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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경준 의원 발언

185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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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립도서관의 컬러프린터기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문화강좌 수강료 징수 및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며 사회적 보호 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4호에 수강료의 정의를 신설하여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11조제2항에는 수강료 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11조제3항에는 컬러프린터기 징수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컬러프린터기 징수기준은 별표2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의2에는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2조제2항에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족 보호자, 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족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수강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동 조례 제12조제2항의 수강료 감면대상 중 경로우대자에 대한 50% 감면은 과도하므로 제고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타구 검토결과 수강료 감면규정을 둔 서울시 아홉 개 자치구 중 여섯 개의 구에서 경로우대자에 대해 감면규정을 두었고, 도서관법 제43조 도서관의 책무에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시관리공단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립체육시설에는 체육센터, 축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실내·외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6개소의 체육시설만이 규정되어 그 외의 시설들은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신규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며 최근 2년간 3회의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례로 성동구립체육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명칭과 위치 등은 별도로 고시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사용료 감면, 반환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별도상한액 제한이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여 사용료 징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성동구립체육시설을 성동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실내·외 체육시설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명칭, 위치, 기능은 별도로 고시함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제1항 단서 『구청장이 주관하는 대회나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를 『서울특별시 또는 성동구가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와 체육 및 문화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제3항에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별표2와 별표3에는 테니스장 1면 2시간 기준 1만원, 야구장 1회 2시간 기준 3만원의 사용료 상한액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조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윤순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보면 체육 및 문화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도대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무한대로 주는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설명해 주시고 타당하면 구체적으로 조례에 자세히 적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2를 보면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수강료 반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반환 기준을 신설하였으면 시설사용료와 똑같이 수강료 반환 기준도 조례에 명시해야지 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는지, 수강료 반환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기준은 반드시 조례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거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수강료 반환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용료 징수 근거인 도서관법 제33조가 2009년 3월 25일자로 개정되었는데 본 조례 개정이 늦어진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3항을 보면 성동구립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에 잘 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조례에서 빼고 고시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고요. 또 개정이유를 보면 별도로 고시해서 조례의 법적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명칭이나 위치, 기능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규정해 놓아야 오히려 법적 안정성이 강화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체육시설이 추가되거나 폐지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불편해서 조례에서 아예 빼겠다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잠깐 본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체육시설 사용자의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설사용을 하다가 파손을 했다든지 시설물을 쓸 수 없도록 상당한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게 어떠냐 또 시설대여자인 구청이 시설유지보수가 미흡해 가지고 사용자가 여기에 대해서 상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명확하게 규칙에 넣지 말고 조례에 명시를 해서 불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관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답변준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순영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너무 포괄적이고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보육시설 등 행사의 경우 감면이 필요하고 관내 운동부가 요청할 경우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사회적약자로 대두되고 있는 다둥이랄지 다문화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구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고 과거의 감면해줬던 사례를 엄격히 적용해 가지고 감면해 주는 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경준 위원님께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1조2의 수강료반환기준은 규칙에서 정한다고 하였는데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성동구립도서관에서 내부지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06년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고시의 내용이 자주 바뀌므로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준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2010년도 1호를 준용하여 시행규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 중에는 단순히 강좌만을 듣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재료비까지 포함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을 해야 될 때 재료비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규칙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경준 위원님께서 도서관법 제33조 조항이 2009년 3월 25일에 개정됐는데 왜 이제 조례를 개정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서관법 제33조의 조항이 2009년 3월 25일 개정되었으나 우리구 조례를 특별하게 개정해야 될사유는 없었으며 금년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컬러프린터로 해 달라는 요청민원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명문규정이 없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개정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컬러프린터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이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구립체육시설을 명칭, 위치, 기능을 별도로 구청장이 고시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고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는 노원구, 금천구, 중랑구, 마포구, 강서구 등 5개구에서 구립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위치를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고 고시에 의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사용료, 감독 등 체육시설에 대한 중요사항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 일반에게 알리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며 유사한 사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개시한 사실 명칭, 위치, 규모, 수당 등을 공시하여야한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화목 위원님께서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용자가 시설물을 손괴 시 변상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조례에 명시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발생에 대한 보상규정은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민법을 적용하고 조례상에 명시한 사례는 대부분 없고 구립시설의 영유물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사후발생시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손괴에 따른 사용자 배상은 사안에 따라 민법 또는 공유재산 관련법령에 따르고 있으며 현재 체육시설 사용자 약관에 따라서 책임관계를 규명해서 배상을 하고 있으나 이런 배상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해야 될 때는 민법을 적용받아서 배상을 받고 보상을 해주어야할 사유가 발생될 때는 보험처리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5곳의 예를 드셨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5곳은 제외한 나머지 곳은 전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분명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나 위치가, 그런데 편리한 대로 조례에 명시가 안 되고 구청장 고시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 5곳만 빼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의 곳들은 오히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있는데 유사사례로써 우리구의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의 예를 드시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상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법이 있고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 실례로 사고는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뚝섬체육관 지붕무너진 것, 이런 것은 위험이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조례본문에 간략하게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대여하는 사람이나 대여를 받는 구민이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엄정한 규정이 조례에 따라야 된다, 이것은 민법과 형법을 떠나고 어느 규정을 떠나서 성동구 자체적으로도 이런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문구를 넣어가지고 피해자가 없도록 우리 구민들도 체육시설물을 쓸 때 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시설사용료와 같이 수강료 반환기준을 조례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둥이하고 다문화, 약자에게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나요? 다둥이,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시로 하는 구와 조례로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 조례개정사항을 보게 되면 고시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는 대규모 시설로 있어가지고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고 구는 비교적 소규모시설이라든지 실내,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시설 중에 유료화된 시설을 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의 체육시설 설치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유료화되는 시설이 늘어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도 고시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로 하되 요금적용에 관한 사항은 타구나 다른 민간시설같은 곳을 비교해 가지고 가장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적정수준으로 해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김화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사고나 시설파손 시에 대한 보상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단에 위탁할 때 공단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해 가지고 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해당되는 민법이나 형법적용도 사안에 따라서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법하고 형법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보상을 해 줘야 할 사안이 발생될 때는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반환규정에 대해서는 조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기가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하는 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윤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외사항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사안들이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시하고 우리 구의 차이에 대해서 소규모 시설이라는 것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렇더라도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놓고 보더라도 타구들이 현재 조례가 고시로 넘어가는 추세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단지 추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다른 구 조례 개정하는 사항을 보면요……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지만 현재 25곳 중에서 아직까지도 16곳이잖아요,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곳이. 그런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앞서가면서 고시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그때 주셨는데 경로우대자 50% 감면규정에 대해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미반영한 이유가 뭐냐면 타구 조례 검토결과 9개 구 중 6개 구에서 경로우대자에 대하여 50% 감면규정을 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편의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타구 조례를 검토해서 6곳이 50% 감면규정을 뒀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두겠다라고 하고 성동구립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25곳 중에서 16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의에 따라서 왔다갔다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칭이나 위치나 이런 것을 반드시 조례에다가 넣어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되겠죠?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중에는 저희가 유료로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족구장이나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유료로 되어 있는 것만 체육시설로 고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할 여지가 있어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료든 무료든 다 고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족구장이나 농구장이나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구립체육시설로는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체육시설로써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시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목

김화목위원

구청에 각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 검토를 해보면 막연하게 조례가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2조3항에 구청장 재량권을 너무 포괄적으로 넣었다는 감을 주고 또 이 조례가 너무 추상적이다, 뭐냐면 구청장이 정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청장이 임명하는, 대부분의 조례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는데 이것은 규칙이나 이렇게 넣지 말고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조례가 자구 하나가 문제가 돼도 구민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주는 이 조례가 좀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너무 추상적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이렇게 막연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 문구들의 조례 내용이 여러 조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행정이 전문화되고 다양화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의 사레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전부 다 조례로 명문화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약간 추상적인 형태를 띠는 게 포괄적인 사항을 다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추상적인 문구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 이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현주

김현주위원

수정동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재청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윤순영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화목

김화목위원

재청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현주 위원 발의)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안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3항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별표 1을 현행과 같이 하고,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기대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구청 의견을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주 이유는 테니스장과 야구장을 포함해서 고시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현행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새로 체육시설로 추가되는 테니스장과 야구장이 빠지게 되는 결과가 돼서 이것을 추가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테니스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응봉동 240번지, 성동구 마장동 832번지 해가지고 기능은 테니스장으로 넣어야 되고, 야구장은 성동구 응봉동 240번지 기능은 야구장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개를 넣어주셔야 조례 개정의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3항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를 『별표1과 같다』로 하고, 별표 1을 현행과 같이 하고 안 부칙 제2조 삭제하고 집행부에 의견을 반영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2시41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