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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96회 제73시민건설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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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하단에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이것이 아까 백금산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지금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하겠다 그러면 1차년도 제1기의 동대문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수립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걸 갖다가 영상물을 제작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성이 있다든지 한번 발표를 해야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미 그 틀을 짜서, 전문요원도 채용했고 기간제 근무 등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걸 모방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 굳이 법적으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그 용역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복지계획을 세워라 이런 연구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1기 이전에 용역검토 나온 것 있으면 그 틀을 짜서 조금 변경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과 맞대어서, 여기 또 추진단 업무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한번 합의보고 뺄 건 빼서 다시 계획을 세워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동대문구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용역에서, 용역에서 끝나는 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행착오도 많은 거예요. 도시개발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제반 모든 사업이 용역에 의존해서 그냥 그대로 하다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있지 않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더라 이거죠. 굳이 연구개발이라든지 기타사항을 용역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36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기간제 근로자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 속에 서비스 전문요원을 채용했다고 해야 됩니다.

전문요원이라고 하다보면 기간제라 그러면 어느 기간을 산정해서, 기간제 근무잖아요. 어느 기간을 산정해서 근무한 것인지 이 기간제 근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373페이지 아직 안 넘어갔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미 1기 때 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공무원들 속에서 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없냐고 물었어요. 법적으로 꼭 연구용역에 의해서 연구개발비를 줘서 외부에서 용역 검토 된 걸 가지고 복지계획을 세워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들과, 우리 위원들도 지금 복지사 자격을 딴 사람도 있고 우리 구청에 공무원도 있고 일반 우리 유지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협력체제로 해서 사회복지계획을 세울 수는 없냐 이거지요. 꼭 연구용역비에서 개발비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366쪽에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개 종목이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900인데 지금 현재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하고 제2기 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이 두 가지가 신규로 알고 있는데 신규 맞습니까?

신규가 맞으면 위에 두 단위, 상단에 홍보용 리플릿하고 종합안내서 이 두 가지가 지금 750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900에 해당된 금액이 얼마고 이 밑에 두 가지 항목은 신규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달랑 900만원 이래 놓으면 어느 항목에 가감승제도 없잖아요.

작년 예산에 900만원인데, 지금 이런 것을 표기를 해줘야지요. 여기 좁은 탁자에다 작년 예산서 하나 놓고 금년 예산서 놓으면 언제 양쪽을 대비해서 봅니까? 증감관계 이런 것은 표시를 좀 해줘요.

뒤에 계속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걸 중간에다 세목으로 표시해 주면 되잖아요. 강태희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룰 적에 심각하게 토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위원들은 발언 안 하시면 “그냥 넘어 가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정성영위원이나 일부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기초 세울 적에 사업목적이 뭔지, 대상이 뭔지, 합법성이 있는지, 적법한지, 공평한지, 형편에 맞는지, 대상인원은 총 몇 명인데 어떤 식으로 배분 할 것인지, 또 단체가 있으면 몇 개 단체가 있는데 몇 개 단체를 어떤 식으로 순례할 것인지 그런 확고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얼버무려서 작년도에 얼마 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인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안 되고 광복회라는 것은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자꾸 광복회를 운운하는 건데 이런 단체가 자꾸 운운하게 되면 정성영위원 질의도 마찬가지예요. 6.25참전이나 베트남참전이나 나라를 위해서 다 피 흘리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다 했잖아요.

목적은 하나 똑같아요. 광복회는 후손들이 지금 현재 1대, 2대, 3대가 살아서 혜택을 보는 거고 본인은 세 사람 밖에 없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 이걸 갖다 모양새에 맞게끔 경비를 공통적으로 써서 공통분배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해서 리드해 나가면 되지.

새로 생겼다고 해서 무슨 외부에서 압력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지 몰라도 이 예산을 세운 것이 합법성이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질문할 적에 잘 답변 하셔야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조정할 적에 어떻게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훈단체에 몇 개 단체, 총 등록된 인원 수 이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어느 단체가 할 적에 단체장이 와서 “우리 단체 더 주시오” 그러면 몇 백 만원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규정을 지을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지금 광복절날 광복회 기념행사 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6월 6일 현충일 날, 그러면 베트남참전 이런 경우에는 그 날 처음에 몇 년도에 첫 나갈 적에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지원을 나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복절 행사 지원”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보훈단체를 통합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가 안 되는가 정성영위원님도 말씀드렸고 광복절 기념행사 지원은 광복회만 특혜를 주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그런 행사를 할 적에 결국은 또 700, 800 지원 해주면 됩니까, 이 인원 55명 가지고.

다른 데는 지금 인원이 많잖아요. 6.25참전 유공자가 몇 명입니까? 미망인회 몇 명입니까?

상이군경회 몇 명입니까? 베트남참전이 동대문구에 몇 명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천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 단체별, 등록된 회원 수 다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짜임새 있게 나눠 줄 테니까. 1만원씩, 5,000원씩 나눠 가지고.

강태희위원입니다. 백금산위원 질의에 제가 같은 맥락인데요. 첫째 이 항목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예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기간제근로자의 필요성은 1년 단위로 해서 모집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장께서 자원봉사 센터장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등 그 밑에 보수기 때문에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대상 요원이 자격 요건이 몇 명이고, 몇 명 요원으로서 몇 명을 모집해서, 센터장이라는 것은 몇 명 으로 해서 보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산출근거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도 잘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각 동에 센터장이 몇 사람 또 있잖아요.

이런 관계는 아무 관계없이 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센터장이 필요성 있다 든지 몇 급으로서 몇 명으로서 지금 현재 보수가 나오는지 산출근거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5,564만원이라니까 지금 의문이 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혼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잘 못한 거고 기간제근로자등이 1년 단위로 채용자에 대해서 지금 센터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뭡니까? 그러면 계약직으로 몇 명을 뽑고 자격요건이 뭔지 이렇게 순서대로 말해 줘야지. 자격요건하고 대상요건이 몇 명인지, 어떤 식으로 모집하는 건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혼자만 알고 있고 위원들도 아나요, 지금? 몇 급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한 사람 센터장을 해서 5,564만원을 채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강태희위원입니다. 373쪽에 자원봉사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3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신규 프로그램 해 놓고 300만원 증액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금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자원봉사 행사 운영에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세 가지 항목, 지금 프로그램 별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특히 벽화봉사 프로그램은 재료비라고 했는데 재료비 구매 명세서하고 상호하고, 품목별 단위당 단가금액하고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심각한 예산을 갖다가 내년도에 받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세부사업 설명에 보면 상세하게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이 자료를 다 훑어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항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고 설명을 할 적에 여기다가 워크숍 이야기하고 벽화를 하는데 재료비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운영비고, 위에 상단에 자원봉사행사 지원비 3,500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 지금 총액적으로 금년에 5,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되는 것이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전체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내년도에 2억 9,700이에요. 그 중에서 국비가 2,200만원이고 2억 7,500이 동대문 구비예요. 2억 7,500을 항목별로 쪼개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자원봉사 행사 지원이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운영이나 비슷 비슷한 항목을 많이 나열해서 저희들 생각은 통합적으로 해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비를 쪼개면서, 더군다나 제천에 동대문수련원에서 하면 차량비라든지 거기에 식비 밖에 더 있냐고요.

어떤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묻는데 답변은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워크숍 소리가 나오고, 재료비 샀다고 그러고, 숲 해설비가 나왔다 그러고, 상단에 행사 지원비는 실제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봉사자들 격려하는 입장에서 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항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상단에 행사지원비 세 가지 항목 내역서,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식으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많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산취득비 있죠. 4,148만 8,000원, 금년도 못쓰고 내려 왔는데 여기에 자산취득비 내역하고 2010년도 예산에 자산취득비하고 혹시 같은 종목이 있는지,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된 자산취득비 품목하고 별 다른 게 있는 것인지, 혹시 이중적으로 있는 게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