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97회 제77시민건설위원회2010-02-03

백금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2월 2일자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태용위원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같이 하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애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정현의원외 8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심정현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번 제196회 정례회 회기 제7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례의 일부 내용이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조례의 제정 취지를 벗어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보완적 요소가 필요하여 심사보류되었으나 우리 구에 거주하는 빈곤, 위기아동의 보호,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 지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인격 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신고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자 27명, 차상위 68명, 장애아 14명, 다문화 5명, 기타 저소득 70명 등 총 184명의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호가 필요함에도 방치되기 쉬운 아동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빈곤, 결손아동 등을 보호 교육하고 급식, 문화,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가난의 되물림을 차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사업으로 환경은 열악하고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타구의 조례 등을 검토한 바, 법적으로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는데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검토와 이해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보면 이 조례는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조금 보완이 모자라서 지금 올라 왔고 통과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입장에서 한두 가지 더 첨가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11조 보시면 “정례회를 연1회 개최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이거는 형식에 그친다고 봅니다, 연1회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1/4분기에 한 번씩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정히 안 된다면 2/4분기 중간에,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지 1년에 한 번씩은 형식에 그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남이 하니까 우리도 그냥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한다. 여기에서는 우리 동대문구가 2010년을 기점으로 좀 생각을 바꾸어서 실제로 혜택이 가는 쪽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조 회의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를 연1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명재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연2회, 상·하반기 2회 그 말씀대로 연2회로 그렇게 보완했으면 더 좋다고 지금 사료가 됩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추가질의 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2회가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걸러갔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조금 쌍방이 힘겹다고 생각해서 연2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2회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됐고, 또 여기 보시면 4쪽에 1번 “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는 것은 남이 하니까 그냥 요식만 갖추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소외계층 애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되물림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주려면 멘토도 넣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셔야지, 다른 데서 한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넣으면 이거를 어느 법에 어떻게 꼬입니까? 공무원들 편한 대로 이 법은 여기에서 안 어울리니까 요건 안 되고 저기는 저기니까 안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아예 “우리 그거 혜택 안 받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단체에서 식사 그냥 주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특별히 교육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사람들하고 멘토도 만들고 해서 애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그 런 문항을 하나 더 넣으시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님 내용이 형식에 치우친 부분을 빼고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해 달라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총 16조까지 시행규칙안을 냈으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멘토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요.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3항에도 보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또 중앙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받은 센터장, 전문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보호자 대표 등등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요,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요 내용 중에서 “『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가 신고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도 위치상에 문제가 있고 또 센터장,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여기에『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한다고 말을 했지만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아동복지법을 다 외우고 다니지 못하니까 지금 설치 장소의 규제나 또 센터장의 자격요건, 그리고 종사자의 자격요건, 그리고 아동 몇 명당 종사자가 몇 명 이거까지는 설명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조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열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침상에 자세하게 신고요건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신고요건은 일단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아동이 10명 이상일 때는 82.5㎡ 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명 이하로 될 때는 6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명 미만일 때는 시설장 1명만 있어도 되고, 10명 이상 29인까지는 시설장 1명, 그 다음에 종사자 1명 해서 2명을 고용토록 돼 있고요. 30명 이상이 되면 시설장에 종사자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이 구성이 되면 신고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아동복지법률은 지금 현재 관계 법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자치구에서 조례안을 책정할 적에 앞으로 서울시에, 광역에서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상위에서 어떠한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자치제에서 조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타당성 있게 될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조례에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가 확정된 게 있어요? 서울특별시에?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시에는 지금 없고요…….

김용국위원장

집행부 답변…….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없고요, 6개 구청이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현재 본 위원 말씀 취지는 정부에서 아동복지법률만 정해 놨다 뿐이지 이명재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것만 만들어 놓고 모양새 갖추기만 만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자치구에 자꾸 지출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다 이거죠. 이런 관계는 범 국가적인 측면에서 광역단체로 흐름을 내려 하달해서 아동센터 운영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를 50%, 시비 30%, 자치구에서 20%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아동복지법률만 해놓고 광역단체에서, 자치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조문도 없고 “다른 데에서 몇 군데 하니까” 라고 했는데 다른 데 한 데 비교표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 했으면 다른 구에 어떤 가정복지과에서 아동센터를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쪽에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지 샅샅이 자료를 추가 첨부를 해서, 모방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아,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맹물에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러쿵 저러쿵 이해가 불충분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법이 모법이 되겠고요, 아동복지법 31조에 보면 비용보조라 해서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모법이 있고요, 대통령령에도 같은 내용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지금 저희가 상정한 조례안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듣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지금 여기 별지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10명에서 20명은 센터장 하나에 종사자 1명 해서 2명입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인원이 정원을 29명, 49명 이렇게 나누었어요. 왜? 1명만 더 하면 1명이 더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1+1 하고 1+2 하고는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해서 10명에서 20명 할 인원을 가지고 29명까지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인원을 20명까지 줄일 수 있게 해주던지 아니면 종사자를 더 두게 해주던지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아까 우리 이명재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각 종교단체에서 전도의 목적과 또 지역에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헌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원을 받아서 좀 활성화 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여기에 보면 방과후 교실 비슷하게 운영되는 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례를 정해가지고 막 해주겠다고 하면 또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어느 정도 규제도 하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종사자 문제 이거는 그래야지만 애들 한 테도, 여기에 오는 아동들 한 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올바른 교육도 받고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82.5㎡ 그 이상만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동 1인당 최소한도 3.3㎡를 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면적에 준해서 아동을 받기 때문에 적은 면적에 무한대로 아동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침 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가 여기에 1명인데요, 중앙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를 1개 시설에 1명씩 파견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도 무료로 자원봉사해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운영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요, 10명에서 20명 미만까지는 1+1이라고 했습니다, 센터장 1명에 종사자 1명. 그러면 21명에서 29명까지는 그냥 공중에 뜨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 모순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하십시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제 답변이 10명 이하 또 11명에서 29명까지, 그 다음에 30명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규정에.
종설

정종설위원

규정에 그렇게.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번에 이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검토 끝에 결국은 유보가 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지역에 환경이 어려운 아동들을 지원하는 원칙에는 다 찬성합니다. 문제는 너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유보를 했던 건데, 지금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도 그랬고 보면 좀 더 일목요연하게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됐으면 좋은데 좀 그런 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우선 2009년도 각 센터별 지원현황, 국·시비, 국비도 나오고 있죠? 시·구비인가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국·시·구비죠?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국비, 시비이고요…….

김용국위원장

국·시비야? 국·시비 지원현황,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한 3개구 정도, 아동센터 운영하고 있는 3개구 정도 비교할 수 있도록, 타구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나 그것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아까 설명한 대로 사회복지 3급이 센터장 자격이다 하는 자역요건이라든지 또 3.3㎡에 1명씩을, 신고규정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넣어서, 그래도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조례안을 만들면서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까 보조금 비율을 이야기 했는데 국비·시비 원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국비 30%, 시비 70%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강태희위원

아동복지법에?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강태희위원

정확한 타이틀 이름이 뭐냐고요. 국비나 시비 보조 받는 과목 이름이 뭐냐고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운영비이면 시비, 시에서 운영 조례가 있지 않냐 이거죠, 내가 물었잖아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시에는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시에는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시에서 제정이 안 됐는데…….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시에도 조례가 안 됐는데 시에서 운영비가 어떻게 나오냐고 내가 자체를 묻는 거잖아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그건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아, 아동복지법에?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돼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6개 단체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종교재단에서는 자기들의 종교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는 참 좋게,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개인이 하는 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는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국비가 30%, 시비가 70% 했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지원했는가, 그걸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구비는 없고.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냐고.

김용국위원장

답변 하세요.

강태희위원

시행령에 내용이 국비·시비 비율이 어디 있냐 이거죠.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로 해서 지원한 것은 없고요, 급식비. 급식비는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급식비입니다. 저소득 아동한테 지원하는 급식비입니다. 급식비를 아동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죽 지원했었고요, 금년도에도 그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길 지역아동센터 같으면 급식비를 월 평균 383만원, 또 행복한 홈스쿨은 123만원, 또 동대문구 장안 지역아동센터는 132만 5,000원, 영광지역아동센터는 급식비 신청을 안 합니다. 교회 자체에서 봉사하는 중에 자기들이 마련된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급식비 신청을 안 합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가질의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길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동에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월 달에 383만원을 지원했다는데 그거를 가서 확인할 근거를, 제대로 쓰는지, 확인을 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제대로 처리가 되는 건지, 내 말은 그냥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것이 380만원이 아니라 3,800원이든지 제대로 쓰이는 걸 확인을 하는지 과장께서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출석부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출석부를 첨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여기 급식비 지원하는데 1번에 380, 2번에 128만원, 3번에 132만원 이렇게 했는데 영광은 급식비를 신청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왜 안 했는지를 알아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조금 지원해 주고 하여튼 복잡해서 여기 사람이 하나 따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받고 그냥 여기는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부분에서 애들을 몇 안 되니까 지원해 주자 그래서 안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14명이 있잖아요. 이 장애인 중에는 보통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도 시설장, 센터장 하나 종사자 하나 그러면 몇 명 이상이 됐을 때는 장애 아동을 위해서 교사 한 명이 붙게끔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그냥 틀만 짜서 이렇게 하고, 지원해 주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물으셨을 때 출석부만 한다는데 우리 출석부 믿습니까? 서로가 알려주고 알고 그래가지고 언제 나온다고 하면 그냥 이름만 받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여지 것 하고 있는데, 어저께까지는 한 번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대로 3,500원을 그 애들한테 급식비가 가면, 제대로 쓰이면 정말 영양가 있는 급식을, 배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실실실실 해서 여기서는 돈이 나가고 우리 세금이 나가고 본인은 혜택을 못 받고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김용국위원장

마무리 좀, 우리 이명재위원님 질의 내용이 아까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엄정하게 관리해 달라는 취지하고, 영광교회 같은 경우 급식비 안 받는 부분은 왜 안 받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하셨잖아요? 말하자면 교회 자체 식사를 하니까 그래서 제공한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을 궁금한 거 다 물어보면 한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모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아마도 정회를 해서 자유토론을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일단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간략하게 해주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그거를 교회에서 그냥 주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셔라.” “하셔서 보다 낫게 영양을 더 추가해서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 달에 신청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지도·점검도 하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장애…….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장애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만약에 예산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국위원장

답변 간략하게 마무리 하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그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정성영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시민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영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제1, 2, 5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호 "센터시설 및 운영비"를 "센터시설운영에 따른 교재교구비 등"으로 하고 나머지는 심정현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성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성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

이명재위원

여기 11조에 연 1회를 2회로 고칩니까?

김용국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3분의1 동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하고 넘어가야지, 3분의1…….

김용국위원장

그거는 아까 잠간 지적을 했지만 이거 보면…….
명재

이명재위원

아까 얘기를 연2회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3분의1 동의안이 또 나오시면 이상한 거지요.

강태희위원

그러면 수정해요.

김용국위원장

그 사항은 연1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3회든 4회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3분의1 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그런데 보통은 1회로 끝나니까 이거를 2회로 못을 박아 놓으면…….

김용국위원장

아예 2회로 하자?
명재

이명재위원

예, 그래서 아까 여기서 답변을 하셨어요.
성영

정성영위원

2회 하면 2회 뿐이 못하지. 2회 이상 그래야지.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정례적으로 2회 이상 하도록 하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명재

이명재위원

네.

김용국위원장

그거는 제11조에 보면 3분의1 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2회 아니라 3회 4회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지.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정례회는 연2회로 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다라고 넣어 놨잖아요. 정례회하고 임시회하고 두 가지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몇 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해보니까 이런 회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문제는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2회로 못을 박아 놓는 게 좋지, 여기 3분의1이 회의 소집하면 언제든지 하는데 이거 언제든지 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2회 좋다고 얘기하셨어요.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강선

이강선위원

2회로 해줘, 2회로. 2회로 못을 박아줘.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하고 확실히 결정지어서, 임시회하고 정례회하고 틀려요. 정례회는 1년에 한 번 있는 게 정례회고 일반 사회단체는 주주총회예요.
명재

이명재위원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거지.

강태희위원

확실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정례회를…….

강태희위원

정례회는 한 번이면 끝나니까.
강선

이강선위원

1년에 두 번.
명재

이명재위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종설

정종설위원

정례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
강선

이강선위원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고.
종설

정종설위원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태희위원

우리도 회기가 있잖아요. 정례회.
종설

정종설위원

정례회가 우리도 한 번 아니야, 1년에.

김용국위원장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나도 기억이 나는데 "2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과장님 답변 내용에서 11조를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는 언제든지 3분의1 이상 회의소집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 위원회 자꾸 열면 전부 다 돈입니다.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으니까 이거는…….
명재

이명재위원

그렇게 따지면 회의 할 거 없지요. 돈이 필요하면.

강태희위원

임시회를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빨리 정의를 내리라니까.
종설

정종설위원

밑에 있잖아, 밑에.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굳이 2회를 자꾸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정회 도중에…….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2회로 하면…….

김용국위원장

정회 도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재

이명재위원

네?

김용국위원장

언제든지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1년에 두 번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가셨으면,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했을 경우에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지요.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속기가 자꾸만 들어가니까 정회를 하시든지 하세요.

김용국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정성영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아까 했잖아.

강태희위원

그냥 통과하고 끝내.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정성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존치관리구역(지역산업문화거리)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존치관리구역(지역산업문화거리)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운우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안건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역산업 문화거리 조성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시 결정 요청에 앞서 우리구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개요 및 추진경위, 개발방향 및 기본구상, 지구단위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및 추진경위입니다. 이 대상지는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와 상업 혼재지역으로써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답십리동 484번지 일대로 면적은 92,445㎡이며 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5년 1월 전농·답십리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8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을 4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걸쳐 2월 중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 도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를 3월 중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방향 및 기본구상입니다. 이 지역은 기존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생활산업거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문화의 거리, 이스트코 중심의 특화거리 등 다양한 문화산업이 어울어진 거리로 조성토록 기본구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획지 및 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전체 구역을 한 개의 공동개발구역과 여섯 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정용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붉은색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중에서도 황물관련 업종이 30% 이상 입지하도록 지정용도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장용도 계획입니다. 이 붉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층에 대해서는 업무시설 및 공연장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1층 전면에는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패션, 휴게음식점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권장용도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뒤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부분에 대해서는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제과점, 서점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불허용도계획입니다. 이 황물시장이 존치되어 있는 청색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자동차 관련시설, 공장, 창고 등은 불허하는 용도로 지정하였습니다.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면도로 뒤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과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입지할 수 없도록 불허용도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용도 완화에 대한 계획입니다. 판매시설이라 할지라도 3종 지역에서는 2,000㎡ 이상은 판매시설을 할 수 없지만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판매 1,000㎡ 이상이라도 국토법에 의해서 판매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시설도 3,000㎡ 이상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은 하였으나 여기서 오피스텔은 들어설 수 없도록 용도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폐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공동개발 할 수 있는 ‘가’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60%이며 나머지 전 구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50%입니다. 용적률을 보고 드리면 용적률은 기존 170에서 허용 250%까지 지역이 2종 준주거지역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중 평균화해서 산출한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저 높이가 40m에서 최고 높이 80m까지 도로변에 따라서 높이를 제한하였습니다. 교통처리운영계획입니다. 차량 출입금지 구간은 황물길과 전농로변에서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면도로, 신설되는 이면도로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일방통행로이며 공공보행통로로 이 부분이, 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황물길과 연결되도록 공공보행 통로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출입구는 파랑,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차 출입구입니다. 또한 황물길 등에서 확보되는 3m 구간과 답십리 16구역입니다. 답십리 16구역에서 내려오는 전농로 변에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고려해서 이 건축물 배치 예시안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황물시장이 존치하고 있는 전면에는 2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6층, 뒷면에 대해서는 18층, 천주교가 위치하고 있는 이쪽 지역은 27층까지 높이를 정해진 용적률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률과 건폐율 등에 의해서 건축물을 설계한 예시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도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지역산업문화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역산업문화거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9년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 공람 후 2010년 1월 14일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대상지인 답십리동 484번지 일대는 황물시장과 주거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부분 소규모 영업장이 입지하여 조업환경 및 상업시설이 배후 주거지역 내에 지속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특별계획구역지정 및 블록단위개발을 통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분리하고 일체적인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조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역산업문화거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답십리동 484번지 황물상가 일대이며, 면적은 92,445 ㎡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은 준주거지역 3,270.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12층 이하는 87,321.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는 1,853.1㎡로 수립하고 구역지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농로의 중심지 미관지구인 전농동 사거리에서 용답동까지 면적 33,840㎡, 연장 1,410m, 폭원 12m와 사가정길의 일반 미관지구인 장안삼거리에서 중랑구 면목동 1326-2번지까지 면적 39,840㎡, 연장 1,660m, 폭원 12m는 미관지구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도시기반시설의 도로변경 결정에 관한 계획 중 기정 대로 3-10 폭원 25m, 연장 1,100m 중 76m와 기정 소로 1-523 폭원 10m, 연장 720m 중 34m를 일부 폭원 변경 결정하는 것이며, 동대문구 답십리동 484-7번지 일대 주차장 1,863㎡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폐지하는 것입니다. 지역산업 문화거리조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세부 결정은 답십리 특별계획구역 A면적 10,771.8㎡ 신설, 답십리 특별계획구역 B면적 13,397.2㎡ 신설, 답십리 특별계획구역 C면적 13,245.9㎡ 신설, 답십리 특별계획구역 D면적 12,201.3㎡ 신설, 답십리 특별계획구역 E면적 13,170㎡ 신설, 답십리 특별계획구역 F면적 20,278.9㎡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답십리역과 신답역 역세권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으며 두 개의 역세권을 연결하는 특화가로 조성과 역세권 개발을 통한 전농·답십리 뉴타운 특화가로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특별계획 지정 및 전면개발을 통해 전면 황물시장과 후면 주거지역블록을 구분하여 개발하고 대규모 블록개발을 통한 중규모 이상의 영업장, 조업공간 유도 및 지하 창고시설, 주차장을 조성하며,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일체적 기반시설 확보 등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여기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역 주민을 모시고 설명회를 할 때도 갔었는데 많은 지역 주민들과 토지주, 건물주, 말하자면 나중에 조합원이 될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8년도에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한 공람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또 지역 주민들도 그 내용을 알았었고, 그런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다시 계획을 잡으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하면서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는 전면부는 상가 쪽에는 준주거 해가지고 330% 이상의 용적률을 주겠다. 그리고 중앙에 도로를 내면서 뒤쪽에는 아파트로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뒤쪽에 토지와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지주 분들은 왜 앞만 준주거로 주고 뒤에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줬냐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시 이것을 그러면 역세권 개발로 가자 해서 다시 검토가 됐는데, 지역 주민들은 옛날 그 지역이 역세권을 받아서 고층화가 되고 용적률이 상승이 돼서 재산적 가치가 상승되고 또 주거환경이 변할 줄 알았었는데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 전면부는 7층, 6층, 5층 이런 식으로 더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뿐이 없어요. 또한 이곳에는 지난번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우리 동대문구를 방문했을 때 건축자재 연합회 상가 신창식 회장이 건의사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을 "황물상가 시장을 특구로 지정을 해줘라."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답변 내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그 지역이 경동약령시처럼 특구나 지정되는 데 대해서 상권이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줄 알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조합을 추진해서 지구단위 해서 역세권을 받아서 고층을 올리겠다고 추진한 분도 2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도 안 맞는 융화가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특구로 가려면 특구로 가든지 지구단위해서 개발해 주려면 개발을 가든지 해야지 "서울시에서 하나는 특구를 해 주겠다, 어디에는 지구단위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계신 주민들만 쓸데없이 휘말리고 또 자기 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제한만 받고 이런 상태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이렇게 취지가 내려와서 검토를 하는 거겠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재산가치 상승과 환경변화에 우선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분들이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어떠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결정이 나온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은 지난번에 말한 전면부 준주거 또 뒤에도 좀 용적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데 택없이 230%로 낮춰 버렸으니까 지역은 못하지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달에 저희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할 때는 그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라든지 사전 협의없이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준주거지역으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400%까지인데 그때 330%라는 용적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람·공고 실시를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준주거지역 상향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만 4차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그동안에 다른 여러 분야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특구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도 특구지정은 별도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특구지정이라는 것이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에 대해서는 특구지정을 하는 과에서 별도 타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의 상인들, 상인연합회나 이런 데서는 특구지정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가를 가진 분들도 이 지역의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이쪽에 지구단위가 되면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잘 아시겠지만 F1 구역에 있는 분이 있고 이쪽에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추진하려고 하면 상가지역에서는 특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어렵다" 그런 것이 나왔으면 벌써 그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해 주면서 "이것은 어려우니까 하나로 갑시다" 그런 설명이 우리 공람 때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느 쪽으로 가야지, 하나는 특구 하나는 지구단위해서 준주거 받아서 역세권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번에 그 지역 주민들도 "앞에 뒤에를 똑같이 용적률을 줘라" 했더니 똑같이 용적률을 주면서 낮춰 버렸어요, 330에서 230으로.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안 해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지금 이 지역이 종세분화 2종에서 종세분화 3종으로 한 등급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올리고 나서 이 지구단위가 된 다음에 지금 답십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답십리 지하철 5호선이 있고 또 신답역도 있고 그 두 개를 하면 거의 여기에 200m 인가 250m 안에 들어가는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쉬프트사업, 역세권사업을 여기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쉬프트사업은 전철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250m 범위와 500m 범위가 있습니다. 250m는 준주거지역까지 500m 범위 내에서는 3종까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물 지역산업문화거리는 대부분 250m 거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 용적률을 200에서 250%까지 지정하였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결정고시를 곧 할 예정입니다.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다시 계획변경을 해서 쉬프트사업을 적용하게 되면 준주거지역까지 최대 상한 용적률 500%까지 상향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500%까지 쉬프트사업을 받지 않습니까, 용적률을. 받으면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F1이 250, F2가 220, 보통 230, 200% 잖아요. 그러면 이 허용용적률에서 쉬프트로 500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300을 더 받잖아요, 200% 짜리는. 200%에서 500 받으면 300%를 더 받는데 그렇게 되면 300%를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우리 조합하고. 그러면 150%, 150%. 그래서 150%짜리는 서울시에서 쉬프트 계약으로 임대로 주택을 쓰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갈 것이고 나머지 150%는 우리 지역 조합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지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랬을 때 이거는 현재 200%하고 우리 쉬프트사업으로 연결됐을 때 추진하기가 조합 주민들이 토지 건물주가 재산가치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사업하기가 더 쉬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종에서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이 되게 되면 2단계가 상향이 됩니다. 2단계가 상향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반시설을 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한 50%는 쉬프트로 서울시에서 표준 건축비만 주고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3평 짜리가 3억이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1억에 그것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반시설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고 표준 건축비로 그렇게 매입을 하는 것을 잘 계산하셔야지, 얼마 정도 주민들이 더 실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추진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특별계획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도시환경정비구역이나 재개발구역으로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촉진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간이 또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이거는 주민 제안으로 순수하게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은 꾸준히 하겠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정비업체가 용역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잘 판단 검토하셔야 될 내용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 주민이 쉬프트로 가자 했을 때 또 기일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경과가 된다 그랬는데, 아까 종세분화 2종에서 쉬프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3종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서울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쪽에서, 도시계획정비인가 어디서 이거를 2종에서 쉬프트사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기본 개발에 의해서는 동의율이 75%, 80%인데 쉬프트로 가면 저번에 100%에서 95%로 인하됐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F1, F2는 이 사람들은 자기끼리 한다 그러잖아요. F1, F2는 자기끼리, 그쪽 주민들만 한다고 잘라달라고 자꾸 하는 것이고, 지금 원래 사업계획은 저쪽에 보면 A, B, C, D, E, F 쪼개서 할 수 있게 쪼개는 거죠?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면 다 같이 갈 수도 있고 쪼개서 할 수 있으면 쪼개서 할 수 있고 이게 그런 상태죠? 답변하세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계획은 블록별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한 덩어리로 해서 개발할 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추진하는 분들이나 토지건물주 주민들이 이거를 일괄로 한다고 그런 소문이 나서 막 민원이 나오잖아요. “누가 남의 재산을 지 마음대로 손을 대냐?” 그런 식도 나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현재 계획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역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이라고 해서 토지주들이 협의해서 권장사항으로 공동개발 하는 것이고 이 6개 구역은 블록별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일반 주택개발을 할 수도 있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75% 이상 동의율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 75% 동의가 되려면 여기가 정비구역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 등 소유자의 9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로 하나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만약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지역 주민이 A블록하고 B블록이 합쳐서 하겠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그럼 가능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 주민이 하겠다하면 가능한 거고…….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하겠다 하면 가능한데 우리가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지침에다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넣어놨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려면 9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니까 의심나는 게 많이 해소가 됐어요. 됐기 때문에, 왜 지역 주민들도 이거는 항상 자기 재산을 또 그거를 우리 구에서, 관에서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갑자기 도로로 빨간 줄을 그어놓지 않나,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도 안 잡아주지 않나,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권이 전국 최고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웬만한 재산가치 상승이 안 되면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괜히 지구단위만 정해놓고 묶어만 놓으면 또 개인 토지 건물주에 재산가치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잘 판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편에서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염려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할 때는 세부 개발계획 시 이런 부분에 대한 8m 도로를 반드시 기부채납 해야 되지만 개발될 때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할 때 여기는 반드시 도로로 내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야 오지 우리가 미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게 되면, 토지 등 그런 걸로 떼게 되면, 도시계획 할 때는 도로로 결정이 돼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이 건이 조금 관심이 있어서 주민공청회를 했을 때 가봤습니다. 시민건설위원으로서 한 7년 정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공부도 할겸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성영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반드시 통합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분리로 하는 게 원칙이고 통합은 자율적으로 하지 강제조항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통합 개발을 했을 때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가는 부분이 뭔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F1, F2, E1, D1 다 마찬가지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동의율이 나오는 쪽으로 해서 빨리 허가를 넣어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쉬프트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기반시설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기반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기반시설만큼은 각 지역에 어느 정도의 면적을 내 놓아라 하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쉬프트사업을 할 수 없는지, 그거는 쉬프트사업을 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준주거지역으로 먼저 결정이 되게 되면 쉬프트사업을 안 하더라도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동의율은 예를 들어서 A구역하고 B구역이 주민들의 동의율이 95% 이상 나와서 사업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용적률이랑 기준 용적률은 이미 정해져 있고 여기에 제공되는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도로에 대한 것은 이걸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이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5%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기부채납 함으로 해서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여기 공공공지라든지 소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위치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위치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또 답변 안 나온 게 있습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여기 2종에서 3종으로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10% 이상 해야 되고 뒷 부분,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 기부채납을 15% 이상 해야 됩니다.

백금산위원

그리고 또 다른 답변 하셔야죠. 통합 개발했을 때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가는 거.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통합 개발에 대해서는 A구역하고 B구역이기 때문에, A구역에 정해져 있는 이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범위 내에서 용적률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기준은 없기 때문에 현재 결정돼 있는 용적률 적용을 받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여기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물론 아까 오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통합을 안 해도 된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준비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백금산…….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우리 의회에서 이게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건 자체를 근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시로 의견청취를 하자는 거니까, 아까 충분히 설명이 나왔고 또 지역구 의원인 정성영위원님이 개략적으로 거의 다 조목조목 질의했어요.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끊어서 하세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수립은 저희 구와,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게 특별계획구역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들이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이행하고 행정지원을 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뭐라고 보고 드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특별계획구역 중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이나 일반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주민들의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충실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의회에 오는 과정으로 길이 황물길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항시 주차난으로 길이 아주 막히고, 그런데 이 구역이 지금 준비한 지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황물거리 상인들은 개발을 안 하기를 원하고 주위 부분의 주민들은 개발을 원하는 쪽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이 참 오래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신 분들도 추진을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앞에 건물을 갖고 있던 분들이 사실적으로 세금이 많이, 월세가 나오니까 보류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흡족하게 동의를 해서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용적률이나 모든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좀 흡족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앞에 C부분이나 D1 이런 부분이 6층 이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앞에는 한 아파트가 고층빌딩이 지금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분들도 좀 꺼려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는 용적률이 좀 올랐었는데 작년에는 서울시 안건으로 떨어져서 나오다 보니까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뭔가가 이익이 생길 거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용적률이 줄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주민들이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의회에서는 청취 건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자료수집을 더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용적률이 올라가서 부담금이 작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시로 올려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많이 걱정하고 주민들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거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상향은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2008년도에 주민 공람공고를 할 때 2월 달에 서울시와 협의 없이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준주거지역으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도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재정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2종에서 1단계 상향해서 3종도 이걸 많이 허용하는 걸로 서울시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협의하기 전에는 2종 현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네 번 이상 재정비 소위원회를 거치면서 현 상태대로 두게 되면 절대 여기는 개발이 되지 않음을 주지를 시켰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나마 한 단계라도 상향이 됐고 향후 촉진계획을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나 정비구역으로 변경을 해서 쉬프트 사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용적률을 주민들이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한 400% 올라갑니까?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백금산위원

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답변이 나와서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긴박하게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구의회 청취 건 하는데 구의회 청취 건이라는 것은 주민을 대표한 의회 기관에서 주민들을 대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집행부를 통해서 서울시에다가 건의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과 공청회를 했으면 그 자리는 분명히 집행부가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공히 듣는 자리다 이거죠. 그게 공청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 정성영 지역 의원이나 조창래의원이나 또 여기에 있는 시민건설위원들 또 주민들과의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이 사항을 진짜 겸허히 받아들여서 서울시에다가 의견을 건의를 해서 다문 얼마라도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구청 집행부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공청회에서 들은 얘기가 어떠어떠한 얘기가 핵심이었는데 그 부분을 서울시에 어떻게 건의를 해보겠다." 가능성이 있던 없던 그거는 과장께서 판단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에 핵심적인 의견이 어떤 어떤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가 건의해 보겠다." 또 "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오늘 의견을 청취 했는데 어떤어떤 안이 나왔는데 우리가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아직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거는 계획안이 사실은 확정된 안이 아닙니까? 여기서 수정해서 올릴 일이 없어요.

백금산위원

의견을 건의하는 거니까.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거는 계획안이 확정된 안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지역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간략히 답변하세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주민 공람의견하고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 의견들을 다…….

백금산위원

공청회도…….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공청회 의견 등을 다 수합해서 저희가 결정 요청 시 서울시에 이러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서 그 의견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 공청회 때 주로 나온 의견들이 용적률 상향하고 쉬프트 사업이 가능하게 해달라.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주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의견이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상향이었는데 그 의견은 아까 위원님들한테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는 한 단계 상향만 허용하고…….

백금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니까 올리…….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예, 올립니다. 그것은 반드시 올립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본 위원은 이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잘못된 점이 많았고 당초에 동대문 집행 부서에서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 2종으로 현재 타당하다라고 결정지은 상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앞서 안쪽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 돼서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졌는데 거기는 천호대로 옆에 지금 현재 이면도로 지역이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사업을 지을 적에 이미 저거는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50년 100년 가도 저거 안 됩니다. 아무리 A지역에 짓더라도, A지역만 달랑 짓고 도로 하나 내주고 그 사항에서 짓는 것이지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잘못 됐다라고 지적하고, 문제는 역세권으로 해가지고 250m인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500m는 안 되잖아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500m 범위 내에 다 들어갑니다.

강태희위원

500m 범위 됩니까?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러면 500m 범위대로 되면 요즘 쉬프트 장기전세 임대아파트가, 소형임대아파트가 별도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주거지역에 중간중간 쉬프트가 지금 현재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야기 해서 500m 반경에는 이러한 용적률, 최고 480%까지 지금 현재 용적률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0이 아니고.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기부채납 줄 거 주고 이래가지고 가상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하루속히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향을 해줘야지, 지구단위계획을 저대로 내둬버리면 블록별로 팀웍이 돼서 2개, 3개 합해도 도로는 제대로 내줘야 돼요. 절대로 개발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쉬프트 장기전세 임대주택 하면서 480% 했을 적에 가상적으로 현재 플랜을 짜서 주민들이 잘 이겨내 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지금 이문동 지역에 뉴타운 재개발을 빼고 나면 신이문역 지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조금 내놓고 도로가 불필요하게, 않는 도로로 지금 설계해 놨어요. 조금 남은 데는 재개발 쪽으로 지금 흡입을 시켜야 되고 거기 건너 석관동하고 경계 지역에, 주유소 뒤쪽에도 도로가 필요성이 없는 데에요. 거기 앞에 주거가 통로가 되지 않는 데서 도로가 저런 폭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관계가 과장님이 늦게 오셨습니다만 국장이나 과장께서 우리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선을 하나 그을 적에 좀 연구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했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쉬프트 사업을 변경했을 적에 용적률 480% 주어줬을 적에 어떠한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손실이 적게 가고, 그러니까 부담분이 적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관계는 그 지역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하루속히 지구단위계획이 저대로 방치될 것이 아니라 좋은 길로 가는 것으로 빨리 해서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똑같은 맥락이니까.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끝에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지역이, 쉬프트지역이 저희 지역도 되는데 추진위 측에서는 쉬프트를 480% 하면 많은 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이익이 안 가요. 용적률 250% 상향해봤자 그렇게 많이 안 가는데 그걸 아시는 대로, 지금 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같이 묶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강태희위원님과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사업은 역세권으로부터 250m까지는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500m까지는 3종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하게 됩니다. 역세권 쉬프트 사업이라는 것은 상향조정되는 용적률에 50%를 서울시에서 표준건축비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을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2단계 조정이 되게 되면 20%, 1단계 조정되면 15%,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되면 조례 상한은 400%지만 법적 상한이 500%까지이기 때문에 법적 상한까지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쉬프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기부채납을 하고 또한 쉬프트로 서울시에서 표준건축비를 매입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실익이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것은 그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주민 분담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프트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만한 이익이 있다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문·휘경지구도 다 역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문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역세권 건축물 밀도조정 기준에 의해서 현재 촉진계획을 변경하려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각자 주민들에 대한 이익금이, 이득이 실익이 얼마라고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래도 이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마쳐주세요.

강태희위원

50% 기부채납 기준은 어디에 50%라고 돼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용적률에 50%.

김용국위원장

상향조정되는 50%.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상향되는, 1단계는 15%, 2단계는 20% 정도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상향조정되는 용적률 차액…….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 말고요.

강태희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상향되는 용적률에 대한 50%는 쉬프트 사업을 건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상향되는 용적률에…….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50%.

강태희위원

50%를 쉬프트로 건설해라?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을 잘 들었는데 민원인이 제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F1, F2가 따로 떨어져서 나와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얼마나 땅을 기부채납을 해야 되며 그들이 혼자했을 때 그들대로 우리 통상 생각해서 그들한테 별 혜택이 더 가는지 들 가는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A블록, B블록 전부 나눠졌는데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아까 다 똑같다고 답변하셨죠.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똑같다고 했는데…….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F1, F2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가운데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분리만 해놨을 뿐이지 F1, F2가, 토지 등 소유자가 한꺼번에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F1, F2는 여기가 노선변, 전농로변을 따라서 준주거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가중 평균으로 해서 허용용적률이 250%고 타 블록에 비해서 여기는 용적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역에 비해서 더 많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여기는 저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노후도라든지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해서 두 가지 이상이 해당이 돼야만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는데 여기는 그런 구역이 해당이 돼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 구역 중에서는 제일 빠른 구역으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궁금한 게 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 하나만.

김용국위원장

질의가 됐는데 정성영위원님 한 분만 질의를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축물 용도 중 오피스텔 허용이라는 게 의견요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면적 3,000㎡ 미만에서 오피스텔 설치가 가능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면적을 말합니까, 아니면 대지면적을 말합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피스텔만 3,000㎡ 이상이면 오피스텔만 지어야 되고 나머지 업무시설은 3,000㎡ 이상이라도 3종이지만 허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연면적이 3,000㎡ 이상이 있을 때만 오피스텔이 안 되고 이하는 오피스텔이 되고 지금 그거잖아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예, 오피스텔을 허용하되 3,000㎡ 이상 오피스텔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피스텔도, 주민들이 오피스텔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오피스텔도 넣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거에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3,000㎡ 미만에서 오피스텔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대지지분이 12,000㎡ 막 그렇지 않습니까? 13,000, 10,000 이런 상태인데 거기는 50% 해도, 예를 들어서 6,500, 6,000 정도가 올라가는데, 바닥이. 그런데 3,000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이 포함이 되는데, 포함은 되지만 3,000㎡ 이상으로 오피스텔은 허용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용적률 대비 너무 큰 것은 허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성영

정성영위원

전체 건축 면적이 3,000㎡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피스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건축이 차지하는 바닥면적.
성영

정성영위원

아, 바닥면적.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거 답변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16구역이 하다가 일단 중지는 됐지만 또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16구역이 하면 한 5년 안으로 건물이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다 짓고 나면 여기 올라가려면 또 힘들어요, 민원 나와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동안에 우리 지역 주민이 재산가치를 상승하고 주변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존치관리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공통사항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서 115쪽의 공통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원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민건설위원회 공통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대책 강구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적정한 투자사업을 선별하여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편성을 자제하고 정확한 예측과 타당성, 효과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재분배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운용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사축제성경비,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과감한 긴축운영,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한 세출예산 집행지침 수립·시행으로 전 직원 교육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적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경제적 위기 극복과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가 법제화되고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미추진 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효율적 재정운영에 한층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하나만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말고,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요청한 내용 외로 별도로 몰아서 오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SOS긴급복지사업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서민들을 위해서 복지예산 이런 것은 홍보성 부족으로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예산은 우리 관할 부서에서 철저한 홍보, 또 구청 자체에서 홍보를 이용해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몰라서 지역 주민이 사용 못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홍보와 계도로 해서 서민을 위한 예산은 절대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편성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부서 요구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심의 그리고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편성 되겠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간주처리 사항 같은 경우가 미리 사전 승인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예정돼서 국비·시비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는 정성영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부서에서나 총괄부서에서 철저히 홍보하고 집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국별 건제 순에 의거 결과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인데요. 원래 주요 취지는 용두동 수산시장에 하절기 때 지하수를 펌핑해서 냉동고기를 세척해서 조기라든지 고등어라든지 그래서 지하수 물을 세척해서 바로 식품으로 가는 상품을 그 자리에서 말려서 판매되는데 지금 현재 식품위생과 소관은 싹 빠지고 맑은환경과에서 수질에 대해서만 답변이 들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는 3월과 11월 달에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동절기나 초봄까지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하수에 고여있는 물이 맑을 수밖에 없고 수질이 양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질이라는 것은 생활용수로 저는 판단하는 게 생활용수는 청소하는 거예요. 물을 지하수로 뽑아서 건물이라든지 길바닥에 청소하는 것이 생활용수고, 식품을 냉동고기를 바로 세척해서 말려서 바로 식단에 들어올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식용수가 제대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렇게 물었는데 식품위생과에서는 싹 빠져버리고 맑은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이렇게 한 결과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지하수가 몇 군데인지 보니까 한 120군데로 알고 있는데 팔십 몇 군데로 이야기해요. 그 용두동 수산시장에서 한 50개라고 치더라도 몇 m마다 지하수가 있겠냐 이거지요. 우리 위원들이 다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한 두 개 있으면 이해가 가요. 50개에서 80개 지하수를 펌핑했을 때 그게 20m냐 120m냐 200m냐 깊이에 따라서 지하수 농도가 틀리다 이거지요. 수번 구정질문해도 식품위생과인가 환경위생과인가 거기서 우마마하고 지금 현재 무마한 상태에요. 중국산이 들어와서 조금 어떠한 염분이 있다 해서 그냥 판매 초기에 회수되고 야단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원양어선에서 냉동품이 들어와서 고무다라이에다 씻어서 세척해 가지고 여름에 고기 내장은 하수구로 바로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악취를 내면서 구의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가 통행로에요. 잘 알다시피 우리 의원들도 많이 얘기했는데 깊은 이 사항을 두 번 다시 재발생 않고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먹는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바로 누가 고기 가져와서 세척해 씻습니까? 간고기 해서 바로 어디다가 씻어서 구워서 바로 먹지요. 그러한 식품이 정확하지 않다는 뜻으로 했는데 다시 한 번 맑은환경과나 해당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을 관리하는 부서는 동시에 다음에 정식으로 공문을 채택하든지 이 이후에 위원님들이 계속적인 생활했을 적에는 이 점을 다시 강구해야 되고 이 처리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 뚱딴지 같이 거리가 멉니다. 피해가는 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지하수 홀이 몇 개인지, 개별 번지로 해서 지적도 내서 표기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제시할 수 있는 용기는 없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왜 여름철에 검사하지 않고 3월하고 11월에 했냐 그 사항은 여기 답변 드린 내용같이 별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따른 지적하고 또 여기 답변드린 내용같이 자체 우리 구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했습니다. 그게 한 시기가 3월하고 11월 했던 사항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식품안전사항은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별도 회시왔던 공문까지 위원님한테 전부 배부해 드리면서 이것은 식품으로, 그러니까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면 당연히 음용수로 취급해서 음용적부 항목, 46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질의 회시 내용이 이것을 단순한, "고등어라든가 이런 생선을 세척하는 것이 별도 음용수를 적용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내용의 회시가 있었고 그런 사항에서 제가 이미 답변 드린 내용이고요.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 드린대로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검사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생활용수로 분류된 12개 항목을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음용적부하고는 다른 내용이고, 강태희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정종설위원님하고 일부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에다 표시해서 다 드렸는데 강태희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지도에 표시했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용두동 수산시장이 일부 정비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120개에서 숫자도 많이 줄고 한 사항인데 나중에 별도로 강태희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강태희위원

지금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주변 반경에 지하수 홀이 몇 개나 되는지 물었어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주 종은 하절기에 지하수 펌핑을 해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물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판명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알 바가 아니에요. 시에서는 식품이 문제가 아니라 물을 많이 쓸 적에 물을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의뢰 할 데 많아요. 지금 현재 수질검사하는데 식품안전청에 안 해도 반대급부해서 검사를 했는지, 거기에 조기, 고등어를 직접 세척한 거 말린 거 한 다래 사가지고 과연 의뢰를 해 봤는지, 결국은 이 관계를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몇 번 한 줄 압니까?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원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언제 구정질문 수백번 해도 그때 들어가면 "예"하고 말고 그 다음 분기 지나고 나면 또 재발이에요. 재탕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동대문구청의 현실이에요. 우리 동대문구 의원 지금 현재 열 여덟분 밖에 안 되지만 그 이전에 1대, 2대, 3대, 4대 때부터 수차례 구정질문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없어. 앞으로 구정질문이 효과성이 있다고 한다면 집행부의 관계 부서장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위에 분들이 또 챙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 단체장이 이게 뭔지 알아 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요 바로 앞에 수산시장 인근에 청과시장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인근에 있던 지하수가 한 20여개 폐공됐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품안전에 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린 내용 중에, 아까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 식품제조 사항으로 되면 당연히 음용적부에 의한 음용수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고등어 세척이라든가 단순한 세척은 환경부라든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질의사항이 별도 식용 음용수로 적용해서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질의 회시가 있어서 별도 관리할 수 없는데 어쨌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같이 구민 건강하고 직결된 사항이고 해서 그동안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해서 많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좀 강화해서 우리 주민들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청과시장하고 지하수하고 거리가 먼데 수산시장 주변에 몇 개의 홀이 있는지 물었잖아요. 펌프장이 몇 개예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있었던 거, 청과시장에 있었던 게 한 20여개…….

강태희위원

수산시장을 이야기 하는데 왜 청과시장을 왜 또 갖다 붙이냐고.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바로 인근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강태희위원

그러면 수산시장에는 지하수가 몇 개예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거기 한 80여개 됩니다.

강태희위원

80여개 지금 지적도 상으로 리스트 가져와 봐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다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160페이지 교통행정과.
성영

정성영위원

그건 아직.

강태희위원

아, 도시관리국, 죄송합니다.

김용국위원장

137쪽 주택과부터.
성영

정성영위원

하나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소관도 되고 나중에 도시계획과 소관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에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그 내용에 보면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전농동·답십리나 저쪽 휘경·이문동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가건물도 부수게 되고 구립어린이집도 부셔야 되고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가건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민간어린이집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모자라요. 그렇다고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에 있는 대로 300세대 이상에는 어린이 집이 꼭 적정 인원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택과 뿐이 아니라 또 뉴타운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잖아요. 그럴 때 틀림없이 이거를 염두해 두셨다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처음에 허가를 낼 때는 넣어 놨다가 진행이 되면서 자체 조합에서나 시행사에서 다른 것으로 쓱 용도변경을 해 버려요. 이게 할 수 없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이것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주택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소인섭입니다. 정성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승인이라든가 사업시행인가 심지어 사업계획 검토단계부터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 관련 부서하고 철저하게 협의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그쪽 부서에서 조건을 제대로 보고하도록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보고하게 되면 준공 당시에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을 못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단계부터 협의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도시계획과요. 청량리 민자역사 완공에 따른 유동인구 유입 등 도로확장 방안검토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청량리에서 망우로로 이문로로 가는 시조사 앞에 도로가 아마 정체되어 있을 거예요. 전용차선 빼고 나면 3차선인데 1차선, 2차선은 이문동으로 가는 차가 직진으로 해서 서 있고 우측에 지금 현재 한 차선만 망우로로, 경춘선으로 나가는 도로망인데 거기는 더군다나 시조사 앞에는 S자형으로 돼서 아주 애매하게 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밝아오는 동대문이라고 하면서, 열린 동대문이라고 말만 하면서 민자역사만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관문부터 열어놔야 돼요. 왜 여기가 이렇게 정체되는 것인지, 거기다가 하물며 시조사 건너편에 무슨 교회 해서 신축건물이 지금 들어 섰는데 앞으로 이런 처리결과는 자꾸 서울시에다가 반영만 했지, 그 지역의 서울시 의원하고 우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국장이나 서울시에서 어떤 도로 계획이 있는지 반영을 올렸다, 올렸다 말만 해놓고 수년간 돼도, 의원 생활 지금 19년 마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망우로가 확장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누구 하나 답변해 줍니까? 할 수 있는 데부터 먼저 해줘야지, 되지도 않을 거 자꾸 무슨 르네상스다, 르네상스다 하고 뚱딴지 같이 그럴 것이 아니라, 저기 시흥대로 보세요. 천호대로 보시고, 김포가도 보시고, 경인로 보시고, 지금 무학재로 넘어 오는데 통일로를 보세요, 얼마나 도로가 확장되어 있는지. 이러한 도시계획을 매번 구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진짜 감초처럼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과장이 또 바뀌셨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수년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쉬프트에 있는 박희수 국장한테 "망우로가 이리 좁아서 아직까지도 비좁아 죽겠다" 하니까 "그 도로가 아직까지도 확장이 안됐나?" 이야기 합니다. 동대문구민으로서 장기적인 의원 생활을 하면서 창피스러워요. 어떻게 복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망우로 차량 정체 구간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써 서울시에서는 작년 7월 달에 이문로에서 망우로간 도로확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작년 용역시행 전 6월 달에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도 포함돼서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이 검토에서 누락됐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서울시에서 실시 설계되는, 실시할 때 그 구간이 꼭 포함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 1월 달에도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시행 계획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 구간이 포함돼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 아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차후 자료요청을 하는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경동시장을 가보면 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써 노점상을 말끔히 정리를 했습니다. 노점상을 말끔히 정리를 하셨는데 노점상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시장 입구를 노점상으로 막았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 안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노점상 정리를 잘 했다고 40억씩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한 공사가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임광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동시장 비가림막 공사를 우리가 40억이 아니고 10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시 예산 5억, 정부예산 5억 해서 10억이 들었는데 인센티브 받은 거는 우리가 노점 분야 최우수구 해서 1억 3,000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질의하신 내용이 비가림막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동시장에 비가림막 공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 경동시장 중간 부분이라든가 광성시장 끝에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차가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조그마한 소통로가 있는데 소통로를 우리가 6개, 조그맣게 경동시장에 6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폭이 좁습니다, 1m 얼추 안 돼서. 그건 왜 그런가하면 기존에 노점상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돼 있었는데 노점상이 비가림막 공사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소방차는 중간 중간 부분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부분은 현재 경동시장 안쪽에서 불이 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동시장하고 저쪽 편에 광성시장 부분 주출입구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간 중간을 못들어가는데 그 부분에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종전에도 못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종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한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개선을 했는데도 종전에 못 들어갔다고 그것이 원칙인양 다시 또 수선을 했어도 마찬가지라면 뭐하러 개선을 합니까. 그리고 6월 달인가 아마 시장 안에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가서 완전히 화재가 더 발생됐는데 이런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겠다고 노점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사할 때 제가 몇 번이나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노점상이 예를 들어서 50개면 한 군데 한 20㎝씩만 들어가도 그거 양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감독하는 사람한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겨우 자른 것이 한 30㎝인가 40㎝ 조금 잘랐어요. 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완공했을 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거기서 무참하게 화를 확 내셨는데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하필 오늘 얘기하느냐고” 화를 벌컥 내시더라고. 내가 무참해서 애 먹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동시장 주출입구에는 차가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되고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중간 중간에 출입구가 경동시장 쪽에 6개가 1m에서 2m 사이, 1m 안 되는 데도 있고 1m 조금 넘게, 1m 이내도 있고 소출입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앞에 우리가 가림막을 공사했을 경우에 경동시장 쪽하고 노점상 쪽하고 그 사람들이 소통이 돼야, 물건을 실어 나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경동시장 안에서 불이 났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주출입구 밖에 없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지금 2개 안 한 것이 공사해야 돼요. 그 앞에 노점들이, 또 앞에 도로에 노점이 생겨서 좁은 것이지 원래 그게 6m 도로입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경동시장 주출입구 말입니까?
광규

임광규위원

예, 주출입구, 말고 그건 8m 도로고, 지금 막아놓은 데, 30, 40㎝ 자른 데가 6m 도로예요. 내일 가서 확인해 봐요.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7개 노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207개의 노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지금 중간에 버스 정거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있던 노점들을 우리가 수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207개 노점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할 수 없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니까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현장파악을 하셔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내일이라도 추가로 조사를 하셔서 업무보고 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16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인데요. 심야 불법주차 차량 단속 강화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벌써 금년도 2월이 접했어요. 평일 때는 조금 고사하고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일요일까지는 진짜 여기다 차량을 대놔야 될 건지 안 대놔야 될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데 역주차하는 데도 있고 코너길에 좌회전, 우회전 하는 데에다가 차를 돌출 대놓으면 거기에서 일방통행길로 차가 가다 보면 주민들이 자건거를 타고 오거나 유모차를 끌고 오다가 사람이 교통사고가 날 유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신이문역 고가 밑에서 좌회전하는 모범운전자 사무실에서 좌회전해서 석관동 쪽으로 가려면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무슨 행사에 대해서 대형 차들이 이문초등학교나 신이문역에서 출발하게 되면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코너에다가 승용차 또는 화물차를 대놨기 때문에. 여기를 현장 답사하셔서 그 코너에 차를 못 대놓게 하려면 어느 정도 조금 다른 금지봉을 밖아서 아예 장애물을 해놔야 차를 대놓지 않게 되지, 그리고 심야 불법주차 단속이 있는데 주별로 단속자가 바뀌어진다 그러면 단속자 명단을 그 지역에다가 알려주던지, 9시 돼도 토요일 일요일 날은, 평일 날도 그렇고 전화 안 받아요. 어떻게 연락을 해서 단속을 강화시켜야 될지,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서 차를 빼야 될 때도 차를 못 빼고 있는 실정이에요. 진정 그렇게 차를 상시적으로 주차를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이첩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수입을 발생시키게 하시라고요. 실제로 가보시면 이걸 단속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의원이 전화 몇 번 넣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10분 내로 올 거냐 안 올 거냐” 하면 그때는 틀림없이 와요, 제가 숨어서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와요. 그게 현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짜증스럽고 그냥 차를 대던지 말았던지, 이게 주민들 자동차가 아니에요. 외부의 화물차나 고물차들이 와서 즐비하게 대있고 모양새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매번마다 그 시간에 의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차량 단속하러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건지, 상시적인 점검을 할 건지, 심야단속이고 저녁 7시부터 11시 사이에 단속이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단속차량 단속 안 합니다. 차만 왔다가, 좋은 길만 왔다가 자동차 가버리지 실제로 이면도로 구석구석 자동차 단속 안 합니다. 이 점을 어떻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견해를 묻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재석입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유효 적절하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저녁 오후를 보면 차선 하나를 다 차지하다시피 해서 불법 주·정차가 팽배해 있는데 저는 교통행정과장이고요, 교통지도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교통지도과장님하고 유효 적절히 잘 타협을 해서 주·정차를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2010년부터 체육관 토요일 운영시간 연장하고 일요일 개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개방을 해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개방함으로 인해서 체육관 대관 현황과 예를 들어서 대관 수입이 얼마나 증액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이 대신 하세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체육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체육관 운영 시간을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체육관 운영시간이 종전에는 06시부터 17시, 오후 5시까지였는데 06시부터 22시, 10시까지로 다섯 시간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체육관 개방 운영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매주 전용대관을 하였었는데 변경 내용은 1, 3주 전용대관을 하고 2, 4주는 부분대관으로 운영 일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농구하고 배드민턴을 동시에 대체육관에서 할 경우에는 공이 튀기 때문에 활용에 지장이 좀 있어서 체육관 가운데 그물망을 설치해서 농구하고 배드민턴 같은 것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관 수입은 좀 더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1월 실적을 좀 더 집계를 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264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셔틀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아, 164쪽.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강태희위원님께서 그거를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차를 운행하는 것을 가서 보면 한 명도 안 타고 올 때가 많습니다. 많은데 계속적으로 그거를 수익성을 제대로 따지셔서, 장안동에서 이문동까지 골프를 치러 올 사람이 없고, 스쿼시를 치러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봐서 차가 계속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서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 이사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몇 달 되셨죠? 지금 계획성 있게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지, 체육센터도 보니까 지금 변화는 좀 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많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너무나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흑자를 내라고는 않습니다. 주민들 편의시설 하고 모든 주민들이 편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강사들 문제, 모든 문제를 앞으로 교육도 잘 시키셔서 변화하는, 진짜 여자분 이사장이 취임해서 변화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정종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노선 따라 승·하차 지정될 명단을 요구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이문체육센터 출발해서 한천로로 해서 장안동, 답십리로 해서 동대문구로 돌아오는데 그 지점마다 노선 따라서 누가 타고 누가 내리는지 현황을 아직까지 명단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난 후에 제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많이 타는 날 하지 말고 하루 아침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단위로 평균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정리해서…….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고 같이 묶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종설위원님과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문체육센터의 차량 임차의 이용률이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은 판단을 해봤습니다. 효율성 문제도 있지만 이문체육센터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더 이용률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약된 금액이 다소 높았기 때문에 구민체육센터에서 계약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문체육센터에 이용하는 회원이 1,735명 정도되는데, 2009년도 7월 달에 조사결과는 7월 달에 1,735명인데 약 10% 정도가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그랬을 때 177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임대비용하고 이용료를, 그러니까 체육센터 이용 수강료하고 비교했을 때 적당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이용자 명단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히 봐서 노선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선변경을 한다든지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설위원께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친절히 한다든지 또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실례를 든다면 테니스장에 청소인력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이 돼서 나가셨는데 그 인원은 추가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업 직원을. 그래서 테니스 강사를 조건을 붙여서 청소도 하고 교습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인건비도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인원을 더 늘리지 않는 방향에서 경영수익이 좀 더 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잠깐요.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시설공단 이쪽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주차단속이 너무 집중적으로 한다 해서 5분 예고제를 요구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의견도 있고, 특정지역 불법주차 견인단속을 지양해 달라. 특히 장안동 쪽에, 2,610건 중 장안동이 506건으로 19.3%로 해서 많이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지양해야 될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교통지도과하고 실질적으로 견인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시설공단하고 유기적인 연락체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학교, 특히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 중에서 통학로가 협소한 지역이 있습니다. 통학로 자체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도로사정 상 보행자가 확보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아이들 하교시간 때보다는 특히 등교시간에 맞춰서 견인을 요구하는, 특히 녹색어머니 회장님들이 견인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이 안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등교시간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택배차량이나 이런 차량에 대한 것도 많거든요. 특정 학교이름을 대기는 뭐하겠지만 그런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두 종류로 먼저 5분 예고제, 정종설위원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내용하고 그리고 특정지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지역 견인단속이 편파적인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신데요. 먼저 5분 예고제 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다른 구청에서도, 공단에서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해서 타 공단이 지금은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5분 예고제를 했을 경우에 공단 수입전망까지 분석을 해봤을 경우에 견인주차 수입에, 2009년도였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약 한 80% 정도가 감됐을 경우에 약 4억 2,600만원 정도 수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민간업체 도산 문제도 있고 법의식이라는 게 악용했을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그걸 강력하게 단속해서 자기가 돈을 내고서 확보된 구역은 자기가 편히 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제를 하느냐 또는 5분 예고제 하느냐 문제가 판단이 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안동 지역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서면으로 결과보고서는 보고가 됐습니다만 장안동 지역이 22.7%, 용신동, 제기동 모아서 용신, 제기지역이 24.4%,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그때 당시에 장안동 지역이 퇴폐업소 단속하는 붐이 일어나서 사실상 그쪽 지역에 민원으로 제기된, 견인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많이 됐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공평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금산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지도과와 공단의 연락체계가 사실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불법 주·정차 할 경우에 공단에서 견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일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요구가 들어왔을 때, 딱지를 붙였을 때 견인은 가능하지만 그 딱지를 붙이는 권한은 교통지도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와 부정주차, 부정주차를 견인하는 것만 공단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학교 입구에 등·하교 시간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그 차를 견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견인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딱지를 붙이고 그 내용을 공단에 연락하면 즉시 견인을 해서 그런 차들이 등·하교 시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서 등·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백금산위원

본부장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그런데 그걸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 딱지가 붙은 상태에서 시설공단에서 견인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런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설공단, 집행부가 바뀌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귀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등교시간 때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아이들 통학로 자체가 굉장히 위협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보행자 도로까지 개구리 주차해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하면 단속원이 나가요. 나가는데 바로 시설공단 쪽하고 견인차량하고 유기적인 연락망이 구축이 되면 딱지를 붙여 놓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교통지도과까지는 연락이 가는데 시설공단까지는 또 연락이 안 가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2010년도에는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위반으로 견인대상 차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즉시 연락체계가 공단 견인차량 보관소로 연락이 와서 견인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