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익 의원 발언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의 설치 근거인 「측량법」과「지적법」,「수로업무법」이 폐지되고, 3개 법이 통합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10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설치 근거 및 위원장 직무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측량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현행 소관 법률 조항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측량법」,「수로업무법」「지적법」이 폐지되고, 3개 법안이 통합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된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지명위원회 조례안의 일부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 목적 중 ‘「측량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로 통합된 법률에 의하여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로 통합된 법률에 의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지명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새로 신설되었거나 개정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을 참고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제1조는 목적으로 종전 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금의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조성은 종전 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중 ‘운전자금’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삭제하는 대신 ‘창업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내용은 종전 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제7조는 기금관리 운용 및 출납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기금관리 공무원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조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제10조는 종전 조례에서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을 위해서 년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융자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는 융자 지원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융자 제외 대상으로 융자 제외 업종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는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 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제14조는 융자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내용으로 새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종전 조례 제8조 및 제9조 사항을 분리·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 조례는 9조까지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은 조문이 1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문이나 내용이 2/3이상 변경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전부개정으로 할 수 있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및 융자지원 대상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18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조례의 법적 근거와 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소기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와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명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조성, 제5조 기금의 용도는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융자, 서울신용재단 출연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과 기금의 목적 외의 사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 의원, 기금 담당과장, 민간경제 단체 임직원, 금융인·세무사·중소기업인 등 관계 전문가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및 결산, 융자금과 우선순위 결정 등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위원회의는 정기회 연 2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출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융자지원 대상, 제12조 융자제외 대상에서는 기금의 융자는 구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자,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여성기업자, 장애인기업자, 중소기업 창업자 등으로 하고, 융자지원에 관한 절차·한도액·조건·상환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숙박업, 주점 및 음식점, 사치·향락 및 사행성 업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융자금의 사용 등은 기금 융자 받은 자에 대해 융자금이 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 및 제출을 규정하고, 사업계획 용도에 반한 기금의 사용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및 융자금을 회수하거나 일반 금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지원계획의 공고는 구청장은 매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제16조 변경사항 통보는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의 제출·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업체 명칭·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사후관리는 융자금 지원자에 대한 사업추진 및 성과 평가를 위해 융자금 관리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서,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제1조, 제2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및 융자지원 대상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항과, 제11조(융자지원 대상)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6조 제3항, 조례안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명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조례 개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뒀다고 했는데, 현재는 기금의 존속기간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했듯이 조례안 제6조 제2항, 조례안 제11조 제2항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삭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 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한다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원래 기금은 5년 이내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이나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0년 이내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미비된 사항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하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조례도 그랬습니다만 현재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칙도 일부 개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기금은 우리은행에 다가 돈을 예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에서 규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조례 제6조 제2항이 규칙으로 정한다 그것을 삭제하는 이유, 또 제11조 제2항도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구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제6조 제2항은 삭제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제6조 제2항은?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네.
제6조 제3항 내용에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제일 나중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제의를 하신 겁니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행과 조례 바뀐 거와 반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주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딱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어떤 게 삽입되고 어떤 게 저거한 것인지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이거 할 때, 국장님! 할 때는 현행과 바뀐 것을 딱 구분해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좋은데…….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신·구조문대비표가 전문 개정할 때는 그것이 잘 안됩니다, 전문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왜그러냐 하면 종전 조례가 9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9조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18조로 구성되면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 가고 먼저 있던 조례 내용을 분리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내용이나 조문이 2/3이상 변경될 때에는 전부 개정으로 표시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 하기가 상당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원래 규정에 내용이나 조문이 2/3이상 바뀔 경우에는 이런 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기금 운용 관리를 은행에 위탁 관리한다고 했는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 규칙을 줘 보세요. 그것을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주세요. 규칙을 알아야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지.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 규칙도 조례개정과 같이 규칙내용도 상당히 보완해서 저희 자체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규칙도 여기서 의결하는 거예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아니, 규칙은 저희 자체 심의로.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종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세 조례 일부 개정 표준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 예고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제13조의 2 서류 송달의 방법에서 상위법인 「지방세법」제51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이 삭제된 후에 서류 송달의 방법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므로 우리구세 조례에 과세 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구세 중에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의 송달 방법을 우편으로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자치구세인 사업소세의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폐지되고, 각각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중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의 내용을 삭제하고 각각 그 내용이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며, 기존 사업소세의 재산할과 종업원할에 관한 규정은 신설되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각각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구세 조례안의 일부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세목) 제1항 중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를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로, 같은 조 제3항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사업소세’를 ‘제3호 주민세 재산분’, ‘제4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13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제3항 중 ‘법 제51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를 ‘법 제51조의 2 제1항에 따라 과세 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구세 중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의 송달방법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로 「지방세법」단서 규정 삭제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장 보통세에 제3절 2(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4까지) 및 제4절(제29조의 5부터 제29조의 7까지)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신설안 제3절 2 주민세 재산분의 내용은, 신설안 제29조의 2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 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제1호,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제2호,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3호,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4호,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5호, 비과세·감면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9조의 3 세율, 제1항, 법 제176조의 4 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한다. 제2항,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써 영 제130조의 9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200/100으로 한다. 신설안 제29조의 4 신고의무, 제1항,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 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제2호,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3호,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 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4호,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 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5호,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6호,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제7호,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신설안 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내용은 신설안 제29조의 5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은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 이내에 제29조의 2에 준하는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신설안 제29조의 6 세율은 법 제179조의 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5/1000로 한다. 신설안 제29조의 7 신고의무, 제1항,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 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9조의 4를 준용한다. 제3장 목적세, 제1절 사업소세, 제30조 세율과 제32조 신고의무, 제33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의 개정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적용례는 제2장 제3절의 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구세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고, 구세인 목적세를 삭제하고, 자치구의 세수 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 구세인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조문 또는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각각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기존의 세목체계를 개편하는 것인지, 무슨 뜻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변경된 조례로 세금을 징수하면 변경 전과 변경 후 어떤 세수의 증감 문제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세무1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에서 목적세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세가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목적세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상위법에서 목적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목적세를 없애 버리고 목적세에 사업소세가 있는데 사업소세의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바뀌고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이 전부, 내용은 있는 내용들인데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신설이 돼 있는 사항들은 뒤에 있는 사업소세 내용들이 전부 앞으로 나와 가지고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다 그대로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세수 문제는 똑 같은 사항으로써 세수 변동은 없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그러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구
김종구세무1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세목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상위법이,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종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앞에 설명드린 조례안과 같이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우리 구세인 사업소세의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폐지되고 각각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중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의 내용을 삭제하고 각각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단순 용어만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각각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감면조례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감면 조례안의 일부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5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부칙의 개정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에서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하는 것으로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구세인 목적세를 삭제하고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 구세인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