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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18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1-08-30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서를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삼복 무더위를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여름 서울 경기지방에 집중되었던 기습호우로 시민에게 커다란 아픔을 주었던 수마의 상처도 이제 거의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구는 큰 피해가 나지 않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침수피해가 없도록 수방시설물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하였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모두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미국발 경제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흔들리면서 우리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년 앞당겨 2013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긴축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써 우리구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주요안건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구민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구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조례안 2건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8월 18일자로 김현주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8월 19일자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우리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성동구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법령준수의무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는 예산편성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제6조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적극적인 수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제20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과 실무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가 오는 9월 9일부터 전면시행 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장

박경준 위원입니다.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제5항에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 위원의 생각은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의회 심의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참고사항을 보면 예산조치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들이 편성되었는지 설명하시고 집행실적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9조 시행일이 2011년 9월 9일인데 조례제정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편성부터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조례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9월 9일부터 의무사항으로 전부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9월 9일에 조례제정이 안 됐을 경우 받게 되는 패널티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제도로 인해서 달라지게 되는 점은 뭐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2010년에 보면 기제정되어서 100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사실은 100곳 중에 제대로 정착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곳은 손으로 꼽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실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제21조3항에 보면 위원회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로 여비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실제 1인당 10만원을 준다면 한번 회의 개최하는데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50명을 가지고 성동구 예산을 사전에 의견수렴하는데 충분히 계획이라든가 또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안 편성과정에 몇 분에게 운영회의를 소집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할 모양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 명시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중앙집권정부에서 엘리트 위주에서 지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권력의 혜택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고 참여하는 그런 주의와 형태일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의회구성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의회를 구성해서 주민을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도 지난 선거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늦게라도 우리 성동구에서 이렇게 실시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탁의 말씀은 이번 조례안 제정과정에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뒤에 있듯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먼저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의제에서 강행제로 변화하기 이전까지 관련부서에서, 성동구청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에 나왔던 의견이 세 가지인데 그중 하나만 포함이 되고 두 가지는 제외가 됐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도 포함할 의향은 없는지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후에 9월 9일부터 시행을 하면 2012년 새해 예산부터 반영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준비시간을 좀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될 경우에 의회권한이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 보면 구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침해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차단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자체나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기보다는 예산낭비 등을 막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기능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주민참여 위원들은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과 집약하는 기능에다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2011년도 본예산 편성내역과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위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지방재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우리구 예산 전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주민참여예산학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소요예산은 30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강사료 60만원, 강의교재 200만원, 현수막, 입간판 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집행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윤순영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 마지막 날에 조례 주요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출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의안상정을 보류하고 1, 2차에 걸친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및 면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재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하면 4월쯤에는 가능했는데 조례안 상정안이 입법예고 마지막 날에 중요한 사항들이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어 이것을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소요됐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례가 미제정될 경우 불이익이 있는가. 두 번째,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사유 및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세 번째, 타 자치단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착방안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가 미제정될 경우에는 2011년 9월 9일 이후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할 경우 법령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민참여 절차 없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교부세가 있는데 이 교부세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교부세는 우리가 금년도에도 행안부로부터 4억 정도를 받아서 서울숲에서 남산 보행로 조성에 대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사유 및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우리구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서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서 지방자치제의 실현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구, 동 홈페이지, 소식지, 주민회의, 트위터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지방재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구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지 회의개최 주기를 조례에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21조제3항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위원회는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하는데 주민참여위원회는 50명 정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똑같이 회의참석수당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주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 식비 등 2~3만원 정도의 실비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집시기는 원칙적으로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예산편성 전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개최주기를 필요성에 따라 고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조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주요의견은 무엇이고 반영여부와 2012년 예산편성 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입법예고기간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1차 입법예고기간에 시민단체인 성동주민자치운동센터로부터 들어온 의견은 먼저 위원회 구성을 80에서 100명 등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위원회 위원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설문조사, 예산학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너무 많은 위원으로 구성할 경우에 토론이나 조정이나 의견집약 등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5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 결정권 및 결정내용을 집행부에서 수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에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수렴한 의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전망, 국가시책 등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해야하므로 위원회 결정내용을 전부다 수행해 달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2개 내지 5개의 분과위원회를 상시 운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규모가 커지거나 주민참여가 활발해질 경우에 검토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법예고 시에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성동주민자치센터로부터 들어온 의견이 먼저 예산학교 운영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6조제2항에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주민예산 교육실시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계획 수립 시 민간협력으로 추진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연구회는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나가면서 참여예산 과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에 개선방안으로 고려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으로 변경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처음에 예산운영위원회 숫자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 내년도에는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9월에 제정이 되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공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2012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인터넷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12년 예산편성 반영과 투자우선순위에 참고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조례 시행이 예산편성시기와 맞물려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2012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학교 운영 등 많은 주민에 대한 제도 홍보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이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조례 모델안을 세 가지를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잘 해나가면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2011년 9월 9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미뤄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고 질의 드렸더니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물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의 주체가 있어요. 뭐냐면 공무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조기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실현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바에 의하면 일단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축소를 해서 형식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뭘 알겠으며 또 귀찮아지기만 할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 그 다음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공무원들의 마인드전환이 두 번째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입단계에서부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9월 9일까지 시행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패널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도입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시민단체만이 주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 제정하는 도입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구도 보면 공청회라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지속적인 홍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청 홈페이지에 그전에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도 『예산편성에 바란다』인가 그런 페이지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알고 있는 분도 별로 없고 구청 홈페이지 들어오는 분도 겨우 하루에 몇 명 안되는 경우도 대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만 의존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식인데 기존에 했던 그런 방법만 가지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 의견뿐만 아니고 다양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다 말씀하셨겠지만 예산편성 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주민예산참여제일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주민의 의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8일에 의무조항으로 제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착안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1차 입법예고에서 주민의 의견이 나왔으면 그것을 즉각 반영해서 의회에 상정했어야 지 이제 7월에 와서 2차로 입법예고를 하고 시간에 쫓겨서 의회에 제정을 요청하고 나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령위반이다, 교부세가 줄어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의회에 대한 협박입니다. 어떻게 책임전가를 의회에 하고 있습니까? 충분하게 시간이 있었고 의견을 수렴할 기간이 있었음에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던 것이죠.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가기 전까지는 전혀 이런 생각이 없었겠죠. 타구가 하는 것보고 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그때 검토하자라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이지 않았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012년 예산에 주민의 의견을 참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와 주민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답변준비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되는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종전 답변드린 것과 같이 법에 9월 9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되어 있다는 사항과 만약에 제정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패널티를 준다고 협박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공문이 왔다는 사항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그동안 3월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면담이 계속 있었고 의견조정이 있었고 해서 그 다음에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회의도 개최를 안 했고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꼭 제정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기정착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위원들 숫자보다는 전문성이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정확히 개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들을 구성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타당하고 효과가 있다면 반영하도록 노력해서 주민참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기존에도 인터넷이나 설문조사나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새올민원시스템이랄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저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합법성이나 합목적성이나 투자의 효과성이나 민주성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여러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고 활성화가 되면 의견개진도 많아질 것이고 더 전문화된 의견도 많이 나올 것으로기대를 합니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 반영해 나가서 좋은 제도로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위원회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공무원들이 과거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적극 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느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구의회에 예산을 11월 20일까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10월, 11월까지 의견을 계속 받아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니까 이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담과정에 계속 의견을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되면 공무원들로서는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안 편안할 것 같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많아질 겁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위원장님,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김기대위원

재청 있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결과에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에산제 운영 조례안은 보다 더상세하고 깊이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1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며 우리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규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우리구 관할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성동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의 단서조항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타자치구의 관할지역에 속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해당자치구에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자치구별 조례로 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본래의 취지인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근동청사 신축사업으로 현재 사근동주민센터는 준공한지 30년이 경과하여 건물이 노후되었고 청사입구가 급경사로 주민들의 불편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남이사당 건물이 철거된 사근동 190-2 외 3필지 일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00㎡의 건물로 신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13년 4월에 완공될 사근동청사는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어린이도서관 등 다양한 미래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신축비용은 공사비 25억원, 설계용역비 2억원, 기타부대비 2억원으로 총 29억원이며 재원은 전액구비입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전용보육시설 신축사업으로 서울시의 유휴청사 공공보육시설 확충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노후된 금호2·3가동 주민센터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족 804㎡의 건물로 신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13년 7월 완공될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키즈카페, 영유아프라자 등 금호동지역에 보육수급률을 높이고 선진화된 통합보육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신축비용은 공사비 24억, 설계용역비 2억원, 기타부대비 1억원으로 총 27억원이며 소요재원은 시특별교부금 10% 2억 8,800만원, 구비 90$억 6,900만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편익과 문화복지와 직결되는 공공청사 신축과 영유아전용 보육시설 신축건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SSM 현황하고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에서 보존구역이 1㎞로 확대했을 경우 타구에 경계가 넘는 구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반대로 동대문구, 광진구 등 이웃 자치구 보존구역 지정으로 우리구가 포함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근동 청사 신축하고 금호동 영유아 전용 보육시설로 신축 2건인데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1항에 의거해서 이것을 올렸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나 물품관리조례 12조나 마찬가지로 구청장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리 계획을 올린 적이 있었나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보여지는데 본예산 편성 전까지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시행 이전에 SSM이 입점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영업하고 있을 텐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현황과 지금까지 회의 개최 여부와 회의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시간을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SSM 현황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 현황, 타구 경계가 넘는 사항과 이웃 자치구에서 경계가 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대형마트는 이마트가 왕십리역점하고 성수점 2개가 있고 SSM 현황은 수퍼수퍼마켓인데 10개소가 있습니다. 롯데수퍼 성수점·행당역점·행당점, 홈플러스 금호점·금호2점·뚝섬점·왕십리점·성수점, GS수퍼마켓 성동옥수점, 하나로마트 행당역점 등 10개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은 4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인데 등록시장은 금남시장과 뚝도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으로써 마장동축산물시장과 성동용답상가 시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총 4개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확대할 경우에 인접 자치구하고 연결되는 사항은 금남시장은 중구 신당3동·신당4동·신당6동하고 연결되고 뚝도시장은 광진구 화양동·자양4동,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동대문구 답십리1동·전농1동·제기동·용신동, 성동용답상가 시장은 동대문구 답십리1·2동, 장안1동·전농1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 자치구 시장이 우리구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는 15개 시장이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서울중앙시장·약수시장, 용산구는 해당이 없고 광진구는 4개 시장으로써 노른산골목시장·영동교골목시장·한아름시장·조양시장이 있고 동대문구는 9개 시장으로써 동부시장, 답십리현대시장, 경동시장, 청량리 청과물도매시장, 청량리 종합시장, 청량리 전통시장, 동서시장, 경동광성상가, 용두시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 10월 각 부서에 금년도 구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중 작성기준을 각 부서에다가 시달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할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되며, 다만 연도 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이 발생돼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없었던 사항이 새로 관리계획이 발생됨으로써 변경안을 제출했다는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이미 입점한 SSM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기 입점한 SSM은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준대규모 점포 영업신고서로 대체하게끔 되어 있으며 변경 시에 점포의 소재지 변경 등은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어서 이 규정대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은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금년 11월경에 구성할 계획인데요, 구성안은 회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11명 이상~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유통업을 관장하는 4급공무원, 구의원 한 분, 관내에서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대표 한 분, 관내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기업 유통대표 세 분,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두 분 및 상공회의소 관계자 한 분, 관내 법조인 한 분 그리고 유통산업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해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는 유통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대규모 점포 등록 시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유통업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의 보존을 위한 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2010년 10월에 각 부서에 관리계획을 시달했는데 관리계획이 발생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9억이나 되는 관리계획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세우시나요? 법에 의하면 중간에 관리계획할 내용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올해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연도 내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변경안을 제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관리계획안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변경안을 제출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나온 내용인데요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12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답변하실 때 예산편성 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해서 지금 심의 전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국장님 답변이 편성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편성이 끝나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심의 전이잖아요.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하면서 편성 전이지 심의 전이 아니다, 이것은 법위반이지 않냐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전통시장하고 마트가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전통시장 안에 마트가 들어왔어요. 마트가 들어와도 좋다는 법원의 판결을 봤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법적 다툼이 있을 때 하위법이 유명무실하게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검토해본 적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은희소 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김현주 위원님하고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에서 예산의 편성이라 함은 의회의 의결이 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관리계획을 받고 30%를 증감했을 경우와 관리계획대상이 새로 생긴 경우도 관리계획 변경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관리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는 상태였다가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관리계획을 제출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화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트와 전통시장 판결에 대해서는 상생발전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상생발전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게 조정이 되면 대형마트나 SSM을 허가해 줄 수 있는데 판결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전통시장 상업보존 구역 내에서 대형유통업체를 신설할 경우나 장소이전을 할 경우에는 상생발전계획을 제출해서 그게 승인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상생발전계획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판결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12조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읽어드릴께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하고 연도 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의회의 의결기관까지 편성기관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되어 있는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의회의 의결은 따로 되어 있잖아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의결은 의회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의회는 의결권까지 편성기관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여기에서 의회의 의결이라는 개념은 예산이 확정될 때를 의미하고 확정될 때까지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대위원

전문위원,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다 써놨잖아요. 위원님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십시오.

김기대위원

들어가십시오.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좀 부족하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김기대 위원님하고 김화목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께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공직생활 최초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교육발전과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글로벌시대의 창의적 인재육성과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단위의 원스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학부모 등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의 지원, 이용료의 징수, 수익자부담 일부면제 등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으뜸지역 성동실현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본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해 공간활용,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주요기능과 프로그램의 이용대상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기관 단체 등 협력을 통한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운영과 예산지원 상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프로그램이용료 또는 참가자에 대해 이용료의 징수와 감면 이용료 반환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1년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의 근간이 되는 센터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센터장을 비롯한 전문인력의 숫자와 자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참고로 평생학습지원조례에는 운영요원과 자격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구에서 직접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위탁운영을 할 경우 대비하더라도 세부적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전액지원은 무리이며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없이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는 이미 개관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법률위반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에 소요된 예산과 인력현황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실적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은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충분히 확대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평생학습센터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8조 이용료 등을 보면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무료 또는 감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규정을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준비 되겠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시간을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제가 국장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위치와 규모, 전문인력 이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지, 운영요원이라든가 자격요건, 두 번째는 제9조에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위탁 사항을 명시, 예산의 명기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인접 4개구가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청사가 아니고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사 외 별도의 장소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 2층에, 사실은 지난 4월에 개관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센터의 기능보다는 상담실 기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 부동산정보과에 상담실 일부를 할애해가지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위치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을 조례에 명시 않은 이유는 구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인력에 관한 부분은 다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이끌어나갈 계약직을 오늘 면접을 볼 예정인데요 지금 한 명 뽑는데 26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에 관한 사항은 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지침 계약직 채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위탁운영인데요, 위탁운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공단이라든가 외부기관에 시설 전체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장소는 여기 있지마는 전문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이 학생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프로세스(과정)를 지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상담기능이 필요한데 그 프로그램 부분만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기주도학습의 외부자문업체를 불러서 한시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예산부분은 올 4월에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저도 와보니까 일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하려면 몇 년 전에 위원님들한테 예산도 받고 승인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단계가 상담기능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공간하고 인력인데 인력은 평생학습분야에 일부 예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사예산 등을 활용했고 장소는 상담실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불법이나 탈법이 아니라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마는 조례 개정을 사실 처음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자기주도학습 분야가 이미 우리가 그전부터 하고있던 평생학습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 분야의 한 부분으로써 자기주도학습인데 평생학습 분야는 관련법령이 청소년기본법 제48조 학교교육 등과 연계,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에 대한 센터 규정 그 다음에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제3조에 이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번에 다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올해까지만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진짜 전문인력 등 확보를 하고 외부의 좋은 프로그램을 받아서 좀더 포괄적이고 상세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 설치 관련해서 법령규정이 없으면 조례에 위반된 것이 아니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자기주도학습을 하느냐, 그런데 자기주도학습은 평생학습 분야에 포함은 되지만 최근에 우리 성동이 교육성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대학도 시험성적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입학사정관제로써 그 학생이 자기주도학습을 실행하는 과정까지도 반영을 해가지고 입시를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이 꼭 필요한 세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하게 된 거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제8조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굳이 말씀드리면 1항부터 3항까지 규정 외 우리 사회는 지금 많은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장 추천에 대한 소외계층도 있을 것이고 새터민, 다둥이세대, 행정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다문화가정 등 많은 소외계층이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실 자기주도학습센터의 수혜자들은 대부분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문인력이 상담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것이고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시에는 월 2만원 정도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포괄규정으로 해도 특별히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집행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00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에게 이바지하고 직원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 등 일부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부서이름을 업무중으로 바꾸어 구민으로 하여금 부서의 기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부구청장 밑에 보좌기관으로 『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6조1항에는 기획재정국에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에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는 『토지관리과』로 부서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구의 행정조직은 현재 6국1소1관30과에서 6국1소2관31과로 1관1과가 늘어나게 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도시개발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조례 제4조 담당관에 민선5기 대규모 정책사업의 통합과 조정능력을 가진 부구청장 직속 정책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구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독서당 재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비지니스센터 건립 등 주요정책사업들을 보면 이 사업들이 도시계획에서부터 건축 단계까지 다양한 행정절차 및 기능이 연관된 복합행정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통합과 조정능력을 가진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출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능부서별로 산재된 대규모 정책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의견을 수용해서 정책담당관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탄력적 조직을 강조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구신설을 최대 억제하기 위해서 당초 신설예정인 홍보담당관을 취소하고 구정의 주요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정책담당관을 신설해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의 명칭을 토지관리과로 변경한다고 하였는데 당초 지적과에서 2008년도에 부동산정보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개선안에 부동산정보과로 통일하고 있고 13개 자치구에서 부동산정보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토지관리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담당관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되어 온 도시선진화추진단과 신설되는 정책담당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 폐지한 유사한 기구를 다시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폐지 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조직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들의 구성현황과 위원회 개최실적, 의결내용을 작년부터 올 현재까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밑에 정책담당관을 신설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서별 업무와 중복되는 면 이 많을 텐데 구태여 이런 정책담당관의 신설해야 되는 건지, 또 한 가지는 부구청장 밑에 업무정책사업을 통합추진하기 위해서 담당관 기구를 신설한다 이것도 지금 각 부서에서 전담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약에 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가 상충될 때 이것은 조정역할을 하려고 만드는 기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부서에서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하는데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조례안 세 번째 참고사항 나항에 예산조치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설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어찌보면 일자리창출과도 새로 하겠다고 하는데 구청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서에 관련된 게 많은데 주 부서 2개과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석이 주택과, 자치행정과, 마장동, 왕십리2동 등 4개과가 비어 있고 2개과가 신설이 되면 사무관 자리가 여섯 자리가 이번에 새로 늘어날 건데 총액대비 인건비 문제도 거론이 돼야 될 건데 전체적으로 총액대비 인건비가 몇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선5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임시직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채용되고 있는 인원을 보고해 주시고 2010년 6월 30일 대비 그러니까 민선4기 말과 현재 우리구의 정원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 6월 30일에 총액대비 몇 %였는지 현재는 몇 %인지 대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과가 신설되고 전에 퇴직했던 과가 다시 부활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겠지만 한번쯤 외부에 학술용역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인데 혹시 외부에 조직진단을 한번 하셨는지, 하셨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구두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정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구에서 하던 사업이 공단으로 꽤 여러 부서가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선별장, 재활용센터, 테니스장 운영, 체육센터 운영 등이 공단으로 위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의 정원은 자꾸 느는 느낌이에요. 부서는 자꾸 공단으로 이관이 되는데 성동구의 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줄지 않고 자꾸 느는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10분만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부동산정보과를 토지관리과로 명칭변경이 필요한지, 2008년에 부동산정보과가 생겼는데 13개 자치구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토지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보』자 붙은 과가 두 개입니다. 전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인데 처음에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정보자가 붙다보니까 부동산은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부동산정보과라고 하니까 부동산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 주는 걸로, 사실은 지적과니까 토지관리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투기에 대한 느낌도 있고 정보가 일반 행정기관과도 맞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경찰의 정보과도 가능하고 주민이 조금 혼란해 하는 것도 있고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토지관리과로 다시 바꾸자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윤순영 위원님께서 기존에 도시선진화추진단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책담당관 기능을 다시 또 만드는 건 무슨 이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의 기능도 분명히 현재 신설코자하는 정책담당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를 내실화하고 운영의 적정성, 형평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0년 7월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직급별 정원규정에 5급은 6%로 총 56명입니다. 그런데 개방형감사관이 생기다보니까 성동구 행정기구 중에 한 개 부서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전체적인 과기능 중에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도시선진화추진단이 기구가 기능별 업무가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나누기 편한 측면에서 없애버리고 개방형감사관을 택했는데 금년 4월에 정원조례가 개정되어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필요한 기능을 회복시킨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현재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있느냐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없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할 수 없고 김화목 위원님께서 부구청장 밑에 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 부서별 업무가 중복이 되는데 구태여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정책조정이라든가 이런 혼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책담당관을 두게 된 것은 알다시피 민선4기에 도시선진화추진단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이라든가 이게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유대로 감사관을 신설하다보니까 효율성의 문제가 생겼고요. 서울시 등 타기관과 연계된 대규모 정책사업이 아무래도 정책담당관이 꼭 있어야만 추진할 수 있고 팀별로 주요분장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다가 정책기획팀을 두려고 합니다. 정책기획팀은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전략 수립과 조정, 정책사업팀은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역점사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성동소방서 유치, 성동경찰서 이전, 왕십리광장 분수대 조성 등 추진코자 하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게 할 것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총액대비 인건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직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 주셨는데 채용된 임시직은 2회에 걸쳐서 워드하고 운전원이고 2010년도 6월 30일과 대비해서 정원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정원은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부서만 조정하는 거지.

김기대위원

계약직도 똑같아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예, 1,176명이고요. 계약직은 정원 외입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신설했다고 하셨는데.

김기대위원

용역을 했었나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죠.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공단위탁사업에 대해서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원 가지고 조정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구청 정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1,176명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1,226명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영갑

김영갑총무과장

상용직이라고 해가지고 청소행정과에 있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일반직종은 1,176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잠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다소 질의요지의 초점이 흐려진 것 같아서 업무가 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왜 인원이 감축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업무가 넘어간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선별장, 테니스장은 정규직이 없는 업무입니다. 정규직이 있는 업무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테니스장은 민간에서 했던 거고요. 재활용선별장 역시 담당하는 담당부서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원이 같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1,176명인데 구청 정원의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민원부서에 가면 기계들이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전 업무에 비해서 지금은 10분의 1도 안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인터넷이니 뭐니 모든 것이 압축되어 클릭만 하면 전부다 출력이 될 정도인데 동사무소에 가면 보통 인원이 15명 안팎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창구 가면 의자에 자리가 없을 정도 로 앉아 있는데 하루업무는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구청도 그런 부서가 많지만 어느 조직이든지 일하는 인원이 30%를 안 넘고 한정되어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성만 하지 말고 혼합해서 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저도 과장, 동장을 하면서 민원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관리자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업무강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급여가 많지 않다는 내부적 불만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구정을 하면서 인사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인원을 효율적으로 가동시키고 남는 부분을 또 다른 서비스를 창출해 가지고 창출된 분야에 투입하느냐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는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86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32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