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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17회 제6본회의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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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과거의 형식적인 면을 과감히 탈피하여 면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감독활동을 다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어제까지 끝난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도 알차게 진행 되어 내년도 시의 예산이 지역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우선을 둔 건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시정질문은 '97년도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나 잘 잘못을 추궁하는 자리를 벗어나 그동안 수렴한 시민의 여론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나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을 보다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 제시에도 힘 써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 한 분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사오니 모쪼록 상호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중 한 분이신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의원

이병섭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수 처리에 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은 명확한 답변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관내에서 1일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 오수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위생환경사업소가 있는데 1일 처리할 수 있는 현재의 용량은 얼마이며, 하루 상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용량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농촌에는 읍.면.동에는 농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관공서의 화장실은 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생차를 불러도 1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도 오지 않는 등 횡포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40 킬로리터 밖에 안된다는데 상주시 관내 발생하는 양은 약 100 킬로리터가 된다고 하니 60 내지 70 킬로리터의 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입니다. 농촌의 실정은 여름에는 모르지만 겨울철에는 과수원 등지에 분뇨를 활용을 하면 퇴비효과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환경오염 차원에서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하든지 고발을 하면 처벌을 받게되는 이러한 현실이기에 이런 문제는 법이 허용 안하지만 한시적이라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과수원 등지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시적이라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분뇨 수거 업무를 시 전체에서 1개 업체가 독점함으로 분뇨 수거에 대한 횡포가 심할 뿐만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분뇨 수거업체를 더 허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관내에 4개 출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출장소가 낙동, 모서, 화서, 은척면 등 4개 출장소가 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쎄콤시설인가가 되어도 매일 숙직을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일년 365일 가운데 반 년은 홀애비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인데 그로 인해서 그 출장소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고 힘없는 사람이 거기 근무하는 것이 아마 3년, 4년도 근무하는 그러한 현실인데 숙직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을 숙직전담 고용원으로 채용하여 숙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한 가지 법이 허용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용직 숙직전담 고용원이라도 두어서 말단에서 일하는 읍.면 출장소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덧 붙일 것은 예산, 예산하지만 일개 말단 사찰에 4,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을 지어 줄려고 하는 상주시의 현실에서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출장소 직원의 숙직문제, 사기앙양책 측면에서 예산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문제 해결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이병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성환입니다. 이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 분뇨 및 정화조에서 나오는 1일 발생량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약 103 킬로리터 정도 됩니다. 이중에 수거해서 처리해야할 것은 분뇨가 약 44 킬로리터, 정화조 오니가 21 킬로리터 해서 65 킬로리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103 킬로리터 중에 65 킬로리터는 수거 대상이 되겠고, 나머지 38킬로리터는 산골 오지 농가 재래식 화장실 주로 이런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수거를 희망하지 않는 대부분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의 1일 처리 능력은 하루에 40 킬로리터 입니다. 그래서 40 킬로리터 이외에 추가되는 분뇨는 현재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비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과수라든가 전답에 퇴비용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사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전량 100%를 수거 해주지 못해서 불편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0 킬로리터 밖에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초과되고 있는 처리해야 될 양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재 하루에 80킬로리터 처리할 수 있도록 위생환경사업소 시설을 확장하고자 이에 필요한 예산 22억 4,5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 추진되도록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을 당초 설계를 하면서 분뇨도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연계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추세가 환경부에서나 정부 방침도 분뇨처리장이 인접해 있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1차 처리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서 정화해서 배출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퇴비화 등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후 재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에 100킬로리터일 경우에는 미만일 경우는 신고없이도 자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이 저희 시청이 하루 처리량이 100 킬로리터 이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굳이 읍.면.동장에게 업무를 위임한다든가 또는 시의 신고를 필한다든가 이러한 절차가 없어도 할 수 있기때문에 별도로 이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분뇨 수거 업체는 분뇨수집운반업체가 2개 업체, 그다음 정화조 청소업체가 2개 업체가 허가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4개 업체가 있더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분뇨처리 시설이 하루 40 킬로리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4개 업체에서 더 많은 양을 수거해 와도 받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해결책은 앞서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곁들여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분뇨처리시설이 하루 80 킬로리터로 확장이 되면 이 수거업체도 더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추가 허가를 내줘서 분뇨수거에 원활을 도모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로 봐서는 분뇨수거처리업의 희망자가 있다 하더라도 있을 때에는 그 허가관계는 다소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뇨처리시설능력이 40 킬로리터인데 허가업체만 남발이 되어서 실제 운영이 안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희한테 신규 신청이 들어온 예는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이병섭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됩니까?

박준형의장

예.

이병섭의원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시 위생환경사업소 소장이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는 맞는데 문제되는 양이 하루 30 킬로리터는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가 퇴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은 현재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제가 은척면 출신이기 때문에 은척면 관내, 학교, 지서, 면사무소,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봤습니다. 분뇨차를 부르면 며칠만에 올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온다는 보장도 없고 빨리 와야 일주일이 되면 올까 말까 이러한 현실인 것을 아십니까?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면에서는 사실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에서도 분뇨차를 부르면 즉시에 못 옵니다. 못오는 것은 여러 군데 소요처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특히 면부 오지는 다소 더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업소지도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병섭의원

그래서 한시적이라도 방금 100 킬로리터 이하는 신고없이도 자가 퇴비라든지 과수원 등지에다 부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분뇨를 수거하는 그 사람들은 속된 말로 무엇을 준다해도 그것은 안됩니다'하고 거절하는 현실입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아니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용가가...

이병섭의원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갖다 부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신고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러한 답변이 나옵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하루 100 킬로그람 이하는 신고없이 자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병섭의원

예. 어쨌든 80 킬로리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면 아직도 2~3년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2~3년... 다소 시간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것이 처음에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분뇨처리시설을 전면 증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방침대로 정부방침대로 또 하수종말처리장 당초 설계대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가지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 증설해서 하는데도 최소한으로 1~2년이 걸릴 것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시킨다 하더라도 약 2~3년 정도 걸린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증설하는 것보다는 다소 불편한 기간이 좀 길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들어주는 것이 예산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도록 결정을 봤고, 지금 이 사업추진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계를 변경해서 단독처리하는 것 보다는 변경해서 하면 별도의 설계비를 들이지 않고 한다는 도시건설국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직접 수렴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직접 추진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이 전처리 시설만이라도 보완이 되어서 현재 시설로도 좀 더, 현재는 40 킬로리터이지만 다만 몇 킬로리터만이라도 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준형의장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종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병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종입니다. 이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 모서, 화북, 은척면의 4개 출장소 직원의 숙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출장소 직원들의 여러가지 어려운 근무환경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4개 출장소에 낙동에는 지금 3명이 있고, 기타 3개 출장소에는 2명이 있어서 매일 하루 건너 교대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근무조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오고 갔습니다만 현재 제도로서는 별다른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작년도에 읍면동의 숙직을 무인경비시스템인 쎄콤장치를 하는 것을 검토해서 동사무소에는 했습니다만 읍면에는 거리가 멀어서 실제 그것이 된다해도 여기서 출동할 때, 거기를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장소에 일용직 전담직원 배치해서 조례로 정해서 한다 이런 것도 사실 일용직일 경우에 책임을 지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숙직을 하다가 어떤 비상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 때에는 일용직이 사실 거기에 대한 응급대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또 여러가지 면으로 봐서 일용직을 채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규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정규 인력은 증원이 안되도록 꼭 묶어 놨습니다. 묶어 놨기 때문에 시의 다른 부서의 인원을 빼서 보충을 시켜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다른 곳에도 전부 인력이 부족하다 이래서 거기에 숙직 전담 공무원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장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각 시군중 지역이 넓은 곳은 출장소가 몇 개씩 있습니다. 이런 곳은 모두 우리와 같은 현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 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현재로서는 전담직원을 증원 받는다는 것은 사실 내무부에서 증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고, 그리고 다른 곳의 인원을 빼서 숙직 전담요원으로 간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들이 어렵고 이런 것을 그냥 볼 수는 없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것을 해결을 하도록 최선의 연구를 앞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호적하고 주민등록 관계인데, 주요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숙직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본청으로 옮기고 출장소에서는 팩스를 가지고 낮에 직원들이 나와서 팩스로 받아서 민원을 해소해 주고, 이러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준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보충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병섭의원

예. 일용직 숙직 전담은 곤란하다. 그렇다면 교육청 관내에는 고용직 숙직 전담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용직이라고 해서 없는 사람이 사명감과 책임감은 더 중합니다. 그리고 또 출장소 관내에는 중요한 서류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출장소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들어가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무엇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만 해놓고 그것은 돈이 안들어 갑니까? 아마 은척출장소에도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쓰는데 안일한... 검토도 해보지 안고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시설이라도 갖춰 놓자. 이런 것 아닙니까? 활용가치도 없는 것을 무엇 할려고...읍.면.동에도 지금 숙직을 하는데도 무인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출장소에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은척도. 파출소가 멀다 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숙직을 시켜야 된다. 이런 답변인데. 또 한 가지는 인력이 없다. 인력이 적체현상이 되어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가동도 되지 않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는 13명이라는 사람이 2억 5,00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축내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것은 무언가 말단 지원이 근무하는데 그 말단 직원의 사기앙양책으로서 출장직원은 그 뭐 전국적으로 합니다만 농협이라든지 다른 타 기관에는 숙직을 하면 숙직 수당도 1만 5,000원, 2만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읍.면.동 숙직수당은 일률적으로 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대응책이라도 있어야 되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읍면동장도 출장소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해결이 되어야만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안일한 답변으로.....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의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를.

이병섭의원

그러니까 최대한의 방법을 제시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 이런 것은 읍.면에다가 갖다 놓고 이쪽에 출장소에는 직원들이 나와서 팩스를 이용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 이런 것을 하면 숙직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병섭의원

예. 어쨌든 다시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형의장

이상으로 총무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의원

김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떤 답변이 준비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질문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과장님만의 과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상주시민 전체가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와 또한 준비, 예산의 작성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금년 7월 11일 비슷한 질문을 하였던 내용으로 당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아니었으며, 몇 번이고 시정을 요구해 명랑한 거리가 되기가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되풀이 하오니 성실하고 기대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저 애물단지 같은 풍물 거리를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풍물거리는 부지가 1,195평으로 공시지가만 해도 평당 374만원으로 44억 9,3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이나 간부공무원들 풍물거리를 한 번 지나면서 자세히 살펴 보십시오. 과연 이 거리가 토속적인 풍물거리인가. 주차장도 아니고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가뜩이나 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로서는 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무사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 금싸라기 같은 아까운 땅을 그대로 버려 둡니까? 장날은 거의 80%가 외지 상인들입니다. 영동, 옥천, 대구, 대전 등지에서 모여 듭니다. 이들에게 세금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고 가는 돈은 점심 값에 막걸리 몇 잔 값입니다. 그들이 상주돈 가져가는 것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시가 얼마나 부자 시라서 세도 세금도 받지 않고 왜 이 상인들에게 장사하라고 빌려줍니까? 판사람이나 산사람이 입을 다물어서 증거를 포착하지 못해서 그렇지 수 백 만원씩 자릿세를 주고 받는다는 사례도 있답니다. 누구 땅인데 누가 누구에게 세를 받습니까?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거리에는 주정차 단속도 노상적치물 단속도 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가 바로 풍물거리입니다. 홀로서기인 지방화 시대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근 시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증진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우리 상주는 약장사를 비롯하여 외지 상인들이 판을 치고, 버스정류소를 비롯하여 가는 곳마다 무슨 의류메이커라 하면서 365일 세일 안하는 날이 없습니다. 지방 상인들을 보호하고 외지 상인들을 배척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세수 증대에 시민이나 집행부가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터도 아니요 주차장도 아닌 도깨비 디스코장 같은 풍물거리를 재정비하여 양편으로는 일방통행로 도로로 사용하고 중심부에는 몇 평씩 줄을 그어 입찰 또는 임대차 형식으로 명랑하고 밝은 거리가 조성되며, 세수증대의 세원이 되는 거리를 만들 용의는 없는가? 풍물거리의 향후대책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오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의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오입니다. 오늘은 김의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만 지금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주의 풍물거리는 어떻게 보면 처음 조성할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조성할 당시 '93년도에 차량진입금지를 하고 일방통행로 및 주차허용 장소로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평일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대로 이용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부 도로로 이용하고 중간 부분에는 인근지역의 상인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날에는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은 완전히 통제도 어렵고 개방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소규모로 생산해서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또한 외지 상인들도 여기에 와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원경찰하고 직원들이 보통 때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날에는 특별계획을 세워서 새벽 6시부터 아침에 건설도시국 직원을 비롯해서 관계 실과소 직원으로 하여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쪽의 남문통로라든지 그 다음 농협 앞의 거리라든지 그 다음 농협 북지점 앞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물거리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가보면 시골에서 연세많은 분들이 깻잎 몇잎 가져오고 또 호박 몇 개 가져오고 또 나물을 다듬어서 가져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날은 그 안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처음 계획했던 사항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그냥 둘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풍물거리의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책을 할려면 그만한 공간 또는 그 이상의 공간을 시내 중심가에 확보를 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내에는 시유지가 그 절반에도 미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상행위를 시키겠습니다만 지금 없고, 다만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본 것은 이 북천고수부지가 지금 우리 시내의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사람들을 전부 다 장소를 제공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하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도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앙시장내의 상인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쨌든 복잡하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야만 물건이 담은 얼마라도 팔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중앙시장과의 관계, 이런 것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농협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권유를 하고 있고, 원예조합에서 지금 저쪽에서 하고 있고, 변두리 지역에 주차공간이 넓은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할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뾰족한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인근 시 군과 또 타 도시의 한 사례를 저희들이 직접 전화도 하고 연구를 해서 개선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건설과장의 다변에 보충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의정의원

예. 질의라기보다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요. 지금이라도 한 번 나가보시면, 오늘이 장날입니다. 우리 지역 아까 말한 콩나물, 깻잎 몇 개 가져온 사람들은 지금 서울약국 앞으로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혼란하고,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외지상인들 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깻잎 몇 개 가져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상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멍가게하는 영세상인들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 외지상인들에게는 그냥 무료로 제공하지요?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또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는 우리 지역 상인들에겐 노상적치물 단속이라해서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외지상인은 단속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칭 상조회라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조회라는 것은 본 회는 친목 상조회라 칭한다 해서 보면 회장 누구, 총무 누구, 부회장 누구해서 1조, 2조해서 9조까지 있습니다. 거기 명단을 보면 김수연 이불 대구시 용산동, 양해성 신발 충북 청원군, 김용철 과일 경북 함창읍, 권태오 과일 경북 의성군, 김봉섭 채소 상주시 헌신동,박만호 대구시 평리동, 제2조해서 제2조는 누구누구인가 하면 조화 그릇 파는 사람 대전시 천동, 채소파는 사람 노기환이는 문경시, 육신범 아동복 파는 사람은 충북 영동, 이렇게 해서 상주, 청주, 대구 등 온 사방에서 다 모여 듭니다. 그래서 부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제도 저녁에 한 번 가 보니까 신봉사는 조순악이 53세, 남성동 사는 권영미 65세인데 `이 과일가져다 놓은 곳을 이 곳을 내일도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까' 하니까 `아니 내일은 비켜 줘야 됩니다'해서 `누구에게 비켜줘야 하느냐'하고 되물으니까 `여기 차를 놓고 파는 사람에게 비켜 줘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그런가, 똑같은 땅인데 세를 낸 것도 아니고 왜 비켜주어야 하느냐 하고 물어 보니까, 안비켜 주면 난동을 부리면서 집어 던지고 해서 그렇다 해서 내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처음에 유료주정차를 할 때, 유료 주차장을 할 때, 여기를 1만원, 5만원씩 장사를 했답니다. 만원, 오천원씩 주고, 이것이 자리터를 자기가 잡은 것이 되어서 그래서 연고권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세상인들을 쫓아내고 외지상인들이 팔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함창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함창도 거기에 시장이 있지요? 거기는 '95년 12월 15일 입찰을 봤습니다. 시장을. 누구한테 봤느냐하면 구향리 106번지 박쌍기라는 사람하고 당시 읍장 이영희씨하고 계약을 해서 55만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봐서 입찰을 본 이사람은 또 각자 누구에게 자릿세 얼마씩 받고, 그래서 거기는 같은 시유지인데 하부기관인 일선 읍.면에서도 세를 받고하는데, 본청은 상주땅 더 비싸고 더 아까운 땅을 그대로 놔두고 외지사람들에게 막풀어 젖혀 놓아 누구한테 인심을 쓰는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함창은 하는데 본청에선 안한다 하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님이나 국장님과 상의해서 이 거리를 제 주장하는 것은 지방 상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지상인들이 발을 못붙이게 줄을 그어라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일방통행을 해서 차가 다니도록 하고 가운데에는 몇 평씩 딱딱 떼어서 입찰을 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외지상인들은 여기에 와서 돈을 내고 장사를 하라 이것입니다. 자릿세를 시에서 받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이 풍물거리는 도로입니다. 도로이고, 함창은 아마 시장안인 것 같은데, 제가 함창의 사례도 연구를 더 하고 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김의정의원

과장님! 도로라고 주장하시기로 말씀하시면 가운데 도로에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경오

김경오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노상에서 상행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의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형의장

이상으로 건설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모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의원

강원모 의원입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많은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퇴비사나 농산물 간이 집하장 등에 일시 보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절대 보관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사에 퇴비가 없을 때나 간이 집하장을 집하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농기구나 농용자재 등을 보관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성환입니다. 강원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퇴비사는 축사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부숙시켜 비료로 사용하게 하는 시설입니다만 축분을 부숙시키지 아니하는 시기에는 양축농가에서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금지시키거나 단속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농산물 간이 집하장은 출하 성수기에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농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수기에는 농산물 건조, 농자재 보관,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장소, 가내공업 또는 정부양곡 수매장, 마을공동 행사장 등으로 실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보조 목적으로 적극 활용해서 시설물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지난 12월 3일자로 각읍면동장에게 공문으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본래의 목적대로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공문지시도 냈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문 냈는 것은 사본을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십시오.

강원모의원

예. 그런데 며칠전에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러 왔다면서 퇴비사에 있는 농기구를 모두 끄집어 내라고 하고, 간이 집하장에 있는 기계라든지 모든 것을 끄집어 내라고 읍면직원들이 야단을 내고 이러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겪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된 착각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일년내내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되지, 꼭 간이 집하장 그것만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뭐.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도 냈고, 또 공문을 내기 전에 사실 모든 시설물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성수기가 아닐 때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서 이용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처사입니다.

강원모의원

예. 알았습니다.

박준형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민정기의원

민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근수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상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해를 마무리 짓는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선도활동과 산불방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름지기 지방자치단체를 경영의 개념으로 볼 때, 행정한 독특한 독점산업이므로 경쟁의식이 결여 되었을 뿐만아니라 공무원은 월급을 받지 못할 염려가 없으므로 업무시간에 대한 코스트 의식이 결여될 수 있어 우수한 인력의 집단이 자칫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무능한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어느 행정가의 의미있는 행정지침 한 구절이 떠 오릅니다. 우리지역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집단이 우리 시의 직원들이라고 보면서 더욱 시민들의 선망이 되는 엘리트 집단으로 발돋움 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존경하는 남정덕 부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계획만 화려하고 알맹이 없는 행정지향의 한 면을 지적해 보면서 그 개선책을 묻고자 합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최고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전시행정식 의욕만 앞세운 나머지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 사례를 여러 군데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시민들의 기대속에 실망만 안겨준 각종 프로젝트 용역사업이 한 예라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이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 몇 가지를 우리 의원님께 소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95년 12월에 5,000만원짜리 남산공원조성 기본계획입니다. 역시 우리 시민들을 실망만 시켰던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 '92년 11월 상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 해서 5,000만원짜리 또 한 권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전원도시라는 명목으로 프로젝트만 세웠지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갑장산 휴양림 조성계획이라는 역사 문화권 조사보고서 해서 우리 관내 산업대학교 부설 상주문화연구소에서 작업했는 것인데 이것은 2,100만원 짜리입니다. 이것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21세기 상주시 발전구상, 이것도 5,000만원짜리 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프로젝트 용역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얼마만큼 현실과 접근될 수 있는지는 지켜 볼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벌국 지표조사 8,000만원짜리입니다. 이것도 12월 말경까지 납품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차질을 빚어서 현재까지 아직 늦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가 예산낭비와 함께 시민들을 실망만 시켜준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은 심도있는 사업계획의 지표없이 그때 그때 발상되는 업무의 무책임과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의 결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실망만 시켜준 결과론적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부시장님께서 평소 풍부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귀감이 되는 행정의 방향과 개선책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덕 부시장님! 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남정덕부시장

부시장 남정덕입니다. 민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지역개발 계획의 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계획의 용역 목적과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종합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투자와 개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개발계획을 입안해 놓으면 중앙이라든지 혹은 도라든지 이러한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확보가 용이하고, 또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 각종 개발에 따른 개별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면에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개발계획 용역 사례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기 예를 들었습니다만 도시공원법에 의한 남산공원조성 기본계획이 '92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전번에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 다음은 시정운영과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것으로써 이것도 '92년도에 갑장산 휴양림 조성계획 및 역사문화권 조사용역을 지역대학인 상주 산업 대학교에서 했고, 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수립된 종합개발계획은 통합으로 인해서 또 여건의 변화로 부득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게 되어서 상주시 중기 시정추진계획을 지난해에 민정기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대학교 부설 국토문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으로 수립된 개발계획이 활용된 실적을 한 번 분야별로 살펴봤습니다. 각종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은 당해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한 용역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분석기법이 요구되는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지역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존을 위한 사벌국 지표 조사 등 학술 용역은 학문적인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단위사업에 직접적인 활용보다는 행정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종합개발 계획 또는 특정지역의 개발구상을 단위사업 프로젝트는 시행에 상당한 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우나 시정의 나아 갈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결정의 자료로 이용하고, 또 시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서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각종 개발계획중에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 관계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개발계획은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인 계획인 만큼 사장되지 않고 시정에 적극 활용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 종합개발계획과 계획서 또는 단위사업시행을 각종 개발계획은 지난 7월에 설치되었습니다만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전담토록 하고 또 해당부서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발계획 용역시에는 이제 민의원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예산낭비 요인의 없도록 용역의 필요성과 당해 계획의 현실성과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정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민정기의원

예.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형의장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부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이홍식 의원입니다. 상주시의 발전과 상주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상주시 축산농가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연구검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다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축산농가의 숙원사업인 낙동면 축산폐수처리장은 지금까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각종 메스콤을 통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바, 다시 상주시에서는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동이 안되는 원인은 관계 공무원들의 나태와 책임성 없는 답변만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묻겠습니다. 본 축산폐수 처리장은 '93년 12월 14일 발주를 해서 '95년 2월 16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공사착공전에 선급금을 받아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모든 것은 비축하는 뜻에서 선급금을 내주었습니다. 또 공사과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성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주시에서는 선금급 및 기성금 3회, 또 준공중에 타절준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1년만에 준공도 되기전에 거의 돈을 95% 지불을 했습니다. 어찌해서 가동도 안되는 상태에서 타절준공이라는 변태적인 준공을 해서 우리 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공날짜가 정확히 맞는지. 또 준공검사가 옳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타절준공으로 인해서 기성금 및 공사금을 95% 전액을 내주고 나머지 1억 5,700만원에 대해서는 연도말 폐쇄라고 하는, 이월금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타절준공을 시켜서 익년도에 처리했습니다. 그 금액 1억 5,7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지체상금은 이 1억 5,700만원에 대해서만 물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를 하자면 38억원중 약 95% 지출하고 1억 5,000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음으로 해서 업자가 책임감이 조금도 없습니다. 95%에 대한 먼저 선금급이나 기성금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그 이자만 해도 1억 5,700 이상 약 5억 이상 이자수익을 보고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원인은 지금까지 가동이 안되는 가장 가까운 원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담당 공무원께서는 1억 5,700만원의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재계약이 맞는지. 또 지금까지 지체상금을 줌으로 해서 약 2년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행정처리를 해서 다시 우리가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데도 공사금액을 95% 다 지급해줬기 때문에 어떤 업체도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세번째는 다시 추가로 5억 예산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총공사비 기계설비만 13억 4,000여만원중에 아직도 가동도 안되는 상태에서 어째서 88%라고 하는 돈을 전부 지급하고 1억 5,700만원만 가동이 안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께서는 책임성 있고 앞으로 가동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약 2억 이상의 인건비 낭비요인을 감안하셔서 우리 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종 총무 국장님 나오셔서 이홍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이홍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중 일부가 저희 총무국소관이 되는 것으로 그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축산폐수처리 관계는 이홍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총 도급액이 26억 7,737만원입니다. 협신건설에서 맡아서 했고, 처음 시작이 '93년 12월 14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12월 26일 선금급을 6억 5,003만 4,000원을 줬습니다. 선금금으로 관련해서. 선금급은 법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3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니까 25%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사를 하게 되면 기성검사를 해서 기성검사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듬해인 '94년 5월 26일에 기성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검사금액이 3억 8,170만원입니다. 그 부분의 선금급 준 것을 제외하고 실제 돈은 2억 8,627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4년 9월 12일에 다시 2회 기성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검사금액은 전체가 12억 4,07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선금급 줬는 것을 제하고 보니까 9억 3,062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해 '94년 12월 26일에 제3회 기성검사를 했습니다. 이때 금액이 8억 6,188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의 선금급을 제외하고 6억 5,262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로 '93년에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94년으로 넘어왔고, 이것이 '95년에서 다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95년 2월 28일까지는 연도폐쇄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 곳에 묻고 했습니다만 타절준공이라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시 이월시킬 수가 없으니까 현재 그 상태에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공사 감독하는 분, 감리하는 분, 또 공사시공 하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어느 부분이 얼마 되었다. 얼마만큼 되었다. 하는 것을 정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딱 잘라서 검사를 하고 일단 그것은 그것으로 그치고, 거기에 남는 돈이 1억 5,700 얼마인가 있습니다. 이 돈은 불용처분을 해서 완전히 반납이 된 것이지요. 다음해에 그것을 다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1억 5,700만원을 새로 사업을 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재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5년 7월 1일부터 '95년 9월 29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절준공되었는 것 까지는 지체상금을 물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유권해석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체상금을 계산은 할 수 있지요. 1억 5,700만원에 대해서 438일을 계산하니까 6,912만 1,000원이라는 지체상금이 나옵니다.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중간에 지체상금을 물고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지말고 딴사람에게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실제 이것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시에서도 처음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어서 기술자가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맡을 사람이 없고, 다른사람이 하다가 그만 둔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한 다른 사람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전에 '94년까지 타절준공하고 그때부터 1억 5,700만원 잔액을 가지고 이 공사를 끝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 협신건설이 재계약을 했는데, 그 1억 5,700만원으로 하겠다는 모든 공정을 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매어 달려서 준공을 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절준공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여기와서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일이 잘 없지요. 사실은 예정대로 잘 된다면, 사고이월 한 번 해서 하면 바로 되는데, 이것이 처음하는 일이 되어서 준공시킬 수도 없고, 또 사고이월 시킬 수도 없고, 연도를 그냥 회계법상 회계년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한 해 정도는 봐줘서 사고이월을 하는데 두 해 이상은 못넘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시키면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고 여러가지를 찾아보니까 전례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타절준공에 관한 전례가 있어서 감사원에도 묻고, 재경원에도 묻고, 여러 군데 물어서 이 방법으로 타절준공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현 시점에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돈만큼만 정산을 해서 일단 끝내고, 다음에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상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준형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원님! 보충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홍식의원

예. 타절 정산 준공은 무엇이냐 하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총괄 입찰시에는 보통 타절 정산 준공을 안합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38억원을 기계, 토목, 건축 등 전부 다 총괄 입찰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정집을 어떤 업자에게 내어 줬는데 창문을 안 달았는데 돈을 다 줄 수가 있습니까? 보일러를 안달았는데 돈을 다 줄 수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안주는데도 불구하고 타절정산준공 자체는 완전히 그 업자를 봐주기식의 준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네 번에 걸쳐 기성금 및 선금급을 줬습니다. 여기 보면 5월 26일 참, 여기 데이터 나온 것은 3억 8,17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계산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에는 12억 4,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불과 4개월만에 이만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 그당시 우리가 담당 준공검사원들에게 물어 봐도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안합니다. 그다음에 기계부분이 전체 13억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안돌아 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88%의 준공을 시켜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토목, 건축은 다 좋아요. 다 지었으니까 타절 정산준공을 시켜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계부분의 총금액이 13억 4,100만원입니다. 그 당시에도 축산폐수처리기계가 안돌아 가는데 시험중인데도 안돌아 갔는데도 이 88%의 준공을 시켜준 이유는 무었입니까? 그래서 그 금액 남은 것이 전부 1억 5,700만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사를 돈을 다 주고 이것 어차피 불용액 처리해야 하니까. 이월이 안되니까. 다 책임지고, 말은 그렇게 했겠지요? 이것 전부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돈은 다 줄테니까, 이것 책임지고 가동을 시켜라. 이래서 업자측에서도 틀림없이 가동을 시키겠다. 하는 등 이것이 틀림없이 말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두 주었는 식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국장님 다시 한 번 더 답변만 해주세요. 전체 기계가 안돌아 가는데 88%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싯점에서 봐서 돌아 가지는 않으니까. 88% 니까 기계가 안돌아 가겠지요. 거기에 설치하는 어떤 기계가 안있겠습니까? 여러가지 단가도 나오는 것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판단한 결과 88%까지 준공이 되었다. 이렇게 기술자들이 봐서 모두 준공검사 도장을 찍어서 왔는데...우리 총무국에서는 그래서 타절준공을 했고, 타절준공을 하고 나서 돈을 추가 지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홍식의원

예.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사금액의 불용액 처리를 적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공사금액중 기계설비의 13억만 놔두었으면 이게 빨리 가동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지체상금이 이 사람들에게 많으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했는데, 1억 5,700에 대해서는 자기들 타먹은 것이 약 32억 되니까 ,아니야 36억 되니까. 그 이자만 해도 1년에 10%만 해도 약 7억원은 벌고 들어 갑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기 식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동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형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이홍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성환입니다. 이홍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사업의 미진으로 여러 의원님들, 특히 본 사업에 각별하신 애정을 보여 주시는 이홍식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기 이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수질은 BOD의 경우 5,0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수질은 BOD의 경우 20,000ppm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0ppm을, BOD 20,000ppm이 되는 폐수를 투입을 해서 현재까지 시험가동한 결과 정상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남의 영광축협 처리장의 관계 기술자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한 저희가 나름대로 한 시험가동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우선 BOD의 기준을 설계수준인 5,000ppm으로 낮춰야 되겠다는 것과 또 질소처리 과정에서 질소분이, 질소성분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OD를 5,000ppm으로 낮추는 시설, 그다음 질소를 낮추는 시설만 보완이 되면 본 시설은 정상 가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이 확실하다는 확증은 저희도 못가집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의견을 지난 11월 22일 한국과학기술원에 저희 상주출신 박원철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한국과학기술원에 검토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 결과가 과연 상주시의 현재 의견대로 이러한 BOD를 낮추는 전처리 시설과 질소를 낮추는 시설만 보완이 되면 현 시설이 원활하게 가동이 될 것이라는 확증이 선다면 그에 따른 보완시설을 해서 38억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된 이 시설을 그런대로 운영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집행부서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5억원은 BOD를 낮추는 전처리 시설에 약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질소성분을 잡는 처리시설에 3억 5,000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설을 해도 안된다고 할 때에는 물론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때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 시설에 소요되는 5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지금 이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초라도 금방 시설 보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리는 것은, 추경은 또 내년 3~4월에 가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서 확정이 선 다음에 또 예산이 선다면 또 그만큼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저희 집행부서의 염려입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 미가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라든가 책임문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감사원에서 저희 시와 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미시 축산폐수처리장과 저희 상주시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그 감사결과는 저희에게 통보 안되었습니다만 감사의 주안점이 이 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집행과정까지 제반 문제를 다룬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결과, 어떤 과정에서 어떤 잘잘못이 나타날 것인가. 그러면 그 감사결과와 저희 시에서 자체 감사결과를 통해서 그때 관계 공무원의 문책과 손해배상 문제를 확정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해배상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단지 행정의 판단만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감사원의 결과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해서 경상북도 법률 고문 변호사라든가 법조계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이홍식의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제껏 국장님께서 이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행정부서에서는 원만히 가동되어서 상주시 축산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가 기계설비를 5,000 ppm 기준을 했는데 지금 축산농가 에서는 20,000 ppm이 나와서 가동이 안된다. 이런 여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계자체가 본 의원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태리 기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도 이 기계를 안쓴답니다. 이제. 벌써 기술이 뒤처져서 안쓰고 전부 다 폐기처분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져와서 하는데 아예 국산이 좋은 것이 나오면 국산설계를 해서 그렇게 할 용의라든지.지금 상태가 안되는 상태에서 또 5억 예산 투입한 후 그때 가서 또 이런 결론이 나올 바에는 아예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예. 현재 38억원이라는 돈이 든 것을 지금 어느 누구도 그것이 안된다고 그것을 파기해서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최소한도 이 정도의 시설만 보완하면 확실히 된다는 검정이 섰을 때, 추가시설을 해보겠고요. 만일 그래도 도저히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했을 때는 그 때는 사실 이것을 뜯어 내든지. 그 때 가서 결정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홍식의원

그러면 예산 5억 더 투자하고 난 다음에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5억 투자는 같은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5억을 투자해서 앞서 말씀드린 전처리 시설과 질소처리시설만 보완이 되면 이 시설 시스템이 원활히 가동될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검증이 섰을 때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증없이는 어느 누가 책임을 질려고... 제 자신도 그것을 책임지고 투자를 안합니다. 그 검증이 섰을 때 하는데 다만 그 검증을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나올 것입니다. 지금 KIST에 의뢰를 해놨고, 그래서 검증이 선 뒤 추경에 이것을 올리면 안될 것이냐. 그러면 사실 또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추경까지 하는 동안에 또 방법은 나타났는데도 이것을 세워줘야 한다는 결과가 안나오겠습니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집행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검증이 서서 확정이 섰을 때, 그걸 전제하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것 없이 집행을 한다면 누가 또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참조하셔서 5억 만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식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거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올릴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간이 길어 집니다. 다소 몇 개월만이라도 결국은 결과적으로 5억을 투자해도 안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에는 5억이 집행이 안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성립을 해놓고 집행이 안되었을 때에는 그 재원의 사장문제가 나옵니다만 그것보다는 어차피 재원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

박준형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으로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