높은 구청을 벤치마킹해서 압류를 통지하게 됨으로써 상당하게 압박을 받아서 체납금을 납부한 사례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벤치마킹이 되어서 저희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성동구 풍수해 저감 용역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당초 금년 5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용역은 성동구 관내 전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수방시설 기초조사와 재해위험 요인별로 이용도 분석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본 용역을 당초에는 5월 31일로 완료를 할 계획이었는데 5월에 소방방재청에서 세부수립 기준이 변경 강화되면서 불가피 현장조사라든가 원인분석 등 용역 성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준공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연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빗물이용시설을 독서당공원에서 대현산공원으로 갑자기 사업위치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당공원이나 대현산공원 일대에는 서울숲에서 남산산책로, 서울올레길 녹지축으로써 이용률이 매우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생태수로나 생태연못 등을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당초에는 독서당공원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상으로 봤을 때 대현산공원이 약 9ha, 독서당공원은 약 8ha로 배수면적이 약 10여배 가깝고 빗물을 이용하는데 충분하게 대현산공원이 유리하다고 판단됐고 또한 독서당공원은 이미 2009년도 12월 28일에 공원조성 사업이 완료된 곳이었습니다. 독서당형 문화의집 건립과 대현산공원에서 독서당공원, 응봉산공원에 연결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공간재배치 등을 위해서 마침 구청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부득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구복지비 및 안전관리 사고이월금 3,900만원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재해 및 예방을 불특정하게 예기치 않은 사업들을 위해서 확보된 7억원의 복지비에 대해서 응봉동 2번 마을버스가 작년 5월에 갑자기, 급경사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주민들 건의사항과 구청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갑자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장계획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에 따라서 용역을 하게 됐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소방서를 응봉역 부근에 위치하기 위해서 성동교 서측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작년 12월경에 설계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필요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비를 부득불 집행하게 되었고 그것을 사고이월시켰던 것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전계석 위원님께서 천성교회 사업계획 변경과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응봉동 천성교회 뒤 도로구조개선사업은 작년도 10월 29일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체결했었을 때 공기도 부족했을 뿐더러 당초에는 265번지로 올라가는 계단만 정비하려고 그랬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산자로하고 응봉동길에 주 간선도로 상에 옹벽이 있어가지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옹벽을 제거해서 통행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간선도로 미관도 제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민들로부터 건의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동절기라든가 한전 지중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끝내려고 했었지만 부득불 금년도 3월 17일까지 공기를 연장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에 천성교회와 같은 옹벽으로 인해서 통행의 불편한 곳이 약 1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개선할 수 있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9개소는 성동구의 지역 특성상 이면도로하고 연결되는 문제점 때문에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없는 사항 때문에 가급적 어떤 방법으로라도 옹벽을 제거함으로써 통행편익이라든가 보행 약자들의 편익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사업비 시설 예비비 42억 2,8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42억을 집행하는 것은 홍익동 252번지 약 800㎡ 되는 땅을 작년도에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불 2009년도 11월에 시투자심사가 되면서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돼서 저희들이 어차피 시비를 받을 투자심사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는 시로부터 실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시기를 실기함으로써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금년도 3월에 시비보조금 34억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홍익동 공영주차장 예산도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장물이라든가 건물을 다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임시적인 주차수입을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설계 완료단계에 있고 7월에 착공해 가지고 홍익동 지역주민들이 빠른 시간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철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응봉빗물펌프장 철도청부지 부당이득금 반환 사유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지는 응봉동 3-7 응봉빗물펌프장이 있는 현재 부지 안에 철도청 소유 부지 578㎡가 거기에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도 9월 21일 철도청으로부터 저희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서 2010년도 8월 20일 판결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철도청이 승소를 하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연리 20%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작년도 9월 28일 2억 2,400만원을 철도청에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5월 13일 저희들이 재변론 예정에 따라서 답변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그 답변서 내용에는 저희들이 2001년도 4월 30일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당시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한 걸로 갈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도청이 그 당시에는 건설교통부 산업공사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소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응봉동빗물펌프장을 비롯해서 모든 빗물펌프장이 시장소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하여금 관련 비용을 저희구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드렸고 부족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장인규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바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응봉동 빗물펌프장 내 철도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지가 578㎡라고 되어 있는데 연 20%의 고금리로 2억 2,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78㎡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회계처리는 5년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가 2억 1,800만원이고 7월 1일부터는 사용료에 대해서 20% 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그 전까지는 5%인데 판결 이후부터는 20%를 적용해 가지고 납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납부기한까지 계산해서 총 2억 2,400만원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법원의 판결로 인해 가지고 20%로 판결을 내려준 겁니까?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런데 법원에서 20%로 판결할 수 있는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어떤 행정소송이라도 마찬가지로 판결 이후에 부담금에 대한 금리는 20% 이상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구에서 항소 중인 거죠? 지금도 계속 재판 중이죠?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언제?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6월 27일 재변론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구청에서 변론하는 건가요?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참석해서 답변서 내고 거기에 따라……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거기서도 이미 인지한 사실로 생각하고 나머지도 빗물펌프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를 해서 거기에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협의를 해 줬다던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면 지금현재로써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50% 이상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항소 중인데 철도청이나 우리 구 어느 쪽에 승소하느냐 사실 장담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현재 2억 2,00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고 앞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비용도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이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법적인 대응을 잘해서 승소하길 바라겠고요. 승소를 할 시에도 그때는 반환비용이 2억 2,000만원이 아니겠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세금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면자료를 부서별로 4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출하실 때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집행잔액, 불용사유, 불용비율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전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응봉동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사항하고, 법원에 1차적인 승소판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아까 반복적으로 50% 이상 불용된 사업, 또한 전액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은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폐지할 것 또는 미처 진행하지 못한 것을 빨리 진행한다든가 그런 대안 같은 게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반복적으로 50%이상 불용된 사업목록하고 예산전액 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향후 대처방안과 대안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이것이 2010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향후가 문제지 현재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들과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왜 불용액이 생겼는지,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잘 챙겨주시겠지만 저희도 사전에 예산을 다시한번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6월 17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2시10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