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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95회 제80시민건설위원회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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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국

김용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12월 17일 동대문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개관에 따른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6호에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수행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며, 안 제14조의2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코자 합니다. 안 제14조의3에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히 보고 드리면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1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제6호에 “시간제 보육실, 육아카페, 장난감도서관 등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코자 합니다. 조례 제14조의2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정보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보육정보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며, 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4조의3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보육정보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회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는 연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면제자는 1호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2호에「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호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4호에 다둥이행복카드 발급가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용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쪽이 되겠습니다.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시에는 연회비 개인은 1만원, 기관에서 대여 시에는 2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시간제 보육 이용 시에는 시간당 3,000원을 받고자 합니다. 영아장애선별검사 및 상담은 무료로 운영코자 합니다. 육아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및 세미나 시에는 강사를 특별히 초청하여 진행할 때 1회 당 1만원 이하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 플라자 개관에 따른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에 “시간제 보육실, 육아카페, 장난감도서관 등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구민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장난감 대여 시 부피가 크거나 보육센터와의 거리가 멀어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구민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설되는 안 제14조의2는 보육정보센터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계획 수립 등 심의사항, 위원회 인적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진행 등을 규정하여 민주적인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신설되는 안 제14조의3은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회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정한 보호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그리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가정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 플라자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회비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구세입 처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차상위 계층 등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용국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회원가입비, 연회비 면제하시는 걸 지금 여기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난감이나 도서대여에서 회원가입비 연회비가 1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탈퇴 시에는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서는 돌려주는 걸로 선전하고(19:49) 있는데?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2번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관계 공무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회의를 영유아 플라자나 동대문구 보육정보센터에서 한다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도록 하고요,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 봅니다. 자주 가보는데 지역에서 이게 새로이 생기니까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듯이 여기가 접근성이 안 좋아요. 버스나 이런 게 다니는 게 없고,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지역에, 답십리 지역, 용두동 지역하고 전농동 지역에서 오는데 멀리서 오기는 좀 안 좋다는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거기는 장난감 큰 것도 빌려가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자가용 끌고 와서 빌려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빌려가고 싶어도 못 빌려가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일단 영유아 애들을, 그러니까 2세, 3세 이런 애들을 엄마들이 점심식사 하고나 점심식사 전에 집에서만 있기 답답하니까 애들을 데리고 거기를 옵니다. 오면 애들이 그때는 자유분방하게 막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통제를 많이 하는 거야. 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엄마들이나 애들이 부담을 갖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는 종사자들이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2층에서, 3층에서 뛰는 거 못 뛰니까 그런 데에 와서 마음 것 뛰어 놀 수도 있는데 “통제가 좀 심하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전화를 한 대 여섯 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언젠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운영의 묘를 살려보는 방안을 찾아야겠다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게 마침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문제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게, 왜냐하면 어린 애들 조그마한 두 세 살짜리가 뭐 압니까? 책도 흐트러뜨리고 뛰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관리하시는 분이 통제가 심하다. 그래서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좀 불편하다 그거 하나하고, 또 애들, 영유아를 데리고 가다 보면 거기에 간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간식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통제를 하는 거야. 애들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한 두 시간 놀다 배고프면 하다 못해 과자라도 먹일 수 있고 우유라도 먹일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엄마들은 김밥도 싸오고 그런데요. 냄새 난다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를 다시 갔다 오냐?” 이런 식으로 또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애들 많이 있는 터진 공간에서는 그걸 할 수 없게 하려면 일부 애들이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해놓던지 그러한 것을 새로이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해보시고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통제 그것은 안전이나 흐트러짐 때문에 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센터장하고 직원들하고 한 번 대책을 강구해서 애들이 많이 있는 시간에는 선생이 하나 더 추가가 되던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간식은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신 대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간식이나 이런 때는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별도 한쪽 구석에, 수유실 쪽이나 그쪽으로 마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면 다 학부모가, 엄다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가 뛰면 엄마들이 다 쫓아 다녀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종사자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와서 카운터에 앉아서 관리·감독만 해주면 엄마들이 애가 책을 빼면 쫓아가고, 장난감을 빼면 쫓아가고, 넘어지고 떨어질까봐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통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에 온 의미가 없다” 그런 뜻으로 민원이 나오죠.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시정 권고가 가능하겠죠?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네.
용국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영유아플라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감이 많고요. 또 지금 이쪽은 답십리 쪽에 있으니까 한곳에 편중돼 있어서 이쪽 이문동이니 회기동이니 이런 쪽은 여기를 가려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전철이 닿든가 버스가 원활하게 많이 다니는 청량리 근처 어디에도 하나를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아이방 시간제 보육해서 시간당 3,000원이라고 했는데 한 시간 맡기는 부모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시간을 맡기면 6,000원인데 어쩌다 일보다 보면 두 시간 후딱 지나서 택시 타고 오면 그 돈이 더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전·오후로 해서 오전에 맡길 때 얼마, 오후 하루 맡길 때는 얼마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시간데 보육 문제를 가능한 한 저소득층이 여기다 애기를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분들은 서로 품앗이를 해서 맡기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곳을 와서 맡기는데 이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장난감 대여점이나 장소가 비좁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두동이나 이쪽 중간 지점으로 해서 제2의 장난감이나 도서대여점 장소가 되면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제 보육료 산출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정한 값입니다. 어느 어린이집이나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저기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냥 3,000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그 가족은 다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많은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은 다 이렇게 무료로 영유아 플라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영유아 플라자센터 사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인은 지금 회비를 1만원을 받고 기관 보육시설에서는 2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명, 30명 보육기관에서도 2만원, 개인해서 1만원이면 이것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아이방에 시간제 보육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간당 3,000원이라고 했는데 서울 시내에 영유아플라자가 몇 군데나 있는지 그거를 주시고, 똑같다고 하는데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가족은 모든 사람이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1만원, 그 다음에 기관 보육시설 2만원 정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 11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1만원 저희가 정한 이 값대로 운영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에서도 하고요, 여기는 시간제 보육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시간당 3,000원을 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각 구에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안 나오시는데 개인은 1만원이고 보육시설은 숫자가 많은데도 2만원인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서울시도 이렇게 다 똑같이 11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같이 하는지, 개인은 많이 안 빌려가고 보육시설은 장난감을 많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개인은 1만원이면 적정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와서 빌려 갈 때 그때도 많은 숫자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관 한 곳을 한 저기로 봐서, 그래도 개인 보다는 배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타구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경제난 조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한시적 규제 외에 시책과 관련해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1회용품 사용 억제 무상제공 금지대상 업종이었던 숙박업이 제외되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별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나목 중 숙박업소를 제외하고자 하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2009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예산조치 필요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09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이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동대문구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의 부과대상 란 중 “1회용품들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 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를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생분해성 수지제품이 아닌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자”로 하며, 같은 란 중 “가”호를 “1”호로 하고 같은 호 중 “(1)”호와 “상시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를 “가”호와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로, “(2)”호와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를 “나”호와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로, “(3)”호와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를 “다”호와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로, “(4)”호와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를 “라”호와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로 하고, 같은 란 중 “나”호를 “2”호로 “목욕장, 숙박업소를”을 “목욕장을”으로 하고 “(1)”호와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를 “가”호와 “영업장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으로, “(2)”호와 “객실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목욕장인 경우”를 “나”호와 “영업장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목욕장”으로, “(3)”호와 “객실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를 삭제하며, 같은 란 중 “다”호로를 “3”호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을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으로 하며, 같은 란 중 “라”호 전체를 삭제하고, 같은 란 중 “마”호를 “4”호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으로 하며, “(1)”호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가)”호와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2)”호와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나”호와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3)”호와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초과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다”호와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하며, 같은 란 중 “바”호를 “5”호로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경우”로 하고 “(1)”호를 “가”호로, “(2)”호를 “나”호로, “(3)”호를 “다”호로, “(4)”호를 “라”호로 하며, 같은 란 중 “사”호를 “6”호로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으로 하고, “(1), (2), (3), (4)”호를 “가, 나, 다, 라”호로 “1,0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사업자”를 “경우”로 하며, 같은 란 중 “아”호를 “7”호로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를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때”를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별표8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별표2가 일부 개정되어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금액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변경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용국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규정에 맞지 않는 법령 조항과 조례 명칭, 법률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하수도법」규정에 맞게 “정화시설”을 “개인하수 처리시설”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오수 및 분뇨”로, “정화조 청소업자”를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 변경에 맞게 제명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변경하며, 안 제2조의 제목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오수 및 분뇨”로 같은 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오수 및 분뇨”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1항 중 “법 제4조의2 제2항”을 “법 제5조 제3항 제8호”로, “분뇨 및 축산폐수”를 “분뇨”로 같은 조 제2항 “법 제4조의2 제1항”을 “법 제6조 제1항”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를 “분뇨”로 변경하며, 안 제4조의 제목 중 “정화조등”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같은 조 제1항 중 “규칙 제30조 제1항 및 규칙 제59조”를 “규칙 제33조 제1항”으로, “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같은 조 제2항 중 “정화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 제목 중 “정화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정화시설”을 “각각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8조 제2항 제6호”를 “법 제80조 제3항 제12호”로 같은 조 제4항 중 “정화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정화조 청소업자”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같은 조 제5항 중 “정화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며, 안 제6조 제목 중 “정화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안 제7조 “법 제19조 제1항”을 “법 제43조 제1항”으로 하며, 안 제10조 제1항 중 “법 제18조 제1항”을 “법 제41조 제1항”으로, “정화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 청소업자”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같은 조 제2항 중 “정화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제1항 중 “법 제18조 제4항”을 “법 제41조 제4항”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같은 조 제3항 중 “정화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며, 안 제12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오수 및 분뇨”로 하고, 안 제16조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중복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7조 제목 중 “정화조 청소업자”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같은 조 제1항 중 “정화조 청소업자”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정화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규칙 제15조, 제21조 및 제53조”를 “영 제24조 제3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4조”를 “법 제68조”로, “정화조 청소업자”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고, 안 제19조 제1항 중 “법 제58조 제3항”을 “법 제80조 제5항”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5조 제3항”을 “영 제43조 제3항”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의 전부 개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인용법령 및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명 및 관련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용국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잦은 기상이변 등으로 대형화, 복잡화 되어 가는 자연재난을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어「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라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방재전문 민간 조직을 구성하여 재난의 예방부터 복구활동까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9년도 12월 29일부터 2010년도 1월 18일까지 거쳤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별도 의견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축제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한 지자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지시한 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관련 실무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축제 시 마련한 안전관리계획 대책을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써 축제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와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실무위원회에서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중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을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의 단서를 신설하는 것을 규정한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양산·개최하면서 안전관리 소홀로 ‘경북 상주 자전거축제 압사 사고’와 ‘경북 창녕 억새풀 태우기 행사 화재사고’ 등 지역축제 부실운영 및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용국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두 번째 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잦은 기상이변 등으로 대형화 복잡화 되어 가는 자연재난을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대체의 한계가 있어「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라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방재전문 민간 조직을 구성하여 재난의 예방부터 복구활동까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9년도 12월 29일부터 2010년도 1월 18일까지 거쳤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올해와 같은 폭설 시나 여름에 수해와 같은 재난 시 직원과 주민이 합동으로 대처 복구한다면 한층 더 배가된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평소에도 예찰 활동을 통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으로 재난·재해 발생 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등 자연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방재단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 규정한 바, 이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 전문가 등으로 방재단을 구성하고 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방재단 구성인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 유고시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간사는 회계 및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며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는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나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6조는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구청장이 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한「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방재단의 연중 활동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는 방재단 내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정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방재단의 활동방향과 정책을 검토하고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재단장과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9조는 방재단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방재단의 금지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9조 제2호 중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 규정을 정한 바, 이는 관내에 단원이 관내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긴급재난 발생 시 사실상 방재단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안 제10조는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바, 금지행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부칙 제2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2005년 1월 27일「자연재해대책법」이 전부 개정 되면서 수방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시·군·구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용국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방재단은 구에 1개 단체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각 동에 그 단체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 건지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각 동별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것은 없는데 타 구청에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는 사례를 보면 급량비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구로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1,3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강남구에는 한 8,100만원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광규

임광규위원

연간?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각 구마다 특별히 된 것은 없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방재단을 할 것 같으면 모든 방재활동 할 수 있는 기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기구도 가지고 있는다면 예산이 수월치 않게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객관적으로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처음 제정을 하다 보니까 시행령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안은 없는데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장비는,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데 숫자는 몇 명이나 할 것이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민방위가 있는데 이렇게 자율방재단을 꼭 만들어야 하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방위에서 조금 교육을 시켜서,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민방위교육을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민방위훈련을, 민방위에서 좀 차출해서 방재단을 교육을 시켜서 쓰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답변을 주시고요.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지역 자율방재단이 몇 개나 되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재단 구성되어 있는 구는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구로구, 강남구, 강동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은 대략 보면 한 200명에서 300명, 강남구 같은 경우는 600명 정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를 제가 정확히 못 들어가지고 그런데요.
용국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얘기는 일정한 교육을 받는 민방위 단체를 활용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예산범위라든지 인적구성이라든지 모든 게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실정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규

임광규위원

의용소방대 같이 운영하면……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말씀하신 의용소방대는 여기하고 중복이 되지 않고 별개의 조직이고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 같은 거, 또 각 동에 인원 같은 거를 저희들이 전부 수합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지금 현재 수립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추후에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민방위가 있는데 민방위에서 방재단을 선출해서 하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방재단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민방위가 있으니까 그런데서, 이거는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재난이 나고, 이거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좀 차출을 해서 이런 방재단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거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런 것을 좀 넣어서 앞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방재단 구성은 개인도 될 수 있고 전문단체도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민방위대원도 일부 자율방재단에 가입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렇게 방재단에 같이 포함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역자율방재단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렇다 할 계획도 없이 남이 하니까 쫒아가는 식으로 조례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어디 다른 구는, 광진구 같은 데 300명, 강남구 같은 데 600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4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한 동에서 30명씩만 해도 400명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보시면 전문적으로 예방도 하고 대비도 하고 대응도 해야 되는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민방위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민방위 따로 있고 또 자율방재단 따로 있고, 그러면 조직으로 봐서 자율방재단이 굉장히 커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난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딴 조직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조직은 조직적으로 교육을 받아 있는 조직이고 아니면 그 조직 밑에 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사분란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떤 봉사단체들도 이제는 다 실비가, 참가비가 다 지급되고 있어요, 거의 다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의용소방대도 일정한 봉사활동을 하면 참가할 때마다 참가비 명목으로 실비가 나가고 있고 그 외에도 다른 기타 조사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실비가 3만원 정도 나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세 네 개를 거쳐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섯, 여섯 개. 어떤 용역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여기도 가입하고 저기도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날 하던 사람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지요. 여기는 보면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피복비라든지 또 상당한 재정지원이 된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도 이제 새로 금년에 예산 통과된 내용을 보면 한 10개까지도 여기저기 실비지원을 받는 그런 데에 가입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보면 보통 세 네 개는 중복해서 지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척조항을 두는지, 뭔가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거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하고 겹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방재활동을 했을 때, 처음에 했을 때 면제해 주는 그런 단계고, 또 예를 들어서 수해로 인해서 방재활동을 할 경우에는 민방위대원도 그 전에 수방단에 있을 때도, 수방단 조직되어 있을 때도 그때 민방위대원이 같이 방재활동을 했던 사항입니다. 때문에 조직을 민방위대원도 자율방재단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원 관계는 타 구청에서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일단은, 타 구청은 이미 방재단 조례가 제정된 후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재단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각 동에 의견을 전부 들어서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해서 각 동별로 인원을 맞춰서 교육도 시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재단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수해가 났을 때에는 수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소방서도 있겠지만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그쪽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될 건데, 이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동에다가 단체를 만드는 것 보다도 동대문구 내에 두 개 단체면 두 개 단체, 한 개 단체면 한 개 단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각 동에다가 그걸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는 지역 자율방재단이 아니고 본 구청에는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방재할 수 있는 구청장 권한 하에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각 동에 있는 것은 지역적인 자율방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을.
용국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각 지방자치마다 지금 현재 거의 의무적으로 되어 가는 거 같기는 한데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미 구성되어 있는 봉사단체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자꾸 중복되는 활동으로 인해서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무 부서장님으로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각 동별로 어차피 자율방재단을 둬야 된다면 각 동에 지역 사정을 잘 알고 또 봉사활동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의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여해서 새로 하나를 구성해라 하면, 기존에 있는 조직은 그대로 두고 새로 하나 구성을 하라고 한다면 새로운 이름으로,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 활동하고 있고 새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여기저기에서 꿔다가 짜깁기 식으로 또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중복해서 단체만 우후죽순으로 자꾸 늘어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거의 순수한 봉사만 단체활동 하는 사람들은 허탈감을 느끼게 돼요. 여기는 피복도 제공해 주고 일정한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기존에 해오던 단체들은 아무것도 지원도 없이 그냥 순수한 봉사만 했었는데 여기는 이런저런 지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람이 가려고 우루루 몰려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성할 적에 각 동 단위 자율방재단을 구성한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자율방범, 새마을협의회, 통장들은 봉급이라도 받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특정단체에다가 “지역에 어떤 방재가 발생했을 때 당신네들 이거 정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좀 단체별로 움직여 달라” 이러면 그 단체, 기존 봉사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도 되면서 가능한 거 이런 거를 모색해 보면 좋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30명이면 30명 그 동네 사정에 따라서, 그 동네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자율방범 두 개 단체가 협의해서 자율방재단을 한 번 구성해서 비상이건, 유고 시에만 사용하는 거니까. 한다면 여기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지원을 해주면 기존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좀 협의해서 해야지, 말하자면 자율방범에서 몇 명 여기에서 몇 명 이렇게 짜깁기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 자체 조직이 흔들린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답변 한 번.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재해라는 것은 긴급사항에 투입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존 민간단체를 활용한다면 조직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평상 시에 자율방재단을 조직해서 훈련시키고 유사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에 따라 긴급히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존 하고 있는 2개 내지 3개 단체를 각 동별로, 말하자면 강제성은 아니고 한 번 권장을 해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면 그 단체들은 지역에서 아예 지역 사정도 훤하게 잘 알고 봉사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 훨씬 더 기동력 있게 움직인다 이거죠.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그건 임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예 규율 속에서 단체를 구성해서 긴급히 투입할 때 하게 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장

하여간 연구를 한 번 해보시죠.
종설

정종설위원

교육을 시켜서 유사시에 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 피복도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제대로 좀…….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하는 각 구청에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예찰활동비로 해서 한 번 할 때 10만원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1인당?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단체장이.
종설

정종설위원

단체…….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아직 정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책정도 강남구청에서만 예찰활동비로 해서 10만원 그렇게…….
용국

김용국위원장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산은 추경이나 각 구의 형편을 봐서 추경이나 그렇게 맞춰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총 서울에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7개 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14개인가 될 거예요. 전화 해봤어요.
광규

임광규위원

50%도 안 됐구만.
용국

김용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걱정하는 몇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비상시에 활용하는 조직이니까 하긴 해야 되겠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