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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98회 제80시민건설위원회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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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36분)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42분)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얘기는 일정한 교육을 받는 민방위 단체를 활용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예산범위라든지 인적구성이라든지 모든 게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실정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떤 봉사단체들도 이제는 다 실비가, 참가비가 다 지급되고 있어요, 거의 다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의용소방대도 일정한 봉사활동을 하면 참가할 때마다 참가비 명목으로 실비가 나가고 있고 그 외에도 다른 기타 조사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실비가 3만원 정도 나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세 네 개를 거쳐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섯, 여섯 개. 어떤 용역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여기도 가입하고 저기도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날 하던 사람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지요.

여기는 보면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피복비라든지 또 상당한 재정지원이 된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도 이제 새로 금년에 예산 통과된 내용을 보면 한 10개까지도 여기저기 실비지원을 받는 그런 데에 가입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보면 보통 세 네 개는 중복해서 지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척조항을 두는지, 뭔가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거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지방자치마다 지금 현재 거의 의무적으로 되어 가는 거 같기는 한데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미 구성되어 있는 봉사단체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자꾸 중복되는 활동으로 인해서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무 부서장님으로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각 동별로 어차피 자율방재단을 둬야 된다면 각 동에 지역 사정을 잘 알고 또 봉사활동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의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여해서 새로 하나를 구성해라 하면, 기존에 있는 조직은 그대로 두고 새로 하나 구성을 하라고 한다면 새로운 이름으로,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 활동하고 있고 새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여기저기에서 꿔다가 짜깁기 식으로 또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중복해서 단체만 우후죽순으로 자꾸 늘어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거의 순수한 봉사만 단체활동 하는 사람들은 허탈감을 느끼게 돼요.

여기는 피복도 제공해 주고 일정한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기존에 해오던 단체들은 아무것도 지원도 없이 그냥 순수한 봉사만 했었는데 여기는 이런저런 지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사람이 가려고 우루루 몰려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성할 적에 각 동 단위 자율방재단을 구성한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자율방범, 새마을협의회, 통장들은 봉급이라도 받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특정단체에다가 “지역에 어떤 방재가 발생했을 때 당신네들 이거 정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좀 단체별로 움직여 달라” 이러면 그 단체, 기존 봉사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도 되면서 가능한 거 이런 거를 모색해 보면 좋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그 동네 사정에 따라서, 그 동네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자율방범 두 개 단체가 협의해서 자율방재단을 한 번 구성해서 비상이건, 유고 시에만 사용하는 거니까.

한다면 여기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지원을 해주면 기존 단체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좀 협의해서 해야지, 말하자면 자율방범에서 몇 명 여기에서 몇 명 이렇게 짜깁기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 자체 조직이 흔들린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답변 한 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존 하고 있는 2개 내지 3개 단체를 각 동별로, 말하자면 강제성은 아니고 한 번 권장을 해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면 그 단체들은 지역에서 아예 지역 사정도 훤하게 잘 알고 봉사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 훨씬 더 기동력 있게 움직인다 이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걱정하는 몇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비상시에 활용하는 조직이니까 하긴 해야 되겠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