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연말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90,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업무가 확대되어 행정안전부에 사회직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직 정원 8명을 늘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케 되어 2012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기능직 26명을 일반직으로 상계조정하고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정원비율을 조정코자 합니다. 이는 승진적체가 심각한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기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직 순증인원 8명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2조 등 의회를 포함한 정원의 총수를 1,176명에서 1,184명으로 조정하고 같은조 제1항 집행기관인 구청, 동, 보건소의 정원 1,151명을 1,159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관련 별표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공무원 비율을 6급 6% 이내를 7% 이내로 1% 늘리고, 7급 25% 이내를 33% 이내로 8% 늘리고, 8급 45% 이내를 50% 이내로 5% 늘리고자 합니다. 대신 9급 19% 이내를 10% 이상으로 줄이고 10급도 5% 이상을 삭제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 관련 별표 3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 정원 1,176명을 1,184명으로 8명 증원조정하고 일반직 5급정원은 본청 37명을 29명으로 조정하고 직속기관, 보건소 10명을 11명으로 1명 증원조정하여 5급 7명을 총정원 안에서 하위직 실무담당자를 변경하여 민원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6급 이하 정원은 사회직 순증 8명과 5급 감소정원 7명,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26명을 증원반영하여 871명을 912명으로 41명 늘리고 기능직 총 정원은 일반직으로 상계조정하는 26명의 감하여 총 정원 220명을 19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1항 규정에 따라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기관별 총수만 정하고 나머지 인원의 세부내용은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관련 별표 3조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상계되는 26명의 정원은 부칙으로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코자 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사무기능직 개편지침에 따라 2012년 3월 31일까지 정원조례를 개선하여 승진적체에 따른 기능직 직급별 정원조정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여 가정친화기업으로써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3조제2항 및 제36항에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안 제23조제4항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특별휴가로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은 부여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하실 조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구위원 김현주입니다.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정원과 현원은 직급별로 몇 명이고 내년도에 사회복지 인력확충에 따른 정원 8명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현재 총액인건비와 8명을 증원했을 때의 인건비를 비교설명해 주시고 구청이나 동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진작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에서도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장을 사회복지직에서 배출할 때가 된 것 같은데 타자치구에서 사회복지직 출신 5급 이상 간부가 있는지 우리구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동감하고는 있지만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나 타 시도에서도 실시하고 있는지 또 특별휴가자가 많이 발생해서 부서별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도만 만든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부공무원과 동료직원들의 배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특별휴가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5급 정원을 66명에서 59명으로 7명을 줄였습니다. 지난 제182회 임시회 때 5급 정원 56명을 66명으로 10명 늘렸다가 이번에 다시 환원시키는데 이번과 같이 인력수급문제에 대하여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5급사무관 자리만 무리하게 증가시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난번 승진인사로 일반직 주사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한 일반직 주사는 몇 명이며 이들에 대한 보직발령이나 인력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소 5급 1명이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증원하려는 것인지 계약직 가급 의사를 채용한다면 1년 총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투자대비 효과를 분석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부칙을 살펴보면 제2조에 정원에 관한 적용례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부칙 제2조의 직급별 정원표에 정원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종료시한이 왜 3월 30일까지인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 준비 되겠습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5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세목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관심과 배려 감사드립니다. 저도 일선 동장으로 세 번을 근무했지만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동에 나오면 사회직 담당들의 업무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또 크면서도 행정직들하고 똑같이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에 대해서도 늦고요 저도 김현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직에 대한 배려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여의치 않은데요, 사회복지직 직급별 인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현황은 12윌 9일 현재 정원은 55명이고 현원은 56명입니다. 56명 중에는 육아휴직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52명입니다. 현재 52명을 직급별로 보면 6급 8명, 7급 15명, 8급 16명, 9급이 13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여덟 명이 증가했을 때 인건비 증가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원되는 사회복지직 여덟 명은 모두 9급으로 임용됩니다. 일반직 9급에 평균연봉은 약 2,680만원으로 8명에 대한 소요인건비 총액은 1년에 2억 1,44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의 노고하고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청에서도 사회직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6급 정원을 2명 늘렸습니다. 한 명은 보직을 받고 한 명은 일반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이제는 사회복지 부서장 배출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이 사항은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물론 내부적인 토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복지 관련부서가 구청에 세 부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에 세 개 부서가 있는데 5급을 배출할 시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 선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여성 1일 모성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라든가 정부, 타 시도가 실시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현재 법 개정이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저희와 똑같이 현재 대부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저희가 좀 일찍 시작한 감이 있어서 법 개정에 따라서 현재 모든 부서가 시행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별휴가자가 많을 경우에 업무공백이 우려된다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모성배려시간이 1일 1시간입니다. 그래서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일반 업무대직자로 공백을 메울 거고 일반 업무부서는 한 시간 정도의 공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임신 공무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만 만든다고 뒷받침이 되겠느냐 간부라든가 동료의 배려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공무원이 떳떳하게 모성휴가 특별휴가 한 시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간부들 교육도 시키고 직원교육을 통해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5급 정원이 지난 3월에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송구한 말씀 드리고요, 지난 3월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5급 직급별 정원을 타 자치구 평균에 맞게 총 정원대비 6%이내에서 7%로 상향조정해서 56명에서 66명으로 10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서 테스크포스라든가 기타 과 단위 신설을 추진할 경우에 사무관 정원을 미리 확보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사실은 6급이 많이 적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소 같은 생각도 했지마는 2011년 9월 15일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서 우리조직이 6국·1소·2관·31과·17개동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정원이나 현원관리는 직급별, 직렬별 정수에 맞게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또 5급 사무관은 보직발령을 해야 됩니다, 6급은 일반주사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미 조직개편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5급의 여유정원인 7명을 빼서 9급 실무담당으로 충당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급 주사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 해주셨습니다. 현재 총 주사는 213명입니다. 그중에 보직을 갖고 있는 주사는 169명, 보직을 받지 못한 주사가 44명입니다. 이들은 현재 각 국 서무라든가 서무요원으로 발령을 내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6급에 대한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내부 그런 것들을 보면 6급이 일을 잘 안한다 그런 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6급 팀장에 대한 보직평가제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6급에 대해서는 보직평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보직을 갖고 있는 6급이 나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직을 박탈해서 대기 중인 일반주사로 대체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5급 1명에 대한 증원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보건소 5급 정원은 일반과장급이 아니고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의사입니다. 대사증후군은 30대 이상 서울시민 3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고 비만인구가 늘어나면서 대사증후군 발병률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뇌졸중이라든가 암,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이 높아지는 병입니다. 비만인구가 늘어나면서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구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의사 1명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의사의 1년 인건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저희 보건소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어제 서울시에서 구두로 연락받은 사항인데 서울시 각구 보건소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동보건소가 서울시 25개구 중 최우수보건소로 선정됐다는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투자효과 분석은 이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부칙 제2조에 직급별 정원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임의로 승진 폭을 조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일종의 통제장치로 부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31일을 규정한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의 사무기능직 개편 지침에 따르면 매년 상계조정하는 인원의 20%를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토록 하고 있고 2012년의 경우는 시험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2011년 조정인원까지 포함해서 총정원의 40%를 2012년 3월 말까지 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고생 많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사실 구의원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1,200여명의 성동 공무원들이 직급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6급 보직변경에 대해서 실제 엄격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물론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옥석을 가리는데 다 만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6급 44명이 보직을 못받고 있는 이 분들도 사실상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보직을 못받은 데 대한 불만도 많을 것이고 또 보직을 가지고 있는 6급도 어떻게 보면 근무평정이라든지 업무평가라든지 모든 것에 만족을 하는 직원도 있지만 만족을 못하는 직원도 생길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왕 손을 댔으면 6급만 보직변경을 할 게 아니라 5급까지도 엄격한 직무평가를 해가지고 보직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규정을 가지고 인사를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구태여 어느 직급만 가지고 이런 평가제도의 잣대를 댄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직급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사실 발언하는 것도 조심이 되는데 솔직하게 국장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김화목 위원님께서 저희가 시행예정인 보직평가제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김화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6급 특정직급만 하느냐에 대해서인데 문제는 타 직급은 7급까지는 보직이 없고, 6급은 보직이 있는 직원하고 없는 직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급은 보직이 있어야 임용이 되는 직급이고요. 5급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6급 보직평가를 하겠다고 올렸을 때 구청장님께서도 6급만 문제냐 5급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6급하고 5급의 차이점은 5급은 보직이 있어야만 임용을 받는 직급이거든요. 만약에 보직평가에서 5급 보직을 박탈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물론 해당 5급이 조직에 문제점을 일으키고 했다면 당연히 보직을 박탈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은 징계에 의하지 않으면 박탈할 수 없거든요. 6급의 경우는 직급의 적체 때문에 보직을 받은 직원과 못받은 직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직도 순번이 있습니다. 44명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승진임용 순서에 의해서 현재 보직주사 중에 정년퇴직을 하거나 5급으로 승진된 다음에 결원이 생길 때는 임용순서에 의해서 충원을 시키거든요. 5급의 경우는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5급은 6급처럼 운영의 폭이 크지 않다, 임의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만큼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인사에 대한 난맥상이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온지 얼마 안됐지만 최대한 공정하고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를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88회 제2차정례회 본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6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