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SSM 현황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 현황, 타구 경계가 넘는 사항과 이웃 자치구에서 경계가 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대형마트는 이마트가 왕십리역점하고 성수점 2개가 있고 SSM 현황은 수퍼수퍼마켓인데 10개소가 있습니다. 롯데수퍼 성수점·행당역점·행당점, 홈플러스 금호점·금호2점·뚝섬점·왕십리점·성수점, GS수퍼마켓 성동옥수점, 하나로마트 행당역점 등 10개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은 4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인데 등록시장은 금남시장과 뚝도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으로써 마장동축산물시장과 성동용답상가 시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총 4개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확대할 경우에 인접 자치구하고 연결되는 사항은 금남시장은 중구 신당3동·신당4동·신당6동하고 연결되고 뚝도시장은 광진구 화양동·자양4동,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동대문구 답십리1동·전농1동·제기동·용신동, 성동용답상가 시장은 동대문구 답십리1·2동, 장안1동·전농1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 자치구 시장이 우리구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는 15개 시장이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서울중앙시장·약수시장, 용산구는 해당이 없고 광진구는 4개 시장으로써 노른산골목시장·영동교골목시장·한아름시장·조양시장이 있고 동대문구는 9개 시장으로써 동부시장, 답십리현대시장, 경동시장, 청량리 청과물도매시장, 청량리 종합시장, 청량리 전통시장, 동서시장, 경동광성상가, 용두시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 10월 각 부서에 금년도 구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중 작성기준을 각 부서에다가 시달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할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되며, 다만 연도 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이 발생돼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없었던 사항이 새로 관리계획이 발생됨으로써 변경안을 제출했다는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이미 입점한 SSM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기 입점한 SSM은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준대규모 점포 영업신고서로 대체하게끔 되어 있으며 변경 시에 점포의 소재지 변경 등은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어서 이 규정대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은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금년 11월경에 구성할 계획인데요, 구성안은 회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11명 이상~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유통업을 관장하는 4급공무원, 구의원 한 분, 관내에서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대표 한 분, 관내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기업 유통대표 세 분,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두 분 및 상공회의소 관계자 한 분, 관내 법조인 한 분 그리고 유통산업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해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는 유통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대규모 점포 등록 시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유통업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의 보존을 위한 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