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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86회 제2본회의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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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86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 및 성동지하차도 철거 특위 활동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최준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김현주 의원 외 5인이 2011년 8월 18일 의회에 제출하여 8월 2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정책의 수립·시행 의무 및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조례안은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예방체계를 명문화하여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화목 위원, 김종곤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김현주 위원과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1년 8월 19일 의회에 제출하여 8월 2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통하여 변화하는 입시전형에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 신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 보다 명확한 관계 법령에 의거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정 후에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며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용어의 정의, 센터의 기능,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기준,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 윤순영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8월 3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법률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표준안을 준용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사항들을 규정한 타당한 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으로 구민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조례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주민 의견 수렴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 김화목 위원, 김현주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8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 등 기타 조직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정하였으며 정책담당관의 신설은 정밀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동산정보과의 토지관리과로의 명칭변경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지 않은 점은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 박경준 위원, 김화목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접 자치구에서 구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 김종곤 위원, 김화목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8월 3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실시하는 일본뇌염 추가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써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취지에 맞게 무료접종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국비, 시비, 구비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일본뇌염을 포함한 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국가부담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어 일본뇌염을 무료접종으로 변경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구민의 의료부담을 경감시키는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8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노후된 사근동 청사를 남이사당 부지에 신축하고 금호2·3가동 주민센터를 영유아 보육시설로 신축하기 위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사근동 청사 신축은 그동안 노후 청사로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공공복합청사로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금호동 영유아 보육시설 신축은 노후청사 건물을 친환경 영유아 전용 보육시설로 신축하여 금호동 지역의 보육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표결결과 심사 보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최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표결결과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8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임종기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1년 8월 19일 의회에 제출, 8월 22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3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차장이용요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출산장려 분위기에 기여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성동구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둥이가족을 대상으로 한 여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항으로 주차요금 감경을 위한 본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전체 발급대상이 22.3%에 불과한 수치로 조례개정 후 주차요금 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다둥이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다둥이가족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의 사회적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조복심 위원, 전계석 위원, 정영철 위원, 김달호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임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

11시32분

의사일정 제10항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조복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성동지하차도철거특위위원장

존경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종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복심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개인적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상습적으로 지체와 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왕십리오거리 일대의 교통체계 개선과 특별히 나아지지 않는 인근 지역의 경제활성화 그리고 지은 지 33년이 넘어 노후되고 낡은 시설로 인해 운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성동지하차도를 철거함으로써 지상부분은 추가로 차로를 확보하고 지하부분은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자 함입니다.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는 저를 비롯한 김기대 의원 외 5인이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여 지난 8월 29일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9월 6일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목적, 개요, 구성, 세부활동계획 및 행정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세부 활동계획으로는 철거 및 리모델링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사업 실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였으며 결의문은 유관기관에 송부하고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병행하여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서울시 등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천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서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된다면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언제라도 포함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왕십리는 성동구의 상징이자 서울의 중심과 강남을 지나가는 주요 관문이지만 오랫동안 개발의 뒤안길에 머물며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왕십리광장이 들어서고 민자역사가 생기면서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나 민자역사 등 일부지역에만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어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등 대부분의 주변 지역 상인들은 큰 혜택을 받지 못해 실질적인 경제유발 효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왕십리오거리 일대의 지하통로 중 우체국과 문화공원 방면의 출입구 통로는 성동지하차도로 인해 갑자기 움푹 들어가게 조성된 관계로 노약자는 물론 일반주민들도 통행하기가 어려워 왕래하는 사람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출구가 14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지하상가는 물론 인근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동지하차도를 철거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지하부 리모델링을 통해 환경을 정비한다면 지하철 환승 고객과 대학생 등 젊은층 유동인구의 확보로 지하상권과 인근 지역의 경제를 함께 살리는 효과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람중심의 횡단보도 확보, 다섯 방향의 동시 보행 등 다양한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도시미관 또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왕십리와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노후되어 어떠한 형태로든 정비가 필요한 성동지하차도를 제대로 시공하여 많은 구민들이 함께 혜택을 보자는 취지임을 거듭 말씀드리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조복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및 결의문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41분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이길경 의원님과 나선거구의 김현주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그리고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의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 등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은 물론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인 구정운영으로 보다 발전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집행부의 하반기 정기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직 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를 제대로 해야 조직이 순리대로 운영되듯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사로 구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의 봉사자이자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조직의 안정과 직원간의 화합도모 등 성공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제 나흘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가폭등과 전세값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계신 우리 주변의 더 어려운 분들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시어 다함께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길경 의원, 김현주 의원
서류

첨부서류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