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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18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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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가 푸르름을 더해가고 풀잎마다 싱그러움이 맺혀있는 신록의 계절 6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초여름 무더위가 벌써 시작된 듯 연일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시는 위원님과 각종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지가 지나며 본격적인 장마도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 수방대책 점검결과 지적사항과 풍수피해 우려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장마철 수해방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가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의 식견을 바탕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6월 7일자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제1차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현황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부터 54페이지는 우리구 재정운용 총괄 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6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 현액은 2,642억 4,293만원이며 3,042억 1,682만원을 부과하고 2,971억 8,028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7.7%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구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자치구세로는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있으며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재산세는 515억 9,379만원을 부과하여 512억 3,53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35억 5,103만원을 부과하여 35억 4,61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면허세는 5억 9,922만원을 부과하여 5억 5,386만원을 징수하였고, 주민세는 5억 9,026만원을 부과하여 5억 5,60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지난년도수입을 포함해 총 570억 3,191만원을 부과하여 562억 7,11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결손처분액 2억 9,452만원을 제외한 4억 6,629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이 있으며 이를 총괄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00억 7,033만원을 부과하여 1,537억 9,46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9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면 지방교부세 43억 339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99억 5,119만원, 국․시비보조금 128억 5,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5, 66페이지의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보건, 예비비, 기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835억 3,168만원으로 이 중 1,358억 3,969만원을 지출하여 7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4억 4,358만원, 예산집행잔액은 182억 4,841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예산전용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한 비용 등 총 15건에 1억 6,004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자치행정과와 교육지원과의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등 총 90건에 218억 2,116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7건으로 인력운영비, 국공유지 매각대금 반환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으로 295억 5, 192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55억 6,650만원을 지출하고 239억 7,073만원을 이월하여 1, 46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79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사일정 지연, 지침변경, 관련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당 회계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총 7건에 294억 4,35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 91페이지에 있는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30억 6,471만원을 수령하여 119억 3,8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잔액은 182억 4,841만원이며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5, 786만원, 예산 미배정에 의한 예산절감 32억 3,905만원, 예산집행잔액 40억 9,77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353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100억 1,023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4페이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장학기금, 동청사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156억 6,902만원에서 당해연도내 수입, 지출을 상계한 후 2010년도말 현재액은 168억 77만원입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책자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한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302쪽 총무과 일반행정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가 8,443만원,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동청사 환경개선 시설비가 1억 1,730만원,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방범용 CCTV운영 시설비가 1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인센티브사업비가 연말교부에 따른 사업집행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나와 있고 대부분 시설비예요. 연말에 받은 인센티브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하지 못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월이 명백한 사업비인데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야지 왜 사고이월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불편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은 아닙니까? 사고이월한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내용 그리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2쪽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성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 등으로 총 50억 9,11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복지기능 강화계획 수립 및 주변 민원으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성수문화예술회관으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고 설계도 하고 시공사 선정까지 끝난 상황에서 작년 8월에 갑자기 성수문화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복지회관으로 바뀌었는데 재심사, 설계변경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또한 총 사업비가 국·시비를 포함하여 23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 교부에는 차질이 없는지 의문입니다. 복지기능 강화계획과 사업예산, 공정현황, 이월사업비의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공무원 여러분, 날씨도 덥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270쪽입니다. 결산서 83페이지이고요, 기획공보과 일반행정 제안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1,020만원을 활발한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 250만원, 포상금 770만원으로 전용하였는데 무려 1,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전용하여 포상금으로 추가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며 제안제도 운영 실시 결과와 포상금 지급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8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270페이지이고요, 기획공보과 일반행정 구정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기초푸드마켓 운영사업에 필요한 경비 추가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는데 추가지원 경비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기초푸드마켓 운영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획공보과 예산을 전용하여 지급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전용 27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통·반장 활동지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178만 9,000원을 동청사 환경개선 공공운영비로 운영하였는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292만원이나 발생하였고, 54페이지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자치회관 지원 기타보상금 2,81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1,99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822만원을 전용하였는데 공공운영비의 경우 지출은 고작 260만원에 불과하고 집행잔액은 무려 1,377만원에 달합니다. 56페이지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자치회관 지원 전산개발비 2,200만원 전액을 1,200만원은 자치회관 온수 보일러 공사로, 1,000만원은 자치회관 비품구입비로 전용하였는데 당초예산액에서 각각 3,931만원, 2,2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될지 예측도 못하고 전용금액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를 불용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전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전용이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전용을 남용한 사례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또 총무과 일반행정 교육지원 사무관리비 5,150만원을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는데 인건비가 왜 부족하였는지 구체적인 전용사유를 설명하시고 2010년도에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현황과 채용방법,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대체인력의 인건비가 부족하여 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왜 1억 4,800만원이나 남았는지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쪽수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결산서 29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현황을 보면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은 340억이고 이 중 재무과 국·공유재산 관리 시설비가 3건으로 272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재개발구역 국·공유지 매각대금 반환금인데 조합과의 소송에서 구청이 모두 패소하여 반환금을 예비비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게 맞죠? 2009년도에는 옥수12구역에 519억을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2010년도에도 금호17구역에 33억원을 조합측에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호19구역 96억원과 왕십리뉴타운 1구역 142억원은 2010년 12월 17일 서울시 주거정비과 4874호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의 공문내용은 무엇이고 사고이월 시킨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사고이월된 매각대금 반환금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매각대금 반환금 지급이 잘못된 결정이라면 옥수12구역과 금호17구역에 기 지급된 반환금 또한 환수조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구 재개발구역 국·공유지 재산매각소송과 관련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결산서 29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기타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으로 5억 1,277만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억 1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기관부담률 인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다고 했는데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부담률이 어떻게 갑자기 오를 수 있나요? 연초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 아닙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부담률 인상분은 어떻게 산출됐는지 산출근거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계연도별 반복적으로 미집행예산 결산서를 보면 각 부서별로 40%에서 심지어는 100%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구 현실을 볼 때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작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물론이고 또 재정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또 재정이 없어 가지고 하고 싶은 구청 모든 사업이 차질이 생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반복적으로 불용시키는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없애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각 부서에서는 집행예산잔액이 40%이상 된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답변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이 된다면 항목별로 해 주시고 또 차제에 우리구 예산편성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 불용액이 100%가 되는 항목이 무려 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과에 걸쳐 가지고 이 불용액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 중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 책자 80페이지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보조금 집행현황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총무과 인사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치행정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82페이지, 재무과 국·시유재산관리 포상금,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87페이지 의약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88페이지 의약과 성인진단법 개선사업 의료 및 구료비, 지역보건과 치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등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의 보조금 집행잔액만 무려 4억이나 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소요예측을 잘못했거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실적이 이렇게 미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열거한 사업별로 하나씩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답변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방법은 결산서 책자 쪽수와 예산과목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 성함과 질의내용을 먼저 말씀한 후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시간을 주십시오』하는 국장 있음) 20분 드리면 되겠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윤순영 위원, 박경준 위원, 김현주 위원, 김화목 위원, 김종곤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무과 구청사유지관리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 방범용 CCTV운영과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 사고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종합행정마을 구청사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성동종합행정마을 저탄소(저녹색) 고효율보일러 구매설치사업으로써 사고이월금액은 8,444만 3,490원입니다. 예산편성은 맑은환경과에서 대기질개선 인센티브사업으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2억원을 받아 그중 인센티브 사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총무과에 탄소배출량 저감대책이 에너지절약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1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성동종합행정마을에 온수, 급탕 공급 등에 주로 가동되는 효율이 낮은 가스보일러 2,5톤 3대 중 2대를 효율이 높은 저탄소 고효율보일러 1.5톤 1대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12월 20일 예산을 교부받아 2010년 12월 23일 조달청에 대당 8,444만 3,490원에 조달발주하여 잔액이 1,539만 8,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유는 조달청에서 제품의 안전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약 3, 4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필요하다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보일러 제작기간 및 제품의 법적검사 등 조달청과 물품공급업체간에 정해진 제품납품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금년 3월 24일까지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는 걸로 계약이 체결돼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었고 3월 2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 가동 중입니다. 효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환경개선사업이 1억 1,70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환경개선 사업지 중 8,000만원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중의 일부로써 12월 8일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성수2가1동 청사에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연말에 예산이 교부되는 바람에 공사기간 부족으로 2010년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사비 산출내역은 승강기 15인승 장애인 겸용으로 6,000만원, 증축보수 현관관련 직접공사비 7,100만원, 설계 및 구조진단용역비가 1,200만원, 시설부대비가 180만원으로 총공사비가 2억 1,200만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총공사비가 2억 1,200만원인 반면에 확보된 예산은 1억 3,200만원이어서 금년도 추경안에 나머지 잔액을 상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청사환경개선 사업비 중 3,7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주민센터 간판 및 싸인볼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간판 및 싸인볼 정비대상 동주민센터는 왕십리2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2동, 응봉동의 간판과 싸인볼을 정비하고 왕십리도선동, 행당1동은 싸인볼을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930만원입니다. 또한 2차 간판 및 싸인볼 정비대상 동주민센터는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송정동, 용답동 등은 간판과 싸인볼을 정비하고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성수1가1동, 성수2가3동은 싸인볼을 정비할 계획으로써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주민센터 간판을 입체형으로 교체하고 17개 동주민센터의 싸인볼을 일괄정비하여 쾌적한 동청사환경을 조성고자 하였으나 싸인볼 정비불량 조사에 따른 기간부족과 간판디자인 설계작업 기간부족 등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고 현재는 물량조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작업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작업이 완료가 되면 곧 공사를 시행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범용 CCTV설치비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비 설치사업비 사고이월 예산은 1억 8,0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인센티브사업이 이것도 작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추진하는데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는 발주에서부터 완공까지 최소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경찰서와 협의 등을 거쳐서 해야 되는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고 참고사항으로 방범용 CCTV 설치는 총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계약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8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성수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수문화예술회관을 성수문화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층, 5층, 6층을 복지개념으로 변경한 사유입니다. 우리구는 마장동에는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옥수동에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성수동 지역에는 복지시설이 없어 이 지역주민 8만 2,000여명이 복지혜택이 소외되고 주민들이 계속 복지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타 지역과 불평등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기능 강화계획을 2010년 8월 2일에 수립을 하고 1층, 5층, 6층을 기존 단편적인 시설에서 영유아프라자, 여성시설로 들어 갔던 당초 시설에서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전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내용은 1층은 장애인시설로써 시설활용은 의료재활시설과 장애아동 의료재활센터 등이 운영될 예정이며 5층과 6층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5층은 자원봉사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며 6층은 강당, 소강의실, 여성시설 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심사나 설계변경 없이 사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복지기능 강화계획 수립 시 검토한 결과 서울시 투자재심사를 요구하는 사유는 사업비가 30억 이상 증가되거나 사업지 위치가 변경이 되거나 구조 등이 많이 변경된 경우에 투자재심사를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 상 무의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큰 골조의 변경은 없고 다만 공간배치만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재심사가 필요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은 현재 건축부서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른 데에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간배치만 제대로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는 직접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예산을 1억 5,0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복지회관 국·시비 교부현황 및 차질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2억 8,400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지원이 26억 6,400만원, 시비지원은 116억 6,900만원으로 시비는 특별교부금 65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구비는 8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 232억 8,400만원 중 기확보돼서 집행 중인 예산은 124억 8,8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필요사업비는 총 107억 9,600만원입니다. 구성비를 보면 국비 26억 6,400만원, 시비가 24억 3,000만원, 구비가 22억 200만원, 특별교부금이 39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26억 6,400만원은 10억이 6월 중 교부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금년 5월에 서울시에 20억을 국비로 요청해 달라고 신청해서 지금 문화관광부로 20억이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24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시비신청 시에 시예산 및 문화부서를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 및 계속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해서 필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별일이 없으면 지원해 주기로 구두로 협의가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금액은 50억 9,100만원입니다. 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6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지역별 복지불균형 해소 및 성수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단편적인 복지시설보다 종합적인 복지시설로 기능을 변경하는 관계로 해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됐고 그 다음에 여름철 폭우 등으로 공사를 9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 바로 옆에 공장에서 건물에 균열이 갔다는 민원제기가 있어가지고 협의하느라 50일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층까지 터파기는 완료가 됐고 지하층 타설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률은 20%에 해당돼서 향후에 계속 공기를 단축시키고 속도를 빨리해서 당초 계획대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공공운영비 전용사유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공공운영비 전기, 가스, 상하수도 사용료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자치회관, 헬스장을 포함해서 경로당 등 시설운영으로 인해서 매년 지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을 1,178만 9,000원을 하였습니다. 이 전용금액은 통반장 활동보상액에서 전용을 했습니다마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 전용금액 1,100만원보다 더 큰 이유는 이것을 분기별로 동주민센터에 예상지출금액이 얼마인가 사전에 공문으로 시행해서 받아본 결과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동에서 수합하는 과정에서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정확히 잘 해가지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 자치회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2,200만원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결과 우수구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의 일부 변경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자치회관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전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자치회관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구청에서 자치회관에 분기별로 10만 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회관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동들이 있어서 1,990만원을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분기별로 10만 5,000원씩 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월10만원씩 확대지원해서 원활하게 자치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공공운영사업비 전용사유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운영비 부족으로 자치회관 전기료 납부차질이 예상되어 공공운영비를 822만 8,000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전용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동별 공공운영비 잔액으로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집행잔액이 1,377만원이 남았는데 전용액은 82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회관 공공운영비 내역은 전기료, 시설보험, 기타보험료,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노후장비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동청사 에너지 사용량 감축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동청사와 자치회관의 계량기를 분리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분야 교육지원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증가로 인해서 부서별로 대체인력수요가 증가하여 당초예산 1억7,700만원이 부족하여 교육경비 중에서 5,1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매년 검토를 해 보면 대체인력수요가 17명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공무원이 늘어났습니다. 매달 20명정도 수요가 발생돼서 부족분 예산을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는 26명을 채용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예비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수예산액에 대한 연금부담금 부담률이 5.525%에서 6.3%로 0.775%가 인상되었는데 인상시기가 작년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에 연금법이 개정되고 연금법이 개정된 취지는 연금재정이 고갈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서 더 내고 덜 받는 체제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내는 부담이 되겠는데요 연금부담기준을 보면 총 보수월액, 그러니까 본봉에다가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이 보수월액인데 이 보수월액에 총 12.6%를 부담해야 되는데 본인이 6.3%를 부담하고 기관에서 6.3%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금부담률이 인상되어서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참고사항으로 연금부담금 등 구성을 보면 연금부담금 6.3%, 보전금 3.364%, 재해보상부담금 0.166%, 퇴직수당부담금 3.827%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요율은 당초 5.08%에서 5.33%로 0.25% 인상되었으며 장기보험요율은 4.78%에서 6.55%로 비교적 많이 인상됨에 따라서 기관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당초예산액 12억에서 4/4분기 집행부족분인 2억 800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 3,200만원에서 4/4분기 집행부족분 690만원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사례가 많고 불용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집행잔액 40%이상 발생한 사유와 항목별 설명은 저희가 자료를 발췌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전체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조금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대졸 미취업자에게 행정체험을 통하여 실업완화에 기여하고 직무역량 배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 행정인턴제도는 우리구 배정인력이 상반기 40명, 하반기 20명으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이 국비가 1억 3,100만원, 시비 1억 3,100만원 총 2억 6,3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행정인턴 중에서 취업 등으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신규채용 역시 학력제한, 낮은 급여 등의 사유로 지원인원이 많지 않아서 상반기에는 계획상 40명이었는데 20명 내외로 운영되었고 하반기에는 계획상 20명이었는데 15명 내외로 운영되어서 집행잔액이 1억 3,600만원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서 보수로 전용하였음에도 교육경비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교육경비가 매년 과다하게 남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예년보다 5,600만원을 감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인건비 미사용분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2011년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연장이 됐는데 우리구는 진상조사를 해야 될 대상이 별로 남지 않아서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않고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2010년 6월 이후에는 매월 4건 정도가 접수되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않고 직원이 직접 조사함으로써 인건비가 절감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김화목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302쪽 예산 사고이월 중에 인센티브사업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명시이월을 회피하고 손쉬운 사고이월제도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명시이월은 당해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사전에 예상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세출 세입 예산에다가 명시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사전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게 파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 있고, 사고이월은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에 대해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예기치 않은 사유가 발생돼서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사업비가 2010년 12월 8일자로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됐기 때문에 12월 8일 같으면 이미 2011년도 예산이 구의회에서 심의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때는 명시이월로 구의회에 미리 의결을 받을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270쪽에 예산전용 중 제안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고 제안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77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 예산액이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포상금은 2,200만원을 확보했고 구민 기타보상금은 1,280만원을 편성했는데 제안 건수가 708건으로 당초 예상보다 엄청나게 들어오다 보니까 확보한 예산 가지고는 포상금이라든지 시상하기에 어렵고 또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참여한 분이나 구민들도 제안제도를 내신 분들에 대해서 당선자들만 포상하는 것은 가혹한 것 같아서 참여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격려하는 포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통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포상금 지급은 뭘로 했느냐 질의하셨는데 아이디어 공모 참여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했고 민선5기 슬로건 선정자에 대해서도 시상을 했고 대학생 깨진 유리창 찾기 운동 시상 이런 데 360여만원으로 참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직원에게는 제안마일리지우수자 시상, 제안참여자 문화상품권 지급 또 민선5기 슬로건 선정자 시상, 직원 독후감 경진대회 시상, 업무혁신개선사례 UCC 공모시상,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시상, 창의혁신 부서평가 시상 등의 참여자에게도 시상을 하다보니 부족해서 전용한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경준 위원님께서 270쪽에 푸드마켓사업은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인데 기획공보과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7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왜 기획공보과에서 전용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푸드마켓에서 700만원을 해준 것은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푸드마켓에 월200만원의 운영비 예산이 확보돼서 월세로 165만원씩 지급했는데 전세계약기간이 2010년도에 끝나면 165만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월세 700만원을 지원을 높여줘 가지고 전세금 올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월세에 전용했는데 기획공보과에서 구정업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포괄적 예산인 기관공통경비가 있고 다른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에서 전용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293쪽 예비비 중에 2010년도에 239억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고 사고이월 시킨 사유하고 시 주거정비과에서 공문 내용이 뭔지, 반환금 향후 처리방향과 기 반환된 구역에 대해서 회수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우리구 재개발지역 중에 왕십리뉴타운이 토지매각대금으로 94억, 금호19구역이 145억인데 무상양도 재처분으로 기 매각된 토지매각대금 반환금이 발생해서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주기로 결정이 나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94억원하고 145억원의 이자를 처음에 7%를 달라고 하고 우리는 공금예탁이자 2~3%정도, 사실상 매각대금 예치한 것에 대해서 구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데 이자를 높여달라고 자꾸 하는 바람에 그것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으로 무상양도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국·공유재산의 토지에 대해서 당초 정비계획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소송제기로 패소함에 따라서 국·공유재산의 토지를 포함하여 무상양도를 하는 경우에 용적률의 하향조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 지급된 것까지도 회수해야 되는 걸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자가지고 협상하다가 줄 사항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19구역 조합의 경우에는 국·공유지 매각대금 반환금 청구소송이 제기돼서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할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아울러서 뉴타운 1구역의 경우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일부취소소송이 제기돼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수12구역하고 금호17구역에 대해서 기 매각대금을 준 것인데 서울시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와 무상양도라는 이중혜택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19구역 소송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적률 하향 등을 검토하도록 해보고 법률자문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재개발구역에 대응방안을 검토해서 확정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조합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사항 때문에 부득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있어서 82쪽에 국·시유재산관리 중 보조금 포상금이 많이 나온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국·시유재산관리 보조금은 우리구의 경우는 재개발사업에 따라서 국·공유지가 많이 매각되었습니다. 금호·옥수지역, 왕십리뉴타운, 이런 여러 군데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국·공유지가 매각되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할 대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잔액 남은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부득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1쪽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중에서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판매시설에서 여성화장실개선사업으로 보조금 집행이 발생되었는데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이 시비에서 지원됐는데 9,600만원만 집행이 되고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화장실 개·보수사업이 가능한 대규모점포가 우리구의 경우 대림리빙프라자 4개층에 8개소, 여기만 해당되고 다른 데는 우리구의 경우 대규모점포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대상사업이 부족해서 남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서 40%이상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개선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결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산하여야한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과년도 집행내역하고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구민이 원하는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맞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과년도 예산집행잔액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한 게 2011년도 예산서 207쪽 감사담당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2010년 대비해서 182만 9,000원을 감액했는데 이 경우에는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게 명확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솔직히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이 40%이상 나오는 부서별사업 특히 집행잔액이 100%에 달하는 사업이 7개나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고 질의하셨는데 보건소의 경우 40%이상 사업이 7개사업, 그리고 100%가 1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8개는 모두 모아서 자세히 김화목 위원님께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보조금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열거하셨고 특히 보건소에 관해서는 세 가지 사업을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이 저조하다, 또 성병진단법 개선사업, 세 번째로는 치매지원사업 국비사업이 집행잔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3억 7,500만원입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암환자 도와주기는 보건복지부의 제일 중요사업입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보자고 하는 국가사업인데 따라서 예산이 충분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예산책정을 적정하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매년 일괄적으로 똑같은 의료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강력하게 적정하게 예산을 내려주십시오 얘기를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병진단법 개선사업이 집행잔액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병진단병 개선사업은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시범구가 되어 가지고 PCR장비라는 비싼 장비를 받고 최신유전자조작을 하는 복잡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시범보건소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키트를 하나 뜯어내면 한 사람당 검사하는 돈이 수십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시에 건의를 해서 작년에는 반납을 하고 올해부터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매지원사업 국비사업의 반납액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치매지원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책정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작년 회계연도 중간쯤에 치매원인확진검사비로 2,30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이것은 꼭 원인확진에만 쓰라고 한정을 지어 주고 대상자격을 상당히 작게 잡아주었습니다. 쓰려고 해도 1인당 지원액이 적고 대상자격이 매우 좁기 때문에 많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치매확진검사비보다도 치매치료비 지원이 시급한 실정인데 확인검사비 지원액으로는 치료비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해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추영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추영태입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잔액 40%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는 40%이상이 2건, 100%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일문일답하십시오.

김기대위원

기획공보과장님 예산서 두꺼운 책 좀 들고 나오세요. 김기대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보면 예비비는 사전에 각 부서에서 사용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구청장 결재로 승인이 나는데 전체 각 부서에서 요구한 총액하고 심사했던 심사내용을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건에서 기획공보과에서 예산전용한 건 270페이지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포상금 문화상품권 참여자 전체에게 지급하면서 예산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전체 참여자에게 포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수

이승수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작년에 민선5기가 되면서 성동이 어떤 제목으로 가야될 것이냐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비 자체가 제안 쪽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2010년 7월에 직원들 제안도 활성화되고 시민제안을 받았습니다. 공모사업하면서 돈이 좀 들어갔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들어오면 꼭 당선돼야 되는 게 아니라 공모만 해도 상품권을 주는 제도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응모하기 때문에 자세한 응모건수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응모자들도 상당히 많았고 제안자들도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포상금과 보상금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대위원

깜빡했네, 미리 확인했으면 나도 응모해서 상품권 좀 받을 걸.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세요. 293쪽 예비비지출건입니다. 예비비지출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1억 2,718만 6,920원 총 11건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제외한 건수입니다만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예비비로 충당한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해서 사용할 수 없다 는 규정을 알고 계세요?
승수

이승수기획공보과장

예.

김기대위원

어떤 걸로 해서 이것을 다시 이월시킨 겁니까?
승수

이승수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예비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부서에서 요청해서 나중에 심사해서 청장님까지 승인이 나면 그 부서에 과목으로 예비비과목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100억 이상이 불용이 난 것은 예비비를 쓰지 않고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이고 1억 2,700만원은 각 부서에 준 예비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기대위원

1억 2,700만원이 예비비지출잔액인데 편성했다가 지출잔액으로 남은 건데 예비비로 충당한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다시 예비비로 환원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승수

이승수기획공보과장

예비비로 환원한 게 아닙니다.

김기대위원

환원한 게 아니에요? 잔액을 어떤 명시로 해서 이월시킨 거예요?
승수

이승수기획공보과장

이게 이월이 아니고 예비비지출한 집행잔액인데 그 부서의 과목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총무과 연금부담금으로 주면 연금부담금을 다 쓰고 1,790원은 총무과 연금부담금에서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일문일답 신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병진단법 개선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시범지역으로 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했을 때는 무슨 계획이 있어서 시범지역으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100% 시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시범을 아무 계획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건데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뭐가 안 맞는데요.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PCR장비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PCR장비는 성병검사를 하는 건데 성병검사는 체액을 체취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서 균이 나온다든지 배양을 해서 클러미디아라는 특수균을 잡아내는 건데 체액을 체취하는 과정이 환자도 불편하고 의료진도 불편하니까 소변을 받아와가지고 그것을 몇 만 배로 키워가지고 유전자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하려고 외국에서는 예를 들면 성병환자가 많고 돈을 별로 생각지 않는 외국에서는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일단 편하거든요. 의료진도 소변으로 하는 거니까 상당히 편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장비기계도 비쌉니다,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장비기계를 저희는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또 우리 보건소의 위상을 높이려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성병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몇 사람을 하다보니까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비경제적이다, 예를 들면 키트가 한 개 5만원짜리 50개가 한 세트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한다고 하면 한 사람당 5만원에서 10만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키트를 뜯어버려야 되거든요. 키트를 뜯으면 5만원 곱하기 50세트면 250만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성병환자가 줄을 서가지고 250명을 하면 그래도 할만한데 두 사람밖에 없는데 250만원짜리 키트를 뜯어내고 하려니까 이건 도저히 비경제적이다라고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재작년부터 서울시에다가 이것은 비경제적입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작년 것은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세웠을 때 시범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선정을 해야지 아무 계획없이 생각없이 성동구를 지정한 것 아닙니까?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외국의 케이스를 보고 PCR장비를 가지고 성병진단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 구, 할만한 구 또 검사실 인력의 숙련도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내려줄테니까 한번 해 보자라고 한 겁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건 그렇고요, 아까 치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을 92% 정도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0만원을 받아서 184만 3,000원을 썼는데 이것을 사업계획을 했을 때 조례로 정확하게 명시를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지원사업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내려온 것은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회계연도 중간에 아무 예고없이 진단비로 쓰라고 내려주면서 한 사람당 25만원까지는 안된다, 아주 가난한 사람한테만 써라 하고 아주 범위를 좁혀서 내려줬습니다. 범위를 좁혀서 내려줬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게 쓰다 보니까 저희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우리 성동구가 치매지원센터 사업을 시작했을 때 2,300만원이 내려왔다는 것은 1인당 20만원을 준다고 하면 101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180만원 정도를 썼다 이것은 92%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데이터 나온 것이 없습니까? 치매환자에 대해서 조례를 파악한 결과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저희가 요구한 돈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려줬습니다, 국비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병진단법에서도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뭐가 안 맞아서 100% 반납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치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도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했을 때 조례를 명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우리구는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하고 말씀해서 다른 구로 하도록 했어야죠.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도 그렇게 내려 줘가지고 많이 남았습니다, 워낙 범위가 좁아 가지고. 정부에서 “아, 이렇게 범위를 좁히니까 이만큼이 남았구나”, 내년에는 범위를 조금 넓혀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문일답을 하실 때는 본인에게 말씀하시고 하세요.
현주

김현주위원

재개발구역 국·공유지 매각대금 반환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이 많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후에 예결특위 시 보충질의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아까 은희소 국장님께서 동청사 간판교체를 말씀하셨는데 동청사 간판도 중요하지만 동청사 안내표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동청사 찾아가실 때 누구한테 안 물어보고 찾아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간판도 포함하고 싸인물도 같이 정비해가지고 해줄 거거든요. 잘 될 겁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왕십리도선동 근처 찾아오면 주민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4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