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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185회 제4본회의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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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태풍 메아리와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바라며 일요일 오후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고된 만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대책 준비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복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예산결산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복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그동안 결산 및 예비비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고재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작성하여 2011년 6월 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어 6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고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3,526억, 4,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851억 9,8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2.5% 감소한 109.2% 이며 징수결정액 4,328억 1,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89%로 전년도보다 1.7% 감소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3,526억 4,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2,833억 800만원으로 집행률은 80.3%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6% 감소한 것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1,018억 9,000만원 중 사고이월비 344억 8,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2,0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 651억 8,400만원이 2011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4건으로 383억 1,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0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239억 7,000만원을 이월하여 3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2종의 기금이 운영 중으로 2009년도 이월액 206억 6,700만원과 당해년도 수납액 173억 8,300만원을 합한 금액 중 150억 3,600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230억 1,400만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였으며 질의·답변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9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조복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영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이 의견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성동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8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걸쳐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및 왕십리도선동을 포함한 8개 주민센터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귀기울여 들은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구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비롯한 행정 전반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점검하였으며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정책대안도 제시하는 등 심혈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9건, 처리요구 22건, 건의사항 171건 등 총 212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수범사례는 1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 등이 있었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동 장학사업은 본래의 사업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시행 등이 있었으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양대 부지에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 송정동 뚝방길을 장미의 거리로 조성 등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하였으나 집행부측 일부 간부의 잦은 이석 및 감사자료 제출 기피 등으로 감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였던 점은 옥의 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반면 금호1가동은 재활용품 상설가게를 개장·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장학사업 및 이웃돕기에 사용하는 등 주민 스스로 앞장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노력한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명문 성동을 만드는데 진력,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촉구하며 더불어 성수동 일대를 첨단의 지식산업센터 메카로 조성,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량공중선 정리 등 주민이 꼭 필요로 하며 시급히 성취되어야할 사업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한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 및 성동구 발전을 위해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심성의껏 수행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윤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행정재무 위원장 제출)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장 최준화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1년 6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6월 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립도서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방안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보호대상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령에 의거 사용료 징수항목을 추가하고 타지역 도서관과 형평을 맞추는 적정금액으로 수강료를 책정하였으며 지식정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수강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수강료 반환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지급되도록 구체적인 반환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립체육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명칭, 위치 등을 별도로 고시하며 사용료 감면 및 반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료 감면 및 반환기준을 조례안에 명시하여 합리적인 해결기준과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구립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현황대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심도있는 논의과정에서 김현주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항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를 별표1과 같다로 하고 별표2를 현황과 같이 하고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며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표1 성동구립체육시설 목록에 테니스장과 야구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최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임종기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1년 6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6월 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관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유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다문화가족의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가족생활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였으며 다만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후에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구의회의 조례심사권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운영 시 기존 운영 중인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와 통합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계석 위원, 이길경 위원, 정영철 위원, 조복심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심도있는 논의과정에서 정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정기회의 시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의무를 명시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의 사업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임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6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김종곤 의원과 라선거구의 최준화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례회 기간동안 구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만 20세가 되면 약관(弱冠)이나 방년(芳年)이라 하여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때라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동구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한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하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화장실 개선, 부실도로 정비, 왕십리뉴타운 사업 관련 등 지역의 크고 작은 발전방안에서부터 용답중학교 신설, 공중선정비, 왕십리광장 기능개선 등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그리고 자살방지대책 등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주제의 내용이 제안되는 등 보좌관 제도가 없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건의사항과 시정요구가 구민의 소리임을 인식하시어 면밀히 검토하신 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구의원, 나아가 구민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행정이 다변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감안하시어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다가올 변화를 직시해 미래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오는 7월 6일 발표됩니다. 강원도 평창이 세 번째 도전하게 되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선정되어 온 국민의 단합된 열망과 기대를 전 세계에 떨쳐주길 기원하며 2011년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번 장마가 끝나면 다시 불볕같은 무더위가 몇 달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 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김종곤 의원, 최준화 의원
서류

첨부서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