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궁역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장
자정이 지났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정성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안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권한대행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이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구청장권한대행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