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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익 의원 발언

198회 제59운영위원회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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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익의원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기익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입니다. 대표자이신 이기익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아홉 분이 「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따라 구 본청 각국 명칭과 구의회 상임위 명칭이 부합되지 않아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구본청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내무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시민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있어 ‘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정책기획추진단’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상임위원회 명칭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외 아홉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심시숙고하여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이기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기익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규정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라 구 본청 각 국 명칭과 구의회 상임위 명칭이 부합되지 않아 우리구 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구 본청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의(상임위원회 설치) 제1호 중 ‘내무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같은 조 제2호 중 ‘시민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제2항 제1호 중 ‘내무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같은 항·호 가목중 ‘감사담당관, 정책기획추진단’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민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1조(부위원장)제2항 중 ‘부위원장는’을 ‘부위원장은’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및 제3조의 상임위원회 명칭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구 본청 각 국 명칭과 구의회 상임위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창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익의원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기익의원 외 9인 발의)

13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건은 이기익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입니다. 대표자이신 이기익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아홉 분이 「지방자치법」제9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 명칭을 구 본청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의 주요내용으로는 ‘내무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시민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맞게 변경하는 것과 부칙에서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이기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구 본청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관련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구성) 제2항 중 ‘위원은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를 ‘위원은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부칙에서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구 본청 각 국 명칭과 구의회 상임위 명칭을 현실에 맞게 관련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