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계석 의원 발언
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는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에 접어듭니다. 본격적인 추위와 월동기에 들어가는 이 시기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과 공무원 모두 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25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7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이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전세계 인류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해마다 기록적인 자연재해가 일어나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지구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녹색성장을 새로운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으로 발표하고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2010년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행정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2010년 4월 18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을 포함하여 총 5장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성동구, 사업자, 그리고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5년 단위로 성동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지급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6조 제17조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수 감축목표 설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건강하고 쾌적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1조는 기구변화 적응대책 수립,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제23조는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및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통하여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람 중심의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조례안이란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2조제1항을 보시면『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본 협의체의 구성은 어떤 방식, 어떤 규모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에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추진계획은 언제 수립이 되는 것이며 향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답변바라고, 이밖에도 제15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16조제1항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확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공용차 친환경차로 교체, 공공부문 도로조명 및 실내조명의 광원을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 제22조제2항 녹색생활운동 민간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 제22조제3항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한 단체, 개인 등에게 인센티브 지급 등을 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7조제2항을 보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12월까지 제출하고 다음연도 3월까지 이행결과 보고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구 조례 중에 에너지 기본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조례안을 보면 유사한 성격의 조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에너지 기본조례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 만약 이렇다면 에너지 기본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 제정이 저탄소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또한 굳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기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좀더 확실한 조례를 검토하셔서 중복되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전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정영철위원
조례안 제4조제3항 우리구의 책무에『관할구역 내에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들어있는 건데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는데 우리구의 현재 기준이나 시스템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이 법이 제정된 지도 일천하고 이 조례는 이제 제정되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례심의, 규칙심의를 할 때도 부구청장님과도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좋은 말은 다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언적 의미가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행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대에도 노력을 한다면 조례가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시는데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시행규칙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염려하시는 사항을 모두 거기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조례 제22조제1항에 구민과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2011년 금년 6월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일한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연보호성동구협의회, 주부환경연합회, 한국그린피아연맹, 아파트부녀회연합회, 아파트연합회 등 7개 단체 회원 중에서 한 2,000여 명이 참여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그린스타트협의체가 녹색성장을 리드하는 단체로 발전시켜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제8조제1항의 추진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9년 5월에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 최초로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8월에 협상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성동구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용역 성과품을 2010년 3월에 받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녹색도시 구축 중장기 종합계획을 2010년 4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0월에는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세부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2010년 12월에 세부 실시계획까지 수립해서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금년도 4월, 7월, 10월 이렇게 3회에 거쳐서 하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평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예산반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7대 핵심사업과 4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2개 단위사업에 각 부서별로 자기에 해당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각 부서별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제15조제3항에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22조제2항에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제22조제3항에 표창,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시행계획에 넣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실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시행규칙 안이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께 먼저 보고드리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확충 및 보급계획 이것도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LED를 교체한다든지 에너지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교체한다든지 해서 성동종합노인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공공시설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확충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제17조제2항에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미 환경부 고시로 2011년 1월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15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20%를 감축목표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구청사,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건물 33개소와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148대 업무차량에 대해서 에너지 배출량 감출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2011년도는 4%, 2012년도는 8% 그래서 매년 4%씩 증가해서 2015년까지는 20% 감축목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건물분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서 시설설비를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로 자가전력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라는 것은 석유나 석탄 혹은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가 아닌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풍력, 수력, 지열, 수소에너지 등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점점 바꾸어가면서 이것이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소속기관 온실가스 에너지감축 전담자 즉, 에너지지킴이라고 하는데 전담자를 각 부서별로 지정해서 그들이 매월 에너지 감축실태를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해서 중앙부처에 보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가 에너지 기본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많고 중복된 부분이 많다 그런데 조례제정이 꼭 필요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제7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탄소 녹색성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대 사업 42개 단위사업을 총망라하면 들어 갈만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본조례는 거기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기본조례와 이 녹색성장 조례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종합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이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절약한 실적을 거기에다 입력하면 환경부 중앙통제부로, 지금은 전부 보고가 되고 거기서 통계가 작성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갖출 것은 없고 그 시스템에 우리가 입력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으로 시행방안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정례회에도 우리가 참석하고 하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지금은 선언적 의미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제가 생각해도 시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번 읽어봤는데 좋은 말은 다 있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는 막연해서 많이 연구해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달호
김달호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누구나 쉽게 알아듣는 용어라 국가적인 시책에도 필요한 부분이고 지자체마다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국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그린스타트를 하셨다고 했는데 민간단체라든가 관변단체들하고 잘 융화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특별나게 한 실적도 없는 것 같고 예산문제도 정확하게 잡혀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제24조 시행규칙에『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도 다만 몇 가지라도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넣었어야지 조례 통과되고 나면, 쉽게 이야기하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규칙이라는 것은? 그래서 규칙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이쪽에 삽입을 했어야 되는데 통과되면 규칙으로 한다고 해놔서, 조례 통과해 주면 규칙으로 정하면 구청장님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런 데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요, 앞으로 규칙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광범위한 조례라 제대로 짜임새가 덜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내용이 규칙에 대해서 부실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 조례에 규정된 분뇨 등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에 부응하여 2004년 인상 이후 최근 7년간 수수료를 동결하였으나 이후 물가,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행업체의 채산성이 감소되어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2004년도 대비 경유가격은 55%, 소비자물가는 19% 상승하였고 근로자의 임금도 대폭 상승되었으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동결로 인하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종사자 임금은 구청소속 환경미화원 임금의 5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재개발·재건축의 활발한 진행으로 인해서 많이 상황이 변화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고지대와 좁은 골목길이 많아 청소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워 수거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비용지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행업체에서 여러 차례 수수료 조정을 권유받아 왔으며 이에 우리구는 분뇨 등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2 분뇨 등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중 분뇨부분은 동결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행 기본부과금액 1만 8,810원을 2만 2,110원으로 3,300원 인상하고 초과부과금액 1,350원을 1,570원으로 220원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수료를 조정하게 되면 대행업체에서는 낡은 차량 교체와 노후장비 보수는 물론 종사원들의 임금인상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11년 7월 19일 성동구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를 거쳐 2011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안은 그동안 억제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여 구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안녕하세요. 정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각 구의 하수처리시설 조례개정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강서구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1만 833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개정이 2010년 7월, 1년 정도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파악을 해 봤는데 강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저렴한 이유가 관내에 서남물재생센터가 있고 관내에 재생센터가 있다보니까 차량의 이동거리가 짧고,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서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도 관내에 중랑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한 환경이고,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으로 현재 많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 도로의 여건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사항이고 금호동, 옥수동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호수를 길게 빼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역시 이러한 절감요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상안에서 이러한 절감요건이 반영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자치구별 정화조 청소 수수료 현황을 보면 기본요금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자치구별 수수료가 다른 이유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수수료 인상범위를 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상안이 나온 배경과 어떤 근거로 산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치구마다 공동주택 단지의 비율이라든가 고지대라든가 정영철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청소여건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구에 이런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측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연 1회 청소 정화조는 용량이 부족해서 연 2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계측기를 단다고 하면 그야말로 지금처럼 막연하게 넘치는 그런 것이 계측기 달면 1년에 그야말로 넘치지 못하겠다, 계측을 해서 정화조를 치워야 되겠다 한다면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동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런 청소대행업자들한테는 수익성이 많지 않는가 앞으로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서울시 자치구 청소 수수료 현황을 보면 용산구, 마포구, 종로구, 양천구 등은 5~6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 시 정화조 청소업체들에게 실제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며 평균적으로 주민들은 얼마정도의 금액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비용이 상승되고 정화조처리비용도 상승되고 그럽니까 아니면 개인하수처리비용은 상승되데 정화조처리비용은 그대로 동결되는 겁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라는 것이 정화조 청소하는 겁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같은 겁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분뇨만 따로 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분뇨만, 그러면 분뇨는 예산 금액이 아닌 것으로.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분뇨는 동결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 심의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잘 아는데 6, 7년 5, 6년씩 인상이 안 되어서 운영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한테 부담을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잘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가 청소과장을 한 경력이 있어가지고 청소업무 쪽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수월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멋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도 관내에 처리시설이 있고 우리도 처리시설이 있는데 왜 강서구는 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인데 사실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혐오시설이 있어 가지고 예산절감을, 제가 청소과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에 가서 우리 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혜택을 달라 해서 혐오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많이 절감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것을 보니까 애초에 거기는 기본요금이 타 자치구하고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1만 8,810원할 때 거기는 1만 7,680원밖에 하지 않았고 초과 1,530원할 때도 1,160원밖에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지금 인상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저렴한데 그래서 우리구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요금 인상을 안 하면 22위, 23위 이 정도의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업자들로서는 당연히 인상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강서구에서도 이번에 그렇게 인상했지만 사실상 강서구에서는 추가분담금 인상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초과요금을 1,160원에서 16.38% 인상했기 때문에 인상폭으로 따지면 강서구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책정되어 있는 것은 25개 자치구에서 최하위를 달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 수준을 갖고도 대행업을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복리후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기저하로 인해서 대민서비스는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을 한 후에도 업자들이 계속 구청에 와 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형편없지 않느냐, 더 인상을 해 달라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우리구도 사실 %도 따지면 너무 %가 높아서 구청장님께서 %로는 너무 높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자치구 비교를 해 보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처져있고 그래서 중간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정화조오니 분뇨 청소 원가분석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려고 했더니 그것대로 하려면 기본요금을 31%가 초과되어야 되고 초과요금도 31%나 초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25개 자치구는 얼마나 되는가 평균으로 해서 산출한 것이 우리가 이번에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서구의 여건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반영이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이라는 것이 시작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재개발 하는 그 사람들 얘기는 철거가 되다 보니까 물량이 없어져 가지고 더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대단위 재개발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전부 철거가 된다면 그 사람들의 수익성은 더 형편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변화에 따라서 인상했다가 인하하더라도 그런 것은 변화에 따라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달호 위원님께서 자치구별 수수료가 다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정화조 수수료를 자치구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조례제정해 주는 대로 위임을 받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다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안이 통과된 배경, 어떤 근거냐 하셨는데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립대학의 보고서하고 자치구 평균하고 근거로 해서 인상하게 된 것이고 정화조 계측기도 설치를 한다고 그래도 1년에 1회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고, 건축물 지을 때 건축평수에 따라서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계측기는 설치한다고 해서 3회, 4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설치하는 거 관계없이 1회 점검해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계측기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이네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네, 그것은 별로 그렇게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환경부에서는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설치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회를 청소하는 조건은 건물용도가 바뀌었다든지 건물이 증축되었다든지 할 때 2회를 하는 거지 1회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계측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지금 인상되지 않은 4~5개구에서 5~6년 동안 인상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2006년도에 청소행정과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과 같이 똑같은 소리를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때도 타구 비교를 하면 우리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담당계장 직원들한테 인상 검토를 해라, 무조건 안 해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 않나, 대민서비스도 있고 그 사람들도 처우를 개선해 줄 필요도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하면 이것이 자치구에 위임하다 보니까 구청장님들이 옆의 구는 어떠냐, 누구는 올려줬냐, 위원님들도 단체장들도 인상에 전부 소극적이기 때문에 감히 말을 꺼낼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한 번 인상을 하려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4~5개구도 아마 공무원이 조금 소극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단체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뭐 안 올려줘도 할만한데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직원들만 해도 사실 그런 소리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지.”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처우가 낮다보면 대민서비스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우리도 올려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협의를 할 때 사실 가서 현금을 받다 보면 잔돈을 잘 안 거슬러 줍니다. 그러면 그냥 현금 받지 말고 카드를 쓰게 하자고 그랬더니 상당히 난색을 표하다가 요금인상을 하려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오게 하려면 카드 쓰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우리가 최초로 카드사용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인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얼마만큼이나 혜택이 돌아가느냐 했는데 세무서에 신고된 것을 보면 2009년도에는 세방정화 같은 경우는 8,200만원 정도 적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무한환경은 조금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더 많은 적자가 난 걸로 이렇게, 하여튼 더 많은 적자가 나서 지금은 무한환경도 연 600만원 정도 남는 걸로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이 되면 직원들 처우개선도 하고 차량 대폐차도 하고 그러다 보면 대민서비스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상 단가가 싸기 때문에 개인들이 느끼는 감은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대형건물 같은 데는 아무래도 초과되는 금액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좀 부담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다세대나 연립 혹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인상해서 나눠 갖는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내는 거라 그렇게 충격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결정해 줄 사항이지만 이런 저런 사항으로 2006년도부터 제가 있을 때만도 똑같은 소리를 할 정도로 애초부터 10년간 동결하는 그런 것은 조금 그들에게도 할 말은 있다 그런 빌미를 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현재 대행업체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방하고 무한환경 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현재 성동구에 개인처리시설 청소업체는 두 군데이고 이 업체가 몇 년도부터 관리를 하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듣고 바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 계약을 한 것은 허가일자가 세방정화는 1974년 8월 12일이고요, 무한환경은 2001년 2월 3일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저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30년 가까이 계속 이 업체를 선정해서 쓰시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폐기물처리업체가 네 군데 있고 분뇨처리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 사람들이 계속 하다 보면 서비스 질이 저하될 거 아니냐 해서 일단 기본계약은 3년으로 하고 1차 정도 연임하면 못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곧 시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엊그제 청소행정과장이 갔다 왔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다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심사숙고 해야지 장기적으로 20년 넘어서 30년 가까이 한 업체에서 계속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아까 답변 중에 카드사용을 자치구 중에 최초로 실시하겠다고 한 게 무한환경이나 세방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과 관계직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금번에 기금의 존속기한 조례를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조의2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써는 지난 7월 11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일정이 통보되어서 7월 18일 조례 일부개정안 방침을 수립하고 7월 21일에서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특별한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련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것에 비하면 우리구 조례 개정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이나 예산편성 때도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업무태도가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였는데 현 시점에서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예산의 융통성을 높이기 위해 4개의 특별회계와 도로굴착복구기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구도 이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향후 본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입시킬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달호
김달호위원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현재 약 6억 8,300만원이 도로굴착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굴착 구간을 신속하고 안전한 법과 사후관리를 위해서 도로 정비와 수선 등의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굴착을 승인해 주고 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여 주시고, 금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먼저 전계석 위원님께서 굴착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난 5월에 시에서 일괄 방침을 받아서 시장 방침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편입하려고 추진했던 것으로 저희도 시장 방침을 받아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고 제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 굴착기금을 시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었던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도 지금 지방자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 존속기한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어떤 특정목적을 기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계속적으로 이 기금이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는 예측할 수 없는 굴착 신청이 들어왔을 때 원인자가 비용을 각각 부담하고 저희들이 그 안에서 간접복구비라든가 직접복구비를 기금범위 내에서 집행하는데 일부 기금에서 통상적으로 30~40%는 일괄 계획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금이 추가로 계속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법의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금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뿐이지 이 기금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 특정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지금 기금 존속기한을 설치한 구청이 4개 구청이 있습니다. 거의 각 구청 공히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결과 아닌가, 아니면 4개 구청이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모든 기금을 통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던 바와 같이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청만 기금존속기한을 통합적으로 5년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다른 기금과 틀리게 이것은 매년 징수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기금의 성격상 존속기한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특정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없습니다. 꼭 일반회계로 들어간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신속한 굴착복구라든지 포장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상 기금으로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원 27일 현재 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약 12억 9,900만원입니다. 수입금은 원인자부담 징수금이 7억 2,673만원이고 이자수익금이 910만원, 2010년도 이월금이 7억 8,900만원으로 총 15억 2,056만 1,000원의 수입금이 발생되었는데 지출금은 시설비 2억 1,600만원, 시설부대비 459만원, 과오납환급금이 53만 8,000원 등 총 2억 2,120만 9,000원이고, 여기 아직 집행하고 시설비 지출이 안 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다소 많이 적립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말 정도 거의 지출이 되고 나면 아마 한 10억 정도는 적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10억 중에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차입금 5억원이 있습니다. 그 5억원을 반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 정도로 계획된 도로정비라든가 내년도 3월에 이루어지는 핵정상회의라든가 해서 간선도로 정비라든가 골목정비, 굴착복구했던 도로를 일괄정비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복구 원인자징수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년 분기별로 굴착계획을 각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아서 굴착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새로 신설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도로는 3년, 보도는 2년, 르네상스사업으로 화강석 포장한 것은 5년까지 굴착통제를 하고 굴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 유관기관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조정한 다음에 동시에 굴착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공사라든가 소규모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민원 관련 공사 등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굴착기간 조정에 관계없이 수시로 굴착을 하도록 승인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굴착복구비의 단가는 시에서 일괄 매년 초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공고단가에 적용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 감독비가 포함되어서 징수를 하게 되고 적립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잦은 굴착으로 인한 도로정비 예산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전계석 위원님과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48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