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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18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1-11-03

김화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색단풍이 거리를 수놓고 소국의 꽃내음이 가을정취를 물씬 풍기게 하는 11월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의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은 평년기온보다 낮아 폭한과 폭설이 잦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올겨울에도 이상한파로부터 서민과 복지소외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전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통찰력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25일자로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7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여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없으므로 존속기간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 제명, 제7조와 제11조에서는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안 제명은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조례안 중에 법령조문은 낫표 를 사용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은희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 개정안을 하지 않은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동안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2항을 보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2항에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개정안에는 왜 『조례를 개정하여』라는 문구가 빠졌는지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정 핵심내용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조금 애매모호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라는 것은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2015년 12월 31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계속 필요성에 있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두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이 문구를 하나 넣는 게 좋지 않으냐, 2015년 12월 31일까지 못을 박고 또 이것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간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김종곤 위원님하고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조례를 개정 안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은 내용을 보시면 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는 1991년 12월 31일 제정을 해서 그동안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설하는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결산검사 때 김달호 위원님께서 기금 존속기한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법의 취지가 존속기한을 둬가지고 일몰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법 취지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청들 존속기한 존속여부를 조사해 보니까 존속기한 규정이 있는 구가 7개 구이고 기한이 없는 구가 17개 구가 있습니다. 존속기한 규정이 있는 구는 동대문구, 광진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동작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개정하면 8개 구가 존속기한을 두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신설하려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안 했다가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법령취지에 맞춰서 이렇게 일몰제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 개정안에 『조례를 개정하여』라는 문구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앞으로도 계속 운용될 것으로 봐지고 당연히 2015년 12월 31일이 되면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추가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다 『조례를 개정하여』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문구를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연히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국장님 설명 중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개정이 안 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 취지에서 기간을 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31일로 존속기한을 하되 일몰제로 하고 존속기한은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왜 그러냐하면 이 조례라는 것은 개정을 한다든지 다시 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존속기한이 있을 때까지 존속을 한다 이 문구를 넣음으로써 복잡성을 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이걸 빼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주요내용을 신설하는 게 어떠냐 답변을 해주세요. 하다가 존치필요성이 있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연장을 하면 언제까지 연장할 거예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시행령은 최소한 5년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시행령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법시행이 5년 이내로.
화목

김화목위원

5년 이내로 한다면 그러면 또 한다는 거예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일몰제를 적용하는 법취지거든요. 이 취지에 맞게끔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해놓기 위해서 개정필요성이 있는 개정안이라는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법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보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본 개정안 제3조2항은 『조례를 개정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시행령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기가 되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문구를 넣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문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명시를 해야지 명시가 크게 어렵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여라는 문구를 넣고 안 넣고는 사실 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31일이 되면 이 조례가 존속기한이 도래가 돼가지고 그 안에 개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2015년 11월쯤 가면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조례를 임의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계속 운영을 하려면 2015년 11월쯤 다시 존속기한 5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당연히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조례를 개정하여라는 문구를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안 넣었을 뿐이지 개정을 안 하겠다 임의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다음부터 김종곤 위원님, 일문일답은 답변을 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종곤 위원님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제가 다른 구도 한번 빼봤는데 용산구는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동대문구에도 2010년 3월 18일에 그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마포구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다른 데에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다른 구는 이것을 모르고 한 겁니까? 당연히 그때 가서 만기가 된다고하면 이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고 2015년 12월 31일로 만기가 된다고 하면 개정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 문구를 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다만 넣는다면 복지건설위원회에도 도로굴착기금 조례가 구청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상정을 했거든요. 거기도 이 조례를 개정하여라는 문구를 넣는 것도 무방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무방하시면 조례를 개정하여라는 문구를 넣어주십시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좋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목

김화목위원

31일로 일몰제가 된다면 그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삭제가 되어야 돼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아니, 31일로 하고요, 계속 이 조례를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이 문구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법시행령에도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넣어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정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구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예,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곤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김종곤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종곤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0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11시41분

김종곤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곤 의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김종곤 의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제3조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하되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수정안에는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하되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종곤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성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는 걸 구태여 수정안을 발의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여 이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곤

김종곤의원

지금 이걸 보게 되면 2015년 12월 31일로 집행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장을 하게 되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를 안 하게 되면 임의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내서 동의를 해서 연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문구를 넣어서 개정해 달라, 국장님께서도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넣어야 되지 않나 그게 필요가 없으면 용산구도 그렇고 동대문구도 그렇고 마포구도 그런 문구를 집어 넣었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야된다는 문구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안 봤으면 모를까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아까도 관계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지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 설치 운영조례를 만약에 연장해야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걸 구태여 조례를 넣지 않아도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수정안까지 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본 안건대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위원

전문위원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장 시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연장이 가능한가요? 맨 마지막 부분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연장할 시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연장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법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에 필요한 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3조2항에 보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 조례의 상위법입니다. 시행령에 맞춰주는 것이.

김기대위원

조례개정이 시행령에 맞춰서 되니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드실 때는 상위법에 따라 주는 게 맞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게 해서 개정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조례를 개정하여를 상위법에 맞게끔,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3조의2 중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여』를 삽입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은 충분히 이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종곤 의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구립 왕십리역세권 어린이집 증축으로 현재 보육시설이 부족한 왕십리역세권에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행당동 7번지 구청사 남쪽부지에 지상2층의 총면적 420㎡로 구립어린이집 건물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2012년 9월에 완공을 목표로 영유아보육실, 교재교구실, 놀이터 및 조경공간 등을 구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시설을 제공하여 우리 구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증축비용은 공사비 15억원, 인테리어 및 기자재구입비 4억 7,000만원으로 총 19억 7,000만원이며 재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편익 및 복리와 연결되는 구립 왕십리역세권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구립 왕십리역세권 어린이집 증축공사를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이미 구 복지 및 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하였는데 공사 설계용역비로 구 복지비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리고 관리계획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설계부터 먼저 실시할 수 있는지, 관리계획 의결 후에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데 법에 명시된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조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또 19억 7,000만원의 세부산출내역과 국·시비 확보노력 없이 전액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옆에 지상2층의 어린이집을 계획안대로 건립하고 나면 향후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0억이나 되는 예산사업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까? 위치, 규모, 활용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 후에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종합행정마을은 왕십리역사 바로 옆에 위치하여 주변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여유부지에 어린이집과 보건소 청사를 같이 신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는 부지가 서울시 소유이고 건물은 노후가 매우 심하며 주민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낡고 이용이 불편한 보건소를 성동종합행정마을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립어린이집과 보건소 청사를 함께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립 왕십리역세권 어린이집이 성동구청 공무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인지 아니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인지 용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면 직영으로 할 것인지 또는 공단에 위탁할 것인지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며, 현재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소월아트홀에 있는 무지개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본 어린이집이 건립되고 나면 무지개어린이집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어린이집 가설계에 따라 의회에 회람이 있어야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가설계가 어떻게 나왔었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조례안을 다루고 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지금 지하주차장하고 얼마나 간격이 떨어져서 지하를 파는 건지, 또 어린이집을 지하 몇 층을 파는 건지 지상은 몇 층을 하는 건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사실 집행부가 너무 안이하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는데, 지금 맞지 않는 이런 조례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는데 참고가 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서 쓸데없는 논의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관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준비시간을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십리역세권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마는 국철, 2호선, 5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유동인구가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지역에 출퇴근하는 맞벌이부부들이 영유아를 맡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구립 직장어린이집이 소월아트홀에 있는 관계로 직원들의 불편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구청에 가깝게 짓는 게 좋겠다는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고 노조에서도 이것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연초부터 계속 이것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당초에는 구청 우리은행 뒷부분에 있는 민간건물 행당동 168-29, 30, 31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땅 소유주들이 평당 2,200만원 이상 달라고 해가지고 부지매입비만 40억 정도가 소요되고 건축비 20억 정도를 계산할 때 한 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 다음에 검토한 내용이 구의회에다가 3층, 4층을 증축해가지고 짓는 방안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다가 3, 4층을 증축하게 되면 3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또다시 검토를 한 결과 청사부지 남쪽 부분에 캐노피가 서있는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건축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구의회 바로 옆에 지하공간을 활용하면 지하를 파고 건축하는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쪽 녹지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자문결과에 따라서 구의회 남쪽 지하 들어가는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하게 되면 지하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는 관계로 총 예산이 19억 7,000만원 정도의 저렴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건축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서 이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는 설계용역비 7,800만원을 구 복지비로 지출하려고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그동안에 봄부터 진행을 해왔는데 직원들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구 복지비로 진행하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9억 7,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공사비 13억 7,700만원, 지장물 이설비 4,500만원, 옥상 조경공사비 6,000만원, 설계용역비 8,400만원인데 7,800만원을 예정하고 있고요 감리용역비 1,800만원, 시설부대비 900만원, 인테리어공사 및 놀이터공사, 기자재 구입비 3억 6,700만원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증축을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고요 건축기법 자문료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9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낮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현재 국·시비가 확정이 안돼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구비재원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다가 당초에 의회에다 증축을 할 때 30~35억을 기준해가지고 약 50%인 15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시청에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시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시예산이 확정되면 구비는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향후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곤란한데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봄부터 계속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동안 검토하면서 예산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검토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했고 현재 건축자문과 인테리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증축이나 리모델링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확정을 할 계획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순영 위원님께서 어린이집하고 보건소 청사까지 같이 지으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 청사가 노후되어 있고 땅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보건소 청사를 옮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옆에 부지에 집을 세 채 정도를 사가지고 짓는 방안도 검토했었는데 보건소를 지으려면 부지매입비 빼고 평당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약 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하고 보건소가 가까이 있으면 좋은 점은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재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은 계속 검토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직장어린이집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지금현재 소월아트홀에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이 49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43명인데 현원 43명 중에 직원자녀가 23명, 경찰서하고 교육청 직원자녀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축하려는 어린이집은 정원을 92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0세-2개 반, 1세-3개 반, 2세-2개 반, 3세-2개 반, 4세-1개 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원을 92명 정도로 운영하니까 현재 직장어린이집 직원자녀가 43명인데 가까운 데로 오면 약간 늘어날 요인도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주민들 자녀도 해서 직원들 자녀와 주민들 자녀를 같이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할 것이냐 공단에 위탁할 것이냐는 건물 지어가는 것 봐가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현재 무지개어린이집은 개인한테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위탁한 것을 새로운 어린이집하고 건축하는 기간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를 입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치만 선정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하고 지하, 지상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하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상부분만 예산이 들어간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하는 건축비는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지개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소월아트홀에서 구민대학을 운영하는데 강의실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구민대학 강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예, 김종곤 위원입니다. 성동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30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소월아트홀에 무지개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직장어린이집으로는 조금 멀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전에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것을 동의해 주고 뭘 해주라,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김화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도 좀 받고 국비도 받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를 적게 들여서 하는 게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옆에 하면 땅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19억 7,000만원이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게 해야지 여기서 갑자기 동의해 달라, 조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내가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성동구 직원의 자녀가 23명뿐이고 교육청하고 합해가지고 43명 그렇지요? 그런데 아이를 맡기고 출근한다는 것은 거리가 멀다고 할 수도 있고 동네어린이집을 생각하면 그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싶고 이래서 의회 옆에 신축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지하실을 건드리지 않고 옹벽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리고 지하실을 연결해서 어린이집을 짓는다면 지하실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전문가가 설계도 하고 하겠지만 이 지하실을 잘못 건드려 문제가 생긴다면 상당한 예산도 소요되고 또 너무 의회건물하고 복합적으록 건물이 들어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미관도 좋지 않다 좀 띄울 수 없는지도 질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설명한 출퇴근 시민들이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여유를 설명을 했는데 저는 구청을 찾는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애기를 맡겨놓고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92명으로 TO를 보는데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인을 받는 수요를 점검을 해봤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92명 TO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짓더라도 주위에 가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구청에서 파악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예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복지비 및 안전관리비를 설계용역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제가 물었고요.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없이 조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왜 사전에 설명을 안했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회증축관계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거든요. 어느 부지가 적정한가 검토를 쭉 해오다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번 회기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약간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좀 긴박하게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계같은 게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실 골조사용 관계는 건축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지하실 골조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1층하고 2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화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의회와의 건물 조화관계 그것도 상당히 신경쓰고 있거든요. 성동행정마을의 건물과 어울릴 수 있게끔 특히 의회하고도 건물배치상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계획으로는 의회건물하고 2m정도 거리를 띠워 가지고 계단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도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민원인들이 영유아를 맡길 수 있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지어가면서 정원과 현원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설립되는 건물에는 0세반이나 1세반이나 2세반을 두어가지고 영아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 민원인이 잠시 맡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왕십리역세권 부근 어린이집 현황은 저희가 행정구역으로 행당1동, 사근동,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당1동은 어린이집이 11개소에 정원이 446명 민간까지 포함한 겁니다. 사근동은 2개소에 정원 98명, 왕십리도선동은 7개소에 정원 434명, 왕십리2동은 9개소에 326명, 총 29개소에 1,354명이 있는데 이런 어린집에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에는 대기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박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복지비로 설계용역비를 지출할 수 있는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구복지비는 주민들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계비나 건축비나 자본적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된 예산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비 지출은 적정한 걸로 생각되고 조급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제가 처음 답변 드렸을 때와 같이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봄부터 계속 검토를 해왔던 사항이고 하루 이틀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구유재산관리계획 시기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전설명을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질의내용은 아닙니다. 봄부터 많이 준비하고 수고하셨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11월 3일입니다. 예산편성이 11월 10일이면 종결로 알고 있는데 사전 각 부서에서 규합해서 부서에서의 결재만 남은 시간인데 이게 의회에 회부가 돼서 벌써 설계변경까지 진행 중에 있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촉박하게 우리에게 올려서 부담을 느끼잖아요. 저희들이 검토가 부족하면 보류시켜놓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요. 의회에 이렇게 부담을 떠넘겨도 되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무원들 일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사전에 집행부 장에게 보고하시듯이 주민의 대표에게도 수시로 오셔서 보고도 하시고 차 한잔씩 하시면서 하면 이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바로 코앞에 두고 내부적으로 준비 다해놓고 이제 의회 손에 넘겨가지고 통과되면 이제 시작하겠습니까?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전에 의회에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진행이 설계용역이 들어가야지 왜 거꾸로 하세요. 의회부담으로 다 넘어오잖아요. 그런 일들을 매년 보면 반복돼요. 또 이런 얘기하지만 또 반독되는 일들일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더욱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도 많이 하시고 제시도 많이 하셨는데 질의를 다시 반복한다면 영유아 어린이집 시책사업이 국가의 중점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을 쫓기다 보니까 전액 19억 7,000만원이라는 구비를 가지고 우선 검토를 의회에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청장님하고도 이건으로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좋은 안을 가지고 좋은 시책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가지고 고재득 청장님의 중점사업의 하나의 시책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늦게 하다보면 쫓겨서 가는 이런 현상이 되고 또 이것을 지금 의회에서 바로잡고 하려고 보면 오늘 처리가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집행부가 과연 의회하고 소통이 계속 안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가지고 의회에서 또 논의하고 얼굴을 붉히고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핑퐁식으로 이런 사안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시책사업이고 중점사업이고 고재득 청장께서 하고자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좀더 의회하고 소통을 해달라는 거예요. 주무국장님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고 지적도 많이 하고 했어요. 이것을 귀담아 듣고 좀더 여유를 가지고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까?
화목

김화목위원

답변 안 들어도.
준화

최준화위원장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7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