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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재학 의원 발언

196회 제3본회의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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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8.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8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제7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제112조에 따라 시와 자치구 간 연계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국별 분장사무를 재조정하여 국가적 패러다임의 변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의 생산성과 대민서비스 체계 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구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업무평가의 공정성·정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관련 사무를 부구청장 직속에 분장하고, 동북권 르네상스 중심지 구축과 강남·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관련 사무를 기획재정국에 분장하며, 시와 자치구 간 사무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에 분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고 조직의 활력과 잠재역량 확충을 위한 조직·인력 진단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 대처인력 보강 및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위촉 위원의 연임 명시 및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변경 등 일부를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감면실적이 미비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조례에 대한 폐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을 지방세법 이관 예정인 표준 감면조례에 의거 삭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은「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으로 세계보건기구 오타와헌장을 근간으로 추진되는 건강한 생활환경 및 여건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제반근거를 마련, 동대문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 정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추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계보건기구 오타와헌장의 건강도시 5대 활동영역을 바탕으로 동대문구의 건강도시 실천 사업 추진과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여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을 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건강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6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교육기본법」제28조에 의거 동대문구 관내에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본 조례안 제2조 조의 제목을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 규정에 맞게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10년으로 한다. 단, 존속기한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조례안 제2조 제2항으로 신설하며, 부칙에 장학기금 지급 시기에 단서로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 이후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문화예술진흥법」제3조「지방자치법」제9조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해 우리 구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재능있는 음악인 발굴과 전문예술인을 향한 새로운 꿈과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구의 대표적 문화사절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문화예술단체로 육성하여 정기연주회 및 자선공연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취미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으로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은 제2단계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라 현 통합동 청사의 공간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 적어 내방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제기동의 한 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지역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넓고 쾌적한 청사부지를 선정하여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청사를 신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농 제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은 전농2동 청사는 26년 된 청사로써 노후화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없어 내방민원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민센터로서의 청사활용이 곤란하여 기존 청사를 매각하고 전농 제6구역 주택재개발 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 신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구 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이문동 서비스 청사 관리계획은 2차 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청사로 리모델링 후 복지시설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20여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로 건축면적이 협소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정밀안전진단 후 보수·보강 등 광범위한 공사 범위와 리모델링 시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타 지역에 비해 목지시설의 지역적인 편중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독서실, 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동 통·폐합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을 신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통·폐합에 따른 폐지동 청사는 매각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총 3건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3시28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제196회 정례회 제7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무단투기에 대한 정확한 용어 사용으로 법령 해석 시 분쟁발생의 소지를 없애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본문 상의 용어, 담배꽁초, 휴지 등 단순 무단투기 행위를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로 개정하고 조례 별표7(위반 행위별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하여 조례 본문 상의 30만원과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과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보호·육성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임과 지역 아동센터의 사업 주체 및 이용대상 아동,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주체, 이용의 대상, 사업비의 지원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조례의 일부 내용이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조례의 제정 취지를 벗어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조례 제정의 합목적성 및 윤리적인 내용으로의 보완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보고)

13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복 운영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창복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에 실시하였으며, 11월 30일 제56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대외협력업무추진비 사용은 전체 의원의 공감대 형성과 전체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추진비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의회 홈페이지 유비보수 업체 부도로 인한 유지보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건실한 유지보수 업체를 재선정하여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박창복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익 내무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5일 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11월 30일 제74차 내무위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은 39건, 건의사항은 4건, 모범사례는 4건으로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자료 작성 미흡 및 감사내용 미 숙지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례의 재 지적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 자체재원의 56.6%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 숙원사업인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간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96회 정례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짧은 감사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30일 제72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3개국 20개 부서,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330여건의 사무를 감사한 결과 50건에 대한 사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구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 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관례적인 행정 행위로 인한 행정 편의적, 소극적 업무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며, 모든 행정 행위는 구민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 사항인 만큼 결정 단계부터 사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여야 함에도 관심 부족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진정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헤아려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3시41분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장 남궁역의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12월 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2009년 12월 12일 제8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상황 홍보, 사무관리비의 의정홍보 간행물 발간 800만원 일부 삭감, 감사담당관 일중심의 성과관리, 포상금의 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 210만원 일부 삭감, 홍보담당관 구정언론홍보 지원강화, 행사실비 보상금의 홍보위원회 활동경비 320만원 전액 삭감, 포상금의 홍보MVP 선정 시상금 200만원 일부 삭감, 총무과 구청사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의 팬코일 교체 1,000만원 일부 삭감, 청사 내 갤러리 운영, 사무관리비의 갤러리 홍보물 제작 등 1,000만원 일부 삭감, 청사 내 갤러리 운영, 시설비의 갤러리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비 500만원 일부 삭감, 관용차량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관용차량(버스) 구매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수요자중심의 전문교육지원, 사무관리비의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4,490만원 전액 삭감, 대의회 교류협력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대의회 업무협력추진 1,000만원 일부 삭감, 자치행정과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치안협의회 운영 1,000만원 일부 삭감, 자치회관관리, 사무관리비의 자치회관홍보 안내전단 300만원 일부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 사무관리비의 주민생활지원 홍보물 리플릿 등 250만원 전액 삭감, 민간협력체계 구축지원, 민간경상보조의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3,000만원 일부 삭감, 자원봉사홍보, 사무관리비의 리플릿 200만원, 포스터 901만원, 활동사례집 250만원, 소식지 350만원, 배너 2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전단 250만원 일부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자원봉사센터장 보수 3,564만원 일부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시설비의 자원봉사센터 설치비 500만원 일부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문서세단기 88만원 일부 삭감, 사회복지과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사무관리비의 전동휠체어 유지비 등 200만원 일부 삭감, 노숙인 자활지원, 사무관리비의 노숙인 지원 피복비 200만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사무관리비의 유아복지 리플릿 400만원 전액 삭감, 다문화가족지원, 사무관리비의 다문화가족 리플릿 등 500만원 전액 삭감, 거주외국인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다문화(외국인) 한마음축제 행사비 1,000만원 일부 삭감, 맑은환경과 동대문 행동21사업, 행사운영비의 친환경시설 견학 차량 임차비 540만원 일부 삭감, 주민이 찾아가는 환경교육 물품 120만원 전액 삭감, 동대문 행동21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의 소하천 작은산 살리기 활동비 500만원, 주민이 찾아가는 환경교육 강사료 150만원, 환경교육 활동비 160만원 전액 삭감, 기후변화 대응, 행사실비보상금의 CO2 닥터요원 온실가스 진단활동비 1,200만원, 대학동아리 연구활동비 300만원 일부 삭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무관리비의 그린홈 100만호 홍보물 등 250만원 일부 삭감, 에너지 절약사업, 사무관리비의 홍보물 및 사례집 발간 250만원 일부 삭감, 청소행정과 폐기물 분리배출 등 홍보 강화, 사무관리비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250만원,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용 베너제작 154만원 일부 삭감, 환경미화원 관리, 사무관리비의 청소용품 21만원, 안전장비 18만원 일부 삭감, 환경미화원 관리, 기타보상금의 환경미화원 15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보상금 1,620만원 일부 삭감,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사무관리비의 가로휴지통 수선 500만원 일부 삭감,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시설비의 휴게실 보수공사 1,500만원 일부 삭감,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무관리비의 무단투기단속 운영물품(경고판) 750만원 일부 삭감,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립·운영, 사무관리비의 환경자원센터 홍보 리플릿 제작 250만원 일부 삭감,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청소차(2.5톤 중형화물) 4,000만원 전액 삭감, 환경미화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3억 4,503만 3,000원 일부 삭감, 복지시설건립추진단 회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회기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비 120만원, 시설비의 설계비 5억 5,500만원, 지구단위용역비 등 2,300만원 전액 삭감, 주택과 무허가건물 관리, 시설비의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500만원 일부 삭감,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문서세단기 구입 40만원 일부 삭감, 도시디자인과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추진, 민간위탁금의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추진 등 5,500만원 일부 삭감, 장한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사업, 사무관리비의 디자인 서울거리추진위원회 운영수당 1,500만원 일부 삭감, 광고물 관리, 사무관리비의 홍보물제작 300만원 전액 삭감, 광고물 관리, 민간위탁금의 고정광고물 철거대행 1,000만원 일부 삭감, 광고물 관리, 시설비의 불법첨지류방지판 설치 1,8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동력톱 100만원, 전정기 100만원, 예초기 100만원 전액 삭감, 장안근린공원재조성사업, 시설비의 식재공사(소나무외 15종)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답십리근린공원 내 야외무대 조성, 시설비의 무대조성 공사 7,000만원, 조명공사 2,000만원, 부대공사 1,000만원 전액 삭감, 가로수 및 소나무 병해충 방제사업, 재료비의 버즘나무, 소나무방제 2,300만원 일부 삭감, 치수방재과 풍수해 예방활동 전개 및 홍보, 사무관리비의 풍수해 예방 홍보물(배너) 등 제작 180만원 일부 삭감, 재난예방 홍보, 사무관리비의 폭염대비 입간판 등 250만원, 홍보물(팸플릿 등) 187만 5,000원 일부 삭감,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의 공기주입기 250만원 일부 삭감,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무관리비의 홍보용품 전단 150만원, 포스터 150만원, 홍보판 2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으로는 정책기획담당관 답십리촬영소 복원, 연구용역비의 연구용역비 3,000만원 일부 증액, 총무과 직원휴양소(수련원) 운영, 시설비의 수련원 옥외 안내간판 설치 1,100만원 신설 증액,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의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일부 증액,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연구용역비의 방범용 CCTV 설치장소 선정 용역비 2,200만원 신설 증액,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일반보상금의 자율방범대원운영비 840만원 일부 증액, 문화체육과 지역전통문화행사 지원 및 육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선농제향업무추진 200만원 일부 증액,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강당음향기기 2,217만 1,000원, 강당 영상시설 958만 1,000원, 냉난방기 2대 1,122만원 신설 증액, 사회복지과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지원, 사무관리비의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 1억원 신설 증액,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 시설비의 구립단비어린이집 리모델링비 2억 5,500만원 일부 증액, 보육시설운영, 사무관리비의 구립단비어린이집 임차료 등 4억 100만원 일부 증액, 보육시설운영, 민간위탁금의 보육시설기자재 구매 1억 8,160만원 신설 증액, 고용창출추진단 희망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희망근로인건비 1억 1,400만원 일부 증액, 보건위생과 방역소독사업추진, 공공운영비의 모터싸이클 책임보험료 50만원 신설 증액, 방역소독사업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휴대용 방역소독기 60만원, 모터사이클 170만원 신설 증액, 보건지도과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65세 이상 노인접종 3,150만원, 초등학교 2차 예방접종 399만원 신설 증액, 예방접종, 사무관리비의 노인 및 초등학교 접종예진표 인쇄비 등 250만원 신설 증액, 예방접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노인접종 업무추진 300만원 신설 증액,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의 인플루엔자 접종약품비(전자바우처) 2억 5,000만원 일부 증액하여, 총 18억 1,576만 8,000원을 삭감하고 총 14억 7,17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차액 3억 4,400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주요 항목의 50% 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으로 당초 2009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영계획 수립 시 없었던 장안둑길 가로등 개량 및 보도정비 공사비가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16억원 중 10억 6,700만원이 도로굴착 복구 공사비로 포함되어 수입 및 지출이 증가한 사유로 2009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 기본계획이 변경된 내용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외 11건에 대해서 2009년 12월 7일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하여 2009년 12월 8일 제4차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에서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 1,000만원, 구민과 함께하는 월드컵 응원축제 3,000만원 일부 삭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비의 홍보 팸플릿, 포스터 등 200만원, 홍보 플래카드 225만원 일부 삭감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구민걷기의 날 행사지원 2,000만원 일부 증액하여 총 4,425만원을 삭감하고 총 2,00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2,425만원을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수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무관리비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등 1,000만원 일부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수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폐가전제품 등 수거운반 차량구매 1,8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은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방태원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동의에 앞서, 지난 26일 간 각종 조례안 및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과 이강선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의결하여 주신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경쟁력있는 동대문구의 미래건설을 위해 그 기반을 조성해 나감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의회 수정안 대로 동의합니다.

신재학의장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