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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최준화 의원 발언

186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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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 대표발의, 김종곤.김기대.최준화.박경준.윤순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현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의원

존경하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검토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자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구에서도 2008년 85명, 2009년 105명, 2010년 71명으로 해마다 자살자 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5조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생명존중정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과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민간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살실태를 수집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생명존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키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심리적인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고 이들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자살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고 않고 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러 선배·동료위원들과 인식을 같이하여 발의하였으며 조례 입법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김현주 의원님이나 보건소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방법, 인력운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하여야 할 텐데 규칙에는 어떤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 규칙 제정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으로 1,52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본 조례를 제안한 김현주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4조2항과 3항을 보면, 이 관계는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그 다음 3항에 『구민 및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구청장이 생명존중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 조례에 우리 성동구를 벗어난 교육기관이나 경찰서나 이런 단체를 이런 강제규정으로 문구를 넣는 것 보다도 『노력하여야 하며』이렇게 바꾸는 게 원칙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김현주 의원님께 질의드려야 될 사항으로, 제11조에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를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데 자살위험자라고 하면 어떤 분을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고 싶고, 제16조 생명존중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상위법에 근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상위법이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답변준비 되시겠습니까?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시간을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자살위험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3항에 보시면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세부적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추경에 생명사랑 사업 예산으로 1,500여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사업계획과 시행규칙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잘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인력운용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학교기관 등 교육일정과 교육자를 섭외하고 생명지킴이 양성을 해서 관리하고 자살예방에 가장 중요한 우울검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자살 고위험자를 추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사랑 추경예산 1,528만원의 내용은 자살예방위원회를 운영하는데 150만원, 전담인력 추가하는데 770여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홍보비 50만원, 교육비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으로 박경준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4조2항, 3항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놔두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발의하신 김현주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좋은 답변을 만들어서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1,528만원으로 그것은 홍보하고 예방차원이지 예를 들어서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것은 과연 서비스로 들어갈까요?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홍보하고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이지 가족에게 사후관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은 그런 내용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김종곤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사업은 조례제정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조례제정을 김현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조례 제정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고요. 조례제정안 발의에 맞추어서 저희가 아무 일도 안할 수는 없으니까 추경에 담당자를 한 사람 뽑아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는 자살예방사업에 덧붙여서 하는 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발의를 하게 되면, 자살까지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경제적이나 신체적이나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잡으실 때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안을 준비도 많이 하고 예산도 들어가고 어떤 것을 보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부족한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사회보실 때 사회만 보세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준화

최준화위원장

왜냐하면 조례안을 하나 만들려면 시간을 갖고 어떤 것을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간단간단히 설명해 버리니까 김종곤 위원님이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화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화목

김화목위원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실제 늦은 감도 있고 구민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조례입니다. 민감하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나 자살을 이미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위원회 조례 제7조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동구민이 우울증환자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많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어떻게 보면 너무 조례안이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우리 성동구에 자살시도한 분이나 예방차원에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든지 사전에 해 가지고 조례안이 돼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도 보면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건지 또 자살예방을 하는 전문적인 치료사, 예를 들어가지고 병원에 의사라든지 전문적인 전문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래서 상세하게 검토보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자세히 만들고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에서 이 조례안을 먼저 만들고 전에 구의회 본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상위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먼저 규칙을 다 만들기는 너무 성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다 만들어지고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시행하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 상위법에 맞추어서 우리 조례를 완벽히 다듬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보건소장님 들어가시고요.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좀 전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이 1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자살이 큰 문제시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에 맞추어서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기초의원들이 참 열악합니다. 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겨우 어떻게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어려움 속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김현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를 하되 아까 김화목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타 미비된 점은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거기에 하나하나 더 세세하게 그런 부분들은 포함을 시켜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교육 및 홍보 그리고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금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원과 아파트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등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를 계기로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구민건강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범위, 조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그리고 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금연구역의 표시, 흡연구역의 설치,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규정했고 제10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규정했으며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2011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시행일이 2012년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구민에게 금연구역,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민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도방법과 계도기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조례 제10조 과태료에 대해서 10만원이면 너무 흡연자에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것은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조금 더 조정하는 게 어떠냐, 또 흡연자 과태료 부과를 하는 시기를 충분히 구민에게 홍보를 해서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이 조례로 인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흡연자도 자기 권리가 있고 또 금연하는 구민에게도 권리가 있지만 특히 간접흡연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더 크다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제정이 늦었다 그런 감이 듭니다. 특히 정류소나 이런 금연장소에 대해서는 흡연자와 금연자가 혼합된 장소같으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시비거리나 다툼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조례로 인해 과태료에 대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장소로 공원이나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등을 들고 있는데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장소는 몇 개소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그 다음에 단속의 실효성면에서 보면 인력 또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단속인력의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안 제10조 과태료 문제인데 금액이 1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에 따라서 다른 금액을 받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일해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태료를 정확히 얼마로 할 계획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김종곤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지역으로 지정하고 홍보와 단속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성과는 어떠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PC방은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PC방에 대한 어떤 홍보와 계도, 개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조례가 시행되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과태료에 대한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계도기간을 오래 잡았으면 좋겠다, 계도기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선도적으로 버스정류장에 금연홍보 안내판을 붙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금연사업을 하면서 특히 금연아파트라든지 스티커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또 거리캠페인도 하고 홍보 리플렛 배포도 하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광판을 만들고 소식지를 배포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홍보자료를 총동원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조례 제정으로 인한 금연구역이 설치된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도기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김화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계도를 하려면 여러 인원이 필요하고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태료 정하는 것도 확실히 해야 될텐데 계도기간을 통해서 주민들의 반응을 다 보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과태료와 인원은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기간은 일단 4월 30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화목 위원님께서 과태료가 1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고 계도기간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흡연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면 그들의 다툼이 있을 테니까 다툼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10만원이라고 못박지 않고 10만원 이하라고 한 것은 서울시 조례하고 상충이 되는 것인데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약 20개 구가 제정을 했거나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자치구에서 5만원으로 정한 구가 2개 구가 있고 10만원 이하라고 정한 구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김화목 위원님 말씀대로 10만원이라고 못박게 되면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과대한 느낌이 있어서 저희도 탄력적으로 10만원 이하라는 규정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시기에 대해서 홍보기간을 충분히 가져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하는 장소는 몇 개나 정했느냐, 어떤 데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로는 과태료는 10만원 이하로 했다는 것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매길 거냐 통일해서 해야 주민들과의 다툼이 없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장소의 수는 이것도 계도기간을 거쳐서 2012년도에는 도시 공원, 어린이놀이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013년도는 가로변 정류소, 왕십리광장, 2014년도에는 학교절대정화구역,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주유소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원문제는 계도기간에도 필요로 하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서울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기간제근로자를 2명부터 출발해서 점차 필요하면 늘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태료 10만원 이하는 장소에 따라서 운영하지 않고 염려하신 대로 통일해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성동구보건소가 금연사업에 대한 이제까지의 성과, 특히 PC방에서의 흡연이 정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PC방 금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는데 질의하신 내용은 방대한 내용이므로 잘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도기간을 통해서 주민반응을 보고 과태료 금액을 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이미 10만원으로 금액을 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같은 구역에 있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같은 것 있잖아요? 서울숲 공원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만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관리주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5만원을 받게 되면 같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10만원을 받는 곳이 생길 수도 있고 5만원을 받는 곳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김현주 위원님 당연한 걱정이고 저희도 사실상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10만원으로 단속을 하니까 의외로 큰 저항 없이 잘 진행이 됐고요, 관악구에서도 5만원으로 했는데 큰 저항 없이, 관악구 보건소장과 관악구보건소 입장에서 저항을 걱정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많고 빨리 제정을 했었어야지라는 게 중론이었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에 오는 주민들도 많아지고 긍정적으로 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반응을 본다는 뜻은 우리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주민들의 반응들을 보고 저희는 지금 관악구와 같이 5만원으로 일단 시작하겠다라고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10만원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일을 시작했던 기획관이 지금 관악구 부청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들이 다른데 이것 조정되는 것도 보고 서울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정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우려는 하고 있었는데 막상 시행하고 보니까 시민들 대다수가 호응을 많이 보인다고 해서 선진국으로 올라갔다는데서 많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흡연에 대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무방비 상태로 했다가 갑자기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그동안 담배 피운 사람들은 중독이 많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공장소나 금연지역으로 정해놓고 많은 홍보와 개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1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과도합니다. 제 생각은 조금 줄여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입니다. 현재 조례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실시하는 일본뇌염 추가접종이 유료로 되어 있지만 2011년 올해부터 일본뇌염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되었으므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에 의해서 모두 무료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방접종비용에 따른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항 관련 별표 수수료액표에서 일본뇌염을 유료접종 종목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별표 수수료액표 금액란을 법령정비기준에 맞춰서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에 따라 우리구가 부담하는 8종의 백신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과 올해 우리구 감염병 발생현황하고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너무 방대한 자료를 얘기해서, 제가 %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비·시비·구비가 30대 35대 35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의무교육처럼 사실은 국가에서 100% 예산을 세워줘야 마땅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본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회와 의회에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00%는 안 되어 있고요 이것도 자꾸 변동을 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동구에서 감염병 발병률, 발병현황, 예방접종실시율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조례안이 올라오면 자료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할 때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본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5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