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대 의원 5분자유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제18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6일 윤순영 의원 등 4인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조복심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김현주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레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19일 성동구청장께서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구립 테니스장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 및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김종곤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윤종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1만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도선동, 왕십리동, 행당1·2동 출신 김종곤 의원입니다. 먼저 올 여름 전례없는 기습적인 폭우로 비상근무 및 수해방지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와 물가상승으로 우리구 지역 경제가 심각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경제 또한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성동구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하반기 구정운영에는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고 구민 모두가 잘 사는 성동, 복지가 최우선되는 성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느 한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문을 들어보이며) 이 신문 1면에는 성동구청 공무원 대상 구의원 의정평가 설문조사라는 제목의 기획특집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성동구청 공무원 227명을 대상으로 성동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축과, 전산정보과, 토목과, 사회복지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세무1과·2과,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소속 공무원 225명이 설문에 응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동안 구민의 대변자이자 지역발전 일에 헌신 봉사해 온 성동구의 제6대 의원으로서 기사내용을 보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마 기사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조차 개탄스럽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지난 1년동안 구의원들의 자질이 54%가 보통, 16.7%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성동구의회가 성동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가 48.4%가 보통, 17%가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구의원에게 가장 요구되어야 하는 점으로 전문성을 들며 행정에 대한 공부를 더하여 눈높이에 맞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행정의 편일 수밖에 없는 직업공무원들이 제6대 성동구의회 구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기에 계신 구의원 모두를 모독하는 처사로써 오히려 공무원의 자세와 수양이 더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바라는 점으로 개인의 역량을 위한 의정활동과 부당한 청탁을 지양할 것을 들고 있어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헌신 봉사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구의원들을 마치 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부당한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인식이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평가 목록으로 가장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79명의 응답 결과를 보면 몇몇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마치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것처럼 의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도대체 의정활동의 기준이 무엇이며 무엇을 근거로 성실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구청 공무원들이 평가에 참여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상생발전의 동반자로서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평가를 방조한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문구독료와 홍보비를 지출하면서 성동구의 위상을 높이기는커녕 지역신문을 통해 성동구의회와 구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감을 주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의회정책입니까? 그리고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집행부가 아니라 구의원을 선출한 구민의 몫일 것이며 여기에 계신 구의원 모두는 항상 낮은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구민의 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를 구민이 아닌 피감기관인 집행부에서 무슨 근거와 잣대로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언론보도를 통해 부당한 대응으로 구의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처사는 의회에 대한 테러행위이자 의원들을 믿고 선출해 준 구민을 모독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구청장은 이번 설문조사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태에 대해 의장단에게도 이 문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기사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평론도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불순한 의도로부터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 의원의 노고와 성동구의회의 위상을 지켜내야 할 의장단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집행부와 지역신문의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의 역할이자 성동구의회의 위상을 지켜내는 일일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공무원들이 구의원을 평가하는 일에 참여하는 이번과 같은 행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과 불신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31만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동구의 발전을 생각하는 협력기관으로써 상호 존중과 신뢰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보다 성숙하고 진일보한 관계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먼저 제1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윤종욱 의장님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기본편성 방향을 보고 드리면 학생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며 실천, 평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 지원, 노후 화장실 교체 등 으뜸 교육도시 분야, 희망 복지도시를 향한 1동 2개소 이상 보육시설 확충, 영유아 보육전반에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영유아 전용 보육센터 설치, 독서문화 확산과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보육·문화사업 등의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의 방범용 CCTV 설치,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2011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및 2010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사업 재검토 결과 여건이 변경된 서울형어린이집 인센티브 사업 등 9개 사업 16억 8,600만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931억 8,972만 1,000원 대비 6.27%인 183억 8,958만원이 증액된 3,115억 7,930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56억 3,754만 1,000원에서 179억 942만 1,000원이 증가한 2,935억 4,6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5억 5,218만원에서 4억 8,015만 9,000원이 증가한 180억 3,2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3억 8,958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억 5,304만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09억 1,1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21억 9,315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11억 8,146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액 183억 8,958만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976억 9,397만원에 76억 6,610만원을 증액 편성한 2,053억 6,007만원, 동청사 건립기금 전출 및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액 51억 7,078만원에 107억 347만원을 증액 편성한 158억 7,426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 903억 2,496만원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903억 4,4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 테니스장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구립 테니스장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진력하고 계신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행정관리국장의 소임을 성심껏 수행하겠습니다. 구립테니스장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테니스장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2개의 구립테니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응봉테니스장은 응봉동 237-1호 응봉체육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트는 3면, 연면적은 1,800㎡입니다. 마장테니스장은 마장동 832번지 마장체육공원에 있으며 코트는 2면, 연면적은 1,339㎡입니다. 구립테니스장은 2011년 7월까지 국민생활체육 성동구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하였고 8월 한 달간은 운영 준비를 위해 무료로 개방 중입니다. 다음은 구립테니스장 위탁운영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장테니스장은 2007년 7월부터, 응봉테니스장은 2010년 5월부터 국민생활체육 성동구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해 왔으나 상주 클럽들의 다툼, 일반주민의 사용기회 제한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우리 성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추적 사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전국적인 실사를 벌여서 2011년 6월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공공테니스장의 부당운영 사례를 지적하면서 공정한 테니스장 운영을 위해서 위탁기관을 민간단체에서 공공관리공단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일반주민의 자유로운 사용권 확대를 위해서 2011년 7월 14일 개정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성동구립테니스장을 전문적이고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2011년 9월부터 위탁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본 제안설명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전체 구립체육센터 5개소를 다년간 운영해 오면서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공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관리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구립테니스장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해서 성인은 1면 2시간 기준으로 사용료 1만원, 강습 시에는 월 15만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사용료 5,000원에 월 강습료 10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구립테니스장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구립테니스장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윤순영 의원입니다. 구립테니스장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테니스연합회에 내려 보낸 공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과 제1334호가 운영주체를 시설공단으로 변경할 것을 강제하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행동강령과 제1334호의 원본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당한 테니스장 운영 실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 운영주체를 시설공단으로 변경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공문을 발송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관과 통화하여 직접 확인한 사항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과 제1334호를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중앙부처기관의 뜻을 그렇게 입맛대로 변경하여 적용해도 되는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사례 중 위탁기관 변경을 보고 이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타 자치구에서 이렇게 변경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그 자치구를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해당 자치구에서는 민간단체가 일반인의 테니스장 접근을 불허하고 사용료를 당초 조례안보다 높게 받는 일이 발생하여 내년 상반기에 시설공단으로 변경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테니스연합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바꾸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운영주체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성동구테니스연합회는 그동안 테니스장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운영상 심각한 하자나 불공정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동구청과 테니스연합회에서 맺은 협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전임 구청장과 체결한 협약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직 구청장이든 현직 구청장이든 협약서의 개인이 아니며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듯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할 구청에서 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 적으로 관리주체를 시설공단으로 변경하려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성동구테니스연합회 특별감사를 실시한 점은 현 구청장의 정치적 외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듯 중앙부처의 공문을 멋대로 해석하고 협약서 해지를 강행하려는 이번 공단위탁 사업보고는 분명히 재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윤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제가 국장 부임한지 며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답변드리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민선4기와 민선5기에 문화공보체육과장을 한 번씩 두 번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연합회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저 자신도 체육을 좋아하고 또 생활체육에 대한 제 나름대로 애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순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관리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공공체육시설을 민간단체가 관리하려면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생활체육 관련 보면 민간인의 사용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클럽위주, 단체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전국적인 실사를 벌이게 된 사유는 이게 우리 성동구만이 아니고 전체 공통사항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전의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3개가 결합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정기관입니다.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제가 간단히 공공테니스장 부당운영 사례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특혜성 위탁 운영 및 관리감독 소홀, 사용료 부당징수, 가장 큰 일반인 사용의 제한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가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있을 때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일반인의 사용기회 제한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해야 되는데 클럽위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접근할 기회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단에 위탁시킨다면 적정한 합의를 통해서 일반인과 클럽의 합의조정을 통해서 접근을 시킬 수 있겠지만 민간단체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네들의 편의, 연고라든가 이런 데서 공정성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해지시키는 게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성동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짧은 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민의 자유로운 체육시설 접근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립 테니스장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기대·조복심 의원 외 5인 발의)
11시47분
의사일정 제5항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대, 조복심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존경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종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김기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차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발의자인 조복심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섯 분의 서명을 받아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성동구 특히 왕십리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그리고 중앙선이 통과하고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분당선은 물론 경전철도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 그야말로 서울 최고의 교통 요충지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왕십리광장이 조성되고 복합환승센터인 민자역사가 들어서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젊은이들을 비롯한 서울시민도 즐겨찾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십리 오거리에 위치한 성동지하차도는 강남·북을 잇고 서울시내의 주요 도로를 통과하는 매우 중요한 구간임에는 틀림없으나 출퇴근시간에는 물론 비교적 차량통행이 뜸한 오후시간에도 지·정체가 반복되는 상습정체구역으로 이는 현재의 지하차도가 12m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넓은 도로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시설이 1978년에 만들어진 관계로 매우 낡고 노후되어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바 이제는 증가하는 교통량을 더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게다가 차도도 매우 심하게 휘어진 관계로 초보운전자나 지리에 익숙치 않은 운전자는 지하차도를 통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대형사고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어 교통요충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성동지하차도로 인한 왕십리주변의 교통체계는 그야말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되어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초 철거된 화양고가차도의 경우 고가를 철거하면서 기존의 왕복6차로를 7차로로 확장시킨 결과 가장 정체가 심했던 군자교에서 영동교 북단의 통행속도가 철거 전 시속 8.7㎞에서 철거 후 14.1㎞로 향상되는 등 새로 개통된 도로의 차량평균속도가 철거 전보다 20% 이상 향상되었으며 오후시간대면 45% 가량 평균속도가 빨라져 이곳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출퇴근 시간이 평균 10분 이상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동지하차도를 철거하여 차선을 확장한다면 강남·북을 잇고 서울시내를 통과하는 차량의 숨통이 트여 왕십리 일대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의 해소 및 지하공간의 적절한 활용으로 왕십리역 부근의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나아가 성동지하차도가 있는 왕십리주변은 성동교 확장과 행당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응봉교 확장과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왕십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주변여건과 조화되는 간선도로의 확보를 위해 지하차도 전면철거 후 재시공이 매우 시급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자이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항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영철
정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종욱
윤종욱의장
정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방금 전에 김기대 의원님하고 조복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통과가 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의회의 특위 구성은 일단 김현주 의원님이 하시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그 다음에 전계석 의원님이 하신 성동소방서, 이길경 의원님의 인문계고등학교 유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문계고등학교는 우리 주민들의 교육의 질과 양의 만족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성동소방서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김현주 의원님은 성동구의 랜드마크와 1년에 한 300억 정도의 예산확보 그러한 장점이 있고 새로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동지하차도 철거 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김기대, 조복심 의원 외 5인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동구의회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의원님들한테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야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더라고요, 발의하신 분께서. 그러면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고 이 문건도 제가 계속 앉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구청 내의 내부문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발의하신 분하고 내용이 조금 틀린 점이 있어요. 교통의 흐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구청내부 문건으로 보면 교통의 흐름은 현저히 감소된다고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추경에 2,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질의를 드릴께요. 2,000만원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존립으로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위를 구성해 놓고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용역업체에서 존립으로 나왔는데 성동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철거를 하겠다 주민들한테 어떤 명분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온 후에, 조언이 아닙니다, 후에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 문제는 13인으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정의원님께서는 이게 부당하다, 설명을 더 듣고 특위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종기 의원, 김현주 의원, 김기대 의원, 김종곤 의원, 박경준 의원, 김달호 의원, 조복심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성동지하차도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셔서 9월 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효율적인 조례안 등 심의와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개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수정가결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제18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구립 테니스장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