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원모 의원 발언

강원모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상주시의회(정기회)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학조 의원님이, 그리고 간사에는 황용연 의원님이 호선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 입니다. 12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예비심사 회부 시켰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시킨 '97년도예산안과, '9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9일자로 제출 되었으며, 오늘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모부의장
의원 여러분! 오늘은 내년도 시의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97년도예산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어느 해보다도 건전하고 알찬 예산안이 편성 되었다고 봅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활동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두 안건은 지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황용연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용연 위원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8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서와 깊이 있는 질의 답변으로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의지가 담겨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1,727억 9,214만 7,000원으로서 제출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분야는 총규모 1,727억 9,214만 7,000원중 10억 1,470만 5,000원을 삭감하여 농촌진흥항에 3,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항에 9억 8,170만 5,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수정결과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제출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계수조정한 내역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 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한 결과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되오니 양해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생략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입니다. 금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17회 상주시의회 정기회를 개회하여 그 동안 1997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알뜰재정을 운영토록 심의 의결하여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에 발생한 세입세출액 증감분에 따라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계상하고,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조정함과 아울러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 증감분을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 삭감조정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6억 7,9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4억 1,2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50억 9,100만원이 감액되어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1,793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44억 3,600만원, 특별회계가 148억 8,5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예방접종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3,900만원, 기금수입 3,200만원 등 7,100만원을 감액하고, 먹는 샘물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에서 5,100만원을 증액하여 총계 2,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관련 부처와 긴밀한 재정협조 등으로 보통교부세 9억 7,8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 받아 14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가을 착수경지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상산교개수, 대조~ 나한도로 확.포장사업 등에서 증감요인이 발생되어, 국비 2억 8,8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2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합계 4,600만원을 감액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순세출 규모는 14억 1,200만원이나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삭감액 18억 4,700만원을 합하면 총 세출재원은 32억 5,900만원으로서 필수경비 2,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및 시비부담 1억 4,600만원, 경상경비 및 주요사업비 1억 8,500만원을 계상하고, 잔여재원 29억 8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먼저 필수경비로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감액 3억 6,2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증액 3,900만원 등 27개사업에서 2억 6,800만원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은 화서 상곡 2리, 마을회관건립비 2,000만원, 청소차량구입비 2,200만원, 대조 ~ 나한도로 및 소비 ~ 대비도로 확. 포장 사업비 2억원, 상산교개수사업비 2억원 등 13개사업에서 2억 4,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비부담액 1억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및 당면현안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 1,900만원, 자산취득비 900만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융자금 연체이자 상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잔여재원 29억 8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50억 9,100만원 감액 조정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수혜주택 이자수입 2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 융자금원금상환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회수잡수입 4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보조금 2,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부문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지원 2,700만원 및 부당이득금 회수금 반환금에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하천골재매각수입 2억 6,3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부문에서 골재채취장비 임차료 2억 5,800만원, 기계톱수리관리비 등 치수사업관리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계약보증금 등 매각수입 3억 9,200만원, 함창농공단지 융자금 연체이자 상환전입금 1억 5,000만원, 합계 5억 4,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부문에서 함창농공단지 미분양필지 분할 사업비에서 8,100만원을 삭감하여 기타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억 2,100만원, 예비비에 2억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부지매각수입 33억 6,000만원 감액과 남성지구택지사용료 수입 1,200만원 증액으로 계 33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33억 4,800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업단지조성사업비 20억 8,400만원 감액과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 증액으로 합계 20억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세출 부문에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서 20억 5,100만원, 경상경비에서 400만원을 삭감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액 증감분에 따라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고, 추가로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열악한 지방 재정여건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걱정 하시고 당부하신 사업을 전부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사오니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다가오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을 대상으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안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 그리고 현장방문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의회운영위원회는 10시부터 그리고 각상임위원회는 10시 30분부터 심사활동을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과 현장방문은 다음주인 1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1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