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학조 의원 발언

김학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한 바, 간사이신 황용연 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용연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관리항에서 1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공보관리항에서 19,38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예술항에서 4,8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관광 및 국제 교류항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7,688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관리항에서 1,300만원을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재무행정항에서 2,7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항에서 4억 7,784만 9,000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항에서 1,262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31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 개발항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개발항에서 1,045만원을 삭감하고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항에서 90만원을 삭감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진흥항에서 1,885만원을 삭감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진흥항에서 3,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항에서 9억 8,170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예산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제출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김학조위원장
황용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황용연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증액분에 대해서는 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시장님 결재를 득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