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세입 부분 예산 심사에 이어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출 예산 심사는 예산안 편성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위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그 단위사업 안에서 세부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366쪽부터 368쪽 중단까지 통합 복지 서비스 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요구하는 자료를 잘 체크하셔서 가능하면 나중에 추가 자료요청이 없도록……. 아니, 거기는 다음,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까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법정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1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있다고 했고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이게 국·시비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자체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1기에서 결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면, 지금 과도 많이 역할분담이 되어있는 마당에 업무분장의 일환으로 해도 될 사업인데 굳이 외주를 줘서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반론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기 용역결과를 내시면서 충분한 설명을 내시기 바랍니다. 900만원을 전년도 예산보다도 어디에서 더 구체적으로 증액이 됐는가 이걸 설명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68쪽 중단부터 370쪽 하단까지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심의니까 예산에 국한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나, 방금도 우리 위원님이 사회복지협의회에 경상보조금을 비롯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누차 지적을 해 왔는데 과장님이 소신껏 “이거 앞으로 독립해라.” 그렇게 한 번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 편성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는지 아까 물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도 홍삼세트를 줄 것인가도 물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요구하신 자료를 뒤에 팀장님들께서는 잘 체크하셔 서 가능하면 신속히 자료를 보내 주셔야만 그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우리가 심도있게 다룰 수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지났는데 진도가 너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중이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핵심을 최대한 빨리 접근하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71쪽부터 374쪽 하단까지에 대하여 자원봉사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우리 정성영위원 질의하면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77쪽까지에 대하여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깊은 어떤 문제점을 직시 못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정성영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일반우편, 등기우편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안 보내도 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남발하고 보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그런데 작년에 보낸,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왜 그렇게 많이 보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금년에는 왜 이렇게 줄었는가, 작년과 편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그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왜 그랬는지. 다음은 명시이월 653쪽 검토하겠습니다. 653쪽 자원봉사센터 이전, 아까 임광규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긴 한데,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민원여관과로 이관한 게 아닌 게 밝혀졌고, 본 위원장 생각은 노인복지과하고 업무분장이 나누어지면서 좀 분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 질의하신 분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하시겠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과 시간부터는, 사실 지난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간이 한 2시간 반,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 해서 예산심의에 본질적으로 빨리 접근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 사회복지과 378쪽부터 388쪽까지 사회복지과 전체를 놓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과 전체를 놓고 보는 만큼 꼭 우리 위원님 질의 내용을 같이 중복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중복 질의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중복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전체 예산이 32억 5,000이나 감 편성 됐으니까 감 편성된 데만 잘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해만 돋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에서 388페이지 사회복지과 전체를 심의하고 있고요. 621에서 624쪽 특별회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좀 하셔야지,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앉아서 지금 심의를 해야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389쪽부터 405쪽까지 예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팀장님들은 아까 요구한 자료를 가능하면 신속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전한 상태에서, 예를들어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심사는 가정복지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