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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명곤 의원 발언

196회 제74내무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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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익

이기익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 부터 주요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원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2010년도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 수입은 정부의 감세 정책 및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주재원인 재산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 또한 내수경기 부진 및 실물 경기침체 등으로 재산매각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 증가와 사회보장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도 늘어나 구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자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사업 중 기초노령연금사업의 경우 세입예산인 국비에 대해서 63억원을 미반영하고 내년도 시 확정 내시 후 간주처리 할 예정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육시설운영, 노령연금사업도 구비 부담금 58억원을 미반영하고 내년도 추경 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등은 각 부서 요구액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부분은 계속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분야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성과관리 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그리고 교육진흥과에 있던 민방위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지역경제과에 있던 가스연료 업무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맑은환경과로 이관됩니다. 따라서 이관된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부적인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메모를 해두었다가 내일부터 진행하는 소관 부서 예산심사 시에 질의토록 하시고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이병윤위원입니다. 예산서 10쪽을 한 번 보시죠. 예산서를 한 번 살펴보니까, 10쪽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287억 5,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0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상 100억을 해서 392억 757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100억이 증가됐거든요. 이게 전년도에, 일문일답해도 되죠?
기익

이기익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전년도 결산금액이 280억이죠? 일문일답이니까 답변을 하면 됩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요재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재원이 전년도 예산액의 낙찰차액, 그리고 집행잔액, 불용액을 초과 세입 되어 있는 부분, 이월액 등으로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됩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된 예산을 일부는 추경으로 편성해서 일부는 다시 이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저희 같은 경우 편성할 때에 총 예산액에 15%내로 보통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그런데 보통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보통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 대비 최종 예산액이 차이나는 것은 세입 보조, 의존재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예산 총 규모를 책정할 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아마 그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예산액의 15%내로 발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편성할 때는 이것 보다는 작게 편성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크면 클수록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의존재원 받는데 오히려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을 일반적으로 크게 안 한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세입 재원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출 재원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에서 세입 재원 대비 각 부서에서 요구한 재원이 950억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보통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줄어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늘어서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답변 끝난 겁니까?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물론 강남구 같은 데 또 재정자립도가 많은 데는 순세계잉여금을 숨겨놨다가 발굴해서 쓰고 쓰고 하는 것은 아는데요.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예측을 해서 불용처리 될 것이라든지 또 사업계획이 취소됐다든지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이, 제가 보기에는 100억이라는 돈이 예측을 잘못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전년도에 결산했을 때 당초 계획보다 얼마나 더 차액이 있습니까? 메모 좀 해 보세요, 지금 파악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 하나 하고요. 또 세입 초과금하고 불용액 처리 되는 것하고 또 사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큰 사업을 하려고 해서 취소되어서 돈이 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거 있으면 자료를 죽 빼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한 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큰 페이지로 봤어요.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대비 36.34% 증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세입은 잘 안 보는데, 저는 세입을 조금 보니까 매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게 보통 19%, 21%정도 타구에는 그렇더라고요. 타구에 자료현황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신문에서 작년에 본거거든요. 그것도 참고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다음 예결위원회 때 보니까…….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드리고 개략적인 내용만 편성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연말에 전용이나 기타 나머지…….
병윤

이병윤위원

불용액이나…….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사업에 있어서 낙찰차액이 많이 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도 덜 계산하고, 그리고 세입부분도 경기가 예측한 이상으로 활성화되면 세입도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입 예측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세출보다도 세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예산운영 상에 안정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초과세입 되는 부분 또 이월되는 부분, 이월을 많이 시킬 수도 있고 덜 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편성될 수도 있고, 많이 편성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시나 그 다음에 각 구에서는, 구 자체적으로 유리하게 편성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총 예산액 대비 15%내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이 되더라도 추경재원이라는 이름 하에 내용을 많이 편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적게 편성되어서 올해 실질적으로 늘어가는 부분이 거의 36.3%가 증가했는데 올해는 내년도에 세입부분은 덜 나오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불가피한 경비 아니면 세출을 줄인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부 과거에 예산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야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쓰고 좋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답변을.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운영상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정자립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편성하면 전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집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시에서나 보조금 받는 율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세출·세입 규모를 균형 예산 편성할 때 유리한 편으로 당초 예산액은 낮게 편성하는 것으로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다 편성되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과 세입이 많이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면, 그리고 보조금 받는데 있어서 불리한 면, 이런 많은 이유로 해서 그리고 추경재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측되는 총 예산액 대비 15%내에서 낮게 편성해도 엄청 낮게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각 구에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추경도 대비해서 쓰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100억을 예상, 예측을 잘해서 잘 편성을 했더라면 이 100억이 금년도에 안 묶여있고, 경기도 어려운데 필요한 사업에 거의 많이 썼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대로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위원 입장으로서는,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이거를 많이 남겨놨다가 추경도 쓰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숨겨놨다가 들춰내서 쓰고, 강남구청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재정이 어려운 우리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100억을 금년도에 썩게 안 놔두고 필요한 사업에 많이 유용하게 적절하게 다 썼으면 사업이 더 잘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유리한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데 있어서는 재정자립도, 자주재원이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낮은 중에서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무리하게, 정상적으로 편성할 때 그렇지 않다라면 이게 자체 재원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데는 상당히 불리한 면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총괄 부서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잘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을 안 남기라는 것은 아닌데 어느 일정 선에 맞춰야지, 이렇게 전년도 대비 36.64%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프로테이지가. 거의 반을 예측 못하는, 못하기 보다도 전년도 대비해서 반 이상, 40%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담당 해당 과장으로서 예측을 잘하셔서 필요한 데, 이 돈을 아껴놓지 말고 필요한 사업에, 얼마나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어렵습니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잘 책정해서 배분을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있죠? 4가지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4가지를 주시면 그것을 보고 다시 검토를 하고 내가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따져봅시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그 자료는 드리고,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 것은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년 상황과 올 상황이 세입부분에서…….
병윤

이병윤위원

재산세도 안 들어오고 할 거니까 그런 말 아닙니까?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예, 급격히 차이 났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도 알고 있는데…….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보면…….
병윤

이병윤위원

재산세도 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작년에, 내 말은 이게 금년도 살림이거든요.. 금년도 살림에서 너무 차액을 많이 남겼다는 거고, 그렇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물론 이제 우리 해당 과장으로서는 이런 돈이 많이 있어야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는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그 당시에 결산서를 보고 시민건설위원회에, 예결특위 들어가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삭감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 보니까 64억이 불용액이 됐더라고요. 물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보조금에 따라서 우리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64억이 편성된 걸 갖다가 금년도 예산책정을 하는데 64억 더 플러스 64억을 해놨더라고. 그러면 근 130억을 해놓은 거야, 작년거 하고 금년거 더하면. 그러면 그거를 정부예산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예를 들어서 100원 지원하는데 우리 구 부담이 30원이 되면 그거를 예측하다 보니까 늘어 났다 하지만 그런 거는 담당 해당 과에서 우리 동대문구, 예를 들었습니다. 보육교사가 몇 명인데 산출근거를 잘 내면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하다보니까 불용액 4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다른 데 못쓰고 1년에 사회복지과에 처박아 놓은 겁니다, 64억을. 그러면 작년도에 64억이 남았으면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아주 긴축을 해야 되는데 또 작년 거 보고 그냥 64억 더 해 버렸단 말입니다, 작년 불용액 놔두고.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64억이란 돈이 사회복지과 한 군데서, 예를 들어서, 그게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군데서 매년 그냥 썪다고 그러면 잘 못된 표현이고, 매년 그냥 잠겨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잘 좀 찾아가지고 적절히 잘 배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잘하시면 아마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본인이 질의한 겁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149쪽부터 179쪽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149쪽 세무1과 일반회계에서 재산세 현황을 보면 구분 재산세와 시분 재산세, 공동재산세가 한 30억 정도의 세입이 감소되었는데 이건 정부 세율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말하자면 공동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이렇게 30억이란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재

이두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두재입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 재산세 감소된 원인은 「지방세법」이 재산세 과세 표준 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이 되고, 최고 세율이 또 하향 조정되고, 6억원 초과 세부담 상한제가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되면서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시분 재산세 감소는 금년도에는 공동재산세 비율이 45%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0% 확대됨에 따라서 감소폭이 좀 적어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거기 149쪽 보면 세무2과 보니까 종업원분이 감액했는데 그만큼 우리 구에 조그만 영세업체가 많이 줄었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2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춘배입니다. 남궁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업원할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지금 총 12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감소사유는 경기부진으로 과세대상 사업소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줄었다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업체가요?
춘배

이춘배세무2과장

네.

남궁역위원

많이 줄었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68쪽도 보면 재정보전금 또 조정교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24억 3,000정도. 면허세 결손 재정보전금 해갖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재정보전금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에는 자동차면허세로 재정보전금 저희들이 지원받았는데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면허세 결손 재정보전금, 그리고 자치구세인 종토세가 폐지됨에 따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부족 재원을 지원 보통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소한 이유는 「지방교부세법」이 저희들이 2010년도 들어 바뀌었습니다. 폐지되면서 전년도 대비 현재 24억원이 지금 감소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일부 공무원 퇴장

14시58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내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별 건제순에 의거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2010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14억 5,000만 3,000원이고 2010년도 수입 예상 계획은 6억 8,662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6억 2,144만원으로 6,518만 6,000원 증가하여 2010년도 말 기금집행 후 예상 잔액은 15억 1,5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경륜사업본부의 재정지원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행사 및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동호인 및 관련단체, 체육꿈나무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21억 3,662만 9,000원으로 수입내용으로는 보조금 6억 1,000만원, 예치금회수 수입 14억 5,000만 3,000원, 이자수입 7,662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21억 3,662만 9,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억 8,974만원, 기본경비 3,170만원, 예치금 15억 1,518만 9,000원입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는 행사지원 및 교실운영 등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비이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운영본부에 문의해본 결과 2010년도 우리 구에 교부할 지방재정지원금은 약 6억 1,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 만기가 되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7,662만 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의 예치금은 2009도말 현재 기금잔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전체적인 예산은 3억 6,095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우선 그 동안 체육진흥기금에 편성되었던 업무추진비 648만원 전액은 행정안전부의 기금 지침에 따라 일반예산안으로 이전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간행사보조의 가정여름캠프 지원 사업비는 구민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하여 1,000만원 더 많은 6,0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행사 지원을 위한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 남아공월드컵 개최에 따라 구민과 함께 하는 월드컵 응원축제를 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예산은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지원 사업은 그 동안의 단순 동호인만을 위한 체육대회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확장된 행사추진을 위하여 2009년도보다 2,7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지원사업의 경우 노후화된 중랑천공원 체육연단 보수를 위하여 900만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일부 체조교실 음향기기 교체를 위하여 구입 및 수리비를 전년도보다 30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예산에 일부 편성되었던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국고 및 시비지원 중단으로 기금으로 이전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2,000여만원 이상 증액편성 되었으며, 2010년도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과 장애인체육교실을 운영함에 따라 이에 따른 강사료를 각각 1,728만원과 5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축구 및 여성배구 시 단위 이상 대회출전과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의 예산은 사업 시행결과 대회 출전횟수 등이 적어 2009년보다 적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예치금 15억 1,518만 9,000원은 2010년도 말 예상 집행잔액입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재원 조성의 주요내용은 예치금 회수 14억 5,000만 3,000원, 지방재정지원금 6억 1,000만원, 예치금이자 7,662만 6,000원 총 21억 3,662만 9,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21억 3,662만 9,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억 8,974만원, 물건비 3,170만원, 예치금 15억 1,518만 9,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지방재정지원금,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수입계획을 보면 예치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4.9% 증액된 7,662만 6,000원, 지방재정지원금은 전년 대비 40%가 증액된 6억 1,000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14.4%가 증액된 14억 5,000만 3,000원이며, 2010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20.3%인 3억 6,095만 1,000원이 증액된 총 21억 3,662만 9,000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에 구민걷기의 날 행사 지원 전년과 동일한 6,000만원, 가족여름캠프행사 지원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행사 지원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 생활체육대회행사 지원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월드컵 응원축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에 구청장기 대회 행사 지원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된 4,900만원, 연합회장기대회 행사지원 전년 대비 1,400만원 증액된 5,200만원 편성,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전년 대비 960만원이 증액된 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전년 대비 2,28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이 성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1,728만원 신규편성 되었으며, 장애인체육교실 강사료 546만원은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여성축구 시 단위 이상 대회출전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배구 시 단위 이상 대회출전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체육꿈나무선수 육성을 위해 민간이전 체육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5명 2회 지원에 500만원, 꿈나무 및 장애인체육교실지원 5개교 2회 지원에 2,000만원, 전국체전 지원 200만원과 소년체전지원 1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전년 대비 4.5%인 6,518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1,5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행사 및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동호인 및 관련단체, 체육꿈나무 등을 지원·육성하고,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체력증진 등 여가 선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적정하나, 생활체육대회행사 지원 3,000만원, 구민과 함께 하는 월드컵 응원축제 9,000만원 신규편성과 가족여름캠프 행사지원 1,000만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2,287만 5,000원 증액 편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구민체육활동 및 생활체육진흥에 사업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유사사업과 통합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적시성, 효과성을 측정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개발운영, 다양한 체육행사지원,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체육꿈나무 발굴 및 지원 등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6,518만 6,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16쪽 민간이전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을 보면 1억 3,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요.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구민걷기의 날 행사지원 해서 6,000만원, 가족여름캠프 행사지원 6,000만원,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 2,000만원, 생활체육행사지원 3,000만원, 구민과 함께하는 월드컵 응원축제 9,000만원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는데요. 구민과 하는 월드컵 응원축제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신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체육기금은 경륜사업본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예산에는 쓰지를 못하고 체육 쪽에만 쓰는데 다행히도 내년 6월 달쯤에 남아공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때 2002년도에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지만 그때도 거리응원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것을 기억해 가지고 이번 월드컵에서도 주민들에게 월드컵의 분위기를 한 번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예산은 아직 장소와 이런 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12월초에 조 편성이 끝나면 조 편성에 의해서 6월 달쯤 대회는 열리니까 이때 시간이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관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월드컵의 분위기를 한 번 확산시켜보자 해가지고 신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그건 그렇다고 보고, 여기 보면 가족여름캠프 행사지원 있잖아요. 근데 가족여름캠프 행사는 특정인을 위한 이런 캠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청,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했을 때와 지금 위탁을 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렇게 운영할 때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심정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족여름캠프는 올해에도 여름에 실시한 결과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 연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민들 전화도 왔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여름이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게 이거 같습니다, 부서장 입장 판단에서는. 주민들이 이거 얼른 해가지고 여름휴가를 가족들하고 갈 수 있는 방법, 돈 덜 들이고 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아니냐 해가지고, 아주 이거할 때면 저희 전화통이 불이 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탁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다가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이유도 「선거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천상 위탁해 가지고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위탁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다시 한 번 추가질의 드릴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정현

심정현위원

이 가족여름캠프를 할 때 자기 개인의 돈도 포함해서, 같이 회비를 걷어서 행사를 합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접수를 받을 때 공지를 합니다. 이번에도 가족 당 5만원씩을 참가비로, 5만원씩 참가비로 했는데도 실제 거기 그 분들이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계시다오려면 그 이상의 경비가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고 선착순 추첨을 한 게 아니고 전산추첨을 해가지고 그거 추첨해서 가실 분들을 골라내기도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5만원이 됐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신규 좀 물어보려고요. 18쪽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찾아가는 생활체육, 그런데 찾아가는 생활체육은 시간당 6만원이고 생활체육강사는 2만 5,000원이고, 신규로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이 강사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는 2만 5,00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와 장애인 체육교실 강사료는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 주로 노인네나 장애인들이 되는 분들을 찾아가서 하다보니까 이 강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2만 5,000원 받으시는 분들은 학력에 제한도 없고 그냥 자격증만 있으면 채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노인네들 또 장애인들을 찾아가면서 하루에 몇 동네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다 찾아다니면서 하려니까 그분들을 움직이려면 천상 전문적인 자격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학력도 저희가 보고 또 다양한 종목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다보니까 이 강사료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에 2시간뿐이 안하니까 여기에다 차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2시간에 6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주로 어떤 체육입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이거 실시할 때는 각 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강사료 금액 차이가 곱배기도 더 납니다. 여기에서 생활체육을 하는데 있어서 강사가 무슨 학벌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르신들 그 날 정말 즐겁고 그 날 거기 오셔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본 위원은 되는 거지, 생활체육을 하는데 무슨 여기에 학벌이 필요하고 대학원 나온 사람, 대학 나온 사람과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사람이 무슨 차등이 필요가 있겠는가, 첫째는 사람이 같은 어르신들을 모여 놓고 정말 유쾌하고 재밌고 또 찾아 가고 싶은 그러한 강사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반생활체육 강사가 2만 5,000원이잖아요. 여기는 6만원, 6만 5,000원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 이분들에게는 어떤 특별성으로 자동차 기름값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데 어떤 과제비가 들어간다 해서 조금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약 4만원, 3만 5,000원 내지 4만원하면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꼭 6만원을 줘야 되는 건지 한 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답변드릴 때 잘못 드렸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 분들도 시간당 2만 5,000원입니다. 2만 5,000원인데 하루에 2시간을 하다보니까 5,000원에다가 자치센터를 왔다 갔다 옮겨다니다 보니까 교통비 1만원을 해서 6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곤위원

그럼 예산서가 잘 못됐구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단위 표시를 잘 못했습니다.

김명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16쪽에 아까 심정현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민간행사보조에서 지금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 3,0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구민과 함께 하는 월드컵 응원축제도 1,000만원씩 3개소 3일 9,0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아까 뭐 월드컵 열기에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 2002년도에는 국내에서 월드컵이 있었고 성적이 좋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응원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남아공에서 하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응원을 3일 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9,000만원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여기 기금은 어차피 경륜본부에서 나오는 이런 수익사업으로 하고 다른 데는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민걷기의 날 행사지원을,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다 더 해줘서, 지난 번 김명곤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티셔츠를 나눠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민이 함께 하는 이런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3일 응원하고 이렇게 하면, 일예를 들어 거리 한군데에다 해 놓으면 그날 옆에 장사도 안돼요, 상인들이. 이게 좀 좋은 면도 아무리 돈 들여서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예산이 수립돼야지, 어느 행사에 치중해 갖고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남아공월드컵,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주민들이 옛날 2002년도에 향수를 즐기면서 응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봤을 적에 일종의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생활체육대회행사 지원비라는 것이 아까 김명곤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걷기대회 같은 데 예산이 좀 부족하면, 거기 보시면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 행사를 할 때 조금이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서 지원을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월드컵은 다시 한 번 축구의 열기를, 그리고 주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현금은 줄 수 없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생활체육행사 지원 3,000만원은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여타 체육행사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단체장의 재량권이고 단체장의 선심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3,000만원을 구민걷기 날 행사에 지원해서 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거기다가 넣어 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3,000만원을 이렇게 딱 해놓고 이 단체가 와서 조금 더 달라고 하면 마지 못 해서 또 생색 내기로 해 갖고서 주는 척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한 사람에 대한 인심으로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차라리 구민걷기대회 해서, 아니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상품도 자전거 20대면 40대 해 갖고서 많은 사람이 그날 걷기대회 와서 행사에 참여해서 흐뭇하게 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해 주는 게 낫지, 이게 사실 무슨 배구대회, 축구대회, 탁구대회 이런 데 조금씩 지원을 해줘봐야 효과성이 없어요. 이런 데에 몇백만원씩, 2, 300만원씩 이렇게 더 준다고 효과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이게 100원 줘 가지고 100원 갖고 행사가 끝이 나면 괜찮은데 100원 갖고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소나마 예외에서 좀 더 지원 해줘야 될 이런 행사가 1년이면 꽤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그건 자체에서 조달하면 되지, 뭐 꼭 구비지원 한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생활체육행사비 3,000만원, 그리고 구청장기 대회 900만원 또 증액했어요. 그리고 연합회장기 대회 1,400만원, 그럼 그것도 벌써 5,3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증액된 겁니다. 어차피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그 종목별 나눠 먹기식인데 이거는 소모성이니까 크게 쓰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이거를 왜 편성했는지, 아니면 그 종목별 얼마씩이나 더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동대문구 관내에서 체육진흥기금에 부합되는 행사를 하려면 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사는 없고 지원하는 행사가 주로인데 생활체육회에는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회 지원 할 적마다 부족하다고는 항상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무한정 지원은 해줄 수 없고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원을 안 해주면 또 항의를 합니다. 체육진흥공단에 항의를 해 가지고, “왜 안 도와 주느냐?” 이런 항의도 하기 때문에 이건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기금운용 및 총칙에 기금설치 개요는 「교육기본법」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본운용 방향은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구 출연금으로 수입 2억 6,400, 지출 2억 6,4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성적우수 장학생 중 관내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 수지 총괄에 수입계획에 출연금 2억 6,400, 고유목적사업비 2억 6,4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전입금에 기금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400, 지출계획에 장학기금 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지급 2억 6,4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 조성액 2억 6,400, 집행액 2억 6,4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2010년도 신규 설치 기금으로 재원 조성의 주요내용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이며, 장학기금의 목표액은 30억원으로 2010년 출연금은 2억 6,4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10년도 조성 기금 2억 6,4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장학금 지급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0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조성은 신규 설치 기금으로 출연금 수입으로 하는 것은 「장학기금 조례안」 제3조 규정에 부합되며, 기금의 수입계획은 구 출연금 2억 6,40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보상금의 장학금 지급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 및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과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2010년도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 조성의 주요내용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이며, 10년간 목표액 30억원으로 2010년 출연금은 2억 6,400만원입니다. 장학기금은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사례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재원의 조성과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기금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올해 그럼 2억 6,400 출연금을 전액 다 쓰겠다는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10년간 30억이면 최소한 5억 이상씩 매년 출연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내년 추경에 다시 또 기금을 운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 6,400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관내 중학생이 4,399명입니다. 그 중 3%인 132명이라서 200만원씩 하면 2억 6,400, 대상이 있으면 전액 다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성목표가 30억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 5억원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구 재정여건 상 2억 6,400만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구 재정 여력이 되신다면 30억원, 3억 곱하기 10년 해 가지고 30억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들 기금 조성하는데 금반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기금 운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책자 35쪽부터 4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억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 2% 금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5쪽에서 37쪽까지는 총괄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과 39쪽 기금수입과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억 4,328만 7,000원, 중간에 융자금 원금수입 36억 958만 5,000원과 하단 예치금회수 수입금 24억 3,342만 6,000원으로 기금수입은 총 61억 8,6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00만원, 융자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하고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21억 8,4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41쪽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 조성의 주요내용은 융자금 회수 36억 958만 5,000원, 예치금회수 24억 3,342만 6,000원, 융자금이자 1억 1,128만 7,000원, 예치금 이자 3,200만원으로 총 61억 8,629만 8,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61억 8,629만 8,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40억원, 물건비 200만원, 예치금 21억 8,429만 8,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0년도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융자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 조성의 주요내용은 융자금회수 36억 958만 5,000원, 예치금회수 24억 3,342만 6,000원, 융자금이자 1억 1,128만 7,000원, 예치금이자 3,200만원으로 총 61억 8,629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운영수당은 전년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억 8,800만원이 감액된 40억원, 예치금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년 대비 10.2% 감액된 21억 8,429만 8,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 대비 9.3%인 6억 3,652만 8,000원이 감액된 총 61억 8,6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의 융자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해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리로 적기에 융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소외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겠으며, 기금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관리·운용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업체 중에서 심사 통과된 업체는 모두 대출을 받았는지, 혹시 대출을 못 받았다면 몇 건에 액수는 얼마며,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51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40개 업체가 대출이 실행됐고 12개 업체가 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대출 신청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사유는 개별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담보가 여의치 못해서 한 분도 있습니다. 명백히 끝까지 대출을 받고자 했는데 담보부족으로 받지 못한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추가질의.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그러면 4개 업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끊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업체였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이게 대출조건이 부동산담보가 있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신용으로 할 때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담보가 있든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가 있든지, 신용보증회사에서. 그런 경우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 신용이든 부동산이든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못한 경우는 대부분 2개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못했을 겁니다.

남궁역위원

신용은 어떤 게 신용이야?
정현

심정현위원

추가질의를 한 번 더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질의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이 이렇게 필요한 다른 업체가 또 피해를 보지 않게 처음에 신용보증서를 끊어오도록 하는 것이 생각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심정현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청한 자금을 다 소진할 때까지 그 분이 못 받게 되면 또 다른 분들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또 해오라고 하면 또 조금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계획된 금액은 항상 부족합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2000년도 설치되어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의 60%,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휴게·일반 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에 시설개선자금, 음식점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지원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14쪽입니다. 2010년 기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8억 2,345만 4,000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이 2,8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3,150만원, 예치금회수금이 7억 6,39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 지출계획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중 민간융자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음식문화 수준 향상 중 일반운영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등을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상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단 기타보상금으로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 등으로 3,0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배상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지원 및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 등을 위하여 1,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교육을 위하여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3억 2,4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의 주요 내용은 예치금회수 7억 6,395만 4,000원, 이자수입 3,150만원, 과징금수입 2,850만원으로 총 8억 2,345만 4,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8억 2,345만 4,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억 2,922만 5,000원, 융자금 2억 7,000만원, 예치금 3억 2,422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예치금, 예치금이자, 과징금 수입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규정에 부합하고, 수입계획을 보면 과징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3.4%가 감액된 2,800만원, 예치금이자는 전년 대비 40%가 감액된 3,150만원, 예치금은 전년도 대비 33.2%가 감액된 7억 6,395만 4,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대비 40.1%인 5억 5,033만 5,000원이 감액된 총 8억 2,345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민간융자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등 제작비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2,760만원이 증액된 7,660만원, 일반보상금은 식품접객업소 주·야간 지도·단속 및 학교건강지킴이 단속활동비 등을 위해 전년 대비 3,369만원이 증액된 1억 3,220만원, 배상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 민간이전은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 및 음식업 박람회 부스 사용료 등을 위해 450만원 증액된 2,842만 5,000원, 예치금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년 대비 57.6%인 4억 3,972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2,422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대비 40.1%인 5억 5,033만 5,000원 감액된 총 8억 2,34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식품접객업 지도·단속, 화장실 시설개선지원 등을 융자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제고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등을 전년도 3,000만원에서 60%인 2,000만원을 대폭 증액한 것은 관내 음식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처리홍보를 위한 것이나 청소행정과에 음식물 쓰레기 홍보물과 중첩되는 바, 부서 간에 협의하여 홍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식품접객업소 주간 지도·단속 활동비 960만원은 기존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 활동비 240일분 1,920만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고, 유해식품단속 활동비 1,440만원은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 6,400만원을 활용하므로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고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식품진흥기금은 관내 영세식품 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와 교육, 홍보사업 등에 지원하여 합법성, 형평성에 맞게 관내에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도록 배려해야 하고,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융자대상,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운영 관리 감독에 철저히 기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15쪽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등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청소과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지금 중랑구나 이런 곳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비닐봉지에 넣어서 통에 집어넣고서 고양이들이 파먹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서, 그 쓰레기통을 자기네 집 앞에 다가 전부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랑구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세척해서 새 걸로 바꿔줘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그것도 안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홍보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을 주는 것은 잔반 제로 운동, 그러니까 음식업소에서 재탕을 줄이기 위해서 잔반이 남았을 경우에는 손님들한테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봉투를 드림으로써 손님들이 싸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런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홍보물을 드리는 거고요. 음식물 쓰레기통 수거 문제 이거는 청소과에서 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음식점에 대한 금연운동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연운동을 펼치면서 150회 이상 된 업소에 대해서, 금연운동을 열심히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화장실시설 개선 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4억 3,97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116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 음식업 박람회 부수사용료 등 죽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에 40만원씩 20개소 해서 800만원인데 어느 곳에다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조성계획.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수금이 4억 3,9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2000년도에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면서 그 해에는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매년 식품진흥기금에 의한 음식점 발전계획을 위해서 사용하고, 금년도 사용을 하게 되면 7억 6,300만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4억 3,000만원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 자금은 우리가 화장실 개선 지원 자금으로써 2,000만원씩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 외에 사소한 문짝이라든지, 화장실에 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 시설개선 자금을 40만원씩 별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지난 해에는 여기 30개소로 나와 있었는데요. 지난 해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내역이 있었는지, 만약에 시설개선 지원내역이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화장실 개선을 하겠다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우리 구에 신청을 하면 내드리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별도로 자금이 시달되어서 우리구에 기금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 남아있는 금액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시설개선 지원을 하게 된 업소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서면으로 자료 하나주세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업소는 일반음식점 얘기하는 거에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예, 일반음식점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계수조정한 종합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남궁역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을 한 결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증액부분은 체육진흥기금 기반조성,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지원, 민간이전, 구민걷기의 날 행사지원 2,00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감액부분입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이전, 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 1,000만원 일부 삭감, 구민과 함께 하는 월드컵 응원축제 2,000만원 일부 삭감,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내무위원회 심사조정 결과는 총 2,000만원을 증액하고, 총 3,000만원을 삭감하여 차액 1,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궁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남궁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누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게재 정정 등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익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