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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87회 제2본회의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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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와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등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2.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최준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1년 10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여 2011년 10월 2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관련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금의 존속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나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개정안의 내용을 시행령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 김화목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심도있는 논의과정에서 김종곤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2 중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여”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성동종합행정마을 부지 내 구립 왕십리역세권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제출된 계획안으로써 왕십리역세권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대시키고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보육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부지 선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효과적인 건물배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요청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윤순영 위원, 김화목 위원, 김종곤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최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기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1년 10월 25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2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따라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추진범위가 모호하고 광역 및 정부와의 사업연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체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향후 세부적인 예산 부담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각 사업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조복심 위원, 이길경 위원, 전계석 위원, 정영철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2004년도 인상 이후 최근 7년간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부응하여 동결하였으나 이후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행업체의 채산성 감소와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인상을 추진한 자치구 수수료 현황을 고려하고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나 한 번에 기본요금을 현 수수료보다 17.5% 인상하고 초과부과금액은 16.3%나 인상하는 것은 서민들의 체감부담이 크고 이후 타 수수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수수료 인상에 따른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영철 위원, 김달호 위원, 이길경 위원, 전계석 위원, 조복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조례에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내실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불필요하거나 유사, 중복 기금의 존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일몰제도를 상위법령에 부과하게 명시화한 것으로 향후에도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재점검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계석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임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수도 준설공사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하수도 준설공사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공단위탁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도급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준설공사를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2012년부터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공단 위탁운영 및 추진경위, 향후 일정입니다. 지난 9월 23일 준설공사 시행방법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9월 26일 도시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협의를 하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하여 오늘 사전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 이후 준설장비 구입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준설현황으로 준설을 시행하는 관거는 총 275.6㎞, 맨홀 5,640개소, 빗물받이 1만 633개소에 대하여 구시설 관리요원에 의한 직영준설과 민영에 의한 도급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영준설은 뒷골목 및 기타 민원지역에 대하여 시설관리원 4명으로 관거준설기 3조 6대, 빗물받이준설기 1대로 최근 5년 평균 연 1억 7,700만원을 투입해서 164㎡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에 의한 도급준설은 주로 주요 간선도로 관거 및 유수지 등을 흡입준설기 1대, 구에서 대여한 바켓준설기 3조 6대, 덤프트럭 등 임차장비로 5년 평균 연 13억 7,300만원으로 7,294㎡를 준설하여 왔으나 일부 불합리한 운영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영도급준설 부분에 대하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직영시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탁직영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또한 없지 않으나 공사의 단순한 공정, 전문교육 시에 관리감독 강화로 충분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단위탁 기대효과로는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강화로 공익성과 주민서비스 향상, 비용절감과 연중 준설가능으로 인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준설미실시기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에 관한 대체인력 사용가능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확립해서 하수도 준설작업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하수도 준설공사 관리 및 공단운영 공단위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 준설공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공단위탁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8분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구정질문에 대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구청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8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정영철 의원과 나선거구의 박경준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의안심사와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은 물론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생산적인 구정운영으로 한단계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 곧이어 금년 회기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의가 시작됩니다. 장기적인 경제불안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두달 마무리 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가결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도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정영철 의원, 박경준 의원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하수도 준설공사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 및 심사보고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