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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96회 제73시민건설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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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산위원입니다. 366쪽에 연구개발비해서 연구용역비가 6,402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보니까 2기 2011년도부터 2014년도 동대문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수립용역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기를 했다는 것인데 1기에는 어떠 어떠한 수립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포함해서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368쪽에도 국·시·구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해가지고 4명에 대한 부분이 9,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1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나름대로 예산통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감액을 해야 된다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자료 결과물하고 또 2기에 대한 이런 나름대로의, 용역이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나름대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368쪽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이랬는데 이 전문요원은, 물론 사회복지사가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전문요원 4명을 받아들이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4명 전부 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원을 수급하는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2기 2011년도에서 2014년도 이 부분은 꼭 올해 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된다는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2010년도 1기에 대한 결과물도 지금 안 나와 있고, 2010년도 1기의 업무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2011년도에서 2014년도에 하는 2기 예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8쪽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입니다. 전문요원인데 왜 일반직이 1명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는 나름대로 잘못 구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또 질의를 하게 됩니다. 동대문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법적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사항이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기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2010년도에 나온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했던 1기의 용역비가 당시에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1기가 끝나면 2011년도, 정성영위원도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굳이 내년도 예산에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8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중에서 3명 중에 1명이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얼마든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전문요원에 간호사를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전문요원에 사회복지사를 안 넣으면 3명으로 축소하는 게 더 낫지, 그리고 전년도 예산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가 어떤 일을 했는가는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내년도부터 이런 사업이 구상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남아 있다면 프로그램 자체도 제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해 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입니다. 370쪽,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1억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4대 의회 때 처음 생겼을 때 모든 시민건설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자리 잡을 동안 한번만 예산을 지원해주면, 국장님도 그때과장으로 계셨는가, 한번만 지원해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5대 의회 끝날 때까지 지금 현재 구청의 예산을 주지 않으면 운영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니까 후원금이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후원금 들어온 걸로 대체하면 1억 3,000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느냐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동대문구 산하에 있는 조직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도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있겠지만 실·국장으로 계시다가 사회복지협의회로 간다든지 시설공단으로 간다든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 좋은 점이 더 많아요. 그리고 구청에,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또 다시 거기 협의회에 사무국장으로 가 계시든지 이렇게 하면 지휘감독 체계가 이루어 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단법인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출발했다고 하면 이제는 독립된 부서로 갈 수 있도록, 독립된 협의회 자체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단절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협의회로써, 말 그대로 사회복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후원금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실무진들이 더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직원들한테 나름대로, 여기 지휘체계 자체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현 체제에 대한 답변은 어떤 분이 과장님이 되더라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자체가 독립적인 기능이 되려고 하면 이번부터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으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임한 실·국장이 바로 가면 어떻게 지휘체계가 되겠습니까? 지휘체계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독립적인 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로 바꿀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듣고 있는데 예산부분만큼이라도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심히 후원금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발로 뛸 것 아닙니까,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실·국장으로 있다가 거기 국장으로 가는 게 뭐겠습니까?

안주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강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모집을 한다는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 내용에도 포함됐다시피 타 구에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갈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사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직제개편을 함에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 가정복지,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식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전무한 과도 있다고 구정질문에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구 자체에 뭡니까, 실무진도 사회복지사가 부족한 부분에 전혀 자리매김이 안 되어 있는데 각 동에 팀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새로운 인력을 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주민생활, 각 동사무소에 옛날에는 행정팀장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팀장이 각 동마다 배치가 되었어요.

하기 때문에 그게 시행된 지 1, 2년도 안 되는데 벌써 팀장들을 청량리에 생기는 그쪽에다 집중 배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 역시도 동 통·폐합이 되면서 동에 있는 공무원 수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26개동에서 14개동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민선구청장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