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재학 의원 발언

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7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익의원 외 9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기익의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창복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창복의원입니다. 제59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구 본청 각 국 명칭과 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이 부합되지 않아 우리구 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구 본청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내무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시민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명칭변경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있어 ‘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정책기획추진단’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부칙에 있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상임위원회 명칭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는 본 개정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내무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시민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맞게 변경하고 부칙에 있어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은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박창복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제8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측량법」,「수로업무법」,「지적법」을 통합하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된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측량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밑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통합된 법률에 의하여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및 융자지원 대상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어의 정의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을 강화하였고, 융자지원 대상 및 융자제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전부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각각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세 세목 중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자치구의 세수 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 구세인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구세 중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의 송달방법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각각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 규정은 ‘사업소세 면제’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4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5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제8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개관에 따른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에 “시간제 보육실, 육아카페, 장난감도서관 등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의2는 보육정보센터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계획 수립 등 심의사항, 위원회 인적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진행 등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14의3은 보육정보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회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정한 보호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그리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가정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 조례 제3조에 의한 별표 ‘나’목 중 숙박업소 제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별표8의 과태료부과 기준 신설에 따른 구 조례 별표와 과태료 및 포상금 금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 변경에 맞게 제명 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조의 “정화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오수 및 분뇨”로, “정화조청소업자”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중복내용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6조”는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실무위원회에서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 중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을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의 단서를 신설하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으로 재난·재해 발생 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단장1명, 부단장1명, 간사1명 및 단원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방재단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방재단의 소집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7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는 방재단 내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만큼 본 회의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