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달호 의원 발언
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 및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과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에 지원하는 전세점포, 전세보증금을 상향조정하고 또한 전세점포 전세보증금 상환기한을 조정하여 저소득층 빈곤탈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법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2011년 9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수입금출납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6조는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2011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기준에 의거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에 지원하는 전세점포 전세보증금은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 시세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 전세점포 지원기한을 3회에 걸쳐서 최장 6년까지로 연장하여 자활지원에 적극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제5호 2011년 9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수입금출납원을 자활고용팀장에서 생활보장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빈곤탈출과 자립성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며 실효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례안이란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심
조복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활사업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구 자활사업 전반에 대해 자세한 설명 바라며 최근 2년간 자활기금 활용실적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조복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방금 전문위원 보좌에게 물어봤는데 제9조1항에 보면 “7,000만원 범위 내에서”를 “1억원의 범위에서”로 개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범위 내에서”하고 “범위에서”하고의 용어 차이가 별로 상관은 없다고 하는데 1억원의 범위 내에서로 “내” 자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조복심 위원님께서 자활기금에 대해서 우리구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많은 것을 홍보해 달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자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위원님들께 먼저 드리고 이 사항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들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기관을 조성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의 참여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그리고 차상위계층들이 1일 8시간 정도를 근무하면서 주5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전부 설명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곤란할 것 같아서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종류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업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2년 동안의 활용실적 이런 것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모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읽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자세하게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전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계석 위원님께서 “내에서”가 “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논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에서”가 맞냐 “에서”가 맞냐 논란이 있었는데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에서”가 아니고 “에서”가 맞다, “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고 해서 “에서”로 통일한 것으로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에서”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1억원의 범위에서”하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하고 1억원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줬을 때 “범위에서”라고 표현을 했을지라도 1억원 이상은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지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1억까지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1억까지라는 얘기시죠.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이게 생각하기에는 “1억원 범위에서”하면 1억 한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범위에서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명확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내에서”라는 내용하고 “에서”라는 내용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에서 똑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입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의미는 같습니다, 1억원 “내에서”나 “에서”나. 그런데 요즘은 “내에서”라고 쓰지 않고 “에서”라고 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에서”로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내에서”입니다. 1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 및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존속기한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관련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금의 존속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직제에 맞게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게 제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명을 비롯하여 안 제1조에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 제4조에 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과 제6조제1항에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각각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제4항에 표기되어 있는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행정 직제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제3항에 표기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을 꺾쇠를 씌운「지방재정법」으로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를 거쳐 2011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관련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금의 존속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고자 마련한 조례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금은 폐지, 적립성 기금으로써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기금 존속을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에 보면 사업의 목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한다, 기금사업의 개요는 성동구지회육성회 사업지원, 노인의 봉사활동참여 및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운용계획을 하고자 되어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그리고 2012년도까지 전혀 사업계획이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3년차 사업계획이 없이 기금으로 계속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계속 조례로써 기금운용을 해야 되는 건지, 존폐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12년도 기금조성계획을 보니까 수입이 3,400만원 정도 잡혀있고 이자수입이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40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정영철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금이라는 것은 쌓아둬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존치여부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 기금은 집행이 안 이루어졌지요,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기금수입 부분에서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매년 5,000만원 조성이 되다가 내년 2012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성동구에 여러 가지 기금들이 운용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금의 운용체계를 잘 갖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 주시리라는 말씀드리고 저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조례개정이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고 특별히 고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정영철 위원이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으로 되어 있지만 기금운용이 미흡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 외 일반회계 예산 중 노인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의 총규모를 알려주시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기금목표액이 5억원 달성 후 사업계획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현재액을 보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5억원이 넘지요? 그래서 기금목표액을 달성한 것이죠? 달성했는데 기금의 활용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활용계획이 없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정영철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정말 존속의 필요도 없이, 기금존속이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운용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기금운영의 의지 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질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하기를 기금이 5억원이 달성될 때까지는 기금을 그대로 적립해 두자, 그러면 반대로 노인성동구지부라든가 노인복지정책에 들어가는 돈들은 지금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오고 있고 아까 질의하신 대로 5,000만원씩 전입금으로 들어오다가 2,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4억 9,76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모자라서 4억 9,700만원이니까 한 300만원 정도가 5억에서 미달되고 있는데 5,000만원씩 계속 들어오다가 2,000만원만 지원을 더 받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5억이 달성되면 그때부터는 조례에 나와 있는 기금의 목적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도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릴 것이고 기금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대로 그 목적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조성계획이 수입이 3,400만원이라고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은 구에서 전입금 2,000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이자 1,400만원 해서 3,400만원이 조성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자립기반 조성 운영에 대해서 운영이 미흡한 면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노인복지 예산이 5억원이 달성이 안 되어서 기금을 아직 운영을 못했는데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2012년도 사회복지 총예산은 468억원인데 그 중에 노인복지예산으로 224억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전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5억이 달성이 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자 이렇게 했잖습니까? 지금 같은 추세라고 하면 2013년도 경우에 6억 가까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5억은 무조건 별도로 책정을 해 놓고 나머지 기금만 가지고 운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내년에는 적립금이 2,000만원 한 번만 더 받으면 5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자 1,400만원 정도해서 5억 2, 3000되는 거죠.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도 전혀 계획이 잡혀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용계획이? 그렇다면 내후년에는 올해처럼 5,0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6억 가까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 5억이란 부분에 대해서 운용위원회에서 5억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적립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으로 운용을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5억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금액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다보면 1억원을 쓸 수도 있고 1억 5,000만원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미흡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데 2012년도 말 현재액을 보면 5억원이 넘는 걸로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활용계획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그러면 5억이 넘어가서 내년에도 적립금 한 5,000만원 받고 이러다 보면 이자 늘고 6억 가까이 되는데 2013년도 가서 6억이 넘어가면 5억은 그냥 그대로 두고 초과분만 갖고 운용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5억이 달성되면 5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자만 갖고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5억을 꼭 남겨두자 이럴 필요는 없고 1억이 될 수도 있도 2억이 될 수도 있고 꼭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다 보면 바닥이 날 텐데.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기금은 조례에 제한된 범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실 거고 심의가 잘 운영되어 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벌써 5억이 달성되고 있는데 활용계획이 전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2월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해서 활용계획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아직 계획은 없다는 얘기시네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현재 아직은 없습니다. 12월에 운용위원회를 해 가지고 기금계획을 통과시켜서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운용위원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저는 안 해봤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올해부터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제가 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저도 한 번도 참석 안 해봤는데 당시에 그러면 5억원은 남겨두고 이자부분만 가지고 소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자고……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지금 담당팀장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이거든요. 내년도 돼봐야 여기서 비슷할 것이고 그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성동구의 어르신들이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12월에 운용위원회 참석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5억이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금은 이자만 갖고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극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부위원장으로 들어가면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제4차 회의에서도 주민생활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8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