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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19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정성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21쪽부터 330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원기입니다. 올 한해도 원만히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21쪽부터 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 세출 총 규모는 48억 7,378만 5,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 61억 8,572만 7,000원 대비 13억 1,194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으로 각 단위 사업 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정책사업은 321쪽 상단의 지방행정 역량강화와 327쪽 중간 부분의 행정운영경비, 329쪽 하단의 예비비의 3개 사업으로 구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 정책사업은 구정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건전재정운영,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행정자료관리 내실화의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개 단위 사업으로 구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단위 사업별로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1쪽 상단의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단위사업의 첫 번째 세부사업인 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우리 구 주요 시책사업을 수록한 홍보 책자, 간담회자료 및 브로슈어, 비전 2014년 책자 등을 제작하여 구정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쇄비와 시기별 종합 대책 인쇄비, 그리고 구정 자문교수단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와 추석 명절에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직 근무와는 별도로 교통, 청소 등 분야별 추진반을 운영하기 위한 당직근무 직원수당, 그리고 각종 주요 시책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등을 금년보다 223만원이 증가된 5,5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하단 부의 연도별 업무계획입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 보고자료 등의 인쇄비와 전문지 및 정기 간행물 구입비, 그리고 기획조정활동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42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22쪽 중단의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단위사업의 세 번째 세부사업인 매니페스토 실천입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각종 외부평가 시 소책자, PPT 자료 제작비 등으로 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2쪽 중간의 건전재정운영 단위사업의 첫 번째 세부사업인 사업예산 편성 관리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 관리와 관련된 각종 인쇄비와 업무추진비로써 금년보다 180만원을 감액한 5,8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중단의 세 번째 세부사업인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는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관계 절차인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과 투자사업 심사 등에 필요한 인쇄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과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예산 반영 요청에 의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31만 4,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금년보다 2,550만 5,000원이 감액된 3,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세 번째 세부사업인 포괄 예산관리입니다. 이는 우리구 전체 직원의 제설대책, 수방대책과 관련한 구 동 직원 특별 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와 직무관련 관외 출장 시에 지급되는 여비의 포괄적 경비로써 금년보다 43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8,676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부에 네 번째 세부사업인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입 증대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 개인에게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예산 절약과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포상금과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서 금년과 동일한 3,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 부분의 네 번째 세부사업인 시설관리공단 지원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금년보다 3,655만 8,000원이 증가된 5억 217만 5,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325쪽 상단의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단위사업의 첫 번째 세부사업인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동대문구 자치법규집과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의 통합관리 법규 시스템 전산화 구축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와 송무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 관리 부분의 법률 정보 서비스 이용료 등 금년과 동일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0쪽 중간의 두 번째 세부 사업인 소송사무 처리는 법규의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 되어 우리 구 소송 대리인으로 법률고문 선임 등으로 행정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송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 입법 법률 고문에 따른 자문료, 직원 교육용 실물책자 제작비와 우리구를 당사자로 제기된 소송의 승소 판결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금, 우리구를 당사자로 제기된 소송의 패소 시에 지급되는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등의 예산으로 금년보다 480만원이 감액된 2억 8,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명세서 326쪽 중간의 행정자료 관리 내실화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행정자료 관리입니다. 금년도 5월 조직 개편 시 신설된 행정자료관리팀 예산이며, 동대문구의 어제와 오늘 학술용역 및 자료실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8,78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간 부분의 행정운영경비의 정책사업으로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해당 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과 조직운영에 소요된 경비로써 금년과 동일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기본경비는 저희 과 업무추진에 따른 복사용지, 토너, 드럼, 플루터 용지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업무 유지비와 329쪽 중간의 기획재정국 전체 직원의 특근매식비 및 저희과 직원의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등의 경상적경비 그리고 기획재정국 직원의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 등으로 금년보다 844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8,0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329쪽 하단의 예비비는 금년보다 13억 8,561만 5,000원이 줄어든 28억 7,3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321쪽부터 324쪽 하단까지 구정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하시고요. 답변도 분량이 많으니까 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전반기에 2010년도 추경 1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요인은 불요불급,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긴급한 불요불급한 요인이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 금년과 다른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라든지 기타 다른 요인. 그래서 그런 요인 같은 경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남궁역위원장

답변하세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원래 예산은 기본적으로 일단 사업 요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추경을 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의 절차가 수반돼야 되는데 내년에는 요인이 올해하고 다른 요인인 선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사항은 우리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런 사항을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다시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내년도에 추경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반기에?
종인

이종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종인입니다. 내년도는 지금 재정상태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기 추경은, 특별한 재원도 여유재원이 없고, 일단 내년도 6월 달에 결산이 끝나 봐야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가에 따라 가지고 추경 편성이 가능하지 지금으로선 당장에 추경을 편성할 만한 여유 재원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박창복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전반기에 추경이 없을 것 같으면 지금 그걸 미리 얘기를 해 줬어야지, 지금 우리 의회에 보면 의회홍보 영상물제작 1,800만원 이것도 지금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으면, 의회 일정을 보면 추경이 만약에 없을 경우 이게 8월말에서 9월초까지 해가지고 의회가 처음에 열리는데, 추경도, 그러면 우리 구의원 인사말이나 이런 게 10월달이나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런 내용 때문에,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또 청소년오케스트라 이것도 내년 전반기에 추경을 해가지고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년 전반기에 추경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시 재조정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전반기에 추경이 있는 걸로 계산을 해서 뭐든걸 했는데 자꾸만 집행부 쪽에서 나오는 말이 내년 전반기에 추경이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이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질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기획재정국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재정국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하려면 어느 정도 상당한 규모가 되어야 하고 여유재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예산이 불용이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경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창복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324페이지 하단에 ‘307’목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3,655만 8,000원이 증 편성 됐는데 증 편성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본부에 해당되는 인건비 부분을 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전년 대비 3,655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본부요원이 현재 17명인데 현업직이 1명에서 지금 2명으로 늘어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면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 편성된 부분은 본부에 해당되는, 공단의 본부에 해당되는 예산을 저희 과에서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17명 외에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총 인원에 대한 어떤 증액요인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17명에 대한 건 아닐 꺼 아닙니까?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과에 편성된 부분은 본부 인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국위원

본부 인원은 그럼 지금 17명이잖아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 17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3,600이라면 평균 200만이 넘거든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본부요원은 17명인데 전년 대비 현업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올 예산보다 한명분이 늘어난 부분이…….

김용국위원

1명분이 늘어난 데에 대한 인건비를 추산한 거네요?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만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통합적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니까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가를 줄인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2009년도에 예를 들어 프린터기 토너나 이런 프린터 약 있죠, 잉크?
그거 산 금액하고 2010년도에 보니까 한 2, 30% 줄어진 단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한 28만원 주고 산 게 2010년도 예산에는 한 23만원대로 줄어들고 그런 게 지금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왜 생겼나, 2009년도에는 과집행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던지 하면,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문서세단기 같은 경우도 과가 주문이 올라오면 일정한 금액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물론 규격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틀린다고 하지만 각 과에서 쓰는 양은 비슷합니다. 근데 과별로 단가가 다 천차만별이고, 또 예를 들어서 2009년도의 주택과 경우는 7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55만 1,000원 주고 샀더라고요. 그런 상태인데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짜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보면 각 과별로 강사초정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사초청 수준이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지, 이 강사라는 것은 일반 노래교실 강사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직원 교육 강사, 우리 구에서도 우리 의원들 교육시키는 강사 초청하면 30만원 나갑니다. 근데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료가 50만원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왜 강사료 지급 수준이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천차만별인가 그것 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용품에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조달물품 단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물건에 대한 똑같은 규격이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달물품이 아닌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각 물건에 대한 규격, 물건품질 여러 가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집행할 때 아마 가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 기본운영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세입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 부서에 올해 예산보다 넘지 않는 부분에서 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더 초과되는 부분에서 편성을 한 걸로 그렇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전년기준으로부터 편성을 하고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대로 조달품목은 조달품목 단가, 그리고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수의계약 단가 가격을 어떻게 매겨서 어떤 품질을 사는 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집행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초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강사가 교수급이냐, 그냥 일반강사냐에 따라서 강사에 대한 시간적 단가는 차이는 있을 겁니다. 주로 구청 강당이나 이름 있는 사람 부를 때는 예산집행 상에 단가, 보통 예산 집행 상에 단가는 실제로 그걸로 집행하기에는 단가가, 강사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정해서 부서에서 초청해서 보통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예로 하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7쪽에 보면 아까 제가 이걸 왜 제시를 하냐면 과장님이 과별 조달단가가 아니고 수의계약해서 하는 단가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77쪽 보면 DPE55 프린터기 토너입니다. 그게 작년도에는 30만 8,000원에 샀어요, 하나에. 그런데 올해는 23만 1,000원에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대당 7만 7,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요새 이런 게 물론 중국에서 싼 거 수입하면 싸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재생 쓰면 싸질 수 있고. 안 그러면 다 인상이 되는데 왜 2009년도에는 비싸게 사고 2010년도에는 싸게 사는 가 이게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단가를 제가 확인을 죽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대충 예산을 짠 거고 올해는 타이트하게 단가 조정 다 해가지고 짠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 겁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과정은 저희 예산팀 직원이 각 국별로 맡고 있습니다. 각 국에 부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자본적 경비인 사업비를 편성하는 걸로 여기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올 예산보다 내년예산은 전체 세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게 들어 왔기 때문에 초과해서 편성하지 않는, 나머지 세부사업에서는 요구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을 기본적으로 각 담당자들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인 편성은 제로베이스, 올해를 전혀 무시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편성하는데 시간적인 관계상 사실상 편성하는 과정에는 그런 경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 내용, 총 예산, 그리고 나머지 세부사업 내용을 가지고 단가나 품목에 대한 개수를 조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떨어진 품목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참조해서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지금 각 국별로 예산서 올라온 것 중에서 거의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안 되는 거는 빼는 거고. 그러면 각 국이나 과에서 예산 안 올렸는데 올라간 거 없습니까, 여기에?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은 요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각과에서 요구 안 했는데 여기 들어 간 건 하나도 없죠?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진짜죠?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25쪽 상단부터 330쪽까지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행정자료 관리 내실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비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325쪽 중간부분에 소송사무 처리에서 사례금이 지금 현재 6,050만원이 올라 왔는데 사례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사례금이라 하면, 그러면 패소하였을 때 변호사가 그 비용을 물어주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례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반수용비 중에 착수금, 그리고 사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6,0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패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승소율에 따라 저희들이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는데 승소 사례금은 최대 20%까지 저희들이 승소율에 따라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패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이나 기타 나머지 법률자문을 통해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례금으로서 17건에 2,265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집행하는 거와 앞으로 집행 예정인 거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착수금의 55%를 사례금으로 준다라는 것은 소송비용을 다 저희가 지급을 하고 승소했었을 때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추가로 더 줘야할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는 주라는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소송을 많이 해보지만 소송은 계약을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청에 5명의 변호사가, 지정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정변호사님에 대한 어떤 특혜성으로 본 위원은 보여 지는데 저희가 소송을 많이 해보지만 일반 북부지검 근처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수임을 할 때 사례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례비를 드리지 못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하면 저희가 계약한 금액에 모든 소송비용은 변호사 대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청에 5명의 변호사, 선임변호사가 있는데 이 분들에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수임료 외에 이런 사례비가 많이 지급이 되는 것은 부적절한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데 우리 기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례금은 승소했을 경우 인센티브라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에 지정된 바에 의해서 착수금은 보통 100에서 300, 그리고 승소는 승소율에 따라서 최대 20%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시하고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지급 비율이 착수금, 그리고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 그리고 자문할 때 자문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시 고문변호사에 비해서 전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걸로 여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행정소송 아닌 기타 민간인 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보다도 전체적으로 소송사례금이나 기타 나머지 착수금, 그리고 자문료가 전체적으로 비용이 덜 지급된 걸로 이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우리 동대문구 행정소송에서 우리 동대문구청 선임변호사 5명에 대해서 패소를 했었을 때 변호사비는 지급을 하는지 안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문변호사가 지금 15명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명이 입법 관련인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송패소에 따라서 지급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착수할 때 착수금, 승소할 때 사례금, 그리고 자문했을 때 자문료이지, 승소했을 때의 승소율에 따라서 사례금만 지급하지 패소했을 때도, 착수했을 때에는 착수금만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복되는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우리가 분량이 많으니까 빨리 나가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꼭 나한테 중복질의 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남궁역위원장

아니죠, 앞으로.

전철수위원

중복된 질의는 아니고요. 326쪽에 행정자료관리 내실화를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한 8,38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행정자료 관리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또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이렇게 해서 각각 일반운영비에서는 2,437만원이고 업무추진비 150만원, 또 연구개발비 5,000만원인데 동대문구 어제와 오늘 책자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 각 과에 전체적으로 연구용역비가 많이 있습니다.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연구용역비에 대한 전체적인 과에 종합적으로 자료도 좀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26쪽 행정자료 관리에 2010년도 예산으로 8,78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자료 관리 예산은 올해 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부분으로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내년 신규로써 편성된 부분은 업무추진비는 올해 예산과 예산을 기본적으로 쓰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것은 동대문구 어제와 오늘 책자 제작이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으로 전체 7,000만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어제 오늘 책자 제작은 동대문구의 유래 변천사, 그리고 동대문구가 지금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으로 상당히 많이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해 있는 모습을 어제, 그리고 앞으로 변할 모습을 같이 책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책자는 우리 내부적인 직원이 독자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연구용역비로서 외부용역을 줘서 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에 또 5,000만원, 이 쪽 사무관리 2,000만원,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체 7,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남궁역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연구용역비만 해도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책자 제작하는데 디자인 및 편집비 해서 2,000만원인데 이 2,000만원짜리 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0정도의 연구용역개발비를 집행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느냐면 지금 각 과에도 어느 정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매년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서 집행부 직원들은 그냥 집행만 한다, 이런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비도 참 창의적이고 모든 면에서 볼 때 더 나은 행정하고 이런 데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전체적인 과에서 뭐 하나를 개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연구용역비에 예산을 좀 형평성을 봐 가지고서 해야지 무조건 일하나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부 기관에 다가 연구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본 위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2009년도 연구용역비의 내용과 2010년도 내년 예산에서 집행될 연구용역비에 대한 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전철수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연구용역비목에 있는 부분은 2009년과 2010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편성된 연구용역비하고 사무관리비 2,000만원해서 전체 7,000만원 부분, 동대문구에 어제와 오늘 책자 제작,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우리 직원이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아웃소싱해서 외부기관으로 할 것인가 두 가지 방향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각 부서에서, 저희과도 그렇지만 외부 발주를 통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책자를 발간하던지 그리고 디자인이라던지 아이템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이 직접 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기관 그리고 전문가에 맡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조금 투여하더라도 전체적인 효과면이 좋을 것을 예상해서 아웃소싱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타구사례나 기타 필요성면에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여기에 동대문구 어제와 오늘 책자발간을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된 걸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31쪽부터 341쪽까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곽재호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1쪽부터 34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0억 4,39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64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은 총 2개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을 보면 정보화 역량강화 20억 1,294만원, 행정운영경비 3,0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1쪽 정보화 기반 조성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예산 170만원은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참석위원 수당 등 예산이 되겠으며, 중간부분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예산 1억 5,882만원은 직원들이 원활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구매 예산이 되겠습니다. 332쪽에서 333쪽 상단부분까지 직원 및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757만원 증액된 2억 529만 8,000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사유는 전산교육장 증설에 따른 구민전산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화교육장 증설사업 예산 5,120만원은 구 전농4동 주민센터 3층 전산교육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물품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33쪽 하단부분 통합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예산 8,775만원은 프린터 토너 절감모드 적용, 모니터 절감모드 적용 등 효율적인 전산자원에 통합관리를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상단부분 통계조사 분야로 기초통계조사 780만원은 사업채 기초 통계조사 및 구 통계연보 책자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으며, 중간부분 인구주택 총 조사 예산 310만원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부분에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분야인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료 지급예산 1억 5,441만 3,000원은 PC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바이러스백신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5쪽 상단부분 포털웹 사이트 운영 1억 7,440만 5,000원은 SMS사용료, 무료 민원 전화 사용료,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에서 337쪽 상단까지의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3억 3,054만 3,000원으로 민원행정 서버 및 각종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37쪽 하단에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 1억 7,282만 5,000원은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과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국비 40%, 구비 60%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38쪽 상단부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예산 1억 60만원은 주차위반 단속 CCTV연동 문자발송 서비스 지원 연구개발비 및 공동이용 전산장비 구매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분야로 338쪽 하단부터 340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1,300만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택근무자 확대에 따른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 보강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되겠으며,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예산 5억 5,148만 6,000원은 인터넷 사용료, 정보통신장비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와 온라인망 회선증설 및 이설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340쪽부터 341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2,67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구정의 원활한 전산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 서버 및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331쪽부터 338쪽 하단까지 정보화 기반조성, 통계조사,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8쪽 하단부터 341쪽까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완 체제구축,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 상 설명은 안 듣고 바로 심의하는 걸로 하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설명 안 듣고 바로 우리가 질의하고…….

김용국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고, 시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는 거니까 설명은 하돼 과를 전체 통으로 해요, 나누지 말고.
명곤

김명곤위원

설명을 해야 시민 쪽에 있는 분들이 알지.
병윤

이병윤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회의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순서를 바꿔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면 재무과는 안 하는 거야?

남궁역위원장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걸로…….
병윤

이병윤위원

재무과도 지역경제과장이 하면 돼.

전철수위원

국장님이 하라고 해.

남궁역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347쪽부터 354쪽까지 일반회계부분과 652쪽 중단부분의 명시이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간략히 올라간 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지역경제과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7쪽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3억 1,796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8,30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과 단위사업 예산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2,87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5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과 348쪽 상단 사항입니다. 동대문구 상공회 활동 지원비는 3,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사유는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교육비를 확대하고자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상공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 관내 모든 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교육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지원 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사정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노사정협의회 위원회수당으로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하단부터 349쪽 상단 물가안정을 위한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사업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3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격년제로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량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349쪽 하단 서울 약령시 지원 경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한방문화축제 행사지원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여성화장실 확충 및 개선사업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시장은 2개 시장으로 제기동 동서시장과 장안2동에 전곡시장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홈페이지 구축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농수산물직거래사업 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39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 1,003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321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중단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으로 6,3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414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하단부터 354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지역경제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급량비로 총 3,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399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면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52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2쪽 지역경제과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서울 약령시 중장기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구별로 1개소씩 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산업지구지정을 추진함에 따라서 확보된 예산이었습니다만 경희대학교 산 학 협력단에 우선 3,000만원으로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나머지 7,000만원은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자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1월 26일자로 전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이 불과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승인된 7,000만원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쓸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이번에 승인을 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이것은 쓸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원으로 다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예산 심의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여성화장실 확충 및 개선을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해 가지고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을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화장실 확충 및 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금년에 1억 6,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전곡시장과 동서시장에 화장실 확충 개선사업비로 시비 80%, 구비를 20% 이렇게 확보해서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을 하지 못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4,000만원 확보해서 동서시장과 전곡시장에 화장실 개선 사업비로 각각 1억원 이내에서 하도록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 관내에는 전통 재래시장이 16군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등록시장, 무등록시장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장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도 관리사무실이나 또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몇 개 시장은 사실상 시장 기능이 상실되고 관리 인력이 없어서 그런데는 대상 시장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내년에 지원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시장은 9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각각 홈페이지 구축비하고 서버 관리비, 제작비, 이런 것들이 시장 당 대략 한 200만원 정도씩 계상을 해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55쪽부터 360쪽까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재

이두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두재입니다. 2010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5억 3,129만3,000원보다 10.48%가 줄어든 4억 7,558만 5,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법인 세무설명회 및 서울시 세무부서 체육행사 지원 명목으로 39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인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비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전자등기 촉탁수수료, 인건비인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 임금, 공공요금인 등기우편료, 업무추진비 등 총 5,570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상단에 정확한 세입관리에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보다 2,786만 5,000원이 줄어든 1,9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01’세목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 안내책자 등의 제작수량을 줄임으로써 476만 5,000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고, 금년도 편성되었던 ‘02’세목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2,500만원을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이관하여 공공운영비를 통합하였기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03’세목 행사운영비를 신설하여 법인 세무설명회 개최에 따른 비용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항목 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96만원 증액된 856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세무1과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세원발굴활동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액 520만원보다 20%절감한 42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세무부서 체육행사지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서울시청 및 각 자치구 세무부서 직원 간 체육행사에 따른 경비를 지원코자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 부과·징수의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경상적경비로써 금년보다 144만원이 감액된 2,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동주민센터가 22개동에서 14개동으로 축소되어 홍보물인 배너 및 플래카드 제작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세부과·징수의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에 따른 경비로써 금년보다 587만 4,000원이 줄어든 3,249만 9,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01’항목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 체납처분 고지서 33만원과 등기열람 발급 및 수수료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부동산 압류 및 해제에 따른 전자등기 촉탁수수료 124만원과 체납 등 OCR고지서의 단가조정에 의한 36만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축소로 4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303’ 포상금 항목입니다. 구세 체납징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로써 2010년도 체납징수 예상액 3억 8,794만 1,000원의 2.5%인 9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입니다. ‘101’항목 인건비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요원 임금을 금년보다 1,533만원이 줄어든 1,092만원으로 감 편성하였고, ‘201’항목 일반운영비와 ‘202’항목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어어서 358쪽 ‘203’항목 업무추진비는 위원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용으로 금년도 예산액 100만원에서 20% 줄어든 80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검증 및 결정공시에 대한 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항목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가 조사에 따른 인쇄비와 검증수수료, 그리고 가격조사 통지에 따른 우편요금 등을 금년보다 1,683만 2,000원이 줄어든 1억 1,2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만원이 줄어든 4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항목 일반운영비 중 ‘01’ 사무관리비는 우리과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서 복사용지, 토너, 드럼, 플로터 용지 및 세무종합 민원실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우리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금년보다 122만원이 줄어든 8,719만 9,000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02’ 공공운영비는 금년도보다 1,215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정확한 세입관리의 일반운영비 내에 편성되었던 2,500만원을 공공운영비와 통합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우리과 예산을 최소한 긴축예산으로 작년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세무1과에서는 부동산 압류, 해제 전자등기 촉탁수수료가 건당 1,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주택과나 이런 다른 과 있잖아요. 다른 과에서 보면 압류해제 비용이 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건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재

이두재세무1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압류 해제비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발급수수료 360만원을 원래 편성했었는데요. 압류 해제하는 비용이 없어 졌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촉탁수수료는 지금 1,000원, 작년에는 2,000원으로 편성했는데요. 1,000원으로 편성된 게 맞다고 그래 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이 돼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남궁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보면 주택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강제이행금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납부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등기열람을 하고 압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압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등기열람 및 압류 해제비용이 건당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2009년도에는 건당 2,000원이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압류 해제비가 없어 졌으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인상이 됐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거는 세무1과장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두재

이두재세무1과장

다른 과하고 비교하기는 그런데요. 저희 과는 전산으로…….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해당 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두재

이두재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1쪽부터 365쪽까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춘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출예산은 7억 1,20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액은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이 6억 2,77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9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8,43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 예산액은 4억 6,57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안내 리플렛과 동주민센터 감소에 따른 전기분 지방세 납부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예산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사업 예산액은 1억 4,42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3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무선단말기와 차량용 족쇄를 구매하고자 자산취득비 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 예산액은 1,77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현금으로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를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가맹용 수수료를 1,142만 5,000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7,98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프린터 수의 증감에 따른 토너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배

이춘배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42쪽부터 346쪽까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증감하고 신규 이것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재무과장이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명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단위사업명 재산관리, 세부사업명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재산 감정 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로 2,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재무과 업무추진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과년도 재산수입 징수포상금으로 8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제회 가입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구유재산 공제비회 등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상단입니다. 단위사업명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명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인쇄비 등으로 3,02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전자조달 이용 수수료 등으로 1,1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물품관리 및 회계 관련 업무추진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세부사업명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계약심의위원 위촉장 제작, 운영수당 등으로 47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등으로 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명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 세부사업명 세입 세출 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결산서 등 1,67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으로 4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지출 및 세입 세출 결산 업무추진으로 3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으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부사업명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인쇄비, 강사료,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료 등으로 1,93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복식부기 회계운영 업무추진으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책사업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명 인력운영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명 기본경비, 세무사업명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프린터, 복사기 등 소모품구입을 425만 7,000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에 1,764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550쪽부터 567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한 거하고 신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4일 조직개편으로 건강증진과가 신설되어 직원이 10명으로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인건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총 예산은 66억 7,96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4,29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의거 행정운영비에서 11억 4,44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550쪽 중단부터 552쪽 상단까지 보건소 운영관리 중 인건비는 전년도에 동일하게 170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2쪽 상단 업무추진비는 24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2쪽 중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하단부터 553쪽까지 보건민원실 운영 중 일반운영비는 3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3쪽 중단 사이버보건소 운영으로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3쪽 하단부터 554쪽 중단까지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3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4쪽 하단 보건소 운영 개선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여비는 1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4쪽 하단에서 555쪽 하단까지 방역소독 사업 추진 중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6쪽 상단에서 556쪽 하단까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는 1,12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초미립노즐형 연무소독장비 구입에 따라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6쪽 하단 주민자율봉사대 지원 중 재료비는 3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7쪽 상단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중 의료 및 구료비는 보조금의 증액으로 3,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7쪽 하단에서 558쪽 상단까지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단에서 559쪽 상단 급성전염병 관리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전염병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0만원, 120만원을 각 각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비 및 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상단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중 일반운영비는 3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하단에서 560쪽 상단까지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됐고, 업무추진비는 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0쪽 중단 식품접객업소 지도 감독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각각 420만원, 600만원, 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0쪽 하단부터 565쪽은 인건비성 경비로 조직개편 등에 따라 인원의 증가로 10억 5,79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 하단에서 567쪽 하단까지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라 직원의 증가로 일반운영비 2,104만 7,0000원, 여비 6,55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증액된 것 중에서 약 10억 4,000만원이 직원 10여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라고 그랬는데요. 조직개편 내용이, 업무분장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5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를 보면 방역활동 등등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거의 동일하게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2007년도 장안동 전체에 구충방역을 시범 실시한 이후로 동대문구 전역에 지금 하수구, 모든 공공시설에 동절기 유충방역을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나 이 인력가지고 부족하지 않은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세요.

남궁역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보건소 2개과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건강증진 업무를 보고 있는 건강증진과와 식품에 안전추진을 위한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 추진업무와 건강증진업무를 보기 위해서 과가 증설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1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성, 보수성 금액이 1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운영비 중 방역소독에 대한 질의인데요. 방역은 금년 11월말로 예산사용액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지금 현재 12월에 지출할 거를 계산하면 약 4,5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도록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09년도 예산만큼 내년에 편성을 하면 모자람 없이 유충방역이라던지, 또는 연무소독이라던지, 연막소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그런데 방역에 보면 지금 과장님 현장에 한 번 나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유충방역을 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해오던 연막방역하고는 들어가는 공역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일일이 하수구 뚜껑을 열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몇 몇 동은 사실은 새마을협의회 관계자들이 손수레를 끌고서 뚜껑을 열고 하는 작업을 몇 년째 해 왔어요. 해 왔는데, 그게 지금 어떤 새마을 봉사요원들에 의해서 봉사에 의존하기는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몇 년 전부터 보건당국에 다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동대문구 전역에 유충방역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를 보면 각 동에 어떤 새마을봉사 대원들한테 그냥 일부 의존도 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갖고 하기는 하지만 좀 더 완전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충이 잠복하고 서식하는 지역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개체수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에 더 반영해서라도 기간제 근로자를 더 활용해서 각 지역에 새마을협의회 관계자나 이런 분들은 아마 연막봉사까지는 모르지만 유충방역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에 겹습니다,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동대문구청 보건당국에서 이 부분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금년도도 그랬고, 작년도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연막소독 위주에서 4계절 방역소독체제로 갖추고 분배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집수정이라던지 난방시설이라던지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집중소독을 하고, 봄철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구라던지, 이러한 데에 대해서 집중소독을 하면서 연막소독위주가 아니고 연막소독은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숲이나, 하수구 이런데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연중취약 분야에 대해서 계절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배분을 하면 저희들이 무난하게 방역소독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모자란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방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바로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하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부족합니다. 좀 더 동별로 체계별로 하셔야 되는데, 작년도 작업일지 있죠? 방역일지가 있을 겁니다. 월별, 동별 작업일지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내년도 사업계획서 작성된 게 있으면 그것도 좀 보내주시고요.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556쪽에 자산취득비 초미립노즐형 연무소독장비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거 한대를 가지고 되겠나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뉴스하고 신문을 보니까 일반아파트 정화조에서 모기가 아직도 많이 생존해서 살고 있다고 뉴스에서 촬영이 돼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관리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들도 다 그 지역에 퍼지는 모기, 파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미립노즐형 연무소독장비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연막소독을 할 때에 저희들이 경유를 소독제하고 혼합시켜서 소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미립노즐형 연무소독기는 경유대신 물을 희석제로 사용하므로써 친환경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연막이 진하지는 않지만 희뿌옇게 나와서 소독을 한다는 느낌도 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생해충연구소에서 검토를 한 결과 실질적인 살충효과도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대로 2010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확대를 하게 되면 확대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문제는 저희들이 정화조 업체하고 그런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화조에 대해서 요사이 모기에 대한 유충활동이 많기 때문에 정화조청소와 연계시켜서 소독업자와 함께 정화조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초미립노즐형 연무소독장비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등유나 경유로 쐈을 때 물론 인체에 해로운 환경유해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에 타서 한다면 상당히 인체에도 좋고, 환경에도 유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1대만 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효과적이면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데는 연막분무기가 한 동에 보통 2대, 4대, 5대씩 있습니다. 이게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각 아파트 정화조 말씀하시고 했는데 물론 아파트 정화조도 문제지만 개인주택 정화조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정화에서 우리 정화조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거기에 정화조 처리를 하고 나서 여기에 소독약 인가요? 그거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업체하고 긴밀한 유대관계, 협조관계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미립노즐형 연무소독장비를 효과가 좋았을 때 확대여부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배분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소독장비는 차량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현재 보건소에서 차량 2대하고, 조그마한 차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그마한 차 1대에다 설치를 해 보고 이게 좋은 경우에는 3대 구청에서 소독하는 경우에만 한정을 하고, 각 동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장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량문제라던지 이런 것으로 내년이나 다음 년도에는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문제는 저희들이 소독제 지원인데, 정화업체에 소독제를 지원함으로 해서 정화조 청소를 마친 후에 바로 소독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소독액에 대한 지원금액과 그리고 정화조를 청소하는 업체와 협의를 해봐서 가능하면 차츰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이웃 중랑구에서 보면 이 장비인지는 모르겠는데 2년전 부터 친환경소독을 한다고 구민한테 홍보를 해왔어요. 지금 본 위원도 이 장비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정보인데 이게 아마 우리 과장님은 신중하게 1대를 해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1대를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는 모르지만 아마 절대적으로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장비를 확보해서, 사실 기화방식으로 소독을 하게 될 텐데 등유나, 석유를 섞을 때는 얼마나 해롭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연막소독보다는 동절기 하수구 방역을 하자는 건데 하수구 보면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참 좋은 제안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 오던 민원이나 피해보자는 식에 방역 가지고는 절대 우리 동대문구 해충에 대한 예방이 언제까지나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전문성을 터득해서 하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 당국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덕분에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화조 같은 데도 보면 그동안에 관계 실무자들이나 전문가들 견해를 들어보면 정화조 삼탕 내에서 가장 많이 잠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구 같은 경우는 물이 없는 곳에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직접 해왔습니다. 3년째 하고 있는데 4월말 경에 뚜껑 열면 물이 없는 곳에는 전혀 없어요, 물이 있는 하수구에 있고. 정화조 삼탕에 있고, 거기에 집수정,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정화조를 가보면 엉망이에요. 정화조 뚜껑이 그냥 들려있거나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모기가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거기서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도도 하고 집중적으로 공동주택 같은데 하셔서, 이 방법을 좀 하려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해서 특히 어떤 환경이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68쪽부터 587쪽까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2010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8쪽에서 587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5,88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0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들 사업별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68쪽에 모자보건사업 8억 3,333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2억 2,45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570쪽에 산모건강관리 사업 중 출산장려지원으로 신규 사업인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기인된 것입니다. 575쪽에 구강보건 1억 6,488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2,984만 8,000원이 증가된 것은 노인의치 보철 사업비 증가에 기인된 것입니다. 582쪽에 정신치매건강관리 9억 5,094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5,484만원이 증가된 것은 정신보건 사업 중 2010년에 아동 청소년 사업이 신규로 시비 3,000만원과 구비 3,000만원이 추가 되었고,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운영이 2009년 4월부터 시작하였는데 동대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청량리 정신병원, 르네스 병원, 세이페 병원 세 군데나 되어 매월 한 번 씩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584쪽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5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5,028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서 서울시 가내시 지침에 따라 예산 증액된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에 적정예산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 상정된 예산안, 위원님의 책상위에 있는 별지에 신종플루 2차학교 예방접종과 신종플루 65세 어르신 예방접종은 보건위생과 신종플루 예산 중 나머지로 집행을 하려고 예정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위생과로 2009년도 신종플루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하라는 업무연락이 어제 와서 보건지도과에서는 신종플루 중 예방접종을 담당하므로 예방접종에 관한 예산안을 급히 오늘 오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신종플루 2차 학교 예방 접종비 449만원과 신종플루 65세 어르신 예방 접종비는 3,650만원으로 총 4,099만원입니다. 내년 1월 4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므로 꼭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먼저 574쪽 인플루엔자 접종 약품비 8,910원, 14,000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 약품비 14,000명분은 순수한 100% 구비이고, 수급자나 저소득층 기금하고 시비, 구비가 합쳐서 되는 거고 14,000명분은 100%구비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65세 이상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10월 22일날 본 회의장에서 우리 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독감 백신주사를 맞으시러 동대문구청 강당까지 오셨다가 많은 분들이 못 맞고 귀가하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신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본 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전자바우처제를 도입해서 지역에서 보건의 행정, 복지행정을 좀 더 펴가지고 어르신들이 지역에 다니시던 병원에서 독감 백신주사를 맞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구청장권한대행도 전자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는 답변도 했었고 또 보건소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2010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해 보자, 그래서 거의 편성하자는 뜻으로 답변이 나왔었는데 왜 지금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을 보면 구청 집행부에서는 판단했을 때는 안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을 안하고 엉뚱한 데 예산편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예결위원회에 들어온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예산이 과하게 잡혀서 얼마나 삭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얼마를 더 집어줘야지 만이 동대문구에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편하게 지역에서 독감 예방백신을 맞으실 수 있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정성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또 정성영위원님께서도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자바우처 사업이 4억 8,842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렇지만 이 추가된 인원은 우리 65세 어르신이 전부 우리 동대문 구민이시면 전부 커버되겠고 또 동네에 정해진 날짜가 필요 없고 아무 때나 동네 병 의원에 가서 맞을 수 있는, 그래서 한 4억 8,000인가, 5억 정도 추가가 되는데, 그래서 올렸는데 그때 협의가 잘 안돼서 예산이 누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이병윤위원님께서 또 발의도 해 주셨고 또 예결에서 정성영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요. 또 보건지도과에서는 그렇게 전자바우처 사업을 해 주면 어르신들이 정해진 날짜가 아니고 가을에 아무 때나 가까운데서 오니까 어르신들이 다 맞을 수 있으니까 건강에는 5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 아니니까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됐어요.

남궁역위원장

됐다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88쪽부터 605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양소은입니다. 2010년도 건강증진과 소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8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13억 2,34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61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88쪽 중단 건강생활 실천사업 예산액은 4,68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증가로 인하여 480만원 증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2,48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하단의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부서신설로 인한 부서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590쪽 상단 보육아동 건강관리 교육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중간의 체력진단실 운영으로 예산 편성액은 49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부터 592쪽 하단까지의 금연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1억 6,07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65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27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38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부터 594쪽 중간까지 아토피예방 관리사업으로 전년도 확정예산과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중간부터 595쪽 중간까지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편성액은 1,568만원으로 전년 대비 4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중간부터 596쪽까지 성병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편성액은 2,33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일수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상단의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으로 편성액은 9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중간부터 598쪽 중간부분까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1,09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중간부터 599쪽 하단까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편성액은 2억 2,21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확대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하단부터 600쪽 상단부분의 저소득층 암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액은 3억 8,2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5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0쪽 중간부터 603쪽 상단까지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3억 3,68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7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영양사 채용 및 사업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와 기타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604쪽 중간까지의 신규사업인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국제기구가입 그 다음에 건강도시선포와 시범사업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04쪽입니다. 건강문제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환경요인 분석과 특성에 맞는 건강사업 개발을 위한 건강도시지표 개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중간부터 605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4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06쪽부터 613쪽까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의약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억 2,814만 7,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7억 8,513만 7,000원 대비 1억 5,6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06쪽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의 의료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운영예산은 2009년도보다 16만 8,000원이 증가한 946만 8,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의료업소 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관련 인쇄물 제작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하단 약무업무 운영예산입니다. 2009년도 대비 20만원 감소한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및 마약류 관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관련 서식 마약류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 607쪽 중간 응급의료교육 사업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교육 2회, 출장교육 9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불용의약품 폐기물 처리비로 200만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료로 100만원입니다. 다음 608페이지 상단입니다. 진료비 지원 예산은 2009년 대비 238만 7,000원 증가한 8,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744만 2,000원과 구비 2,461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이 감소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약제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증가요인은 지원 대상 인원수 증가로 2010년도에는 68,0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문 검진업무의 내실화예산입니다. 2009년보다 1억 6,087만원을 감액한 1억 4,8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자산취득비의 감소입니다. 세부사업인 임상병리실 운영 예산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 예산은 2009년보다 3,825만원이 증가한 1억 1,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병리검사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으로 608쪽에서 609쪽까지 하단까지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폐수처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생화학 자동분석기 등 검사장비 유지관리비 및 각종 시약구입비입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고압멸균기 등 검사기자재 구입 때문입니다. 다음 하단 방사선실 운영예산입니다. 2009년도보다 1억 9,940만원이 감소한 1,7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09년도에 골밀도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610쪽입니다. 상단에 방사선실 운영 사무관리비와 장비유지관리비 등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예산은 2009년도보다 32만원이 감소한 1,098만원입니다. 물리치료학회 참가비 및 종합 통증치료기 등 장비유지비와 기타 소모품비, 세탁기 구입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11쪽입니다. 중간부분 전염병검사 사업입니다. 전염병검사 예산은 2009년도 대비 6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에이즈 진단 시약 및 성병 진단 시약 구입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하단 한의약박물관 운영예산입니다. 2009년 대비 897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4,5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인건비, 인턴 학예사 급여, 프로그램 강사료, 전시실 유지비, 냉난방기, 수장고 항온·항습기 등은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고 관리비, 기념행사비, 유물 및 약재 구입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6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09년과 같은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각 부서 공통입니다. 다음 의약과 기본경비는 2009년 대비 502만원이 증가한 3,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단가조정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12쪽, 6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 595쪽하고 596쪽을 보면 거기에 결핵환자 결핵약품이 있고 또 성병검진 및 치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결핵약품이 360만원이고 성병검진 및 치료비가 1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인가 거기서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민건강의 활성화를 취하지만 의약과에서는 병이 났을 때 약품을 지급하고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약품을 건강증진과에서 취급을 하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정성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이나 성병 검진비, 치료비들 중에서 약품구입비는 예산은 건강증진과로 잡혀있지만 실제 약품구입은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의약과 쪽으로 약품구매 의뢰가 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과에 잡혀있는 성병 검사시약, 결핵시약 이런 거는 검체에 대한 검사 시약비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할게요.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이해가 좀 가는데요. 그러면 596쪽에 건강증진과에서 여기서도 성병검진 및 치료비라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성병이 걸렸나 안 걸렸나 검사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검사실에서 검사할 수 있는 성병의 종류가 조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성병은 매독, 임질, 비임균성 요도염, 클라미디아입니다. 그 외에 연성하감이라든가 단순포진, 첨규콘딜로마 같은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없고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검사비가 증진과에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증진과에 잡혀있는 치료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성병항목은 임질, 비임균성요도염, 클라미디아이고,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독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관내에 있는 비뇨기과에 의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페니실린 쇼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치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 잡혀있을 것으로 압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할게요.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시간될 때마다 저는 우리 한의약박물관을 자주 가봅니다. 가보면 과거보다 많이 활성화가 되었고 또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친절하시고 여러 가지 체험학습도 하고 그래서 관내에 노인정에서도 가시고 어린이들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과거보다는 한의약박물관 문제로 의원들이 많은 문제제기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요. 제가 이제 느낌은 차츰 더 좋아지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봤을 때 일반 외부인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거기에 설치를 하면서 접근성이 좀 나쁘다 이런 게 지적이 됐었잖습니까. 그런 사항인데도 또 특히나 지금 그 앞에 불법 노점상들이 길도 가로 막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건물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서 많이 오고 하는 거 좋습니다. 좋으니까 좀 더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집 홍보하셔 가지고, 더 홍보가 되었을 때 그 어린이들이 집에 가서 학부모들한테 말을 했을 때 우리 거기를 찾을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정성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람객 구성을 보면 단체관람객이 한 52%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4.5%,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와서 관람하는 인원입니다. 근데 비율은 저희 박물관뿐 아니고 다른 박물관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나 건물의 폐관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접근이 불편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동의보감 측에 입주자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습니다. 많이 항의도 하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이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14쪽부터 616쪽까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식품안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전석진입니다.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중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책자 614쪽에서 616쪽까지입니다. 예산안 중 우리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은 총 6,05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32만 2,000원, 전년도 제2차 추경 대비 3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등이 전년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이 편성된 반면에 금년도에는 1년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우리 식품안전추진단 예산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식품의 안전관리와 원산지 표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4쪽 상단 식품안전사업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민 다소비식품 유상 수거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4쪽 하단에서 615쪽 상단까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일반운영비와 어린이식품 안전교육 및 간담회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5쪽 원산지표시 관리는 원산지표시 관련 푯말, 홍보물 등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100만원,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수당 980만원, 원산지 검사 유상수거에 따른 배상금 175만원 등 총 2,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5쪽 하단에서 616쪽 상단에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6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특근매식비로 총 1,8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식품안전추진단을 끝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66쪽부터 377쪽까지 일반회계부분과 653쪽 상단 명시이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규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6쪽부터 3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47억 9,26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6,500만원 대비 18억 3,263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결과 감액 및 삭감 조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6쪽, 주민생활지원 직무 역량강화 사업은 9,33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66쪽 중앙 일반운영비의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사업 홍보물 500만원 및 제2기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제작 39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나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서 제작비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 홍보용 리플렛 등 제작비 및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제2기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제작비는 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종합 안내서는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에 대한 종합안내 및 각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지프로그램을 수록해서 구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에 비치하여 관내 주민이 원하는 복지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 홍보사업은 2007년도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개편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포털사이트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함입니다.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은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꿈나래통장 사업은 저소득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저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 소식지 등 인터넷 등을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 실시시기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 안내문을 제작하여 저소득 가정이나 유아원, 복지시설, 임대아파트, 기타 등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사업이며,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안내문 8,000매를 제작해서 저소득 가구 등에 우편 발송하였고 우리구 관내 전체 임대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며, 이 사업은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사업으로써 금년도 저희구는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책자는 향후 4년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구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며, 구의회 사회복지분야 업무추진부서, 또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부하는 책자입니다. 다음은 367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사업은 1,478만원으로 전년 대비 998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실시로 관련 서식이 변경되어 인쇄비 1,1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하단 밑, 368쪽 상단의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은 국 시비 보조사업이며, 9,319만 7,000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20일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되어 예산에 반영시킨 사업입니다. 다음은 36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국 시비 보조사업이며, 8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5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28일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하단 밑, 369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시비 보조사업이며, 14억 7,331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 중앙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비는 1억 5,6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70쪽 상단, 민간이전 과목의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으나 1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2005년도 설립 되었습니다. 자립기반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 1억 3,000만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원되며, 향후 후원금에 의한 운영으로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 강구를 위하여 후원금 모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촉구하여 예산 지원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현재 후원금 잔액이 1억 2,8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10년도 사업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0쪽 중앙의 보훈회관 운영 사업비는 1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의 보훈단체 지원 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용비 과목의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등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복절 기념행사 지원비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광복절 기념행사비로 370만원이 소요되며, 태극기 선양 사업으로 3.1절 및 광복절 날 광복회 회원의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에 소요되는 태극기 구입비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상단 자원봉사홍보 사업비로 2,682만원을 전년도와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341만원으로 50%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자원봉사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한 필수 홍보예산이며, 활동사례 수기집이 되겠습니다. 과 소식지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사항을 자원봉사 수요처, 또 타 구청, 타 구 자원봉사센터, 복지시설 등에 배포하여 알림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자긍심과 보람을 높여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 청소년 자원봉사 전단 사업은 방학 중에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 내용 등 1장짜리 홍보물을 직접 아파트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앙, 자원봉사 업무지원 사업비는 2,852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3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 하단에서 372쪽 상단까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4,030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983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7일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372쪽 자원봉사 관리 사업비는 4,904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3쪽 상단의 자원봉사 행사 지원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결 편성 했으며, 자원봉사 워크숍, 자원봉사 페스티벌 등 행사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3쪽 중앙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1,26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로 국비 보조 사업비이며, 1,424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결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7일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374쪽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9,11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76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보수비 5,5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2010년 2, 3월경에 자원봉사센터가 청량리 복합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각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직영이 14, 혼합이 5, 민간위탁 6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위탁 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전면 민간운영의 전 단계로 센터장을 우선 채용해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각종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 등 평가 시 민간운영센터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센터가 우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영인 우리 구는 좀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센터장을 민간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설치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따른 외부 홍보용 전광판 설치 및 유지 관리비와 센터 내부에 전시실 설치 등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6억 3,120만원이며, 전년 대비 2억 4,105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20일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단에서 376쪽 상단까지 푸드마켓 운영 지원 사업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9,375만 6,000원을 전년도와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전년도와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중앙에서 377쪽 하단까지 기본경비로 7억 7,666만 4,000원을 전년 대비 4,4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구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 취약계층인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업무특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370쪽하고 374쪽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1억 3,000만원에서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왜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374쪽에 보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보수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디 센터장을 올렸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센터장하고 보수하고 해서 5,564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그 센터장이 어떤 센터장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372쪽에 보면 인건비, 목은 371쪽이지만 372쪽에 인건비가 983만원이 상승했는데 어떤 인건비가 증액됐는지 그 3가지 답변해 주시고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370페이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1억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하라고 했는데요.
병윤

이병윤위원

삭감은 위원들이 시켰는데 여기다가 물어 보면 어떻해.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곤

김명곤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200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지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일은 저소득 주민보호 지원사업 실시 및 틈새계층을 위한 후원자 발급 및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똑같이 1억 3,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인원은 사무국장과 2급 1명, 6급 1명 이렇게 근무 직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138만원이고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이 1,862만원을 지원하게 돼서 1억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사가 감사 포함해서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센터장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보고 드렸다시피 저의 구는 현재 직영으로 우리 공무원 6급이 센터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센터장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또 내년 2, 3월경에 청량리 복합청사로 센터가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센터장을 우선 민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센터 직원들도 다 민간으로 하자 이러한 취지로 해서 센터장 보수비를 전임 직급에 의해 센터장 봉급으로서 5,564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366쪽 하단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에서 연구개발비가 제2기 동대문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6,402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할 때도 말을 했지만 이런 것은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사회복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성 있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지금까지 노하우를 살려서 장기적으로 한 4년 동안에 우리 동대문구 복지수요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것도 자체 내에서 않고 연구 용역주고, 좀 머리가 아프다 싶으면 다 연구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김명곤위원께서 질의한 사회복지협의회 이 부분도 본 위원이 4대 때도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공무원들의 자리 보전해 주고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할 얘기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예산 때 밖에 못 다루는데 지금 사회복지에 사무국장들의 역할이라든가 간 사람들의 이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회복지 하고 전문성이 없는 이런 분들이 가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진정으로 사회복지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운영에 미숙함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진짜 전문자격을 가진 이런 분들이 국장으로 취임을 해서 진짜 틈새계층,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연구와 방안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 그런 뜻에서 우리 시민선걸 쪽에 있는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성영

정성영위원

국장님이 답변…….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같이 질의하고 답변하면 어떻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병윤

이병윤위원

하세요, 그럼.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따라서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제3항을 편성 근거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3 규정에 따라서 4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용역을 주냐면 지침에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에 전문기관을 활용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1기 때도 용역을 줘서 하고 지금 현재 2기를 맞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진정으로 일할 사람이 가야 되지 않느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인적 쇄신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사람이 가서 지금 하는데 현재 국장하고 그 밑의 팀장이라고 하죠, 팀장은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한 분이 있어서 그 세 분이 현재는 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전문성이 가진 분이 가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고 또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김명곤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뭐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 시원한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의원들께서 아마 삭감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4대 때 본 위원도 있을 때 우리 백모 국장이 행정관리국장을 대신해서 이 협의회체를 만들 때 우리 옆에 있는 전철수위원님이나 저나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그 당시에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때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어요. 이 취지가 말입니다, 과거에 구청에서 모든 개인이나 기업인이나 단체에서 기부금을 낼 때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받아가지고 각 단체, 이웃단체 이런 데에 진짜 골고루, 틈새계층을 찾아가지고 골고루 지원하는 중간역할이었어요. 그것을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면서 세금공제도 받고 혜택도 받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대가 사회복지 쪽으로, 또 기부자들이 많아지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구청에서 감당을 하기가 너무 범위가 커지니까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별도로 전문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전년도에, 그러니까 4대 때, 아까 몇 년도라 했습니까?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
병윤

이병윤위원

2005년도에 설립이 된 것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것을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억원을 삭감을 했다면 운영자체를 못한다든지, 인건비를 안주면 못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회복지 자발적으로 인건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처음에는 좀 구청에서 파견도 나가 있고 범위가 좀 광대하게, 하는 역할도 분명치 않고 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방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이전에 구청파견 인원도 다 철수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구의원들이 납득이 갑니다. 위원들이 필요성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 3명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전문직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은 전문직이고 한 사람은 직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것을 보고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과장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이런 정도는 알아가지고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동대문구에서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없애 버린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존치를 시키면서 없는 것도 지금 타 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사회복지를 만들어서 그런데 역할을 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있는 것도 없앤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앞으로 사업도, 이제는 3년 좀 지났으니까 자력적으로 사업을, 바자회를 한다든지 행사를 해서 기금도 마련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다가 의존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앞으로 해나가게끔 지도 좀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주요 사업은 협의 조정사업, 그 다음에 교육지원 사업, 조사연구 사업, 복지지원 사업…….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

간략하게.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실제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기부를 하겠다는 사람들 발굴해 내 가지고 기부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골고루 전달하고 이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 관내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역할이 중요하지 아까 뭐 교육 사업, 물론 그 중에서는 학생들 장학금도 나가고 다 사업이 포괄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 1억 삭감하고 나면 문 닫을 거예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에 있는 이대로 말고 진짜 왜 필요하냐 이게, 지금 우리 나라의 추세가 사회복지 쪽으로 어려운 사람들, 틈새계층이라든지 독거노인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정책적인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 동대문구는 있는 것도 없애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당위성을 좀 이야기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게 필요하다, 꼭 필요한 협의체다, 안 그러면 없애도 되겠다 이러면, 아니 2, 3년 전에 한 것을 지금 당장 예산 안 줘가지고 없애 버린다면 그것도 꼴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흘러간 추세에 따라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귀에 잘 들어오게끔 쉽게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남궁역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좋은 일을 하는 취지로 사회복지협의회가 탄생됐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모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인적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견나간 공무원들도 다 들어 왔고 그 다음에 국장 한 분하고 팀장하고 직원만이 임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에서도 복지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지도 편달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사업실적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지침을 받아서 진짜로 명실공히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태어난 복지협의회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금에 의한 운영으로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예산지원만 하지 않고 자립하도록, 그리고 자기네 설립 목적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현재 후원금 잔액이 1억 2,800만원이 예치되어 있다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약 2억 9,067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 2,800만원 예치된 금액은 2010년도 사업을 할 계획이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정금하고 비지정금인 후원금을 받는데 지정금은 어떠한 목적에 쓰라고 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고 비지정 후원금 가지고 운영비나 인건비로 써야 되는데 현재 8,300만원 정도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2억 9,067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인건비가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잘 되도록 우리 과가 지도해서 잘 나가도록 그렇게…….
병윤

이병윤위원

그게 지정기탁입니다. 용어가 지정기탁, 기부를 하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얼마 주겠다’, 아니면 ‘내가 돈을 1,000만원 주는데 독거노인한테만 주겠다’ 이게 지정기탁이고요, 일반후원금 내는 게 있고 기탁금 내는 게 있고 그 말이죠?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1억 3,000만원이 직원들 인건비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남겨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게 인건비라면 사회복지협의회 자체를 없앨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그리고 2009년도 행사에 보면, 전에 동아제약에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요. 약품도 내놓고 어느 옷 회사에서 옷도 갖다 놓고 행사를 해 가지고 약 한 4,000만원 조금 더 이익을 남겼다라고 해놓고 구청 앞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한 4,000만원 정도 이익을 남겼고 또 이사님들이 또 한 4,000만원 기부를 해서 1억 2, 3,000만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1억 2, 3,000만원을 가지고 올해 어떠한 좋은 사업을, 행사를 했는지, 그것은 수입의 행사고 지출의 행사를 어떤 걸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게 계속 인건비로 나갈 거라면 행사지원비 이런 것은, 오히려 행사지원비를 안 대주고 인건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억 3,000만원은 전액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 1,1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으로 내는 건데 그게 1,862만원이 되기 때문에 전액 인건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를 없앨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박창복위원

아니, 1억을 삭감하고 3,000만원 갖다가 살려 놓는다면 당연히 사회복지협의회가 없어져야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지.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1억 3,000만원을 다 살려달라고 말씀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금년도 사업실적을 보니까 협의조정 사업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주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복지지원 했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소녀가장, 장애인 가장을 갖다가 지원했고 그 다음에 고추장, 그 다음에 학생가방을 했고, 그 다음에 한부모 틈새가정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 2가구에 대해서도 컴퓨터 등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문화공연, 문화나눔을 협약체결하고 장애아동후원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훈훈한 추석 명절보내기 해서 모금 쌀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지원도 하고 저소득층 문화복지 지원해 가지고 관람권 100매도 배분하고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총 예산을 얼마큼 지출했어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좀 전에까지 파악한 거로는…….

박창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지 말고 사회복지협의회 총 수입, 지출 내역을 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것 말이죠?

박창복위원

예, 금년도 것.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애당초 이런 주요 사업서를 깔았으면 우리 과장님이 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73쪽 중간부분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벽화 봉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벽화 봉사 프로그램은 2009년도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날 비가 와 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치렀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참여한 인원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실력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또 이끌어가는 그러한, 돈을 안 받고 하는, 무보수로 하는 게 자원봉사라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는 벽화 봉사를 특화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나윤 예식장인가요? 그 위에 안쪽에 벽, 거길 벽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기동 홍파초등학교 앞에도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릴 때 자원봉사로 경희대 학생들이 좀 와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거기에 따르는 페인트나 붓 등 재료비 그러한 구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다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370쪽에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등 해 가지고 2,300만원, 행사운영비로 올해 2,000만원, 2010년도에는 3,000만원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임의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이에요. 거기에 보훈단체 4개 이게 전부 1,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잘 살게끔 하고 이 나라를 살려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올리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호국 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및 적전지 순례비는 차량하고, 봉사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회관 단체가 현재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광복회가 돼 가지고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단체가 차량하고, 전적지 순례라든가 국립묘지 참배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구요. 그 다음에 또 유족회하고 미망인회가 있습니다. 유족회, 미망인회는 여기 국립묘지가 아니고 대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대전으로 가게 되면 대전에 가는 차량비 하고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지원해야 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예,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모호하게 하니까, 지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문제 거론한 거를 똑바로 답변하셔야지 지금 이런 자료나 주면서 하니까 우리 시민건설위원회가 엉뚱한 짓 한 걸로 지금 오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전에 답변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저번에 예산할 때에도 지적이 됐어요. 2009년도에 후원금을 1억 6,115만 3,810원 중 3,694만 2,370원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인건비가 1억 3,000들어가 가지고 지역에서 복지활동을 3,600만원 어치 했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바뀌기 전에 분명히 감사해 가지고 지적사항 많았죠. 그래서 잘 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사업계획 나왔으면서 2009년도는 왜 못했습니까? 이러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건설위원들이 사회복지협의회 필요성을 모르고 사회복지협의회가 뭘 하는지 몰라서 예산 삭감한 것 아니잖아요. 이거 삭감하면서 분명히 그때 왜 삭감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들이. 일단 동아제약에서 나와야 된다, 자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활동을 해야 된다, 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 분명히 파견 돼 있는데 왜 안 돼 있다고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똑바로 해야죠. 얼마 전에 들어 왔잖아요. 지금 까지 파견돼 있다가 얼마 전에 들어 왔잖아요.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2, 3개월 전이 될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것을 완전히 딴 짓 해 가지고, 장난 친 것처럼 답변을 해 버리면, 그런다고 이 예산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제대로 활동을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활동을 하면 1억 3,000이 아니라 13억도 주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지적이 자꾸 나오고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한 거지 우리 시민건설위원들이 바보라서 이걸 깎고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사실대로 똑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이중 삼중 계속 질의하게 말이야. 확실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감사과에서 감사도 했고, 또 인적쇄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사회복지회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역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잘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겠다, 또 주민이 필요로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 실적 검토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잘 되는 거는 장려하고 더 해야 되고 못한 사업은 질책을 하고 또 조치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고, 앞으로는 구의 예산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 편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정성영위원도 질의를 드리고 나름대로 불쾌한 마음도 전달을 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 1억 3,000을 사실은 전액 다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잘 해 보겠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는 살려 놨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정성영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 중에서 무엇이었냐면 과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과장으로 취임한 지금부터는 사회복지협의회를 관리 감독을 잘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답변은 똑같은 답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4대 의회 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됐을 때, 1년만 지원을 해 주면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4대 의회 때 사회복지협의회 만들 때에 했던 집행부의 답변하고 하나도 틀린 점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룰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독립을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리고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자체도 실 과 국장이 가는 걸로 해선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사안일 적으로. 가만 있어도 1억 3,000 지원 되니까 그것으로 인건비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000만원을 살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3,000만원을 살려준 이유는 3,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잘 해 보겠다고 그때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잘 해 보시고 그 이후에는 추경을 보고, 아까 정성영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10억을 주든지, 잘한다면 1억을 더 준다 라든지 할 수 있지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나름대로의 질타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와 가지고 또 딴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9분의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과거의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현재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인적 쇄신도 됐고, 또 공무원도 파견이 다 복귀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쇄신된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 하는 분위기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실적 검토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잘 받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잘 된 것은 장려하고 못된 것은 과감히 질책토록 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그 답변은 지금 예결위 하는 답변은 그 답변이 아니고요. 4대 의회에 생길 때 집행부의 마음은 과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집행부 공무원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 하나의 획일적인 행정체계는 계속대로 유지 되는 게 건전한 행정 아니겠어요. 도로 개설하는 것도 백년대계, 교육도 백년대계 하는데 구청에, 예를 들어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가지고 1년 약속을 못지켜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게 정책을 바로 세우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뭐냐면, 그런 답변이 아니고 이걸 처음에 사회복지협의회를 했을 때에 1년만 하면 독립을 하겠다고 설득을 했잖아요. 위원들이 그 당시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 야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새로 됐으니까 앞으로 독립을 시키겠다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을 1억 3,00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관리 감독만 잘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런 답변은 아닌 답변이잖아요. 독립을 할 수 있다, 4대 의회 때 생겼던 집행부의 행정체계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시라고요.

남궁역위원장

백금산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거듭 태어나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그 다음에 후원금 모금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해서 예산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목적에 맞도록 자립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 편달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370쪽에 보훈단체 지원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광복절 기념행사 지원이 700만원 신규로 올라 온 것 같은데 올해 광복절 행사에 경남호텔에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한 것은 어느 예산에서 썼는지 답변 해 주시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할 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센터장을 한명 채용해서 자원봉사를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운영해 나간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것 또한,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 했듯이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채용 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듯이 이 센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권한대행 이라든가 모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한테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동 통 폐합 이후에 이런 자리는 사무관으로 행정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과를 신설하고 반을 신설해서, 이런 부작용을 없애는 이런 차원도 될 텐데 이거 무조건 다 ‘추진반’, ‘단’ 이렇게 해 놓고서 이런 센터장은 사실 외부에서 채용 해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이것은 지금 우리 동대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한 당에, 모 당에 귀속돼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시해 가지고 하는 이런 인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렇게 안 되리란 법이 없어요. 이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에서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정당들이 개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성은 떨어지고 주민 불편은 야기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현재 6급이 전문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 동네인 청량리2동에 복지센터로 이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행정 경험이 많은 사무관들이 센터장으로 와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운영을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어느 사람한테 생색내기 위해서 이런 자리 마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도 14개 구가 일반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서도 장 단점을 좀 파악해서 우리 구에서도 운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전액 삭감이 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비 인데 이것 또한 1,000만원인데 5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라는 것은 지금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설치비 인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광복기념에 쓴 거는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요. 자원봉사는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법인이나 비영리병원에 위탁 등 민간주도 하에서 협력체를 운영하라 이러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청량리 복합청사로 자원봉사센터가 내년 2, 3월경에 가기 때문에 따라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로 센터장 만이라도 우리가 민간으로 하고 앞으로 추세가 다 민간으로 넘어가는 추세니까 거기 가 있는 직원들도 다 민간으로 하자,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현재 센터장을 임명해 놓고, 또 새롭게 센터가 개소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인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게 됐다 그러면, 자원봉사의 개념이 뭡니까? 자기시간을 내서 자발적으로 어느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보수를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14개에서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니까 우리도 직영을 하다, 지금 까지도 했는데, 일 예를 들어서 거기 복지센터로 가서 독립된 건물에서 우리가 6급 팀장이 가서 잘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구청 내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나눠서 자원봉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획일적으로, 좋은 사무실을 마련해서 가는 것이니만큼 지금 보다도 더 나은 정책과 더 나은 봉사활동의 자세로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 점은 우리 과장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에 조그만한 봉사라도 봉사하는 단체가 총 몇 개 단체가 있으며,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봉사하는 단체는 약 40여개가 되고요. 봉사자는 39,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378쪽부터 388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84쪽부터 188쪽까지 세입 621쪽부터 624쪽까지 세출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위원장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0년도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예산액 220억 516만 3,000원으로 작년 대비 32억 5,982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목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378쪽 하단에 저소득 주민보호분야로 1억 32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로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케이블 TV 시청료,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379쪽 상단에 저소득층 주택 소화물품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37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57억 4,908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 23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380쪽 중간에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7,4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381쪽 상단에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에 8,020만원을 편성하여 작년보다 6,5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 장애인 복지분야에 5억 8,051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4,867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전동휠체어 유지비를 작년에 498만원 보다 63만원 적은 43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동 휠체어 수리비가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타 구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일단 휠체어를 사줘서 유지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동주민센터에 있는 휠체어 뿐만 아니라 이 감액된 부분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기초수급자 중에 어려운 분부터 무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383쪽 중단에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지원 9,451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3,2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384쪽 중단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1억 8,645만 5,000원, 38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385쪽 상단에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의자 설치비 1,0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상단 동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7,609만 5,000원 및 385쪽 하단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인건비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분야입니다. 노숙인 자활 지원을 위한 예산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만원 중 노숙자 자활지원에 ‘201’에 ‘01’ 노숙인 지원 피복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관내 노숙인이 약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내년에, 저희가 제기동이나 이런데 다녀 보니까 그분들이 목욕도 안하고 의복이 너무 아주 상대방한테 혐오감을 주는 그런 자세로 돌아다녀서 주민들이 좀 혐오감을 느끼고 대화할 때에도 상당히 꺼리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분들을 목욕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목욕한 다음에 남자들의 속에 입는 옷을 사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의류는 저희 직원들한테 모금을 하고 관내 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제공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삭감된 200만원을 전액, 원안대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사무실운영에 따른 구성운영비로 4,0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으로 3억 5,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623쪽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의료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7,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저희가 배부한 한국장애인협회 사무실 확보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동대문구의회로 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에서 사무실 확보 예산편성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협조사항을 총무과를 통해서 저희과로 이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첫 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는 용두동 237-63의 1 세르빌라 B동 102호, 1층에 면적이 89.67㎡ 약 한 28평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지체장애인 동대문지회, 기능장애인 동대문지회, 그 다음에 정보화협회, 즉 정보화 교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모니터 요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29평 면적에 4단체가 같이 쓰기 때문에 상당히 비좁고 앞으로 저희 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려다 보면 새로운 조금만한 사무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이런 제반 서류 할 때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들이 재활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이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북구하고 강동구를 견학을 갔었는데 실질적로 우리구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현재 사실 전무합니다. 그리고 지원도 사실 25개 중에 최하입니다. 제가 강북구에 갔을 때, 강동 갔을 때 보면 강동 같은 데는 특이한 사업이 뭐냐면 목욕탕을 만들어 가지고 목욕사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택시를 이용한 장애인 이동확보 수단을 하던가, 아니면 장애인 이 미용을 해주고, 또 물리치료실이 굉장히 커가지고 관내 장애인들한테는 무료 치료를 해주고 관내 장애인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는 반면에 우리 구청은 현재 한 5평에서 장애인자립장이라고 있는데 현재 다른 구에 보면 상당히 협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열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장애인들이 재활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사무실이 필요함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을 주시면 우리구 관내에 16,000명의 장애인들을 위한 조그마나마 시작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게끔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해 주시면 사회적 기업 초기사업으로서 저희가 문구 및 기타 조그만한 사업부터 서서히 해나가서 동대문구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위원님들이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장애인들 편의시설이라든지 모든 복지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데 우리 구의원들이 안 해줘서 꼭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잘 못 하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요청 한 번 해봤어요? 강북구 보다 열악하고 우리 구에 지원이 엄청 적고, 그런데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지원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우리 구의원들이 언제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과장 설명은 이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구에서 이렇게 많이 잘해 주고 싶은데 위원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안 된다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고, 이게 뒤에 예산지원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으로서 설명을 하면 이 사무실이 비좁고 해서 돈이 얼마정도 필요한데, 금액도 얘기 안했어요. 돈이 얼마 필요한데 위원님들께서, 내 동네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내가 매일 가서 보는 사무실 이예요. 더 이상 내가 이거 표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겠는데 사무실이 좁고 그러면 ‘사무실을 크게 넓혀줘야 할 형편이다, 요청도 있고 해서 얼마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승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이 사무실이 넓은 게 필요하다고 해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해달라고 설명하는 거죠? 답변 해 보세요. 그렇지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넓혀 달라는 게 아니고 별도의 사무실을…….
병윤

이병윤위원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사무실 넓은 게 별도로 필요한데 예산이 얼마 드는데 위원들께서 좀 승인을 해주면 고맙겠다든지 요청을 바란다던지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강북구가 왜 나오고 성북구가 왜 나오고 우리 열악한 게 왜 나오고 우리 위원들이 언제 이거 이야기 해가지고 안 해 준적 있어요? 장애인들 안 해 준거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괜히 장애인들한테 협회에 다가 우리 구의원들이 안 도와줘서 이제까지 타구보다 열악하고 지원이 안 되고 하는 것처럼 비취니까 그거 말 취소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옆에 같이 자주 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우리 해당과에 와가지고 과장이나 담당팀장이나 담당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좋게 답변하는 거 하고 우리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승인이 될까 안 될까 모르겠다 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거는 딱 그런 식이라니까, 지금 내가 들어 보니까. 382페이지 전동휠체어 유지비 등 해가지고 아까 삭감이 좀 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먼저 할게요. 지금 각 동에 전동휠체어들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대는 모르지만 또 배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합병하면서 거기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보관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전동휠체어를 대여를 해주면 좋은데 거기에 또 필요한 지역은 있겠지만 대여하는데 불편을 느껴가지고 대여를 안 하면서 골칫덩어리이에요, 보관하는데. 또 그런 지역도 있는 걸로 판단돼요. 그니까 금년도에 휠체어를 과연 한 동에 몇 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 동에 1년 동안, 1월달부터 11월까지 얼마나 대여가 되었는지 그거 답변 한 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노숙자 지원업무추진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숙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이고 그런데 지역적으로 노숙자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서 입니다. 장안동이나 이문동이나 휘경동이나 이런데 보다 특히 용신동에, 제기동, 용두동에 노숙자가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숙자들이, 답십리, 전농동도 마차가지로 거기도 있고, 거기에이유가 뭐냐 하면 답십리 굴다리에 ‘밥퍼’가 있고 용두동에 소망의집 밥 주는 데가 있어요. 특히 용두동 쪽에는 시립병원이 있어 가지고 노숙자들을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보니까 많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노숙자들이 참 게을러요. 노숙자가 되려면 딱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게을러야 되고 안 씻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많이 면담을 해 보면 우리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1주일만 딱, 집에서 와이프가 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부인이 집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돈을 못 주고 하니까 자기가 집을 나가가지고 일주일만 밖에 있으면 노숙자 그냥 된답니다. 서울시민으로서 도와줘야하고 어디서든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노숙자들이 씻지도 않고 술 먹고 싸워가지고 병을 깨가지고 머리를 때리고 저희들이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도 감당을 못하고 다시 또 데리고 왔다가 놔두면 또 그 자리에 오고하는데 주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위화감이 조성 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녁되면 남의 계단에, 집집마다 계단에 문 열고 자고 거기서 똥 누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해당 동에, 많은 동에는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본들 어떻게 할 겁니까, 싸울 수 도 없고.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구에서 어떤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일단 주민들의, 남의 계단에 들어 와서 자고 저녁에 학생들이 밤에 학교 갔다 오다보니까 시커먼 게 자고 옆에 똥을 싸놓고 이러니까, 집집마다 대부분 그래요, 워낙 노숙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해 주세요.

남궁역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상황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협조를 부탁한 사항인데 제가 표현을 잘 못 된 게 있으면 제가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의도는 다른데 보다 열악하니까 많은 지원을 해서 좀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병윤

이병윤위원

올려야 주지, 올리지도 않고…….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편성한…….
병윤

이병윤위원

피복비 200만원 깎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까 장애인단체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사무실은 아까 말씀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 드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휠체어는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분야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자동휠체어는 비상, 갑자기 다쳤거나 아니면 갑자기 비상시에 비치하는 사항으로서 각동에 옛날에는 26대인데 지금 통폐합이 돼 가지고 2대가 있는 데가 있고 1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는데 내구연수가 지금 한 7년 됐습니다, 원래 6년인데. 그래서 각 동장님 판단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는 계속 고쳐 쓰고 필요 없는 사항은 불용처분을 동장님 권한 하에서 시행하라고 공문 했고요. 다음에 사용실적은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동별로 사용실적을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86쪽에 노숙인 관리분야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나가 봤는데 그 분들이 돌아다니면 주민들이 상당히 꺼림직 하고 이런 분야인데, 저희들이 사실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게 「경찰관직무법」이나 「노숙인들자활법」 이런데 보면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저희가 시설에 입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매일 주거복지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두 번씩 매일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이 분들한테 설득도 하고, 특히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입소도 시키고 또 고향으로 내려가도록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는 순찰해서 계도하는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병윤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아까 장애인 관계돼서 말씀드린 거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을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최고 적게 삭감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돈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예산안을 요구를 한데 대해서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장애인단체가, 얼마 전에도 한 번 안 봤으니까. 의회사무실까지 와가지고 재떨이가 깨지고 하는 것도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들도 서로 대화를 좀 잘하고 이해를 잘 시키고 그리고 우리 구청만 싹 빠져 나갔다 생각하고 의원들한테 떠맡기지 말고, 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 사람 귀에 어찌나 잘 들어가는지 위원들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알가지고, 옛날에도 보니까 선농단에서 그 자리에서 말이야, 그 사람은 그냥 막무가내 아닙니까. 또 이 말이 전해 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돈 200만원 깎은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위원들 누구나 다, 내 식구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하고 하지만 말을 할 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예요. 다른 구에도 비교를 할 수, 물론 우리도 재원이 풍부하고 재원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도와줄 건 도와드려야죠. 그러니까 과장께서 직원들 교육도, 어떻게 모든 게 의원들한테서,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서,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서 이게 안 된다, 이런 방향은 좀 자제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379쪽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가 국 시비로 다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게 올해는 6억 6,175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던가 뒤에 있는 기초생활 보호자 해산 장제 급여라던가 일반보상금 이런 진짜 기초적인 생활에 이렇게 보장을 받아야 할 이런 분들의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4대강이라던가 이런 예산을 늘리다 보니까 이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386쪽에 보면 장애인 편익증진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 이동서비스 승합차 구입이라고 3,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차는 어떻게 한 대 가지고 사용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동서비스 하는 차량이 몇 대가 있는데 지금 한 대를 새로이 취득을 하려고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79쪽 생계급여가 23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사항은 저희 구비가 현재 좀 열악한 관계로, 원래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비를 예산서 보시면 44억 8,77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22억 8,59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서 삭감이 됐고,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 현재 집행액이 15억 7,370만원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거 급여가 6억 6,1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작년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예산 해 가지고 거의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기준 잡을 때 작년에 실질 예산보다 조금 오버됐기 때문에 현재 가내시를 43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구비, 시비를 저희가 했고요. 그 대신 저희가 따져보니까 11월말까지 현재 4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거의 아마 이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추경이 보통 2회 정도 있습니다. 금액이 모자랄 경우는 국가에서 미리 가내시 해서 추경사항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우리 저소득 주민이 보호받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 장애인 자동차서비스 구입인데 현재 이 자동차 한대가 있습니다. 승합차가 있는데 승합차 사용용도는 이동모니터링 사업에 이동권을 확보해 주고 또 평상시에 급한 사항이 있을 때 병원이나 이런 데 갈 때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작업장에 물품을 운반해 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가 현재 내구연수가 5년인데 7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상당히 노후 됐다고 판단이 되가지고 저희가 3,000만원을, 옛날차를 폐차하고 새로 바꾸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전동휠체어 유지비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각 동에 전동휠체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본 위원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임대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아니면 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달, 보름 이렇게 임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한 달 임대가 아니라 아주 그 사람 것이 돼버렸어요, 이 전동휠체어가. 그래서 한 3년 전에 제가 답십리2동, 답십리4동, 장안4동에 뇌성마비나 풍 걸려 가지고 쓰러지신 분들, 또 교통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명단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사생활보호법」 해가지고 안 뽑아 주더라고요. 그러고 ‘이○’ 해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한 번 직원하고 다툰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내가 그 명단을 뽑아달라는 이유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만 받으면, 의사의 진단만 받으면 정부에서 그거를 공짜로 주더라고요, 전동휠체어를. 그리고 일반인은 80%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명단을 갖다 달라고 했더니 「사생활보호법」으로 해 가지고 그걸 안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직원하고 다툰 적이 한 번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전동휠체어는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치거나 아니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름에서 한 달 많게는 2, 3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임대해 주는 걸로 사용해야지 아주 전적으로 임대, 임대, 임대 해 가지고 그 사람 것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런 걸 우리 구청에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이왕이면 그 명단을, 그때도 우리 구청 직원이 다 공문 보냈어요. 그 사람들 공문 보내가지고 몰라요. 우리 구의원도 어떤 거는 공문 보내면 몰라가지고 다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방법이 있다는 걸 상세하게 알려줘야 한다 이거에요. 그냥 내용물 하나 해 가지고 편지로 보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이왕이면, 가정 도우미들 많잖아요. 봉사원들, 아까 보니까는 3만 몇천명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 좀 뽑아가지고 철저하게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법이 있다, 저소득 가정에는 ‘의사의 진단만 받아가지고서 판정만 나면 정부에서 공짜로 준다, 구청에 신청만 하면은’ 이런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걸 못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2대 내려준 거 그거 아주 그 사람 전용으로 타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필요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384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저소득 중중장애인 도시락배달에서 1,789만 2,000원이 올라 왔는데요. 이 중증장애인들이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동대문구에 중증장애인이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보통, 장애인은 1급에서 6급으로 구분 하는데요. 1급에서 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는데 제가 약 한 300여명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서면 답변으로 하고요. 300명을 다하려면 한 끼에 280만원 하면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구청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이유로 일단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우신 분들, 여러 가지 소득수준이나 세대구성, 나이, 부양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 몇백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 1차로, 저희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락을 한 끼에 2,800원씩 그것도 360일 잡아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213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중증장애인들은 저희가 봉사를 해봅니다. 많이 해보지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도 이 중증장애인이 동대문구에 300명이라면 300명 지원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150명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이 질의를 하고요. 또 이 도시락도 과장님이 답변을 아직 안 하셨는데 이 중증장애인들이 먹는 식생활이 각자 다릅니다. 죽에서부터 밥에서부터 빵에서부터 먹는 이 식생활이 다른데 도시락을 잘못 먹어요, 이 김밥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활동보조서비스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 활동보조서비스 운영을 우리 복지관이나, 저희가 직접 배달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면 거기에 활동 보조인들이 나가서 그 분들한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릴 예정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인원수를 좀 늘리세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가액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한 7,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최되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기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