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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기 의원 발언

18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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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길경 부위원장님, 전계석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 인구는 12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년 후에는 인구의 8%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구에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자녀 등의 외국인이 약 1만 69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다문화가족은 2010년 말 기준 약 1,4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관내에 정착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9년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 9월에는 조직개편 시 보육가족과 내에 이주민지원전담팀을 신설하여 관내 이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및 사업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국고보조를 통한 예산확보가 가능해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질높은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의 욕구에 부합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내 다문화가족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일괄성 있는 다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2011년 4월 8일자로 여성가족부로부터 통보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표준안을 따랐으며 일부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다문화가족이 우리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은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첨부된 조례안 조문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목적입니다. 주요목적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입니다. 제2조1항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써 가목은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한 자로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고 나목은 인지,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자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합니다. 제2조제2항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써 가목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서 아직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이고, 나목은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를 뜻합니다.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정하였고 제4조는 지원사업으로써 구청장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종류를 마련한 것으로 교육·문화사업, 가정폭력 예방, 의료서비스 지원, 아동보육교육, 문화·예술, 고국방문 사업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근거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매년 1회 다문화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행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방향, 시책내용,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재원확보방안 및 서비스연계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7조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일반적인 조항으로써 제8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조항이며 제9조는 회의 개최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0조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조항이며, 제11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사유가 되겠습니다. 제12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3조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으로써 제1항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2항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등의 성실한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단체 등에 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16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내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및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앞당기는 동시에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또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고 여성가족부의 표준안에 따라 성동구의 현실을 반영한 다문화가족 지원에 가장 알맞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 제정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고 이상으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다문화부부 중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서울시 조례안도 갖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안이나 금천구와 성북구 조례안을 보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문화가족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답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이면 성동구에 단 하루를 거주하든 일주일을 거주하든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요건을 갖춰야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성동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우리구에는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거주외국인은 대상이 다르지만 거주외국인 조례에 보면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지원사업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 둘을 통합운영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만드셨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연설명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를 해주려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합운영해도 되는 조례의 하나의 예를 들면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2007년 2월 1일, 조례 제739호, 이상 자문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설치,『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 그 뒤에 8조에는『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형성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여기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복되는 조례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데 현재 저희가 조례에서 반복되거나 상황이 많이 변경되어서 효용성을 상실한 조례들을 검토 폐기할 것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 따르면 5쪽에 6번『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번 이어서 4번,『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제일 마지막 8쪽에 제15조 단체 등의 지원에서『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경비 지원이 한계가 없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이고 임의적이어서. 그렇다면 각 조례안이 건별로 올라와야지 구의회에서도 심사권을 존중받고 저희도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모든 예산이『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한계 없는 경비의 남용, 남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마지막이시겠네요. 상당히 좋은 조례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여성가족부로부터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조례제정 전에 지원이 됐는데 지원된 근거가 여성가족부로부터 비용이 내려왔겠네요?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네.
영철

정영철위원

내려와서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위탁해서 한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아, 한양대학교에 건강가정지원센터요? 그럼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운영되고 있겠네요. 6개월이면 어느 정도 실적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원내용하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위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으로 한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수탁자의 의무가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수탁자의 의무 중에 수탁자가 구청에 주기적으로 업무보고하는 것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지도감독만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수탁자가 1년에 1회면 1회, 2회면 2회 이렇게 성동구청에 업무보고를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조례에 들어간다면 제4항 정도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것과 덧붙여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에 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 수탁운영자 1인을 집어넣는 것이 어떠냐, 수탁운영자 1인을 넣고 그 다음에 수탁인이 들어가면, 제9조입니다. 제9조 회의에 보면 연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기회의에 수탁자 1인이 협의회에 들어와서 연2회 정기회의 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을 조례에 삽입해 가지고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의 얼과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한국인 배우자나 그 가족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민자 당사자 뿐아니라 그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성동이 다문화가족도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조례 제정에 대해 위원님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정식으로 통과가 되면 성동구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 소외받고 사각지대에 있던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 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분들이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가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시급히 그 분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태조사를 그동안 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원사업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다문화가족의 가족수는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행사를 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한참 대학에 다닐 그런 어린 동남아 그쪽의 젊은 어머니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최선의 배려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주외국인지원제도가 분명히 있고 또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관되어 있고 또 사업이 진행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저희가 구의회에 소속된 구의원으로서 조례를 심사하고 앞으로 구청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협조하고 같이 나가야 하는데 구의원이 심사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업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정말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 있듯이 사업은 한참 진행되는데 한참 지나서 구의원한테 이 조례심사가 온다는 게 선후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구의회 조례심사 건에 대한 절차상으로 굉장한 위반이 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업 진행을 정상적인 절차로 구의회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위원님들 다문화가족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저희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계석 위원님께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 그것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타구에 알아봤더니 타구는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었고 저희는 2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해 가지고 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해 가지고 제5조부터 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2조에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요청하신 지원실적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구 조례 중에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2조에 보시면 용어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요. 대상 자체가 여기는 외국인이라고 해 가지고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용어 자체가 다문화가족하고는 전혀 틀리고 내용도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도 외국인거주에 관한 조례를 쭉 봤는데 대상은 저희하고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1년 1월 1일에 개소했는데 조례제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조례제정권을 침해했다는 생각이 없느냐 질의하셨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 조례가 법령에 근거해야 됩니다. 법령에 있어야만 조례를 제정하지 현재까지 판례상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를 저희가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조례표준안이 내려왔고, 물론 조례를 먼저 했으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사업을 먼저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외국인근로자센터부터 다문화가족을 이주민센터부터 쭉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이 사업을 전부 심사해 주신 사업입니다. 그때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2011년 3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4월 4일자로 개정 공포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18일자로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작성해 가지고 검토했고 그래서 4월 28일자로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14일 동안 입법예고했고 먼저 본회의 때 보고했던 것처럼 6월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실시해 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조례제정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길경 위원님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개괄적으로 추후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릴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족 지원실적,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례안 13조를 보시면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위탁자 결정할 때 협약서에 그런 사항을 전부 수탁자의 의무 권리를 규정하기 때문에 조례에 없어도 협약서에, 당사자 계약이 협약에 우선하기 때문에 협약서 효력조항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6조에 다문화가족의 심의위원회 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시에도 수탁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6조제3항2호에 성동구 관할 교육청, 경찰서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직원 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하고 제3호에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보셔도 다문화지원센터 수탁자가 위탁하는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9조 회의에 위원님께서 협의회를 연2회 개최할 때 마다 또 정기회의 때마다 수탁자가 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규정해 줬으면 하셨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협약서에 넣고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필요하면 수시로 수탁자가 와서 보고하게끔 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조항에 별도로 넣지 않아도 그런 사항가지고도 충분히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전체 가족을 위한 사업, 향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4조 지원사업을 보시면 1호에서부터 10호까지 다 들어가 있고, 다문화가족의 전체거든요. 여기서 다문화가족의 상담소, 지금 다문화가족이 염려하시는 것이 아마 외국에서 들어오신 소위 우리민족이 아닌 분들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국민하고 같이 사시면 부부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같이 지원할 수 있은 그런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집어넣고, 향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향후 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할 때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지만 저희가 일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통계는 행안부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3년에 한 번씩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했고 2012년도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법적연한인데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민원행정과에서 받고 있는 외국인 등록 숫자라든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만든 자료, 기타 우리 외국인센터라든지 이주민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가지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향후 사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센터관계자 및 다문화가족과 함께 한국어교실을 현재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엄마한테 배우게 되는데 엄마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늦게 배운다든지 정확히 못 배우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저희가 언어발달 연령에 맞게끔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문해 가지고 한국어하고 부모교육 이렇게 가족이 참여토록 안내해 주고 국적취득 가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처럼 예산이 적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에 모국 친정방문 사업도 하고 그 외 우리 문화를 접하기 위한 서울나들이 사업이라든지 여기와 가지고 취업지원교육, 그 분들이 우리 국민처럼 의식을 바꾸시게끔 인식계획캠페인 등 그리고 개별개인상담 및 가족상담을 하고 있고 부부관계 집단 상담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사업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 외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안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협약서라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담아서 사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꼭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승인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과 같이 하나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간단하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제가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우리 성동구하고 한양대학교하고 아까 말씀하신 협약서 2조4항에 보면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법인 변경 시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한양대학교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조례가 제정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바뀐다는 내용입니까?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그게 아니고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별개의 센터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주민지원센터도 별개인데 한양대학교에서 수탁자가 2개 다 한 군데서 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2개 다요? 그러면 제3조에 보면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별도로 선임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현재로써는 가정지원센터에 저희가 여성가족부하고 서울시의 지정을 받기 위해 2010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지정받기 위해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양대학교에 수탁을 주고 있지만 수탁기한이 지나면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 운영협약서 내용에 다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아니 앞으로 협약서 작성할 때 넣겠다고.
영철

정영철위원

아, 넣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서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가 3년간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2년 6개월 후에 협약서 작성하실 때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을 넣겠다는 것인가요?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현재 이것은 저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협약에 수탁 위탁계약이 이루어졌고.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3년간 유효할 것 아닙니까?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소급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결국은 2년 6개월 후에 하실 것을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네, 그렇지요.
영철

정영철위원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여기 협약서 제12조 보고의무를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수탁자의 보고의무겠지요. 갑은 성동구가 되겠고 을은 한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을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며 승인을 받아야한다.』1항이고요, 2항에 보고의무가 있는데요『을은 사업종료 후 2주 이내에 최종사업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된다.』이 내용은 3년간 전혀 보고할 수 있는 근거가 협약서에 없습니다. 사업종료 후 2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렇게 많은 성동구 예산이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서 정기적인 사업결과 보고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 수탁자의 의무에서『수탁자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정기회의 시 사업계획안을 보고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수정발언한 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철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o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영철 의원 발의)

11시20분

그러면 정영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함께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수탁자의 의무에『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정기회의 시 사업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본 수정동의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정회 시 충분한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 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1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